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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166회 제1총무위원회2015-07-01

정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4분 감사개시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김남수.

민병조위원장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이종범.

민병조위원장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보건소 소장 우형래.

민병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은 저희 부서의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8쪽까지는 201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총 9건 중 저희부서 소관 8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1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 현황으로 총 4개 부서에서 16건으로 예비비는 5억 5,021만 1,000원을 결정해서 지출은 4억 6,446만원을 지출하고 이 잔액은 8,97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잔액반납, 예산 미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용역비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2건으로 4,320만원을 이월해서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을 심사를 해서 용역비는 29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12억 9,300만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12번, 13번,14번, 15번, 16번, 18번까지는 해당사항 이 없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곱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3쪽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규제계획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오타가 돼가지고 2013년 7월 1일부로 위촉이 되었는데 14년 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 7월 1일자로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과 35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총 7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564만 6,000원을 목표액으로 부과는 564만 6,000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 역시 564만 6,000원을 징수하여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7쪽입니다. 재정투자심사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은 37쪽까지 13건에 1,082억원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본예산에 60억 1,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는 10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2번, 2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시상금은 4회에 1,700만원이고 상 사업비는 1회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번, 2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2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으로 총 39건에 101억 8,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8번, 29번,3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정 및 시책연구개발 현황은 상주시 농생명산업클러스터구축 기반구상으로 세부전략은 6개의 단위사업을 전략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은 진도여객선침몰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도 의식이 제고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교육체계 개선과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은 총 21건에 422억 9,8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있고 2014년도 말에는 327억 4,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7쪽, 48쪽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및 실적으로 현재 저희 서울사무소는 금년 2월 26일자로 국회대로 교육시설공제회관 8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출향인사관리 행사 등에 참석을 하였고 시정현안 사항을 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시에는 수도권관광객유입을 500명 정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업무로 2명을 귀촌을 하도록 했고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와 기업유치지원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이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성 여부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로 성과를 평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자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본청에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를 선정을 하였고 읍면동 또한 이 관련 품격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운영위원회 임시총회를 각 1회씩을 운영하였고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만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정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52쪽과 53쪽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고 54쪽부터는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홍보물 특산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제안제도운영 현황입니다. 총 144건을 접수를 해서 14건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채택제안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상주발전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현황은 총 45건을 접수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4건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으로 운영내용은 예산편성 참여방을 운영을 하였고 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였으며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는 1,186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제출된 부분은 주민편익사업 건의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으로 총 62건 중 원안의결은 57건, 수정의결은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행복공감연구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일곱 개 팀에 29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월에 발대식과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통연구과제로는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과 팀별 자율연구 과제를 채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 1팀, 우수 2팀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재정보전금 운영현황으로 28건에 4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추진 경과는 2014년 2월 26일에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9월 5일에는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을 공동고시를 하였습니다.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3개 자치단체가 1,800만원씩 부담을 해서 2014년 10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용역기관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으뜸농특산물 공동홍보판매장 운영사업비로 37억 5,000만원을 선정된 바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도프로젝트에 35억이 최종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유치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는 농생명클러스트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11월에는 농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가 농업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에서 87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26일 규제개혁담당을 신설을 하였으며, 9월 19일에는 상주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규칙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직원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5회에 걸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성과로는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전국 최우수로 입상을 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지방규제 완화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7쪽에 규제개혁중점 추진사례 4건과 규제개혁투자 활성화사례 3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청문처리 실적은 총 23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추진현황은 4개 분야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또 주요업무계획 수립 심사분석 또 이렇게 오늘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동안 우리 담당관께서는 읍면장, 과장 또 특히 의회전문위원을 역임하신 관계로 지난해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소통행정을 하는데 노력하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14쪽에 전년도 각종 위원회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공통지적 사항이지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관계, 오늘 설명 드린 19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 그 위원위촉은 해당분야 전문가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인사로 위촉하고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의회행정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금번 제166회 정례회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각종 위원회에 중복위원이 99명이고 4개위원회에 참여자가 13명, 5개 위원회의 참여자가 4명, 6개 위원회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명, 7개 위원회에 2명 또 8개 위원회까지 있고 2~3개 공통으로 중복 참여하는 사람이 7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것은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3항에 의하면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같은 회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난해 우리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해야 돼지요. 그건요.
아, 언제 냈습니까?
예. 하면서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서 앞으로는 이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 공문서 합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관계는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 상주시 조례 5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100분의 30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도시계획위원이 23명인데 여성위원이 4명이고 그러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4%에 불과하지요? 보조금심의 위원회도 15명 중에서 여성위원은 2명이라요. 그리고 인사위원도 17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적습니다. 30%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 앞서 뭐, 질의한 바와 같이 결재과정에서 담당관이 총괄하기 때문에 합의를 맡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야 될 거 같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이런거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의 절반이상이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그 조례는 30%이지만 40% 권장을 한다면 우리 시는 좀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 관계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장시절이죠. 2013년도 12월 7일 각계각층 인사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주시 시정발전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여비지급은 어떻게 여기 하고 있는가요?
그 시정발전 자문위원회도 여비지급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자문 협의회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정백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금년도 1월이지요. 1월 11일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서 시정발전자문 협의회란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뭐, 54명인가?
4월 10일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발전 자문협의회나 정책자문위원회나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시정발전자문 협의회는 여비를 준 걸로 되어있데요? 얼마씩 주는 가요?
지금은 한번 개최하고 7만원씩인가 지급한 걸로 되어 있던데……
예. 그 뭐, 담당관님 말씀은 있었지만 시정발전자문 협의회는 그 내용이요. 이건 규정이고 시정발전자문 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은 규정으로 시정발전자문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각계각층을 모았는데 과거에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군정자문위원, 시정자문위원 이런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 그때는 그런 게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 여론수렴하고 또 시장이 민선 시장이 되어서 각계각층의 간담회도 하고 읍면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뭐, 자문구한다면 뭐, 이거 안 해도 자문 구할 수 있잖아요?
예. 또 그러면 자문만 안 한다하면 다행인데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자문협의회에 들어간 사람이 또 금년도 이정백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또 발전 뭡니까? 이거 발전협의회에 또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 다, 중복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있을 때 위촉해서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전원 뺀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중에서 또 시장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이리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느낌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사람이 동일 성격의 위원회에, 협의회에 중복위촉 되는 거는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요.
이래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은 이제 위원회에 총괄적인 결재권자고 담당관은 바꾸는 대로 거기 참여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 1차 정비대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되면 총무과 소…… 그거는 기간이 끝나고 기획실거는 앞으로 3년인가 이렇죠?
2년인가요?
예. 사람을 위촉하고 해촉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금년도 총무과에서 정비할 때 이거는 뭐, 규정을 없애든지 또 새로 같이 통합하든지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제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써 굉장히 중책입니다.
우리 상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현재 인구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매년……
예. 그 기획실에서 지금 기획수립 했는 스타 2020 장기발전계획에 인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16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 목표 계획인원이 상주시를 발전시켜서 16만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타 20계획에는.
그런데 처음에 수립하고 나서 중간에 변동할 때도 계획인원을 한 번도 변동시킨 게 없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다시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구하고 관련되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돼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잖아요?
그 금년도 같으면 인구 1인당 얼마로 측정되어 있는가요? 교부세가.
예. 감사합니다. 45만원 정도인데 우리 상주시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어서 국회의원선거구도 지금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놓여있고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교부세도 줄고 이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시에서 인구증가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사람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받아 보니까 주민등록은 객지에 있고 근무는 상주캠퍼스에 한다고 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은 자기 이득만 챙기고 우리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말이라, 그래서 한번 일제정비를 해서 각종 위원회에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근간에는,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정비하시면서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이 상주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 상주로 옮기도록 좀 유도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남로에 가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에 한번 근간에 지나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상주 상공회의소에서 금년 초에 한번 붙이고 최근에 지금 게시되어있습니다. 경북대 총장은 통합약속을 즉각 이행하라하는 상공회의소에서 게시해 놓은걸 보고 저는 참 눈물겹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8년 전에 통합되고 나서 지금 분통터지고 있잖아요?
속았잖아요. 통합할 때 교수, 교직원, 학생수 유지한다 그랬는데 매년 교수, 교직원, 학생감소 되고 있잖아요. 이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위원회에 통합할 때 앞장선 교수라든지, 경북대학교 교수가 있다하면 이건 좀 옮기도록 좀 협조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 분들, 다른 거 약속은 안 지키더라도 인구는 지금 감소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하나하나 합의를 다 하시는데 용역관계도 이참에 8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안돼요. 지금 안돼요. 뭐, 자기들 목적만 달성하고 우리는 경북대학교 본부를 상주오라!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과대학을 오라! 그 지금 안 온다 그래요. 교수들이 안 오고 용역이나 따 먹으려 그러고 위원회나 참여하려고 하는 이거는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뭐, 위원회 때문에 좀 너무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담당관께서는 각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요구하고 위원회 조례에서 3개 위원회 이상의 동일인이 중복위촉 되지 않도록 한번 일제 정비를 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의회가 요구해서 일제정비 하면서 그 양해 구하면 될 거 같아요.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3개 위원회 이상 들어간 사람은 이참에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정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인구증가시책하고 관련해서 위원회는 위원회 조례도 지켜야 되지만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위원을 위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45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채무발생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채무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2013년도 그렇고 14년도도 계속 그런데 2013년도에는 총액에 일반회계가 보면 13% 이자를 물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일반회계 12%,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9.6%, 뒤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16%까지 이자를 물었어요. 그 다음 여기 하수도특별회계 여기 보면 여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보면 24% 이자를 물었어요. 이렇게 고금리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현황에 지금 이런데 지금 현황에는 이자가 그런데, 지금 자료 낸 데는 지금 이자가 그래 나옵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자료가 잘 못된 거 입니까? 이게, 아이 자료에 보면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2014년도에는 지금 12% 이자를 물었어요. 일반회계는 기타특별회계 9.6% 여기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 하수도는 20% 이자를 물었어요. 그래 3.5% 지금 뭐, 금리가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금리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3.5% 높은데 높은 거는 아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그렇다 말이라요. 아니지, 원금은 앞에 있고 이자는 그거는 따로 있잖아 그거는……
그러면 뒤에 표기에 앞에는 원금이고 이자 내용 중에도 원금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기가 잘못됐지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3.5% 맞는데, 3.5%도 사실 금리가 높거든요. 높은데, 지금 자료에 봐서는 이게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새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좀 해주시고 45쪽 한번 펴보십시오. 45쪽 보면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유치추진현황에 주욱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아, 85쪽에 여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 이유하고 그 추진현황 이런거야 뭐, 어떻게 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겠지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분야의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그렇잖습니까?
농업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농업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답게 농업기술원을 상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좀 미미한 거 같아요. 그래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주욱 보면 이렇게 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해서 이거는 뜰썩거리기만 들썩거리는지 실속은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실속 있게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게 눈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 지금 어느 누가봐도 대한민국에서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의 수도라면서 떠들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 상주로 배우러 와야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님도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 농부출신이라 말입니다. 농부출신, 그러면 농업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전문가답게 뭔가를 해서 뭔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현안사안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안보여요. 이거는 지금 여기 추진현황이 내용들은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만 부추기는 그런 현안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 못할 그런 이유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그냥 공개 안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공개는 안 하지마는 그 충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이 책 보신 적이 있어요? 경상북도 종합계획 해 가지고 2012년도……
아, 보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44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부산업권 해 가지고 상주, 김천, 구미 삼각 첨단산업벨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삼각첨단산업벨트 아이티 융합벨트해 가지고 김천, 구미, 상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낙동강문화관광벨트 해가지고 상주, 구미, 김천, 신 도청의성 이렇게 나와 있고 녹색산업지대 해 가지고 구미, 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기능은 아이티 융복합산업 그리고 주력산업은 주력산업고도화, 녹색산업 이렇게 주욱 나와 있고 발전방향도 이렇게 주욱 뭐, 네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아이티기반 신산업벨리형 도시권육성, 낙동강 녹색문화관광벨트구축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광역교통체계구축으로 연계성 제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구미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 종합개발계획이 이게 처음에 발주된 거는 훨씬 일찍 나왔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상주시가 추진해 오는 정책들을 보면 북부권에 매몰되어 가지고 북부권에 우리가…… 우리는 북부권도 아니에요. 북부권도 아닌데 도에서도 그러고 국가에서도 상주를 이렇게 구분할 때 상주는 경상북도 서부내륙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그런데 우리는 서부내륙권인데 왜 북부권에 가가지고 그것도 울진, 봉화, 영양, 청송 우리 어떻게 보면 아주 오지 지역이지요? 교통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오지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울진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지요?
서울 가는데 얼마 걸려요?
서울 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3시간을 가야하는 지역하고 같은 권역에 묶여가지고 어떤 발전전략을 추진하는데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상주가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 우리가 북부권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력해가지고 얻어내고 우리가 뭐,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북부권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실리를 추구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명분에 싸여 가지고 우리는 북부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부권에 가가지고 남 도청유치하는데 들러리나 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미가 우리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구미가 자꾸 어디로 갑니까? 대구 쪽으로 자꾸 뻗어갑니다. 지금 공단자체가 대구 쪽으로 자꾸 뻗어가요. 선산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의원들도 이제 서부권에 해가지고 뭐, 배구대회도 하고 이제 친목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교류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지금 도지사하는 김관용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주시가 왜 북부권에 있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본인이.
그런데 이제 우리시의 정책방향이 북부권위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농업부분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농업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우리가 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쪽에 계속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농업이라 하는 게 그러면 농업은 농업대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또 그런 산업들이 선도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김천이나, 구미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방향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구미로 갑니다. 65세 이상인구가 노령인구가 26.7%에요. 우리 상주시가,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담당관님 제일 뒤쪽에 한번 보시면요. 93쪽에 한번 보십시오. 93쪽에 우리 지역내 총생산 추계가 나오는데 2013년도에 보면요. 1조 7,867억 원이었다가 이제 2014년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농업은 이게 기후에 따라 가지고 변동폭이 심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줄었는데 산업별 그 비중을 보면요. 광업제조업이 2013년도에 14.4%에서 10.9%로 줄었습니다. 도내 평균이 얼마 됩니까? 이거, 제조업부분이 경상북도에?
도내평균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습니다. 우리가 제조업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시장님도 계시지마는 도에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안 해주는데 도에서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상주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자기들 계획에 딱 있어요. 도 종합개발계획에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거는 엉뚱하게 정책을 세워요. 오른쪽으로 가라하는데 좌측깜박이 넣으라하는 우측깜박이 넣고 우측으로 막 빙빙가고 이러면 도와주려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책을 상주시가 앞으로 뭐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떤 블루오션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아주 치열한 레드오션영역에서 같이 들어 가가지고 피 튀기며 싸우는 거 그런 거 밖에 하지를 않아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안되면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라는 얘기에요. 용역비 저들이 세워드리잖아요. 5억씩, 10억씩 세워드리면 진짜 능력 있는 곳에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진짜 상주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잘해갈 수 있는지, 먹고 살 수 있는지, 젊은이들이 이 도시 안 떠나고 이 지역에서 살아도 진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저도 이거 완전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읽어 봤는 내용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우리가 김천, 구미를 두려워할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장님 되시는 분들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만만하니까 이 뭐, 촌에 있는 지역하고 이렇게 교류하니까 뭐, 만만하고 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거를 얻으려 하면 우리보다 더 발전된데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어떤 걸 이렇게 습득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구미, 김천하고 우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했으면요. 제가 봐서는 공장유치라든지 뭐, 공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원활하게 또 훨씬 더 많이 됐을 겁니다. 지금, 발전도 산업이 구성비도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담당관님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14페이지 보면 이제 소통행정강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통행정강화 해놓고 대주민 소통문제는 간담회,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소통은 많이 하려 하는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요. 방법상의, 소통을 하되 방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상무축구단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지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성측, 반대측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 밑에 플로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돌발발언도 하고 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 한국타이어 때문에 또 현지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지요?
찬반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타이어 현장에서 찬반토론회를 제가 가봤어요. 뒤에서 보니까 찬성 측 주민들, 그 다음에 반대 측 주민들 이렇게 이제 대표자들이 나와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또 찬성 측 주민들 반대 측 주민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거의 뭐, 섞여 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토론회가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보셨어요? 그때?
그거는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주민들끼리 찬성 측 주민 불러놓고 반대 측 주민 불러놓고 서로 토론하라하면요. 싸움하지 그게 토론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전문가들을 불러야 됩니다. 진짜 반대 측 전문가 찬성 측 전문가를 불러놓고 주민들이 그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거를 보고 자기들이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아이 이 사람들 불러놓고 뭐, 토론회하라 하니까요.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하다가 거의 뭐, 다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숙하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 그게 경제기업과에만 맡겨놓으니까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주관해가지고 그쪽에서 협의를 하라하십시오.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할 때 그리고 그게 맞는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으면 좀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소통하고 하는 것도 그 기술적으로 아주 잘해야 되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뭐, 주민들하고 대화한다고 다 소통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문제제기 했는데 아주 지당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그 위원회에 제가 보니까 한분이 8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일곱 개, 여덟 개 그건 좀 말 안 되지요? 그지요?
그분이 뭐, 진짜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위원들 선정할 때 그래도 한 두 세개 정도는 괜찮은데 한분이 뭐,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참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심의안에 제출된 안을 가지고 이 원안대로 할 건지 좀 뭐, 삭감을 할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액을 했는 부분이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증액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이거 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제가 만든 그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합의해가지고 뭐, 증액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또 자기가 계약을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던지 그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출할 때 좀 잘 기억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원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지 위원회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담당관님 그 자리가 막중하고 그 해야 할 일이 많은부서 같아요. 그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상주시의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대형시책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두 권에 걸쳐서 첨부서류를 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또 전문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대형시책사업 추진관련 참고자료 이래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여기에 문제되는 점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째보면 이 대형사업 상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상치가 보면 지금 현재 기간제 및 공무원, 무기계약 다 합쳐서 현재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완공이 된 후에는 예상치가 한 40명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즉 공무원이 파견해야 할 인원이 약 100명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그 시설물 기타 이래 많은데 그에 따른 인력이 소요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뽑은 이 예산치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총액제로 인해서 더 증원을 새로 뽑는다든지 그걸 못하잖아요? 기존 갖고 있는 인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준공된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당초에 168억의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국․도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도비도 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비가 그만큼 또 돈 준만큼 또 이래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국․도비가 준 것만큼 또한 우리 시비도 해서 사업을 축소하든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사업시행하고 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설물을 대게 보면 여기에 문화관광 쪽에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 거기에 따른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용역 지금 중에 있다고요?
용역을 지금 어디 뭐, 의뢰했습니까?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면요. 의회에 또 필히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그 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완공도 됐고 또한 이제 앞으로 그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또 계획한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면 정말로 좀 이래 차후에 일어나는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 또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오늘은 우리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요.
제가 주욱 보면요. 매년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처리내용은 똑 같아요. 지금 계속 이게 지적 했는 사항이 계속 매년 지적을 하거든요. 거의 뭐, 한두 개 변동이 되지 거의 변동이 안 되고 한번 보세요. 그전에 2012년도에 지적 사항을 보면 또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이 또 2013년도고 또 14년도가 됩니다. 매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항상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처리결과는 완결입니다. 무조건 다 완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4대 때부터 이야기 했어요. 위원회 위원은 최소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하되 최소한 전문가 및 한분이 3개위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대학교수들은 주소를 상주에 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옛날에 상주대학교 있을 때는 상주캠퍼스에 우리 교수들은 될 수 있으면 주소를 상주에 둔 사람을 위촉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보면, 지금도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확인 해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주민등록 다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촉을 시키라는데 또 해촉을 안 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아니, 교수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아닌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 같았으면 뭐, 대구대학교 이런 거 같았으면 교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내에 그 분아니더라도 똑같은 전문가가 많아요. 굳이 왜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넣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매 한 제가 7~8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답변서에 고려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한 위원이 많은 거는 여덟 군데 적게는 일곱 군데, 다섯 군데, 네 군데 해가지고 세군데 이상 지금 가입된 우리 위원이 23명이에요.
예. 23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당장이라도 이걸 처리해야지 이것도 또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따라가지고 뭐, 고려하겠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 뭐, 타과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까?
아니! 임기가 남아 있어도 양해를 구해야 되죠. 당시는 이래 이래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언제까지 만약에 3개월에 여유를 줘가지고 옮기든지 아니면 옮긴다그러면 해촉을 해야 되지 이런 이런 일이 우리 감사에 지적당해가지고 상주시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걸 통보 못합니까? 아! 그 정도도 못합니까?
아니, 고려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 시행한다 그래야 되지 고려 한다 그러면 이 고려한다 그래가지고 이 내년에 가서 또 계속 이런 지적을 받으려 그래요. 시행하세요. 당장이라도 아, 부시장님 여기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한테 답변 좀……

민병조위원장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이 관계는 제가 오면서 계속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균형집행이라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자꾸 각 부서에서 하도록 독려하고 체크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고 위원회관계도 여성위원위촉 이런 문제도 제가 결재과정에서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여성위원으로 찾아서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총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걸러서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귀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해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 이것이 내외적으로 그 분하고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위촉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촉하는 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이, 부시장님 보세요. 이래하면요. 또 내년 지나면 우리가 또 이게 그 위촉하실 때 서로 연관이 안돼요. 또 그 때가서 해가지고 또 그 시기까지 또 가가지고 한다 그러고 매번 이래 왔어요. 이게, 이게 지적을 올해 처음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매번 해도 하면 그때그때 이게 뭐, 해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 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아니 우리 전문가가 만약에 타지역에 전문가는 어쩔 수 없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계시는 전문가 중에 그 분이 아니더라도 상주에 주소를 둔 전문가가 있으면요. 아! 이런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이게 우리가 감사에 지적당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못하면 우리가 해촉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번에 이래 강력하게 해야지 그 분들도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계시는 교수님도 그래요. 통합에 찬성하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다 찬성하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다니면서 위원회 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용역하면 용역까지 다 받아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거라 상주에 있는 우리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그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 상주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 많이 들어오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또 용역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한번 하실 때 뭐, 용역도 주 뭐, 책임 용역은 있고 그 다음에 부로 따라가는 분이 있는데 주 책임용역은 될 수 있으면 상주사람 주세요. 그런 것도 어차피 그 수요가 되니까 그런 거는요. 왜 자꾸 그거를 사기를 살려줘야지요. 그 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아니, 꼭 하세요.
그래 가지고……
예. 뭐, 이래 가지고 위원회 할 적에 하면 그 분들이 주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그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왔을 적에 또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학술용역 줄 적에 같은 과제를 할 수 있는 분한테 주면 될 수 있으면 아, 상주를 지킨 사람을 줘야죠. 그게 이게 지역경제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겠어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우리 보면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우리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너무 황당해, 우리 23페이지 보면 상주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해 가지고 담당과에서 2,500만원 올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 증액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회의록을 봤어요. 어떻게 이게 증액이 되는가, 용역과제심의 회의록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할 적에 어떤 기본 설계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해가지고 2,5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냥 무작정 2,500만원 주자해 가지고 2,500만원 나왔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담당관님!
그런데 이 회의록에는요.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4,000만원 하자, 5,000만원 하자 아니 어떤 사람은 8,000만원 하자 이래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그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에요. 그래 좋다. 그래 4,000만원에 하자, 이래 결정합니다. 이게 뭐, 2,200만원짜리 이래이래 해가지고 아 그냥 2,200좋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해가지고 2,500만원에 할 수 있는 거를 4,000만원에 줬으면 1,500만원 환수해야 되지요. 환수하세요. 이거요. 안 그래요? 그래 이 위원회에 계신분이 또 용역을 했어요. 심의위원이,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심의위원이 본인이 심의해 가지고 본인이 올려 가지고 본인이 용역을 했어요. 이제 어떡할 겁니까? 여기 감사해 가지고 이거 꼭 환수해야겠지요? 환수해야 되지요.
아니,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이 지금 여기 회의자료에 다 있어요.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여기 보면 그러면 그래 심의할 적에 그래 담당과에서 2,500만원이 적정하다고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올렸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런데 심의 위원들이 거기서 앉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 와 가지고 그날 심의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적다. 뭐, 아니면 4,000만원 아니면 5,000만원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더 적으니까 지난번에 8,000만원 했으니까 8,000만원 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결정했는 게 4,00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요. 이 용역 풀 용역을 못 세워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데 풀용역을 세워줄 수 있어요? 5억씩 세워주면 편안대로 막 쓰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막 해가지고 이거는 감시할 데가 없어요. 다 주고나면, 의회에서 잘 하라고 세워줬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기관에서 마음대고 쓰면 앞으로 이거를 믿겠습니까? 우리 공통 용역비를.
아니요. 무슨 일이 나면요. 개선한다 그래요. 개선 한 두 번 했어요. 매일 개선해요. 고려한다 그러고, 개선한다 그러고, 참고한다 그러고 아, 그게 답변입니다. 집행부 답변이요. 고려와 참고 뭐, 말이 좋잖아요. 말이,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래 됐는가 이거 그렇잖아요. 돈은 뭐, 1,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개선될 리가 없지요.
여기에 나온 이게 그런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그 모 의원은 여기 용역비는 이게 뭐냐 적게 줘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의원도 있고 뭐, 어차피 행정조직개편 용역 안 되도 시에 따라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되지, 자기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24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특히 학술용역이 문제에요. 용역을 주면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용역의 결과물로 끝나는 용역이 제일 많은 게 학술용역입니다. 1억씩, 3억씩 뭐, 3,000만원, 2,000만원 이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는데 우리 지금 여기 밑에보 면 천마공진당 시제품개발연구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 용역비 지금 지급했지요?
지금 이거 과적표는 나왔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시제품 해 가지고 나왔으면 이런 이런 게 나왔다고 용역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으면 홍보도하고 해야 되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나왔는가! 그냥 용역과제로 끝났는지 이게.
과제물만 받고 그 했으면 그렇잖아요. 프로폴리스 공진당 시제품개발연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성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결과만 받지 말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대로 뭔가가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아니, 제품 만들어 놓고 제품 안 나오면 책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요. 무조건 그 담당부서에서 해달라. 그런다고 해주면 안 됩니다. 학술용역은요. 좀 그래해 주시고요.
저거 우리 재정보전금 도에서 받아 오지요?
이거 어떤 뭐, 저거로 받아와요? 도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대로 가지고 옵니까?
그런데 재정보전금을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뭐, 지사님 주는 시책 재정보전금이야 지사님 결정에 따라 주는 거니까 그렇지마는 일반 재정보전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지역에 균형되게 좀 해 달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재정보전금 우리 썼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좀 지역적으로 이래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보면요. 뭐, 도의원들이 자기편한 대로 다 썼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상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우리 시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좀 맞추어 가지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의원하고 우리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할 적에 어차피 도의한테 신청할 적에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다니면서 민원사항 부분도 뭐, 해결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재정보전금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재정보전금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협의할 때 어차피 오면 시에서 모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개인적으로 도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서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 하실 때 통계를 내 가지고 좀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도 재정보전금으로 해줄 거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주고 아니면 우리 시비로도 해줄 거니까 재정보전금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그것 좀 해주세요. 우리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밑에 보면요. 뭐, 한군데 보면 뭐, 팔각정 만드는데 뭐, 어디 3,000만원 짜리를 해놨더라고 재정보전금 1,500, 시비 1,500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뭐, 1,5000만원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팔각정이 어떤 팔각정인지 몰라도 이 3,000만원씩 이래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면 타 지역하고 이게 안 맞잖아 균형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런 거를 하실 적에 거기서 컨트롤 해주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지요. 그냥 해온다고 그냥 다 해주면 그 하는 일이 뭡니까? 대서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사실상 우리시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큰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또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상주시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야지 예산을 주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 소송이 되고 있는 건이 2건 있지요? 큰 건이, 그것도 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법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는 거기서 하지마는 기획하고 이런 모든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뭐, 사실상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탄화시설 이런 거 거기는 그냥 담당자로써 그 역할밖에 못하지 기획적인 이런 역할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부단하게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담당과에 맡겨놓으면 그 부분들을 뭐,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거기는 기술자적인 일만 해왔지 행정적인 거는 조금 여기보다 조금 미흡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소송을 하는 것도 있고 소송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소송을 하는 거는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방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담당 만약에 과에 맡겨 놓으면 거기는 지 업무하고 바빠서 다 못해요. 그리고 또 한계에요. 기술자들의 한계가 또 있어요. 행정적인 한계가,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소송을 당하는 이제 피고의 입장에 있는 한국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소송 당했는 거고 이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러면 그 후에 여기에 대한 패소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 확률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송을 한 부분은 이기려고 소송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를 했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1억 소송해서 우리가 뭐, 6:4로 해 가지고 져 가지고 뭐, 한 10한 뭐, 4억을 물어줘야 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소송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요. 어차피 뭐, 끝에 가면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지 뭐, 누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 안 했는데 우리가 패소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상의 잘못도 있을 거고 고의적인 잘못도 있을 거고 뭐, 잘못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는 할 이야기지마는 이게 시비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아이구 뭐, 내가하던 게 잘못돼도 뭐, 그 때 가서는 모든 게 시에서 해준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시비로 해야된다. 그것도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의회에서 시비로 의결을 해주면 뭐, 이거를 꼭 개인적으로 뭐 어떤 판결 따져 가지고 구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너무 많이하는 거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농업기술원유지 있지요?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기획보도해 가지고 2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했네요?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의회에서 만약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유치가 뭐, 희망적이지 않다.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끊어야 돼요. 예산편성 했다고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도 예산이 서있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술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가 뭐 막 나서 가지고 기술원 유치한다 해도 우리끼리 그냥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움직임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편성된 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집행하면 안 된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상주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상주시장이 경상북도지사한테 제출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농림축산업 가구 전체의 순 소득이 평균적으로 이제 2,892만원, 2,892만원이고요. 1,000만원 미만이 26.78%, 2000만원 미만이 25.14%입니다. 3,000만원 미만은 18.58%, 이렇게 하면 2,000만원 미만까지가 51.92%, 3,000만원 미만까지가 70.5%입니다. 상주시가 귀농귀촌에 요람지이고 또 억대농부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국가의 정책도 농업의 규모화 경영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걸로 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작은 규모로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인 도태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농업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상주시가 인구가 줄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영토를 가지고 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농토들을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꾸 규모화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급속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거는 자명한 일 아닙니까? 아이! 이런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제일 중요한 게 양극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 보조금도 어느 특정계층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법인으로 해가지고 받았던 사람이 법인명을 바꿔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로 바꿔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심의를 해 보면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벌에 있는 아자개나 뭐, 참배수출단지 이런 데는 보조금 안 들어가는 해가 없잖아요?
해마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사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그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빨리 자립하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라고 주는 거지, 매년 당신 먹고 살라고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2년, 3년 보조금 계속 줬으면 그 다음에는 끊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걸 종자돈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줘야 되지, 아! 주는 사람한테만 계속 줘서는 그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도시에도 근로자들 양극화가 심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도 이게 너무 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1,000만원 미만이 26.78%에요. 농사짓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래 너무 우리가 억대농부 뭐, 숫자에 이게 우리가 희희낙락 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이 기획을 할 때 이런 데이터를 잘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 시가 이렇게 진짜 살 수 있는지 그 방향 제가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안 하세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 여기 우리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시책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50억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 있지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사업계획을 들을 때는 전액 국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액 국비가 아니고 5:5로 매칭사업으로 하겠다. 이래 돼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뭐가 더 문제인가 하면 운영비를 이제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라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안을 이제 법으로 만들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겠어요?
아니, 지금 국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한 이 국가기관들도 법인화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방으로 떠 넘기려고 온갖 그 노력을 다 하는데 아이, 이거를 거꾸로 그래 국가에서 운영비 달라하면 국가에서 법률을 재정해가지고 주겠느냐고요. 제가 봐서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가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최소 12억 많게는 20억이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건립이 돼가지고 만약에 30억, 40억이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다 부담할 겁니까? 지금 이 시설이요. 여기 보면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감당이 안돼요. 저들이, 하여튼 이 부분도 담당관님 이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이지요. 이 부분이요?
그러면 이 파트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좀 잘해 보십시오. 잘해 가지고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해야 되고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사업이고 건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여놓고 매칭사업 할데 있으면 응모하시오 이러니까 아, 돈 있는 지자체를 하려합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안 그걸 거 같습니까? 울산광역시장 하는 그 옛날에 김기현 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자기가 광역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가져가려 합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가져가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뭐, 운영비 20억 드는 거 뭐 광역시에서 뭐가 문제됩니까? 그렇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재정이 빈약한 곳에서는 참 힘이 든다. 20억 이렇게 운영비로 주려하면 그런데 운영비 20억이 들어도 뭐 100억, 200억 투자효과가 나오면 운영비 대비 투자효과가 나오면 당연히 줘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한복진흥원인데 그냥 그러니까 국가에 요청을 해가지고 운영비도 100% 그쪽에서 해달라 하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지 되지요. 그래 한복진흥원 사업을 왜 그래 우리 상주시에 투자를 하라 해가지고 이거 우리 그 매칭사업하면 한 80억 이상 들지요?
예. 그런 돈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사 그 건립하려고 통합기금 300억원 모아놨는데 그거 농업기술원 하는데 그때 쓸려고 지금 막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데요. 그런 것도 돈을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진짜 상주의 앞날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진짜 부단한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날 갑자기 아, 기술원 유치해야 되니까 우리 땅 사야 되니까 뭐 돈 없으니까 기금 뭐 해지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자, 이래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농정과 그 다음에 축산과 이렇게 보면 축산특작과 이렇게 보면요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 출하하는데도 60만원씩 줍니다. 출하하는데 그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 그런 축산농가에서 손해 보는 거 100% 다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시비로 그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벌면 어디 시에 기부 좀 합니까?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1년에 3억씩 듭니다. 3억씩, 아 브랜드 저거 해가지고 1++등급 나오면 또 30만원씩 주는 것도 있지요?
그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축협에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지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 통닭집 하다가 망하면 보조금 줄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는 한 개도 안 하는데 축산도 너무 그렇게 보조를 해줘서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 출하수요 조절을 하는 거를 가지고 그것까지 보조금을 다 달라하면 아! 키워달라 하지요. 공무원들한테 소도 키워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수익금 갖다 달라 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그러니까 저쪽 산업건설국 소관에 있는 농정과나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너무 이렇게 나두면 그게 보조사업 위주가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시민들은 다 원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진짜 공돈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그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좀 빨리 그런 거를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국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올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국회의원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뽑아 놓은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고르게 좀 더불어 살수…… 이렇게 고르게 되면요. 화합 안 하라해도 저절로 화합됩니다. 이게 양극화가 심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못살아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남 잘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주사회에서 이게 그 다 있습니다. 소득에 뭐 그 양극화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나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산정책을 짜실 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민병조위원장

되도록 이면 말씀을 하실 때 하고자 하는 요지를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아침부터 첫 시간에 와 가지고 수고가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이제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게 되다보니까 시에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도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의 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복진흥원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솔직하게, 이 국가적으로 보면 상주가 과연 이곳에다가 상주에다가 한복진흥원을 해야 될 곳인가 이 대도시 근처에 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상주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하고 이해관계는 우리가 따야 되겠지만 정말로 도 차원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국가차원에서도 봐야 되지, 물론 상주가 우리만 배부르게 잘먹고 잘살면 이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그 문제도 도지사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적지인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상주에서 아무리 달라해도 안 줍니다. 아니라면, 그래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매일 필요는 없다. 저는 솔직하게 그래 생각해요. 그건 저 개인 생각이니까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 있잖습니까? 그것도 정비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시민들은 많은 대형사업 돈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관심있는 사람은 관심 있지만 그런 거보다도 자기피부에 직접 닿는 민원, 조그마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시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 시가 친절하고 공무원들이 잘 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평가 해요. 어차피 뭐, 대형사업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 12월에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개발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뭔가 하면 이제 농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쓸데는 토목 사무실에 가서 도면을 만들어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토가 많고 옹벽을 크게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라 그래도 또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그냥 논이에요. 팽팽한 밭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거는 뭐 이거 밭으로 바뀐다…… 밭에서 대지로 바뀐다라고 간단하게 그래 하면 될 문제인데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하는데 그런 것도 도면을 다 붙이라 그래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그거 붙이지 않아요. 상주하고 몇 군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촉구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12월에 뭐, 아시겠지만 규제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이제 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그 민원인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또 과거와 같이 서류를 붙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받은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도 뭐 기요틴 이런 용어 써가면서 뭐, 단두대 이런 용어 써가면서 참말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거를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런건 밑에 내려오면 먹히지를 않는 거 같아요. 이게 위에서 규제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사실 문제가 되고 감사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고 이것도 제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또 민원인은 또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민의 편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질문요지를 사실 메모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부시장님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안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의견이 이제 그때 다 알은 거 이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좀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꼭 좀 확인해 보고 이게 이런 거는 정말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고 공직사회가 있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세금 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은 사람이 민원부서에 있는 거 같으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뭐, 친절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것도 사실 태어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가능한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웃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욕 못하듯이 그래 또 안 해줘도 참 편하게 잘 얘기해 가지고 이건 사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 잘 하면 아, 진짜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막 해주면서도 또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도록 민원업무는 참 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다른 타시군하고 굉장히 이렇게 항상 보면 비교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기획파트에 계시니까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민원부서에다가 얘기할 문제이지만 또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함께 듣고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되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관계를 말씀하시고 특히 그 김진욱 위원님께서는 의장하실 때부터 아마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서 강조하신 사항인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담당관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해촉하는 거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해촉 할 사유는 안 됩니다. 이런 관계 안 되는데 본인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수립하는데 결재권자나 전결권자가 부시장입니다. 시장에 의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거 같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 지적을 한 사항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봤을 때 7월중에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4개 이상 4개, 5개, 6개, 7개, 8개의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23명인데 23명에게 설문지를 드려서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 우리 의회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한다. 해서 설문지를 줘서 3개 위원회만 공표를 하고 나머지 포기를 받으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담당관이 잘못한 게 아니고 위원회 관계는 이제 해당부서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총괄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 합의를 맡아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거 같아요. 이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이번 감사기간에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정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무발생원금 및 이자, 이자율 상환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 승인 안 심사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4쪽은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11쪽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총 9건 중에 저희 부서소관은 5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2번 항에서 5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6번 항 각종 민원서류처리 내역입니다. 2014년도 민원처리는 총 24건으로 진정이 9건, 건의 5건, 질의 4건, 상담민원 3건, 이첩민원 3건입니다.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7번 항과 8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9번 항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에 집행액은 3억 9,37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10번 항에서 12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3번 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부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로 3,0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14번, 15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항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완결이 35건, 추진중이 15건입니다. 부서내용은 감사원이 1건, 경상북도 7건, 행정자치부 4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쪽 17번, 18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9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저희 부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 설치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1개소로 1회 서면개최 하였습니다. 20번 항 세외수입징수 현황은 경상적 세외 이자수입으로 26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93만 8,000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21번, 22번은 해당 없습니다. 23번은 시민대상 교육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에서 12시까지 시 전산교육장에서 총 24회 3,12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정보이용실 교육은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실에 1,997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24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25번 항 민간행사 보조금은 제7회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로 작가협회 상주지회에 2,9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6번에서 30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139쪽 31번 항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139쪽에서 154쪽, 언론광고비는 총 40개사에 204건으로 3억 5,902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대도시 홍보광고는 건물옥상 및 지하철역사 및 택시래핑광고료 6건에 6억 9,168만원 지급하였으며 155쪽에 방송광고는 2건에 5,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32번 항 시홍보지 희망상주 제작 및 활용입니다. 2014년도 12월에 1회 52,000분을 제작하여서 지역주민 출향인사 축제 등 행사시에 배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선6기 공약사항, 중점 현안사업, 의정소식, 건강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소식을 게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 하반기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33번 항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감사는 상부감사 5회, 종합감사 11개 면동, 부분감사 3개소로 총 69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행정상 시정이 116건, 주의가 117건, 재정상으로 회수가 51건, 추징이 33건, 환급 3건, 신분상 조치로는 견책 1명, 불문경고 7명, 훈계 20명, 주의 3명의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쪽에서 179쪽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입니다. 종합감사 11개소, 부분감사 3개소로 총 14개소로 행정 조치로 시정이 86건, 주의가 8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35번 항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집행액은 1억 1,71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쪽에서 183쪽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유지보수 등 1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은 3억 3,826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은자골 정보화마을 등 3개 마을로 기본현황, 위원회 개최, 주민교육 홈페이지활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185쪽,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현황입니다. 3개 마을에 6,848건에 매출액은 9억 5,556만 8,000원입니다. 186쪽에 정보화마을 행사추진은 작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 정보화마을이 인천에 참가해서 4,65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서 188쪽 33번 항 행정 전산망운영 및 방화벽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운영 전체 프로그램현황은 새올행정시스템 등 총 19건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쪽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공사 34건, 용역 16건, 물품 3건 총 53건으로 설계금액 251억 9,307만 7,000원 중 원가심사액 14억 9,290만원에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 전산장비 보급현황입니다. 예산액 4억원으로 본체 420대, 모니터 100대, 프린트 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 196쪽 홍보대사 위촉 현황입니다. 2014년도 홍보대사 위촉자는 6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간지 기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재하는 기자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일간지에 14명입니다.

김태희위원

14명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 KBS나 MBC도 나와 있는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방송사는 없습니다. 상시 주재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없고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108쪽에 시정홍보비 지급 기준 개선하는 걸로 작년도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거던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9쪽에 시정홍보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급기준을 정해서 하라그러고 또 이 집행부에서도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데 139쪽 설명절 농․특산물 홍보시에 대구일보 5단 광고에 300만원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142쪽에 보면 귀농귀촌 일번지 홍보시에 역시 대구일보 5단 광고에 330만원을 지급했어요. 30만원이 차이나는 게 뭐 때문에 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시기적으로 집행할 때 예산 조금씩은 뭐,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비지급 개선은 그 전에는 주로 이제 ABC협회 발표, 발행부수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제가 그 발행부수하고 그 유료부수 또한 시의 전체 보도자료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과거에는 한국 ABC협회가 발표하는 발행부수라든지 또 언론사 유료 부수 이런 거를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단 광고에서 무슨 컬러라든지 흑백 그거 관계없어 5단 광고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사별로 뭐, 부수라든지 유료부수 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는 뭐 볼 수 없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금액은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5단 광고 같으면 300이면 300, 30이면 30,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신문사 올리는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이, 같은 신문사에다가 그래 했거든요. 대구일보에다가……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143쪽에 그 어린이 백일장은 이게 우리시가 주관하는 건가요? 도에서 하는 건가요? 광고를 했는데, 대회 주체가 누구인지 경상북도인가? 상주시인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주최는 경상북도고 주관이 경북매일신문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거의 조금씩은 이제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여기도 앞에 제가 질의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대회주최가 경상북도인 거 같으면 우리가 뭐, 광고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거 뭐, 한 60만원 정도를 각 시군에 공히 소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5단 광고에 경북매일에 60만원을 지급한 게 있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있고, 또 그 문화관광 중심도시 5단 광고를 경북매일에 하면서 여기 또 300만원을 줬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정상적으로 보통 경북매일 같으면 경우 300만원인데 이제 50만원, 60만원은 백일장에 대해서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소액으로 지급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신문에 5단 광고비가 한번은 60만원, 또 한 번은 3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아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주간지가 몇 개 있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주간지 6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개라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광고비가 역시 홍보비 5단 광고를 하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그 상주신문하고, 상산신문은 140만원을 주고 시민신문은 120만원 또 주간 상주는 100만원을 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발행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그렇고 발행하는 시기가 1년 동안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격차를 뒀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차이를 뭐, 똑같이 주는 게 안 맞는가요? 이거는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 발행부수가 뭐, 시민신문은 상주……

김태희위원

그 발생부수 보다가 홍보효과를 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효과……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거 발행횟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155쪽에 그 방송광고가 나가는데 KBS나, MBC나 이런 데는 방송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저들이 5,000만원 이래가지고는 뭐, 방송 지상파는 몇 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지금 새로넷방송하고 상주방송에 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여기도 물산업 중심도시 상주, 귀농귀촌 뭐, 1번지 하면서 이제 상주방송과 새로넷 방송에 했는데 각 각 30초씩 하면서 1개의 방송사에는 3,000만원 또 1개 방송에는 2,000만원 차별화를 둔 원인이 뭐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뭐,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뭐,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물론 뭐 애로가 있겠지요. 또 문화공보실은 특히 그 언론인들이 많아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급하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간도 같고 이런데 금액을 차별화 둔다든지 또 지역신문에 차별화 두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 신문에는요. 큰 금액이 아닌 거 같으면 통일해 가지고 뭐, 부수발행 그거 정확한 기준이 어떤지 사실은 신문에 보면 많이 사장해 놓거든요.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이것도 조금 한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 특히 방송관계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일간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발행부수하고 유료부수 또 우리시에 게재, 보도자료 게재건수 종합적으로 해서 저들이 전체 홍보비가 한 뭐 18개 단계로 나갑니다. 똑같이……

김태희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시면서 지난번에 도종합감사도 받고 또 우리 시군 자체인력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 조치계획에 보면 회수는 이해가 가는데 이 소화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방채권 안 붙이고 이런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채권, 지역개발채권 이런 거 안 붙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채권 붙이지 않는 거요? 그 회수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회수가 되었는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하여튼 마무리될 때까지 회수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회수계획은 되어있고 아직도 회수완결은 안 되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회수가 일부 됐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감사 끝나면 보통 얼마만에 다 종결짓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보통 두달 정도 되어야지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기능이 우리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의회 홍보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당부드렸지만 개인을 홍보하지 말고 의회전체 조직을 좀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1쪽에서부터 보면 160쪽까지가 보면 상주곶감축제광고 홍보를 팝업광고 신문에 전체적으로 다 몇군데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광고비가 거의 한 7,000만원 나갔거든요. 약 7,000만원 정도 이게 상주곶감축제를 홍보한 거 맞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곶감축제는 산림과에서…… 저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포괄……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여기는 2014 상주곶감축제 광고 이래가지고 항목이 광고내용이 여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맞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상주곶감축제를 홍보를 하면서 시에서 주관한 유통센터에서 홍보한 내용 맞지요? 이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곶감 할 때 이 책자에는 유통센터에서 했는 거하고 외남 곶감하고 같이 게재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외남거는 한자도 안…… 상주곶감 부분에는 한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금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팝업광고나 신문에 언론에 모든 광고내용 중에서 상주곶감공원에서 축제한다는 내용은 한자도 안 들어갔고 전부 상주 유통센터의 홍보만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민선5기 때에는 곶감축제를 양쪽에서 해도 양쪽 다 광고를 다 했거든요. 글씨 두자만 넣으면 돼요. 2~3자만 더 넣으면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니는 데마다 그랬어요. 나는 곶감시장이다. 곶감시장, 곶감시장이라 하면서 곶감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유통센터에서 하는 거는 대대적으로 그 광고를 했고 유통센터에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곶감공원에서 하는 거는 국․도비지원을 지금 3년, 4년째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지원 받는 거는 홍보를 한 개도 안 하고 광고한마디 안 넣고 그 밑에 글씨 몇 자 넣으면 되거든요. 전혀 넣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갖다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할 때는 분명히 그걸 챙겨 가지고 광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보십시오. 지금 유통센터에서 곶감축제 하면서 그 도로변에 양쪽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전부 불법주차 아닙니까? 전체 불법주차 다 했으면서 또한 오는 관광객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단횡단 다 시켰습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둘째날은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성모병원 가서 그게 성모병원에서 안 되어 가지고 대구 영대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어요. 이런 큰 사고가나는 그런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유통센터축제만 대단한 걸로 알고 말이지 곶감공원 축제는 축제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요원들이 전부다 산불 5분 대기조 감시원들이 주차안내 안 했습니까? 맞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5분 대기조는 그야말로 산불나면 5분 대기해야 될 그 사람들입니다. 근무지이탈 시켜 가지고 거기서 근무다 시키고 말이지 그런 전체적으로 불법사항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마치 합법화된 축제인냥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 해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님은 내가 곶감시장이다. 곶감시장이다. 상주곶감공원에서 축제한 곶감은 영동곶감을 갖다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상주곶감 이잖아요? 한 두 세자만 넣으면 되는데 전혀 그거 안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게, 다행이 올해 2015년도 축제는 의회에서 다 정리를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안 되지요. 이게, 그래 이제 주무과에서도 설령 위의 뜻이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안 맞다 하더라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이 바로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가 아시겠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 주 업무가 홍보도 있지마는 감사도 업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감사가 늘 보면 물론 제대로 하고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보기는 내부감사인 우리 공무원들 감사할 때 보면 신분상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좀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정에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기 보면 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많잖아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55조에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참 공무원의 자세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인식을 하면서 참 이런 분 공무원들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보통 품위유지 뭐, 더 넓게 보면 음주라든지 도박 뭐, 이런 것도 이제 중한 거는 있지마는 간단한 거는 민원관계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는 사실은 사람인 이상 인정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거는 뭐, 또 차차 차차 배워가면서 또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참 제대로 근무자세가 일반적으로 안 되어있는 공무원들이 늘 보면 말썽을 이래 좀 자꾸 말썽을 직이고 거기다가 그런 공무원들이 또 근무에 충실치 않아요. 그런 공무원들이 뭐, 이래 면단위 읍면동에 보면 꼭 한 두명씩은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공무원전부다 전체의 어떤 공무원들이 욕을 다 먹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요. 그래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다른 어떤 법적조치를 내려주는 게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뭐, 그렇다고 무조건 법적 조치를 그래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저들이 뭐, 경징계까지 뭐, 견책 정도까지는 최대한 줄 수 있는데 단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임이라든지 그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척도를 하게 되면 주로 삼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자세 및 근무형태를 보고 늘 이렇게 척도를 매기는데 특히 다른 타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바쁜 분은 계속 바쁘고 일 안하는 분은 자리를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보면 민원이 가도 그 뭐, 시장님이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친절도를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 잠깐뿐이고 뭐, 민원인이 가도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이런 주무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감사하고 또 이래 유도를 해서 공직이신 분들이 그야말로 품위를 손상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전체의 어떤 봉사자로써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또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늘 보면 음으로 양으로 뭐, 이래 개입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했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또 57조에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기타 뭐, 보면 승진의 점수를 뭐, 얻으려고 그러는지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늘 줄을 서 가지고 그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투명하고 맑은 또 근무를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상주시가 또 이래 다른 타시군보다 더 잘한다는 아마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아마 그게 다 평가가 되고 점수가 다 매겨질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소신껏 우리 부시장님 주관하에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해광 위원님도 공직자들의 뭐,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총무과에 인사계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제 질의 하려다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들이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저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대폭적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저번 그러니까 민선 6기 때부터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벌써 하매 5년째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들어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그 직원들 교육여비로 올라오는 것 교육훈련비로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통과를 다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평가를 하고 또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이렇게 임용은 됐지만 또 적응하는데 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재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다시 제대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대하는 그런 그 행정에 대산 서비스가 나날이 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자주하는 걸 듣습니다. 저들이 뭐, 문경시에 가면 어떻게 해주는데 상주시청은 어떻게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들을 때마다 아주 안타까워요. 왜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 어디 점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임용될 때 뭐,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어떤 직장의 어떤 분위기 뭐,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저들이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효과가 더 날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 인사계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뭐, 교육부분 뭐, 그 다음에 해외연수부분 이런 걸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저들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의 기능은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부패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론 그 다음에 NGO단체들 그리고 또 제도적인 기관으로써는 우리 또 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언론이 이제 우리 시에는 너무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해요. 사실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평가하고 시정을 이렇게 바로 갈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비를 많이 타려고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서기가 너무 심하다. 이제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언론의 기능은 뭐,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나, 의회 또 언론 같이 해야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나 언론 다 선거개입은 저는 좋지 못한 현상이다. 이래 봅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특이 포털사이트들은 이렇게 보면요. 개인의 어떤 개인을 비방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명의훼손이라든지 물론 뭐, 한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그런 조치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담당관님 하실 때부터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힘들다. 어렵다. 저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본인들이 그렇게 안 지키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방에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제대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을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 하면 언론이 1인 언론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좀 규모화 되어서 기자들도 사실은 자기 전공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문화 파트이면 사회문화 파트, 정치, 경제면 정치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글을 올려야 되지 시청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쓴다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발로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지 특히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들이 잘만 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뭐, 홍보비 이런 부분을 깎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일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자기들의 본연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특히 지방이 발전하려 하면 지역 언론들도 키워줘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도 행정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뭐, 사실상 그야말로 홍보하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뭐, 해도 직원들한테 욕을 먹고 홍보는 또 암만 돈을 줘도 또 언론사한테 욕을 먹고 그 욕먹는 일밖에 안 하네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업무자체가 뭐, 솔직하게 좋은 거는 칭찬받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애를 먹는데 보면 이 홍보가 보면요. 거의 일률적이라요. 똑 같아요. 그냥 뭐, 여기 홍보비 지급하는 거는 맨 지급하는 기준도 그렇고 홍보하는 내용도 그래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홍보하는 게 여름에는 뭐, 상주로 놀러 오십시오. 뭐, 가을에는 뭐, 어떤 어떤 또 해 가지고 그 내용가지고 홍보하면서 이제 우리가 광고비를 주잖아요?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에 우리 언론사에 그러니까 신문하고 인터넷매체 광고비를 얼마나 줬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 언론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억 5,900만원 나갔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는 언론하고 그 다음에 방송하고 합쳐 가지고 3억 1,000만원이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제 작다고 또 1억 더 이제 올해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되었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주욱 광고료지급 현황을 주욱 보니까 이게 뭐, 똑 같아요. 이렇게 광고해 가지고 3억 6,000만원씩 광고를 홍보비를 줘도 안 아깝겠느냐 이게, 이래 하니까 아까워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요. 그래 생각 안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다 뭐, 각 시군에 공히 거의 같습니다. 뭐, 설명절 또한 창간 또한 신년사 뭐, 해가지고 거의 뭐, 이건 도내에 거의 언론사에 나가는 시군별로 지급요인 비슷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요인이 비슷한데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 내에 지금 우리 상주시가 전체적인 언론광고 홍보비는 뭐, 좀 적어도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료는 많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도내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세요. 도내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신문사 광고료가 경주하고, 안동, 영주밖에 없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전체 지역별로 언론사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론사가 몇 개인데 하면 얼마 들어가느냐 그 정도로 이제 딱 그거는 아니지마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상주시에 언론매체수가요. 보면 안동, 구미 다음에 상주에요. 경주나 포항보다 상주가 많아요. 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떡 놔 눠 주듯이 우리가 홍보비를 나눠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게 인터넷매체 생기면 뭐, 또 줍니다. 이게 1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다가 뭐, 지나서 이제 돈을 주니까 매년 여름 되면 주지요. 추석되면 주지요. 설되면 주지요. 이러니까 생겨나는 게 지금 우리 대도시보다 우리 언론매체수가 많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차라리 대도시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관에 기대는 거보다 기업체로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관에 기대든지, 기업체에 기대든지 언론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업체수가 많으니까 언론수가 훨씬 많아야 되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들도 이 언론사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뭐, 솔직하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골머리가 아픈 게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리한다 그러면 그렇지마는 그냥 이 해가지고 뭐, 나눠주듯이 예산 세워 가지고 시에 것 가지고 주니까 편하거든요. 보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매일 우리한테 보도 됐는 자료가 들어와요. 그러면 보면요. 각 언론사들 똑 같아요. 왜! 보도자료 내 준대로 그대로 이제 신문에 기사를 내니까 한번 보세요. 매번 보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 보도가 나면 오늘 안 나오면 내일되면 또 다 또 언론사에도 똑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날 또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자체에……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자체 취재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게 언론인들의 도리인데 그래 지금 지역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에 의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홍보했다고 이제 홍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기사를 못 써요. 잘못해도 다 잘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있지요. 아까 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좀 뭐, 부정적이었으면 안 준다면서요. 돈을.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언론보도자료 건수를 따지지 뭐, 저들이 꼭 비판한다고 언론이 아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판을 하는 기사가 1년에 신문사별로 한두 건 몰라 , 나올지 말지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안 받고 쓰는 언론기사는 비판기사가 나오고 보도자료를 받는 언론사는 거의 다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준 취재도 안 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 써요. 그렇잖아요?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제 보도자료를 저들이 전국에 한 150여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150개 언론사에 다 배포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배포하는데 보면 그 언론에 날 내용도 아닌 게 언론에 나잖아요? 뭐, 내용이 없으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보시면 알잖아 이게 뭐, 신문에 보도내용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왜! 이런 상태인데 계속 홍보비를 우리가 매년 지급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홍보비를 가지고 알차게 쓰면요. 언론매체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홍보효과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주를 홍보하는데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지역 뭐 이런데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큰 우리가 중앙지에 해야지 상주가 홍보되지요. 그 주는 거는 그냥 나눠주는 이런 떡값형식의 어떤 저게 아닙니까? 홍보비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뭐 누가 담당관이 되시든지 보면 계속 관례대로 해요. 관행 이 관행이 무섭거든요. 한번 이야기 하셔 가지고 한번 이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관행을 한번 파기해 보세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홍보를 방법을 좀 바꿀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를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좀 많이 세워 가지고 방송사를 통한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려 그러면 상주시에 지금 홍보할 내용이 뭐 있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홍보할 내용이 있어야 하지요. 지금 상주가 지금 홍보비를 주고 홍보하려 그래도 뭐를 홍보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제작과정에 우리시의 사항을 넣도록 해가지고 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광고지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뭐 곶감 이런 거는 광고고 홍보하려 그러면 상주가 뭐 어떤 뭐 좋은 점을 홍보해야 되지 일반적인 광고하는 거를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지상파 이제 홍보함으로써 광고가 되고 광고가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 하는 거는요. 좀 관행을 좀 타파를 해라! 여기에, 관행을 좀 타파해 가지고 기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래도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앞서 가야지 홍보가 돼지요. 이 제일 뒤쳐져 가서는 이거 홍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감사야 뭐 우리 자체에서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상주시 핵심 부서입니다.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런 부서에서 앞서서 해주셔야 되지 일을, 그냥 이게 그냥 뭐, 하는 대로 이래 하시면요. 계속 똑같습니다. 상주가,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잘 하시지마는 좀 더 잘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공보담당관님 대기업의 뭐, 브랜드 이래 홍보하시는 그런 부장님이나 차장님 이런 분들은 참 인기도 좋고 또 이래 뭐, 참 부지런히 다니시고 이러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열심히 하셔도 좀 그렇네요. 그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54페이지에 대도시 홍보 광고에 보면 귀농귀촌 1번지 뭐, 산업도시 상주홍보, 농업의 수도, 농․특산물 홍보, 지역관광지 및 뭐, 농․특산물 홍보 이래가지고는 6건의 약 한 7억 정도 이제 1년에 이제 한번 합니다. 그래 여기 뭐, 광고효과에는 뭐 상당하게 물산업, 청정도시, 지역특산물판매 촉진 주욱 이래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 이래 설문조사나 안 그러면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주에 오시면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들이 작년도에 그 두 번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하는 게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마는 이게 뭐 택시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 대구에 한 200대씩 합니다. 그 많은 택시 중에 한 5만, 서울에 한 7만 몇 대 되는데 뭐, 상당히 지역에 있다하는 정도 알지 솔직하게 이 광고 가지고 뭐 우리시가 어떻게 특별하게 뭐, 투자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시를 그만큼 노출해서 홍보를 알려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매년 그래 한 7억 정도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광고효과가 상당히 좀 높으면 참 다행인데 KTX 열차광고에 보면 여기도 한 뭐, 8,800만원 이래 하는데 죄송하지만 가끔 한번 타 보십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KTX는 작년도에 했고 올해는 이거는 안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한번 타 보셔 가지고 잘 나오는가 한번 좀 뭐 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뭐, 작년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이왕 이래 홍보를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우리 상주가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점검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담당관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이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이종범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주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소신이 뚜렷하시고 또 시장님께도 직언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직언을 하실 줄 아는 몇 안 되는 분이다. 또 업무 역량도 있으시고 부하직원들의 신임을 받는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맡고 있는 기능이 홍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순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감사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를 한 다음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다시 포상을 하는 것도 감사의 기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에 관한 기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를 않고 모순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감사의 기능에서 좀 볼 때 제가 감사자료를 소관실에 뽑아보니까 2013년도에 1건, 훈계하고 2014년도에 2건 계를 조치 1건, 2015년도에 현재 한 2건, 3건 해서 훈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데 대해서 달리 사용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급식용 식용쌀 생산을 위한 GAP 도정기술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시에 이렇게 현지 사업자 대상에 대한 심사보고 이런 게 잘못돼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더군요. 그런데 통틀어서 지금 볼 적에 도감사지에서 현지 처분이 2014년도에 26건, 본 처분을 29건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55건의 지적을 도감사에서 받았다고 볼 때 작년에 감사기능을 1건을 훈계로 했다는 것은 감사기능의 역할을 제대고 그 부서에 하고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안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1건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보조금에 해서.

민병조위원장

아! 보조금 하여튼 그런데 전체 감사의 기능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현지처분 받은 건을 한번 살펴보고 본 처분을 주욱 보니까 내용들이 대단히 진짜 우리 상주시를 욕보이고 욕되게 하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냥 일일이 이 건을 개인적으로 전부다 열거를 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그럴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깊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처분과 본 처분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받은 내용들을 한번 이래 주욱 살펴보시고 감사공보담당관으로써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한 2건 있었는데 4급, 6급 이하 승진자 결정부적정이라든가 6급 승진임용 부적정 이런 건이라든가, 회계과에서 나는 적격심사 부적정 수의계약 같은 것 이런거 문제들이 다량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 처분을 받았어요. 훈계도 받고 뭐 경징계도 받고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 기능의 발견을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저들이 내부 본청 내의 감사는 도에서 감사하고 저들은 읍면동에 하고 사업소를……

민병조위원장

어찌되었든 우리 상주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는 기능을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부서이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상위 기관에서 감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재쳐 두더라도 자체서도 일정량은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된다. 물론 많이 바쁘시고 또 기능이 감사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들을 본인들이 나쁜 점을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순된 점을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아무리 그 기능의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마는 일정량은 해줘야 되는데 그 감사기능이 부족하다. 올해는 좀 잘 하십시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감사기능 말고 그 포상의 개념으로 볼 때 열심히 하는 직원들 또 이렇게 조사해서 감사해 가지고 감사라기 보다가는 어떤 기능을 해서 그 부서에서 포상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마련을 하고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맞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가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인지 신문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상주신문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이제 광고를 줬어요. 󰡒푸른 숲 맑은물 건강한 도시 상주󰡓이래 가지고 1면에 이제 우리 시에서 광고를 줬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 시의원 공사개입 말썽해 가지고 일부 시의원 공사개입 말썽해 가지고 이제 언론에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 보셨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못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와서 이걸 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우리 전체 시의원들을 이게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사가 있으면 아이! 이게 지적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모든 우리 의원들이 다 공사에 개입하는 거로 이래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또 홍보비를 줘요. 만약에 시의원이 공사에 개입했으면 직설적으로 여기 신문에 내야 되지, 어느 어느 면에 어느 어느 누구가 이렇게 했다. 그냥 대충 넘어가듯이 이거 보셨어요. 이거보고 뭐 어떻게 느낍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는 못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이, 지금 저도 이제 오후에 이걸 보고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시 의회를 매도한다 그러면요. 아이, 의회에서 그래 홍보비 주겠어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이런 개입하는 시의원이 있으면 실명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걸로 그냥 어떤 면이라고 공개를 해줘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의원 전체를 그래…… 이거 뭡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러니까요. 우리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못해요. 신뢰를, 그래놓고 뭐 홍보비를 삭감하면 뭐 홍보비를 삭감했니 어떻니 뭐 우리는 뭐, 아니 여기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홍보비 삭감 되면 왜 삭감됐는지를 정확하게 전달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좀 이래 잘해 달라 해야 되지, 이거하면 누구의원이 뭐 반대를 하고 누구가 어떻게 하고 뭐 누가 이래 전달하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1면에 내고 또 밑에는 또 상주시를 홍보하고 있어요. 이래 내용이 이러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 홍보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줘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지금 거의 통상적이죠? 어느 특정신문에서 우리 상주시를 홍보했을 때 사례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래 객관적으로 한두 건 이래 뭐, 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보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방문해주셨는데 화령에 가서 가정에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보도되어야 되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시군은 안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기 살을 깎았습니다. 해외연수를 삭감하고 그 돈을 지역발전이라든지 그 투자했는데 이런 거는 홍보가 잘 안됐어요.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 준 것만 한 거 가지고 돈 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건요. 보는 사람 별로 없고 특이하게 뭐, 타 도시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됐을 때 광고료나 홍보비가 나가야 되지, 그냥 뭐 떡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아마 공통사항인데 하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1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개요. 여기는 중복된 거는 혹시 확인해 봤는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윤리 재산관계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여성위원 참여는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여성은 한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 그 별문제가 없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보고서 1219쪽부터 1230쪽까지는 목차 및 직원조서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소예산집행 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1232쪽, 의회와 사전협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의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사전 협의와 주민의견수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위촉 등 운영철저에 대하여 타 위원회 중복여부 및 해당분야 관련성을 적극 검토하여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33쪽, 방역업무 철저에 대하여 방역소독 방법에 따른 장단점 및 장소별 효율적인 소독방법에 대한 홍보 및 일정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이․통장을 주민감시자로 지정하여 소독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소독활동확인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방법 개선입니다. 공개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을 통하여 구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34쪽 공중보건의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의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진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보건직렬 6급 무보직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총무과 인사계에 적극 검토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1235쪽 보건진료소장 순환근무 및 복무관리에 대하여 2009년에 보건진료소장을 전체적으로 이동한 바 있으며 순환근무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235쪽 아래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반납액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기본예방접종비 지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사업에서 수혜자 감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6쪽 5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관계 민간인 피해보상금으로 당해연도에 민간인 피해자가 없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에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22대로 고장 시 즉시 수리가 필요하여 예산을 세웠으나 고장수리사유가 발생치 않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8번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흥주점 두 곳에 2건 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37쪽 보건지소 진료소신축 및 개보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제일기업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폐기물처리입니다. 1238쪽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으로 8,000만원 중 6,6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77만 2,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번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입니다. 당연직 외 일곱 분으로 시의원 두 분은 올해 변경되었으며 네 분은 의료단체 회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입니다. 당연직외 세분으로 외식업, 휴게업, 제과업의 상주지부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239쪽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20억 3,757만 5,0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240쪽 22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음식문화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 일곱 건에 4,600만원 계획하여 3,45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5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10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에 참여인원은 1,500여명으로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41쪽 27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보조금교부가 6월에 되어 9월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번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용 의약품은 3건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단가계약을 하여 구입하였고 예방접종 백신은 조달구입 하였으며 모자보건약품, 한방약품, 긴급의약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여 가급적 공개입찰로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47쪽 32번 의료장비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8쪽 방역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연초에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소독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동지역은 민간 소독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읍면보건지소에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방역단에 읍면동별 75개반 지정 운영하였고 민원발생지역은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251쪽 방역약품 소독량은 참조해 주시고 약품구입은 전량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1252쪽 예방접종실시 현황입니다. BCG외 15종을 39,955명에게 예방접종하였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1253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409개소에 행정처분 11개소, 과태료부과징수 2건에 4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1254쪽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집단 급식소는 총 80개소로 학교급식소 44개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사회복귀시설 등 36개소는 분기 1회 지도, 점검 하였고 무료급식소 3개소도 식중독 및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분기 1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55쪽 37번 식중독예방활동 및 발생현황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위생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발생은 1건도 없었습니다. 38번, 모범음식점 지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모범업소는 75개소이며 지원현황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용기, 물티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56쪽에서 1258쪽까지 모범음식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9쪽 39번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외 9개 보건지소로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6명, 무기계약 5명이 되겠습니다. 40번 부정불량 유통식품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허가식품 이물신고 등 민원접수 30건 정도 있었으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보건직렬 6급 무보직 해소방안 강구하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거던요. 이게 뭐, 좀 어째 됐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협조공문을 이제 총무과 인사계에 하고 해서 지소에 작년에 보건직을 하나 6급을 받았는데 불행히도 우리 보건소에서 6급이 면에 나가있다가 가정 사정으로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또 보건직렬이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건직이 지금 무보직이 얼마나 돼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지금 무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조금 전에……
진욱

김진욱위원

보건직만요? 간호직 이런거 놓아두고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다 합쳐서 보건소에 보건직렬……
진욱

김진욱위원

간호직들은 사실상 우리 뭐, 타 보직을 좀 받기가 그렇잖아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간호직도 가면 뭐, 저런데 면에 가 가지고 산업계장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뭐, 주신다면 뭐든지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면 한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쪽에 수도사업소에 검사하는 검사계장도 간호직이 가서 있고 가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발령을 받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총무과에서 지금 인사를 안 해줘서 그렇다. 문제가.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해가지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일부 해소를 해주기로.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리고 1건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이거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장 순환근무 해가지고 전년도에 이제 지적을 했어요. 2~3년 정도 되면 좀 바꾸어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뭐, 우리 답변은 순환근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9년도 1월 1일 하고 7월 1일 지금 한번 보직인사를 했어요. 그 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 후에 신규자나 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신규자 나간 사람들만 하고 퇴직자나 하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3월 4일자로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달라서 진료원들은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그 뭐 꼭 진료보다도 다른 애환도 많이 와서 얘기들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게 자주 바꾸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소장님하고 상의 중입니다. 저도 공직자가 한 장소에 오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옮기는 게 훨씬 그 업무에 활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시의 인사규정에 보면요. 우리가 전보제한을 1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례상 최소한 5년에 한번은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뭐, 지난번 4대 때 해가지고 했고 전체적으로 그 후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일률적으로 한번 5년 이상 근무자를 무조건 다 바꾼다. 하는 게 이제 그때는 한번 있다가 지금까지 없는데 사실상 뭐, 길게 가더라도 5년 정도이지 6년, 7년, 8년 하면요. 그 내에 뭐, 장점도 중요하지마는 또 다른 뭐, 비리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 내에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혼자가 여기서는 회계고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도 좀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요. 뭐든지 이야기하면 고려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러면 끝나요. 아까 번에도 그래요. 고려중이다. 그래 뭐, 고려하고 검토하는 게 2년도 검토할 수 있고 3년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또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정기인사가 그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저도 맨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실 2009년도에 인사를 한번 하고 사실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진료소장님이 혼자 근무하다가 보니까 한 진료소 하나가 다섯 개, 여섯 개 마을을 1,000명씩 많을 때는 1,500씩 관리하다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 봐가지고 한번 하니까 한 80%는 조금 주기를 좀 늦추는 게 좋겠다. 한 20% 1~20%는 한번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사파트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올해 12말에 또 신규자가 하나 들어오고 한 사람이 또 퇴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또 뭐, 12월에 신규자가 올 때 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이 되면 그 다음 또 7월에 신규자가 오고 뭐 이러다가 보면 계속 신규자가 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좋아 이번에 한번 하자! 6년 넘었잖아요? 지금.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해도 지금 그 지역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고 또 뭐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오는 사람은 또 그 지역이 안 맞으니까 또 안 올 거고 이렇다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바꿔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게.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지금 또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에 당면한 주요사안이 지금 메르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욱

김진욱위원

메르스는 메르스고 인사가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인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정기인사가 7월 뭐 13일 날 한다고 공고가 되어있지마는 보건소는 별도로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8월에 하든지, 9월에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소장님 저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적극반영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1241쪽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진료용 의약품구입을 주욱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달구입을 하고 뭐, 이런 거는 했으니까 뭐, 제가 이해가 가지마는 그 외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에 보면 거의 1개 업체가 거의 뭐, 90% 이상을 독식을 했어요. 이거 뭐, 이유가 있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빼봤더니 이게 수의계약은 주로 한방약품하고 모자보건 그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하고 응급의료약품하고 이제 주로 구입이 됐고요. 조달구입은 백신이 복지부에서 단가 그게 되어 이어가지고 이제 조달구입은 전부 백신이고 수의계약은 보건소에서 한방약품하고 이게 이제 양도 작고 구입량이, 영양제고 또 유효기간도 짧고 이런 관계로 보건소에서 조달구입을 32번 했고 수의계약을 13번 했고 이제 보건지소에서 보니까 입찰을 해서 20회 구입을 했고 수의계약을 5회 했는데 이게 단가계약하기 전에 주로 년초에 구입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달에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바뀌면서 그 전에 의사가 해놓은 약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약을 조금 샀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문제는 보건진료소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소요량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단가계약 해서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난 금액 후에 소요량이 좀 많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13회 했는데 단가계약 됐는 그 업체에서 단가계약 됐는 단가로 그 단가로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이제 입찰했는 금액이 넘어서 그렇지 그 단가계약 했는 그 수가로……
진욱

김진욱위원

단가계약 단가로 이제 그 수의계약을 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가 그렇게 한 업체로 된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입찰했는 단가계약 입찰 했는 게 이제 있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진료소는 또 장소가 멀어가지고 횟수가 자꾸 늘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바셀린 거즈 외 155종 해가지고 구매예정금액 2억 9,100 뭐, 16만 얼마를 했어요. 이 이제 제가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무슨 의혹이 있어 보여요. 이게, 다섯 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를 했어 여기에 보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1개 낙찰자 회사는 1개 회사고 나머지 4개 회사가 똑 같은 금액을 투찰을 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입찰을 투찰하는데 이게 같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회사끼리 입찰을 보는데 지가 안되려고 뭐, 투찰하겠어요. 되려고 투찰하겠어요. 하려 그러면 4개 회사가 3개 회사는 1원도 안 틀리고 똑 같고 1개회사는 차이가 1원 나여 투찰금액이 이게,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에서 했는 이제 3억 130만원짜리 입찰은 낙찰자 1명하고 이제 투찰을 5개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 3개 회사는 똑같은 금액을 썼고 1개 회사는 여기보다 2원을 더 썼어 금액을, 이거는요. 우리가 하려 그래도 못해요. 이게 회사별로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 내역을 보고 이게 의혹이 안 갈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액 떼와 가지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입찰을 보였지마는 이제 입찰결과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입찰결과서를 보고 우리가 전에 뭐 여기서 현장에서 입찰할 때는 와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자! 이래해도 될 거니까 내가 이런이런 써 해 가면은 그래도 같은 가격이 나왔어, 암만 그래도 금액이 그래 2억 9,000짜리를 같은 뭐 1원도 안 틀리게 3개 회사가 투찰했다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의혹이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낙찰회사에 투찰금액도 보면 좀 정상적으로 투찰했는 금액보다 좀 높아 이게, 이런 부분을 뭐, 어차피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어차피 이거 시행하겠지마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낙찰자 통보를……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도 최소한 이 자료를 봤을때는 의혹을 주면 안 되거든 요구할 때 만약에 이거 이래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이거 신고하면요. 이 나머지 이거는 조사하면 분명하게 이게 서류가 담합했는 걸로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이 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는 이야기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상 봤을 적에 이거는 이제 이래되면 이게 이제 서로 담합을 했든지 이러면 다음에 갔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면 사실상 우리 시에 납품을 거부하든지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소장님계실 때 했는 건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예.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사실 의약품 구입은 보건소는 이제 약은 취급을 안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1년에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에다가 1년에 쓸 양을 저희들이 먼저 신청구매를 받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 물량을 파악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입찰을 공고를 또 했으면 저희들도 신경 좀 쓰겠는데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에서 전체 물량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회계과에다가 입찰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너무 금액이 똑 같고 이래서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본 거를 다 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낙찰자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체를 우리한테로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하면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느 업체가 해당이 되든지 그 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단가계약 했는 그 금액으로 보건지소로 납품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모든 우리 입찰은 그 회계과 위임했는 겁니까? 이게?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주관하는 거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의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공고만 한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낙찰의 결정까지 하고 계약까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뭐 소장님 보기도 그러니까 이게 있을수가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하여튼 뭐,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다니까 하여튼 거기에다 다시 이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하고 과장님 좀 잘해주십시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1236쪽에 예산 미집행현황에 조서가 누락이 되어있네요? 결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건강도시 만들기사업 행사실비보상 9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서를 만들 때 제대로 넣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리고 그때 90만원은 여기다 조서에 누락이 되었지마는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위에 이제 민간인재해 보상금은 방역이나 전염병……

민병조위원장

그거 말고 여기에 누락 되어있는 예산 미집행현황에 현재 감사자료에 조서누락이 되어있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아, 건강도시 만들기에……

민병조위원장

그 뭡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뭐, 간담회나 이런 간식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앞으로는 조서 만들 때 잘 살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주식회사 제일기업이 특수 폐기물업체 맞지요? 맞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의료장비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 사용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 의료장비라는 게 뭐하는 건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의료장비……

민병조위원장

정확한 의료를 사람의 그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13년이 지나고 뭐, 9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런 장비를 갖다 놔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정형견인장치 같은 거는 13년이나 지났는데 사람 당겨 올리다가 자빠뜨리면 고치러 갔다가 병을 더 얻겠죠? 그렇지요? 이런 거 잘못 사용하면 그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민병조위원장

아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형견인장치 같은 것이 13년씩이나 지난 것을 사용을 하면 만약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뼈를 당긴다든지 목을 당긴다든지 하다가 1~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생기면 그 시에서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시죠?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사실 이게 여러 장비 이게 내구연한이 이거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고 이래서 사실 이거를 이게 고난도의 의료행위라서 이게 지금 의사 ,지금 현재 일반 공중보건 의사들이 지금 이거를 많이 활용을 좀 안 하려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민병조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보세요. 신경근자극기키트가 13년이 지난 걸 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고 있고 혈압계는 5년 뭐, 이렇게 지난 것 맞지도 않는 걸 혈압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혈압을 측정하는데 그 사람 고혈압이 나가지고 약을 먹고 쓰러지지 말아야 될 지경에 있는 사람이 이런 가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5년, 6년, 7년 지난 이런 혈압계를 갖다 놔놓고 사용하다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에서 집니까? 소장님이 집니까? 도대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기본적인 목적에서 너무 위배된다. 만약에 의료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의료사고 우려가 있는데 만일 생기게 되었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한두 개라야지 제가 말을 안 하죠. 적외선조사기 같은 거는 9년 지났어요. 찜질팩 가온기 뭐, 지나고 전자혈압계 같은 정밀성을 요하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도 몇 년 지나고 수은혈압계 뭐, 손소독기는 소독을 18대가 수량이 있는데 전부다 지났습니다. 소독도 되지 않는 거를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거기다 갖다 놔놓고 사용을 하고 말이죠. 체크하는 부서에서 이런 의료장비 같은 거를 제대로 안 하고 뭐를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손소독기 같은 경우는……

민병조위원장

아! 손소독이 18대가 2009년도 10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용기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이 있는데 소독약만 교체하면 사용에 소독되는 그……

민병조위원장

소독기의 내구연한입니다. 소독약이 아니고 그 잘 살펴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소독약의 내구연한이 아니고 소독기계의 내구연한이라니까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이거는 2009년도에 손소독기 이거는 2009년도 여름에 신종플루가 왔을 때 국비가 갑자기 내려 와가지고 신종플루가 와가지고 보건지소에 18대……

민병조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사용하지를 말고 비록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료사고의 우려가 있든지 효과가 없는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구입을 하세요. 만약에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구입을 적게 하면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거라면 하시고 폐기처분하는 게 맞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두 개 같으면 제가 그냥 또 넘어가겠는데 전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의료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을 새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기구 잠깐만요. 의약품구입 현황 한번 제가 아까 그 김진욱 위원께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의료기구 구입하고 의약품구입의 현황표를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3건에 1,800만원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혹시 문제점 발생되면 어떻게 할라합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는 기구종류도 여러 가지고 조금 구입 시기도 그렇고 장소가 좀 여러 군데라서……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4건 전체 구입을 했는데 2,290만원은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보건지소는 뭐, 조달이나 공개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나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2,000만원 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연중 계획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래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진료의약품이나 기계가 저게 현지처분을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2억 3,00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부터 순서대로 해당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함에도 추정금액 2억 3,000이상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계약 이행능력 없이 심사 없이 단지 최저가입찰방법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았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도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거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의료장비나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나 모든 거를 구입할 때 되도록이면 공개입찰이나 조달구입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 투명성을 좀 갖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시 전체를 볼 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혹시라도 행여 발생될까하는 우려해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소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3쪽부터 1269쪽까지는 목차 및 건강증진과 직원조서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70쪽부터 1271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27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 재조사를 통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00여명의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 군별과 개인별방문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반찬지원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273쪽 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지원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40만원과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656만 2,000원에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274쪽 8번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6건에 대하여 과태료 4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75쪽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에 9개 사업 중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6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현황은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으로 연간 12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쪽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센터 근무요원 6명에 인건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1277쪽 19번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와 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내용은 시민건강증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하기 위함이며 정신보건심의 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내용은 정신보건사업의 자문과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 외래치료 명령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8쪽 20번,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및 제증명발급 등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입으로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9,27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79쪽부터 1280쪽까지는 시민대상교육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2쪽 31번,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 출생아 실 인원 528명과 연인원 3,758명에 대해 11억 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83쪽 32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5,850만 2,000원으로 흡연자 금연클리닉등록 관리와 생활터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 법 이행실태지도 점검과 금연, 절주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전개 등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85쪽 33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392만원으로 등록관리 대상자 2,600여명을 관리 군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유도와 질병증상 조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87쪽 34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310만원으로 아동청소년 바른습관 기르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운동실천, 비만관리, 금연, 절주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율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290쪽 35번,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6,811만 2,000원이며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중풍예방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291쪽 36번, 취약계층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 7,436만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포함한 4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암환자의료비로 164명에 1억 3,436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85명에 2억 4,000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1,440명에 4,393만 6,000원, 치매치료비지원 140명에 5,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조기치료 및 경제적 부담완화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94쪽 37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2,665만원으로 노인무료의치 보철 및 취약계층 구강진료 구강보건보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노인무료의치 보철을 96명 시술하였고 유치원 및 취약계층 구강진료와 학교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5쪽 38번, 자살예방 및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조기검진을 13,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노인 입원비지원과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위한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를 년 240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보건소가 메르스 때문에 더 고생 많지요? 우리 12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무조건 다 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208명이면 우리시의 신생아 수가 208명이라는 얘기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위원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208명이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면단위에 한 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보다도 지금 적거든요. 상주시 전체적으로……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첫째가 그렇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첫째가…… 아! 그러면 둘째 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하고 셋째까지 다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528명, 지난해 528명……

정갑영위원

528명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2014년도에 528명이었습니다.

정갑영위원

2014년도에 528명, 그래도 많이 줄었거든요.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저들 1개 면에서도 보통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데는, 큰 데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지원금을 좀 이제 우리가 많이 대폭 조례를 정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지는 안하고 있지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지난 2014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조례제정을 세 번을 하고 지원금을 또 늘이고 해봤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2014년 5월 말하고 2015년 5월 말을 살짝 이렇게 대비해 봤더니 한 2~30명 정도 늘었어요. 이 추세로 가면 올해는 조금 늘 거 같고요.

정갑영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홍보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지금 제일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수가 보통 2018년이나 이때쯤 이제 정점을 찍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감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농촌지역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떠나니까 인원이 더 자꾸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집행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흡연쪽에 보면요. 19세 이상 흡연율이 상주가 20.7%, 전국이 24% 이런데 우리 지역이 그래도 좀 낮네요? 그지요? 다른 지역보다는 하여튼 이 부분도 저들이 건강보험료에 상당한 부분이 흡연에 인한 피해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흡연율을 좀 감소시키는데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국가재정도 좀 이렇게 좀 보호를 하고 또 우리 건강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감사받았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위원

감사받아 가지고 지적된 건수가 13건이에요. 그 중에 건강증진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노인의치 틀니사업사후 관리 점검소홀 해가지고 주의 받았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담당이에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그러면 치매노인 입원비지원보조사업 관리소홀 해가지고 주의 받은 그것도……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위생과 있었고……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변해광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소장님 잠깐……

민병조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보건소 작년에 우리시 자체감사 대상이 돼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한 13건 돼요. 전반적으로 그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흡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의치사업 사후관리점검 소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알고 계시나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저는 작년에 내가 보건위생과 업무라가지고 사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큰일 났네 그러면 어디 가서 질문해야 돼요? 이건, 자!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모자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야 서비스 봉사서비스가 되어야 할 부분에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부터 지적 좀 안 받도록 해서 그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한번 작년에 감사받은 자료 13건 모두 어떠한 내용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작년에 보건소가……

민병조위원장

감사지적 사항 내용……

변해광위원

감사지적 사항 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요청하고요.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소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변해광위원

최명자 과장님 이제 저번 과 했었는데 우리 상주시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지소가 18개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18개소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동에는 없고……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동에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면에는 다 있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그러니까 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면에 하나씩 다 있지요? 면에 보면 또 이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물리치료 운영 하는 곳이……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9개……

변해광위원

아홉 군데잖아요? 그거는 뭐, 선정할 때 이렇게 뭐, 지역별 이렇게 뭐, 권역별로 해가지고 뭐 했는 겁니까? 설치를?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조금 안배를 조금 했습니다. 안배를 했고 물리치료사 18개소 중에 9개소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9개소가 물리치료가 없어가지고 도에다가 이제 그 물리치료사 없는 대신에 한의사라도 1명씩 우리가 도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받자 이래가지고 올해도 한의사 1명받고 작년에도 한의사를 1명받고 이렇게 해서 차츰 차즘……

변해광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배치된 데는 어디어디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한의사 여기 추가 받은 데는 올해 외서면에 하나 받았고 작년에는 청리보건지소에 한의사가 하나 추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변해광위원

저희들 지역을 잠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모서, 모동에는 물리치료사도 없고 한의사도 없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모서면…… 예?

변해광위원

모서하고 모동.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변해광위원

그 보건지소는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변해광위원

그쪽지역에 보면 1년 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이 날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일 바쁘고 그러보니까 이제 그 소득도 많이 올리면서 거기에 지역민들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건강 적으로 참 피곤하다. 그래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물리치료사 및 한방 지원된다 그러면 좀 신경 써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분들은 뭐,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요즘은 뭐, 포도 알솎기 하고 봉지 씌우는데 뭐, 고개 아파가지고 늘 보면 여기 고개에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물리치료사 그걸 해달라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변해광위원

소장님도 많이 들었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들 모동보건지소에는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 한의사를 지금 한사람 모동면에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서 보건진료소에는 한의사도 없고, 물리치료사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도에 별도로 건강증진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한 1,000 한 100만원 정도 내에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어떤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만 임시적으로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치료기구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게 되게 보면 뭐, 천편일율 적으로 똑같아요. 지원된 게.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거의 비슷한데 한두 가지 몇 개 품목만 좀 틀리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변해광위원

뭐 이제 단일요금제가 되면서 이제 그쪽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면 버스만 타고 나가 가지고 시내로 자주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지역에 그런 물리치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지역에 그런 물리치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보면……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물리치료사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치료사는 총무과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도 물리치료사를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놨는데 이 총액인건비제 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한번 협조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마는 그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있는 물리치료 면에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리치료 기구를 청취를 해서 또 한 번 조사를 해서 예산을 또 한번 편성해서 그래 한번 지원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마무리하기 전에 마찬가지 과장님 건강증진과도 1273쪽에 예산미집행 현황에 조서가 누락이 됐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 기타보상금 170만원을 조서에 빼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서 38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잘 보시고 조서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보건소 감사지적내용 상세내용 제출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 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