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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66회 제3총무위원회2015-07-03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무과

총무과피감사기관

,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새마을체육과 과장 박동희.

민병조위원장

다음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세정과 과장 이승택.

민병조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의 부서별 관리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9쪽 201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제한경쟁입찰 완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 과의 사업수행 시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10쪽 의회와 사전에 협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사항이나 신규사업 및 중요행사 계획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소통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내자매결연운영 내실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이 저조한 도시와는 교류담당자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규 자매결연 도시체결은 지양하고 기존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13쪽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이동 자제 및 공정한 인사제도운영에 대한 지적입니다. 전보인사 경우 업무능력, 결원보충, 보직부여, 개인고충해소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보직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기준에 맞는 인사를 해나겠습니다. 다음 414쪽 아래 직원해외연수기회 균등 제공에 대한 지적입니다. 4회 이상 해외연수자 대부분은 수출, 국제교류, 의원수행 등 업무상 출장이 대부분이며 미경험자의 경우 5년 이내의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2014년 해외벤치마킹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 3회 이상자 및 최근 3년 이내 공무, 국외여행 경험자를 제외하고 해외연수 미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한 조건을 강화하고 미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역할 재검토 지적입니다. 2015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 시에 부산사무소를 폐쇄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협의 수도권정보 자료수집 및 시정 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하였으며, 향후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6급 무보직 보건직렬 보직부여 해소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6급 무보직으로 인한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보건직렬의 특성상 읍면동 배치가 불합리하고 보건소 내 업무를 타 직렬이 처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무보직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60회 회의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통합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감축으로 대․내외적인 위상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북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조건 이행과 상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발전 범시민 대책위원을 재구성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며 상주캠퍼스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아래 부분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보급지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4억 8,500 중 도비 564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220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으로 5,150만 9,000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각종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 해외연수지원 등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보급지원 등으로 6억 4,2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행정소송업무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은 우리시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등 2014년 보조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224쪽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사 양성사업 등으로 시비 1억 3,1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정발전자문회의는 1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회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9번 개최하여 3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98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심의 위원회는 1회 개최에 4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38쪽 2014년도 인사위원회는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세외수입징수 현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20만 8,000원을 부과징수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2,951만 9,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주아카데미 등으로 국․도비 1,701만원, 시비 5,572만원, 총 7,2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횟수는 298회 총인원은 4,527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4회 상주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등으로 4,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1,43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등으로 국비 701만원, 도비 1,250만원, 총 1,951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국비기금 1,501만원, 도비 1,700만원, 시비 2,640만원 총 5,841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학교 교육지원현황에는 상주교육지원청 등에 11개 사업으로 18억 4,59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주시 장학회운영 현황입니다. 장학회기본 자산이 109억이고 연도별 집행현황은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난해에는 4억 9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국내, 국외도시 교류추진현황은 먼저 국내도시와 자매결연현황은 시단위 10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있고 또 읍면동단위는 10개 동읍이 자매결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쪽 자매도시 옥외전광판 이용한 시정홍보는 지금 강서구와 강남구에서 우리시를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부터 261쪽까지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국내 자매결연의 문제점으로는 짧은 기간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관계유지가 소홀해지고 지역적, 환경적 요인이 비슷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상생발전 방안 등의 교류협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자매결연 도시의 확대 보다는 기존 체결된 도시와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읍면동단위 자매결연을 확대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62쪽 국제자매도시 결연 현황은 미국 데이비스시, 중국 강서성 의춘시, 대만 기륭시 총 3개 도시이며 미국 데이비스시에는 매년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 양국 간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활발한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국 강서성 의춘시 또한 공무원을 파견하고 양국간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기륭시는 중원제 축하사절단 방문을 하였었습니다. 264쪽 문제점은 지역적인 문제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 교류가 어려우며 자매도시의 잦은 담당자 변동으로 추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우수한 점을 배우고 자매결연도시 확대보다는 기존도시와 교류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5쪽 정원은 1,131명에 현원은 1,121명으로 1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읍면동 공무원정원 산출근거는 기본 인력과 통계인력, 특수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총 37명이 지난해에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총 81명이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문직이거나 현장근무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277쪽입니다. 무기계약은 현재 1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84쪽 기간제근로자는 전체 395명으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294쪽 5급 및 6급 직원 직렬별 평정순위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294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입니다. 총 16명이 근속승진에 따른 보직을 부여받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명예시민위촉은 경연활동 국제교류협력 등으로 총 1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97쪽 배치근무자 현황입니다. 총 5명이 각종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파견근무는 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299쪽입니다. 총 2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300쪽,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 직원해외연수 총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인원을 살펴보면 1회가 354명, 2회가 238명, 3회가 108명, 4회가 58명, 5회가 36명, 6회 이상은 45명입니다. 아직까지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이 282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뭐, 신규직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총 468명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4,5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총 45명이 대체근무를 하였고 1억 7,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3쪽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12년, 13년, 14년 총 지원인원은 1,968명이고 지원 금액은 3억 9,3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우리시 미거주인원은 664명입니다. 324쪽 각종 포상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총 4,101명, 공무원은 477명, 민간인은 3,624명에 포상을 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상주고등학교 등에 8억 2,200만원의 지역인재 양성사업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공약사업은 추진현황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지자체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먼저 전출자 현황입니다. 총 27명이 인사교류를 하였으며 연고지 업무, 부부합류, 전입시험합격 등의 사유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340쪽 전입자 현황입니다. 총 14명이 전입을 하였으며 부부합류 연고지근무 사유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현황 및 수수료납부 내역 341쪽 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6기 시정구호가 살맛나는 행복도시 또 함께 뛰는 화합상주인데 민선6기 이정백 시장 취임이후 지난 1년 동안 시민위주의 시정을 추진하고 시민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7개 분야에 41개 과제가 있는데 총무과 소관으로는 세 가지인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시민이 주인인 현장행정 분야하고 또 희망교육도시 상주분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있는데 현재 진행을 잘 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분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하반기에 경상북도로부터 2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또 인사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27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81명이나 있고 또 지난 1년 동안 전보제한기간 내에 37명의 직원을 전보를 시켰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조직개편에 의한 거는 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했다. 업무적성을 고려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 지방공무원임용 27조 1항에 의하면 임용건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선시대에 과거에 시장, 군수가 임명제로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민선 1기에서 3기까지 김근수 시장이 할 때도 이런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서 6기까지 들어오면서 최근 3년간을 한번 뽑아보니까 2012년도에 20명, 13년도에 34명, 14년도에 37명 이렇게 한 거는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조직개편수도 많고 뭐, 개인적인……

김태희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해 가지고 뭐, 크게 발전된 게 있는가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필요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시장, 군수들이 자기사람 쓸려고 조직 명칭만 바꾸었지 일은 똑같고 혼선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물론 감사나 법무나 이런 거는 2년이라든지 또 민원관계 1년 이런 것도 지켜져야 되고 특히, 261쪽 하단부에 보면 6급 계장급인데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다가 또 전보를 해서 총무과로 가고 총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가고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앞으로 인사라는 게 사기하고 직결되는 건데 인사를 해가지고 사기가 앙양되어야 뭐, 일을 하지 일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전보 마구 해버리면 앞으로 총무과장은 지방출신이고 또 많은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할 때 승진이나 또 전보나 포상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015년도에 이건 아마 감사자료하고 별개가 될 수 있는데요. 제3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6주간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본청에서 관광진흥과장, 경제기업과장, 새마을과장이 다녀왔고 기술보급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이제 우리 본청에서 5명, 또 읍면동장이 5명에서 10명이 실과소장, 읍면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경상북도라든지 또 여러 개 시군에서는 직위를 부여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사전에 승진후보자를 정해서 결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바로 보직을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 관계 좀 연구를 해 주시를 바라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되고 있는 이 한국타이어 소송문제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일어났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이 교육도중에 일어났어요.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경제기업과장은 인사이동을 안 시킵니다. 왜냐! 한국타이어문제가 끝날 때까지 정보를 입수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뭐 물론 시청사정이 있어서 이동을 시켰겠지만 또 더욱이 보직받는 사람이 교육을 가 가지고 여기 좀 대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게 보는데요. 그 과장님 동의 하시는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런 얘기……

김태희위원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244쪽요.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민간행사보조비를 집행을 하셨는데 함창읍 등 21개 읍면에 주민화합 지역행사와 윷놀이, 등반대회, 노래장 등에 100만원씩 행사경비를 지원했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태희위원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풀로 받아서 지원을 해줬는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김태희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제 지역구인 낙동면하고 또 시내 남원동하고, 북문동 3개 면을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게 뭐, 어디 다른 거를 지원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세 군데는 행사를 미 개최했고 또 지난해 사고로 인해서 뭐, 행사가 축소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이거는 20…… 우리 읍면동별로 100만원씩을 다 지원하면서 그 뭐, 등반대회, 노래자랑, 체육대회 뭐,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 같아요. 형평성에 똑같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다음에는 211쪽요. 조금 전에 총무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6개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감사 공통지적사항으로도 얘기가 됐었고 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선5기 시절에 2011년 12월 1일 상주시훈령 제329호로 상주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규정해서 지역에 봉사단체 각 직능단체 해서 110명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면서 운영규정에 보면 년 2회 정기회의를 하고 또 임시회의 또 사안이 있으면 분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유가 뭐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사실은 이제 뭐, 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면서 이 시정발전 자문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연말까지 임기가 남아 가지고 뭐, 그걸 일부러 또 그렇게 할 수 있나,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전임시장…… 이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각종 우리가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군정자문위원, 시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 한데 민선시대 들어와서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자기의 친인세력을 끌여 들여서 협조인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거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더욱이 민선5기에서 이러한 조직을 했으면 그 운영이 되어야 되지요. 그 운영 안했거든요. 그러면 회의할 안건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 7월에 민선6기가 출범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또 그 프로축구라든지 그 외에 또 도청에 농업기술원 유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물었어야 되지요. 자문기구잖아요? 자문기구, 시정발전 자문협의회인데 협의회를 했어야 되지요. 그거 왜! 안했어요? 그래,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정백 시장이 인수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또 이 조직은 전임 시장이 하는 거 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누가 건의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정책기획예산실에 정책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중복이 되어있어요. 시정발전 자문위원회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위화감 조성도 되고 참석 못한 사람은 얼마나 또 시민화합을 주장하는 시장인데 왜 이렇게 시정을 추진하는가요? 그 빠진 사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그 정도 하고요.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마 총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업무 챙기느라고 미처 정리를 안 했다고 보는데 시정발전 자문위원회 110명의 명단을 살펴 보니까 처음 위촉된 사람은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추후에 JC나 연수로타리 봉사단체에 바뀌는 사람은 바뀌면서 추가 받은 사람은 임기가 남아있고 거의 한 90%는 전부다 해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데가 있어요. 이번 계기에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우리 부시장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일제 정비하십시오. 해서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정리하고 다시 위촉안하면 이 규정으로 된 거는 아마 중단시켜도 연말 나머지 사람은 미리 해촉을 하면 안 되니까 연말에 하시도록 하더라도 이번에 해촉되었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 이거 지금 6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인사위원회에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인사위원회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인사위원회 여성비율이 지금 규정대로 안 되어 있데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여성 4명이……

김태희위원

그래 4명인데 우리 시민이 지금 102,000명 중에서 여성이 더 많고 대통령도 여성이고 또 앞으로 권장하는 거는 사회복지 같은 데는 40%지만 우리가 30% 여성하라 하면 그거 적당히 좀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인사위원 바뀔 때는 여성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에는 218쪽 시정질의와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본 위원은 지난해 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백 시장을 직접 상대해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현지 위상과 우리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가 이정백 시장은 통합당시에 시장이었습니다. 2008년 3월 1일자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뭐, 의회에 모든 분들이 통합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동창회장으로써 반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 이었습니다마는 미래 예측하기를 통합을 하면 교수, 교직원, 학생이 줄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우리 시에서 도움이 안 된다. 또 경북대학교는 우리 굴뚝 없는 기업이다. 우리지역 있는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상주에 옴으로 인해서 상주의 정말로 자랑거리이고 보물로 생각했는데 미래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학교가 윈윈 일대일로 통합한 게 아니고 흡수통합을 당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듣고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경북대학교 앞에 가면 그 현수막 걸렸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동향보고 들어왔는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경북대학교 통합 총장은 통합약속 즉각 이행하라는 그런 현수막이 게시되어있고 연초에도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도 하고 또 몇 개 단체에서 현수막도 건 바가 있습니다. 전혀 변동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민선5기에 성백영 시장하고 함인석 총장하고 MOU체결한 거 내용 지금 총무과 소관이지요? MOU체결한 거, 그 내용에 보면 통합할 때 8개 항을 이행한다. 상주에 수의과 대학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 당시는 성윤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우리 시의원 또 우리 동창회 모든 단체가 총궐기를 하자 했을 때 그 당시에 시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MOU 체결했기 때문에 이대로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일간지, 주간지 방송에다가 대서특필 해가지고 시민들이 또 속았습니다. 이거 시가 잘못한 거예요. MOU체결 안 했으면 그 당시에요. 우리 계획 다 세워…… 지금도 돈 준비되어 있는데 경북대학교하고 청와대도 쳐 들어가고 해서 우리 상주 망쳤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하려할 때 MOU때문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백 시장에게 본위원이 시정질문 한 거는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시장이었고 또 민선6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래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통합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부총장제도 둔다하다가 없애버렸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회관 분원별 온다. 교육센터 온다. 전문대학 유치한다. 뭐, 여러 가지 전부다 헛공약하고 제일 분통이 터지는 거는 경북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나,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상주로 옮기지 않는다는데 더 큰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시책 총무과하고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은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마는 담당계장이나 또 우리 시에 있는 시장이나 모든 공무원들은 인구시책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위원회관계도 부탁했지만 예산관계, 저는 국회의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써 경북대학교 측에서 우리 상주대학에 이 통합약속을 이행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기획위원장이고 또 우리지역구 대변인으로써 중앙에서 예산을 통제해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 왔는 간부하고 그때 같이 있었지요? 저하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예산관계는 그 다음에 각종 경북대학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들 뜻은 그게 아니에요. 택시 지금 죽을 판이고 원룸 죽을 판이에요. 식당 죽을 판입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요. 지금 결론을 맺지마는 제가 시정질문 한 거는 시장님이 데모 하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깥에 상공회의소도 그렇지만 동창회, 봉사단체, 자생단체 우리 시민들 다 나올려 그랬어요. 데모 하려 그러면 관제데모 해야 됩니다. 관제대모, 경북대학교에 가서 때려 부수어야 되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그 언제까지 할 거라요. 이거를, 또 이번에도 검토하고 치웁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3월 중으로 범시민단체를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는 게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다녀가시고 또 교육부에 또 교육정책국장이 다녀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측하고 이렇게 협의체도 구성하고 이래 가지고 그 관계는 조금 더 보류해 가지고 최대한 하반기에 민간단체 조직을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뭐,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에 학생숫자를 250명 줄이면 처음에 통합할 때 학생수는 1,000명을 유지한다고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총장 제도를 두고 행정, 재정을 분리해서 인건비나, 공사비 이런 거를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게 지금 종이 한 장도 거기에 다 가져갔잖아요? 못 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미루는 원인이 뭐라요? 지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8개 항 이행조건 중에 가장 이제 심각한 게 1단계 2015년부터 17년까지 344명을 줄이면서 우리 상주캠퍼스에 267명 대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 교육부 쪽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차기 2차 계획 할 때 전혀 이쪽은 이제 감원을 안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약속을 받고 저희 또 공문으로 몇 차례 부총장제 부활이라든지 교직원, 학생수, 유지 그 다음에 뭐, 자율학부 이런 2~3단계 구조시에 상주캠퍼스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조직관계는 바로 하반기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하반기에 했을 경우에 지금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또 상주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내년도 250명 추리는 계획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나갔더라면 그거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이라는 거는 행정을 할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요. 상주대학교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선1기 되었다고 인사하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잖아요? 물론 인구정책에도 지금 뭐, 10만 2,000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저는 시장께서요. 한국타이어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주대학교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시키는데 그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데 제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교수들이 말 안 듣습니다. 왜냐 상주대학교수에서 경북대학교수 신분상승 되었고 교직원들도 경북대학 교수되었고 학생들 졸업장 받았습니다. 피해는 상주시민만 입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은 1년, 2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겠지 말이야, 이게 공약한 겁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신문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했어요. 이걸 믿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8개 항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국도유지하고 부총장제도 유지한다 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지금 와서 상주시에 용역 따 먹으려고 자기들 또 더 욕심내가지고 위원회에 들어오려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돼요. 이거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정백 시장이요. 굉장히 영향있을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반기로 미룰일이 아니고요. 즉각 하세요. 즉각.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즉각 구성해서 그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또 시에 공무원들도 못 들어오지요. 우리 의원들 선거직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단체 다 들어가야 되요. 그 다음에 식당, 다방, 농민 다 들어가 가지고 총 궐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확정되지 않는 계획은 지금 명칭이 뭐라요? 교육인적자원부입니까? 경북대학교 믿으면 안돼요. 이들 여기는 전부 도둑놈이라 이거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대한 일찍 이렇게 범시민단체가 조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요. 준공된 것도 있는데 일전에 자료에 의하면 한 100명 정도가 앞으로 인력이 소요되고 또 확보된 인력도 있는데 지금 준공된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건립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인사담당 과장으로써 그 앞으로 어떻게 대처 나갈 것인지 한번 그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말씀드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물이 이제 11개 과에 27개 낙동강 자연 뭐, 자전거이야기촌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아마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력 운영관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증원, 승인요청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1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뭐, 직원들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뭐, 4대강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레저산업 또 관광분야에 지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뭐, 우리가 희망적인데 이렇게 건물이 완공된 거라든지 완공된 후에 뭐, 대형사업이 한 30개 정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장께서는 지금부터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민선6기 1주년 기념식 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시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보니까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하여튼 해가지고 주욱 나오데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맞는 거 같아요? 보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그 생각이 지금 우리 한국타이어가 지금 상주에서 떠났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좀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우리 내가 보니까 우리 행정조직개편용역 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해가지고 그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비 지출은 2,050만원 했네요? 이게 다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4,000만원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50만원 되어있던데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이 관계는 연말에 조직개편 쪽에 이제 나와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연말에 그래서 이제 4,000만원으로 하면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선 2,500만원으로 용역을 체결하고 연말에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건 뭐,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연말에……
진욱

김진욱위원

연말이 아니고 처음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이 자료를 올릴 때 총무과장이 2,500만원이면 된다고 올렸어요. 이거는 용역과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4,000에서 5,000해가지고 마지막에 5,000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용역과제를 올릴 때 근거를 가지고 올렸지, 그냥 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나눠서 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방금 이제 말씀 드렸듯이 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조직개편을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부득이라도 이게 잘못 됐는 거를 가지고 지금 뭐, 또 여기 자료에는 2,050만원밖에 안 왔어요. 보니까 이 숨길필요 있어요? 잘못 되었지요? 이 부분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요. 특히 이 총무과 아닙니까? 상주시의 우리 전체를 거의 관장하다시피 하는 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잘하셔야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알고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여기 2014년 6월 24일 인사위원회 때 지금 보면 승진자임용에서 우리가 6급하고 4급을 의결을 하기로 했어요. 아시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들었지요? 그거는요, 그 뭐, 우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한 달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2배수로 해가지고 시장 추천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점지하는 거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거 이런 행정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저희 공무원들이 잘 못된 거 인정을 합니다. 관례대로 주욱 오면서 그게 맞는 줄 알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징계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래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4배수를 지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4배수가 아니고 이게 그러면 이번 인사위원회 때 이 부분은 다시 의결로 갑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도감사에서 지적받았어요? 이 부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인사 이런 부분에 이러니까 총무과에 신뢰를 안 가지고 하니까 한 달 만에 사실상 6월 24일은 이제 시장님이 바뀔 시기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좋은 안이기 때문에 내 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보니까 지금 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은 국장하고 부시장님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 위원은 보니까 세분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 바뀐 사람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이 신뢰성이 안 가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조직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이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사실상 참 우리 총무과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1,100여 공무원들이 총무과를 보고 있어요. 공무원이 안정이 되어야지 시민이 화합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잘 갈수 있어요. 우리 상주가, 공무원이 자기 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불안정한데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이게 인사의 전형을 흔들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잘 하시고요.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으로써 앞으로 좀 잘해주세요. 확실하게, 그리고요. 우리 전보인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항상 이 문제가 우리가 시장이 바뀌면서 뭐, 1, 2, 3, 4대까지 시장 때는 별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경합을 안 했으니까 5대 민선, 6대 민선이 처음 시작되면서 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체 내에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개입하고 너는 안 했고 너는 누구를 밀었고, 너는 안 밀었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편을 다 갈랐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보면 승진이나 전보인사 때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맞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제가 생각하기는 공무원들이 뭐, 말로는 그럴지 라도 실제 선거에 개입한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없지요. 만약에 거기 개입을 했으면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 못하니까 만약에 요직에 갔는 사람은 이쪽 편에 개입했으면 그 사람들을 선거개입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또 한직으로 또 날려간 사람들을 또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그것도 또 징계를 줘야 돼지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게 근거를 자기고 한다 그러면.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앞으로는 뭐, 그런 잣대를 절대 아니고 이번 인사결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전혀 뭐 작용을 안 할 거로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인사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환원하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똑바로, 그리고 또요. 우리가 참 지난번 인사 두 번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게요. 우리 6급 승진자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승진일자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직을 줄때는 승진일자 순서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관례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 때 어떻게 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그 부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꼭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니 부시장님 이번 인사…… 지난번 인사는 부시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 아십니까? 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 한번 들을게요.

민병조위원장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6급 그러면 계장이면 이제 간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자리에는 이 사람이 가는 게 적임이다라고 만약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런 쪽은 조금 일찍 부여하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 뭐, 새로 이렇게 보직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월등하게 뭐, 그 일을 잘 하시런지 몰라도 이게 승진해 줄때는 다들 어느 직위에 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분이 갈 때는 본인들은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6급 무보직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보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좀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저거 이번에 우리 하반기 이제 정기인사 추진일정에 로드맵이 있데요. 오늘 인사위원회 하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하매 그 인사위원회하기 전에 하매 직렬이 다 조정되었어요. 이거 인사위원회 때 의결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반기 정기승진인사 및 기준 해가지고 4급 2명, 5급 행정 3, 농업, 시설, 지적 이래가지고 다 지금 정해졌어요.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도 안 했는데 하매 다 정해놓고 인사위원회는 거수기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안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마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안 같았으면 이 안을 보안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때 의결을 받은 후에 이거를 내놓아야 되지 인사위원회 의결도 안 된 사항을 벌써 하매 공포를 해가지고 이 로드맵에 띄워놓으면 이거 믿겠어요? 신뢰성 갑니까? 아이, 우리 공무원들은요. 인사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자리를 보존하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지금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하니까 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지금 지적이 안 되어야 될 총무과가 지적이 제일 많아요. 보면 제일 지금 행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그래 지금 나오면 돼요. 로드맵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래가지고 이래되면 그냥 이대로 되면 인사위원회는 그냥 거수기고 할 것도 없지요. 그냥 이대로 하지, 뭐하려고 직렬조정 합니까? 직렬조정 다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직렬조정은 이거 어떤 근거로 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직렬조정은 우선 결원위주로 하고 또 소수직렬에서도 경력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번 감안해가지고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공무원 인원수하고 이런 거 대비 안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사무관이나 6급 이런 정수가 어느 정도 뭐, 균형 되어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이제 소수직렬이 문제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요. 소수직렬은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없어요. 보면 몇 명 안되는 보면 그래요. 뭐, 임업이라든지 뭐, 지적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요. 거의 다 6급 이상이 대부분이고 또 7, 8급이 거의 없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같은 수준에서 봤을 때 이제 근무연수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요. 잘 해주셔야지 직렬조정 하는게 사기 앙양이 되고 지금 어떤 일하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매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꺾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보니까 너무 하신 거 같아요. 이걸 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회협의 및 전보인사 자격해가지고 희망전보, 희망부서 신청접수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 받았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뭐, 여기 인사고충도 다 듣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6시 뭐, 18시까지 이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러면 안 되지요. 승진 인사가 나야지 본인이 희망부서를 정하지 어느 놈이 승진하는지도 어느 놈 이러면 좀 그렇다.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승진을 할지도 모르는데 승진하는 자리에 지금 가고 싶은데 그 자리가 요직 아닙니까? 인사를 요구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오기 전에 오늘 6시까지 전보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했는데 그러면 그 요청하면 그 분들이 해온대로 바꿔 줄 겁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 해야 되지 내일부터 해가지고 인사결정이 난 후에 한 이틀간 하셔야 되지, 그래 인사승진도 아무도 안 되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뭐 누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다 어디 내정되었습니까? 하실 분들이.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정되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사회에서는 대충 내정되어가지고 하면 누구누구 되고, 누구누구 안 되고 뭐, 이게 하매 되어 나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로드맵을 띄웠지요? 안 그렇고는 띄울 수가 없지요.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인사 희망부서는 제가 보완해가지고 더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 행정 최고 총무과에서 아무쪼록 사실상 총무과에 애를 먹어요. 애는 먹는데 총무과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화합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으면요. 시민이 화합 안 돼요. 우리 시장님 지금 특별 저게 뭐, 어제 보니까 열린행정 화합상주 열린행정 하고 화합상주 하려 그러면 총무과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지요?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저거 요구했는 자료는 왜 안줘요? 공무원 평정자료를 달라 그러면 주셔야죠. 그거는 뭐, 비밀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제출 됐는……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에 제출 됐어요? 제출 됐어요?
창희

이창희인사계장

갖고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갖고 오면 뭐해요. 그냥 거기 놓아두지요. 거기 놓아두나 그 갖고 계시나 그…… 아니 총무과는요. 자료를 요청하면요. 여기는 무슨 보안사항이 많은지 뭔 저게 많은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에 대해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개하세요. 인사 이것도 특별한 거 없으면요. 해주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안 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의원님들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합니까? 이게 똑바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만 확인해 보려 그래요. 만약에 이게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특별하게 혜택 보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의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왜, 불이익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줘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난 민선5기 때 공무원들은 대게 다 알지만 국장급을 갖다가 상주 그 캠퍼스에다가 구석에다가 쳐 박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아이, 그거보다도 더 잘못된 인사가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뭐, 평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아이, 그 사람이 이제 국장으로 승진시켜 놨으면 적당한 부서에 가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이상한 곳에 갖다가 두고 유배를 시켜가지고 있다하는 거는 그거보다 잘못된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아, 얘기한번 해보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뭐, 군위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그래요. 하여튼 잘못됐지요? 예? 아이, 그 확실히 얘기하셔 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교류하는 그 학교……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상주캠퍼스에 가가지고 교류하려 그러면 9급이 가도 되는데 뭐, 그런 사람 갖다놓고 교류한다 말입니까? 말 되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 눈의 들보는 모르면서 남의눈에 티는 본다고 정말로 이 행정이 잘 되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린 마음으로 잘 형평을 이루어가지고 누구나 불만이 없도록 가능하면 인사는 잘 하면 본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민원부서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뒤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존재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복으로써 있는 거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라면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도 아닌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성격상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너무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 하루 종일 있도 웃는 얼굴 한번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 가능하면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웃으면서 그래요. 그 업무를 하다보면 이제 규정에 있으면 틀리면 해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 해줘야 되요. 그건요. 그거는 얘기할거도 없는데 안 해주더라도 정말로 상대편을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웃는 얼굴로 이래 잘 하면 얼마나 좋은 얘기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때는 말입니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거에 말썽이 있었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바꿔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뭐,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또 민원실에 근무하고 이런 적도 있고 최대한……
성태

김성태위원

아, 민원실에 가시면 뭐합니까? 그 가면 뭐합니까? 달랑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업무하는 거 보고 뭐, 잘못됐는 거 찾아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물어보고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담당 불러가지고 혼 줄을 내고 안 그러면 인사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관리자가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로하면 안 됩니다. 밑에 다 맡겨놔서는 되지 않아요. 직접 챙겨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년도에 있었던 얘기 아시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거 같아요. 그런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이래 존재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꼭 좀 이렇게 개선해주길 바라겠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은 이제 또 오늘 인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잘하면 본전, 보통 욕을 먹게 되어있어요. 누구나 안 되면 욕합니다. 잘되면 자기 탓인 줄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인사에 그 또 인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인사 마음대로 못하면 아, 규정에 특별히 위반하지 않는 다음에야 뭐, 관계있습니까? 그것 또 적정한 사람 발탁해가지고 앉히고 그렇다고 연공서열로 할 거 같으면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 다 시켜주지 뭐하려고 젊은사람 시켜줍니까? 그것 또 능력도 보고 때로는 또 그 사람 특징이 잘하는 특징이 있으면 그런 거 위해서 또 그 부서에 맞게 또 배치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업무능력……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소신가지고 하시라 그러고요. 너무 이게 눈치보고 그렇게 하지마세요. 일을 갖다가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의로 김태희 위원님께서 경북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하고 교육관련 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때 통합이 됐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대구 경북에 4년제 종합대학이 국립종합대학이 다섯 곳이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경북대, 대구교대, 대구시에 있었고 경상북도에는 안동대, 금오공대, 상주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국립대 구조 조정차원에서 이제 통폐합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 이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합을 가속화시켰는데 경북대가 이제 안동대하고도 협상을 했었고 금오공대하고도 협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오공대하고는 상당한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금오공대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경북대 공대를 전체적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구미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 경북대에서 그거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캔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까 뭐, 8개 항목 이렇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그 8개 항목도 누가 기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요구를 8개 항목을 기안했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도 반대 측에 활동을 좀 많이 했는 사람이고 또 토론회할 때 제가 그 토론자로 나가가지고 통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2차 구조조정 이렇게 들어 와가지고 있지요? 인원을 뭐, 내년에 250명 가까이 241명인가 줄이는 걸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지금 1단계에……

정갑영위원

예. 1단계, 2단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측은 뭐, 했다고……

정갑영위원

예측을 다 했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나면 1차구조조정할 때 캠퍼스부터 줄여 나간다.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 들어오면 캠퍼스에 월등하게 많이 줄인다. 결론적으로는 본교를 살리기 위해서 들러리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캠퍼스를 아니, 그거 뻔하게 알고 있는데도 눈뜨고도 당했어요. 눈뜨고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상주에 인재가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된다하는 게 로드맵 상 다 나와 있고 또 시민들 중에 일부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하면 이렇게 흘러나온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경북대학교의 통합목적이 뭔가 하면 세계에서 20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로 성장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적으로 학생 수 많다고 성장하는 거는 아니다. 좀 제대로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처럼 경북대학교도 연구중심 대학으로 해라, 본교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하고 나머지 만약에 통합으로 자기들이 마음이 있으면 연구중심에 필요없는 단과대학들은 캠퍼스로 다 옮겨라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지요. 지금 우리 SCI과학 논문 인용색인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경북대가 아직도 통합을 했어도 500위권에 안에 대학에 못 들어 가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대구에 디지스트라고 이제 국립과학 기술대학 또 생겼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경북대학교가요. 저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강이남에서는 부산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가 알아주는 대학교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라든지 뭐, 성균관대학교 여기 레벨에 가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경북대학교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경북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그런 삼류대학하고도 경쟁이 안 됩니다. 80년까지 졸업하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대기업에 다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대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뭐, 공기업에 지방대 졸업해도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지금 뭐합니까? 저분 들요. 저분들 상주대학교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교수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학교를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학교를 배려놨는데 영진전문대학교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형편없는 전문대학…… 진짜 우리가 말하는 따라지 전문대학교였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은 전문대학 평가에서 1위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춤형 교육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교수들이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맞춤형 교육해가지고 다 해외로 취업 다시켜주고 얼마나 좋은 대학교가 됐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학교입니까? 저 학교는요. 이정백 시장님이 통합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인원 줄어드는 거는 본인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약에 대학교 5% 이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신입생수가 적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본 캠퍼스 5%해라 이러면 본 캠프서 5%하고 그 다음에 캠퍼서 5%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본 캠퍼스 1%하고 여기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7%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27% 뭐 이래 해가지고 이게 어디 합당한 거예요. 아무리 대학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지만 이거 우리 너무 시가 안일하게 대응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지금 경북대학교가 또 뭐, 차세대 뭐, 선정돼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예산 받으면 캠퍼스 여기 투자하도록 우리가 당기십시오.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육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우리 대학교에서 그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 지역에서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진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대학교는요. 기업 1개, 2개 이렇게 유치하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곳이 대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시 본인이 통합에 찬성했고 다시 한 타임 쉬었다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4년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저 대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새로 취임하시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뺏어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31명을 내년에 줄인다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는다면 도대체 이 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대학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또 안타까운 부분은 저렇게 앞장선 대학교 교수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 일선에 브랜드로 영입해가지고 싱크탱크 역할을 맡기고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 해오는 거보면요.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똑 같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젼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 도시도 진짜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른 도시보다 여기 살면 더욱 건강하게 잘 살수 있다하는 걸 그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똑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런데 과장님 그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릴 때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캠퍼스 특성화라든지, 활성화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인구 줄어드는 부분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줄어들면 저 캠퍼스는 곧 문을 닫아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단계에서는 뭐, 어떤 방법이든 같이 뭐, 저희들 행정뿐만 아니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가 봐서는 인사파트입니다. 뭐, 국정운영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고 성공한 지방정부도 될 수 있습니다. 유비가 삼고초려에서 제갈량을 대려왔기 때문에 한나라를 세웠지요? 삼국통일을 하고요. 진짜 사람을 쓰는게 중요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기 선거에 도움을 안 줬다고 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그러시지는 안하시겠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장님 몇 번 저한테 강조…… 그런 거 전혀 따지지 마라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밖에 사람들한테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르게 등용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거 없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인사를 할 때 능력 있는 부분 아까 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젊더라도 능력 있으면 발탁인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느날 갑자기 뭐, 이 순위 오늘 저 봤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20번, 30번 당겨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기업유치를 하는데 뭐, 결정적인 공헌을 기 때문에 뭐, 30번 당겨준다. 안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준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준다 하는 합당한 그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20번, 30번이 확 당겨졌다. 그러면 밖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말이 다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뒤 번호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저 앞에 가 있고 이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좀 인사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까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는데 진짜 많이 미칩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하는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승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짜 힘든 파트입니다. 이게 인사를 전공을 해도 인사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인사파트를 맡아가지고 한다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렵지마는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인사에 뭐, 승진이나 전보 시 뭐, 최대한 이렇게……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상주시 장학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시 출현금을 출현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회사업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일반 밖에 있는 개인들이 세운 장학재단하고 별반차이 없이 그냥 각 학교에 이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추천공문을 보내서 그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진짜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을 했고 또 그렇게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맞는데 또 특별히 인재육성을 위한 부분에 또 투입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전체의 학생이 좀 고르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특정인 앞서있는 몇 명의 학생들은요. 그런 혜택을 안 줘도 잘해 나갑니다.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상주시 중학교에서 10등 안에 든다. 이런 학생들은요. 따로 공부를…… 물론 이제 과외를 시켜주고 하면 더 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 또 열심히 또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위권에 있는 이…… 중위권이 튼튼해야 되는데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성적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좀 이 공공기관에서는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개인적은 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집중투자 하는 거는 맞지를 않다. 위화감도 많이 조성이 되고 우리 뭐, 삼백의 숲 2억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개인과외 시켜주듯이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하면 물론 그 학생들 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도 갈수 있고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좀 꼭 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는 총무과에 그만큼 비중이 많고 총무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 쪽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이기 때문에 짚을 거는 짚어야 되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이해하시고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서 장기근무자에 보면 물론 그 특수한 직책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몇 10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몇 분야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 분야에 어떤 근무자가 특수한 분야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시장님이 안다하더라도 과장님이 건의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어디 부서라고 제가 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나 정갑영 위원님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교육이 살아야지 인구가 증가됩니다. 우리가 기업 뭐, 시장님이 이야기 하지마는 기업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뭐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인구가 안 늦거든요. 교육이 안 살면 절대로 인가증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은 지금 학생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 지자체간의 경쟁, 교사간의 경쟁 전부 경쟁입니다. 경쟁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만큼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과에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본 그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보면 매년 중3 학생들의 상위권 그룹에서 한 40%에서 50%가 상위권 그 10% 중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에서 50% 빠져나갔는데 다행스럽게 2015년도에는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상주를 안 빠져나가서 상주에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어쩌면 상주에 학교를 갖다가 신뢰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성과가 지금까지 없거든요. 성과가 보면, 우리가 명문대 스타일이라 그러면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 보면 서울대, 연고대 입학하는 이게 지금 몇 명 안…… 1명밖에 없습니다. 1명, 2015년도에 1명, 13년도에 2명, 11년도에 2명 우리 상주시 장학회를 만든 지가 지금 2000 인재육성기금 만든 지가 2000한 6년부터인가 만들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만들어 지금까지 그야말로 인재육성을 하기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10년 정도 같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민선4기, 5기, 6기를 거치면서 인재육성기금에서 이제 상주시장학회로 바뀌어서 지금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선4기, 5기, 6기를 거쳐서 장학금 주는 거는 보면 자치단체장의 얼굴내기 식 어떤 선심성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뭔가 만들어나가야지 이게 총무과의 역할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의 자기얼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관리도 하겠지마는 장학회 이사회라든지 우리 총무과에서 계획을 새로 잡아서 정말로 학생들 학력신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지역 인재 1명이 지역경제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좀 우리가 장학금주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해서 좀 적절하게 좀 바꾸시기 바라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 주욱 나와 있는데 보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결산감사하면서 여기에 보면 관광분야사업의 예산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상주에 과연 관광이 되겠느냐! 우리가 천혜의 관광을 갖춘 그런 자연적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맞추려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막대한 예산이 또 잘 쓰여지면 하지만 안 쓰여 지거든요. 지금 관광진흥과 보면 매년 이월되어가지고 예산대비 한 150%이상이 그래 됐어요. 예산은 120억인가 이런데 이월액은 209억입니다. 매년,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광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억지로 갖다가 맞춘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 시장님 공약사업 또 이거를 계속 이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밀어붙이거든요.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했지마는 시장님 행복행복 하는데 행복은 지역민들의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 들어올 때 행복한 거지 관광 그 억지로 안 되는거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요트장 만들어놔서 행복합니까? 행복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어제 내가 관광진흥과에 얘기했지만 6차 산업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농산물을 갖다가 6차산업 만들어서 농민들을 통해서 농업관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거 갖다가 천혜의 관광지도 아닌 거를 갖다가 천혜의 관광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뜯어고친다고 이거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방법을 좀 바꾸십시오. 총무과에서 좀 이거 정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해주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관광 그 6차 산업을 연계해가지고 뭐,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거 안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서민들이 잘 살면 인구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요트장 생겼다고 해서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인구증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쪽으로 과장님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겠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역경제의 여기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반영 건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한번 방문했고 여기 또 공문발송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철도망구축에 따른 토론회 참석했습니다. 공문 보낸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반영하겠습니까? 지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현재까지는 계획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빠졌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가서 국토부교통부에 가서 매일 살다시피 해도 그렇게 로비를 해도 올똥말똥한데 이렇게 달랑 공문하나 보내고 한번 찾아갔다 오고 이 되겠습니까? 2006년도 12월에 그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문경-상주구간이 1조 5,000억 예산 섰습니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다고 여기 복선하다고 그 당시에 중부내륙고속철도 할 때 그 남부 쪽 그 자치단체장들 다 모였잖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도 안 갔어요. 부시장도 안 갔어요. 국장이 갔습니다. 국장이 거기에 그 당시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지금 뭐, 시장님, 국회의원 보면 전부다 뭐, 중부내륙고속철도 자기가 하는 같이 뭐 전부다 한다고 막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는데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래 되었다가 2011년도에 4월 6일 발표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여기 싹 뱄잖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빼고 이게 다시 지금 신 도청으로 가는 걸로 거의 틀에 안 잡혔습니까? 시장님 어제도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뭐, 이야기하지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교통망이 좋아야 됩니다. 교통망이, 그렇잖아요? 자동차도로는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철도로 해서 서울까지 뭐, 1시간 이내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거 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대한민국전체 지차제마다 전부다 보면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이래 이렇기 때문에 기업하기에는 좋은 도시다. 그걸 내놔야 되지, 그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그러면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한 개도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행정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 너무 많은 숙제를 안고 갑니다마는 이런 밑에 분들 같이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셔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2016년도 4월에 이제 이거 제3차 철도망 이거 발표날 건데 그때 가서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 할 겁니까? 만약에 누락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기업체들이 오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철도망을 묻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내놓기는 이제 내놨어요. 내놨는데, 결과가 보니까 공문 한 장보내고 뭐, 한번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차라리 그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교통부에 찾아 가가지고 한번 다음 번째 업무보고 할 때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여기 몇 번 가봤는가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담당자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아마, 공문 달랑 보낸다고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진짜 상주를 아끼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그냥 립서비스 하지 말고 행동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안 되면 시장님이 올라가서 하다못해 시장님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갔다면 무슨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봐서라도 아! 시장님이 그 철도망 구축하려고 말이라 한 달에 한번 씩 올라갔다 말이에요. 그 안 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시민들이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달랑 공문 한 장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는 희망상주 해놓고 뭐, 희망이 뭐있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너무 많은 질타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충분히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좀 그렇 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정위원님 좋은 말씀……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뭐, 반복되는 얘기일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상주시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장에서 많은 지적을 하지마는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점을 총무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인근의 인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예를 들어보시면 과장님께서나 여기계신 뭐, 부시장님 느끼실 수…… 문경시의 경우 7월 1일자로 인사를 했는데 전임시장 때 그 당시에 주무인사 이런 총괄하고 핵심부서에 있던 과장이 지금 낙선한 시장의 같은 이웃집에서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국군체육부대로 쫓겨 갔습니다. 시장이 당선되어서 쫓겨 가가지고 거기에 세 사람이 과장이 갔는데 두 사람은 일정한 보직을 받고 내려왔고 한 사람은 이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현시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측근에서 측근이라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공로자가 또 있겠죠. 그런 주변에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갔던 핵심에 있던 사람을 국장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제가 동창회 때 문경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여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정치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을 했는 시장이다. 이런 평을 제가 한 4~5일 전에 그렇게 듣고 내정이 일단 됐을 때 봤을 때 우리 상주시도 잘 하고 있지마는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상주시장님이 대단히 선거에 개입을 일정량 좀 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을 능력 있으면 중용을 해서 자기가 좀 쓰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고 잘 못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동료위원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위원장으로써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그 동안 또 피해를 조금 봤으면 20번 아니라 50번이라도 확 당겨가지고 해주세요. 그게 발탁 인사고 균형인사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상주시가 최근에 와서 균형과 발탁 인사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다는 점을 제가 한번 했지요? 민선4기 이정백 시장 때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시는 전부엽 과장님도 그 당시에 기업유치팀 주무계장이셨고 그 밑에 아마 윤영대씨가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을 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일 잘했습니다. 그 사업이 어찌됐든 그 당시에 계실 때 전부엽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특별한 사업이 우리 시에서 기획이 되면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를 해당 직원한테 줘야 돼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직원한테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당신 이 사업에 가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면 당신을 4배수정도 안에 들면 예를 들어 승진을 시켜주겠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승진시켜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과장님은 그 당시에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런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나면 공개적으로 약속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 꼭 필요하고요. 승진대상에 오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나 또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났을 때는 그 공무원은 심한 회의감을 느끼겠지요? 요즘 상주시 공무원들 젊은 분들은 본인들끼리 정보공유를 잘 합니다. 서로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자기 주어진 일 외에는 잘 안한다. 밑에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기본만 해도 때가되면 승진하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부서에서 잘 나가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기회가 업무적으로 노력한 거보다 더 쉽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용역을 예를 들어서 받지요. 사업 용역을 받으면 용역 받은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가장 잘 아는 분이 담당공무원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백테마타운을 짓는다. 뭐다 하면 설계변경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담당공무원들이 그래 그 안을 제시하면 그냥 용역 받은 대로 해 주무과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뭐, 하면 실명을 또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지마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감사도 당하고 또 그렇게 원래대로 안 하면 그냥 용역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 자기가 바꿔가지고 하면 민원도 생기고 윗사람한테 민원생기면 욕먹고 귀찮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창의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총무과장으로써 상주시의 어떤 전체적인 그 맥락을 짚고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좀 빼내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의 발전이 아니냐!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마는 부시장님은 또 인사위원장님으로써의 책임 막중하십니다. 제대로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일을 수행하면서 상주시의 1,200명 공무원이 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상주가 발전되는 거는 아닙니다. 몇%의 이런 참신한 직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이냐 상주시가 그대로 정체냐 하는 그런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좀 또 부탁을 드리면 요즘 직원들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상주는 틀에 박혀있다. 보고의 형식도 너무 기안을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다 해요. 그러면 그냥 보고서 같은 것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내용에 좀 충실해가지고 그래 받아오면 좀 안 될까 그런데 총무과장님 한번 그 밑에 한번 물어보면 알지마는 보고서를 고치고 해서 오라하고 뭐, 글씨가 틀리면 고치라 하고 순서가 틀렸네 뭐네 이거를 지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현실행정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형식은 많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직원들 간의 해당 기획하는 담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과장님 탈피를 해서 하셔야 된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인사도 특별승진도 시키고 발탁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니 사무관진급을 인사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사무관 승진을 했더라도 때가되면 내가 뭐, 과장 달고 한 2년이나 얼마 있으면 내가 퇴직하는데 어느 부서에 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만큼 그 기간만큼은 그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만큼은 상주는 후퇴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분들은 보직을 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는 분들은 그냥 진급시키고 승진시키고 해줘야 되요.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어떤 성과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 정말로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제가 많이 다리도 아프신데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정말로 주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겁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니……

정갑영위원

얼마 전 모 신문에 상주시민의 의식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 걸 보면 상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온 거는 알고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상주시민이 가장 바라는 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 것도 알고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상주가 우리가 뭐, 도청 혁신도시 유치할 때도 사통팔달의 교통망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다 내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거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일하는 자세에요.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업이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 왔는 기업도 나가려 하고 이거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담당했던 담당계장이 지금 과장으로 계십니다. 자기가 계장할 때하고 승진해가지고 과장할 때하고 행동이 180도로 다르다면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일관성이, 자기가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면 최고 책임자가 누구든지 간에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지 상주에 도움이 되고 상주가 발전합니다. 설득시키고 해야 되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만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얼마 전에요. 울진에서 상수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울진이 그런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다가 공무원의 특별 제안으로 그거를 거의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표수 끌어당겨 쓰는 방식으로 했는데 수천억 원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요. 그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우리도 얼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세금 돌려받아가지고 크게 칭찬한 직원이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직원들은 인센티브 제공하고 승진 명부순위 당겨가지고 빨리빨리 승진시켜주고 발탁 인사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요.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전이 안 된다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나 물론 저들 뭐, 의원들도 책임이 많습니다마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홍보책자에 보면요. 상주시에서 배부하는 홍보책자에 보면 온갖 자랑 다해놨습니다. 수도권에서도 2시간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뭐, 교통망의 최적지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한국타이어 관계는 정말로 제가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그 부서를 가면서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꼭 유치를 해보겠다고 시장님 말씀드리고 갔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결코 그걸 배척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해결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제 그 회사가 단 하나의 뭐, 그 문제로 끝나는 거 같으면 뭐,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과연 경북에 그것도 상주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이제 의구심도 많이 들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에요. 그거는 뭐, 따로 나중에 이제 제가 시장님한테 따로 묻겠습니다. 그건, 따로 묻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시간에 이렇게 또 하다보면 우리시도 실과소마다 칸막이가 너무 많다. 소통이 안 된다. 실과소에 그래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축폐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특별조사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부처 간의 실과소마다자기 실과소외에 거는 일을 잘 안하려 하지요? 제가 보니까 그 과나 실과소마다 계하고도 또 좀…… 계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뭐, 식사도 이제 한꺼번에 다 못가다보니까 이제 계별로 가잖아요? 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직원들이 그렇게 소통이 안 되가지고는 이 발전을 이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직원들 간의,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서는 책임지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 그런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돈 수입 억 그렇게 피해를 보고 하는 거는 그 단지 협의만 잘해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뭐, 우리는 우리 부서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너들 부서로 떠넘기고 또 저쪽 반대 부서에서는 너들 부서에서 하지, 왜 우리 부서에 떠넘기나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지요? 금액으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금액으로……

정갑영위원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 900억 정도……

정갑영위원

900억 됩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얼마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870……

정갑영위원

870억 정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유분이 거의 없네요. 그런데 무기계약직까지 이제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제한을 받고, 이제 기간제는 우리가 따로 이제 예산이 따로 세워져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이 넓다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이제 타 인근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계획을 해서 저들이 교육훈련비는 많이 예산을 뭐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훈련비 자체가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저들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세워 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게, 잘 계획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또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공무원들 자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인사위원회 하시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이제 승진 임용기준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로드맵에, 여기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법정배수 이내의자 중에서 명부순위, 현 직급임용일, 총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제 한다고 되어있어요. 꼭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명부순위자 정했는 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제 가장 명부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또 그 부서에서 이렇게 뭐,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은 감안합니다. 그런데 거의 아마 명부순위가 될 거 같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명부순위 위주로 하면 거의 말썽이 없을 겁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아직은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하여튼 그 이제 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내가 특별히 정하라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로드맵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안 됐으면 거기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 전보인사 하실 적에 6급 주요보직은 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다음에 발탁하는 인사를 하기가 좋거든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부서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어느 배수 내에 있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짜 뭐, 실적을 내시는 분은 다음 승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성주봉에 공모를 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성주봉, 지금 우리 과장님도 거기 계셨지마는 지금 조성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 지금 그냥 풀밭으로 되어있어요. 무지로, 이것을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 가가지고 뭔가 하면 다음에 승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지금 다른 부서도 중요부서는 몇 개 부서만 이라도 이번에 공모를 좀 해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전보하실 때 좀 해주시기를 이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부탁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번에는 아마 좀 어려운거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중간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적에 있으면 그때그때 좀 뭐냐 그렇잖아요? 인사는 그때그때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의회 때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도 얘기했듯이 기획예산계에서 수십억 원의 우리가 세금을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인사 때 꼭 승진을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락돼요. 그게 지난번에 분명히 의회 와가지고 이야기 하실 때는 이래 이래해가지고 꼭 해준다고 약속 했어요. 또 우리시 예산 20억 정도를 세금을 환불을 받아줬으니까 만약에 그 분이 승진서열에 그때는 안 들어 가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승진서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되면 그런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약속해 놓고 그 때가서는 유야무야 가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꼭 좀 이번 인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2014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7건 총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9쪽 하단, 교통봉사대는 업무특성상 교통에너지과, 경찰서 등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통봉사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지원조례에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행사에 교통봉사활동 시 교통에너지과와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융자금 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 이전에는 담보설정 없이 인후보증으로 융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독촉등을 통하여 회수토록 하고 부득이 회수가 어려운 경우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사회체육 분야를 분담추진하고 있고 중앙 및 도에서도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3월 27일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앙에서부터 가시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11쪽입니다. 우리시 홍보 및 위상제고를 위한 스포츠 육성종목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 경기부로서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클팀은 전국단위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꾸준히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이클팀 외에 우시 실정에 맞는 실업팀 종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체육관 명칭변경 건입니다. 금년 2월에 기존 시민체육관을 상주시 실내체육관 구관으로 신축한 상주시 실내체육관을 상주시 실내체육관 신관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13쪽입니다. 상무프로축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장권강매 및 관중 강제동원을 근절하였으며 상무구단의 정관 및 회계관련 재규정을 정비하였고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하게 적립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광고후원을 받도록 하고 축구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책임 하에 내실 있는 구단운영이 되도록 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후원업체를 다양하게 하고 축구활성화로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4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160회 김홍구 위원님께서 남산 상무정 이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셨습니다. 상무정은 이용자와 부지소유자간의 임대계약이 된 사유시설물으로써 이용제한 및 폐쇄가 어려운 실정이나 공원이용 시민을 위해 올 2월에 주변에 보호막과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낙동강변에 공공체육시설인 국궁장을 설치하여 상무정의 폐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4번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실업팀운영 사업예산는 전체 9억 2,000만원이며 도 공모사업을 통해 1억을 추가확보 함으로써 도비집행 잔액 1,351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당초 상주시 실업망 선발대회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에 따른 미 개최로 대회사전준비용 비용 49만원을 제외 한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총 3건의 민원으로 남산공원활터 안전대책, 의회청사 게이트볼설치 반대, 의회청사 게이트볼 신속설치 민원이 있었으나 요구사항수렴 또는 이해설득의 방법으로 3건 모두를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16, 17쪽입니다. 각종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내서면 복지회관건립, 사이클팀숙소 개보수,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설치 등 총 11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8,858만 9,000원 중 12억 7,16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명시 사고이월로 12억 8,20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8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서면 복지회관건립, 사벌 목가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상주축구장 시설확충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시민운동장 부지매입비 화동 이소리 족구장바닥정비 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2013년 명시 사고이월 된 5건의 예산 21억 9,042만원 중 14억 1,239만 4,000원이 도로점용협의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2014년도로 이월되어 6억 9,824만 5,000원을 집행하고 7억 1,44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720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 축구장, 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이클팀숙소 개보수, 전자경비용역 등 21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억 4,483만 5,000원입니다. 72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상주협의회, 상주시 새마을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상주시 생활체육회 4개 단체에 1억 7,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22, 7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출전경비, 체육센터지도자 운영요원 인건비, 시청 실업팀운영 등 12개 사업을 위해 상주시 생활체육회, 상주시 체육회,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였고 총 16억 3,668만원을 지원하고 15억 2,5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상주시 시청실업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대상 선정심의 위원회는 자금지원대상자 심의로 2회 서면개최 하였으며 실업팀운영 위원회는 연봉책정 및 예산심의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에서 시설사용료 보조금정산 이자수입으로 5억 62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26, 72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각종 체육대회 등 15건의 행사로 16억 2,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 예산사전집행 현황입니다. 1~2회 추경을 통해서 정기룡장군 탄신기념 도지사배 궁도대회, 추석 장사씨름대회로 도비 3,000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지붕개량 등 자재비 지원사업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12개 지역봉사단에 2,4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략종목 실업팀 운영개선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사이클팀 장비구입 및 훈련경비 등에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31번, 마을회관 개축현황입니다. 낙동면 운평리 마을회관 외 4개소에 개축비로 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31에서 737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 현황입니다. 87개 마을회관 경로당보수를 위해 사업비 12억 8,91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쪽에서 743쪽, 주민소득 지원사업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총 86명이 14년도 원금 2억 2,460만원을 이자 4,737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미 상환액은 원금 8,440만원과 이자 1,190만원 등 입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방문, 독촉고지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 현황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으로 18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중복이 안 되도록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45쪽에서 759쪽, 새마을교육 참석자현황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 협의회장, 지도자 등 273명이 4,677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 중앙회 연수원 등에서 지역사회 핵심지도자과정,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참석자현황, 교육기관, 장소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1쪽,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장학금지원, 운영비지원 등 14개 사업에 1억 7,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21세기 새마을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을 위해서 새마을회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김장나눔 사업의 내용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2쪽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 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회 활동지원 및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150만원을 지원하여 1,1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새마을 이사회운영 실적입니다. 2회에 걸쳐 2013년도 결산 건, 이사회 간담회 건 등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전국단위 유치현황입니다. 2월 춘계전국남자 중고 농구대회에서부터 12월 상주곶감배 추계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까지 12건의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해서 10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주시 이미지제고와 지역 특산품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쪽에서 767쪽 우수선수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육상을 포함한 22개 종목으로 학생부, 일반부, 동하계 훈련비 및 우수학교 육성지원비로 2억 3,000만원을 종목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에서 770쪽, 시청 실업팀육성 현황입니다. 여자 사이클팀은 2003년도에 창단되었고 감독, 코치포함 총 10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9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1쪽, 상주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체육회는 연간 1억 2,080만원으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6,080만원을 집행하였고, 상주 체육50년사 발간을 위해서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주시 생활체육회는 예산 6,390만원을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운영비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번, 상주 상무프로축구단운영 현황입니다. 14년도 감독, 코치포함 49명의 선수단 11명의 사무국직원으로 시 보조금, 협회지원금 등 총사업비 39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되었습니다. 이어서 771쪽에서 773쪽, 수입내역입니다. 시보조금 5억, 협회지원금 3억 7,800, 각종 기부금 12억 4,800, 수익사업 6억 5,500만원 등 총 수입은 39억 9,340만원입니다. 광고후원, 물품후원 현황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4쪽에서 776쪽, 상무프로축구단 기본현황입니다. 코치 1명, 선수 2명이 줄어든 46명의 선수단과 8명의 사무국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보조금 8억, 축구협회 1억 8,000만원, 프로축구연맹 2억 등 31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 3일 현재 13승 3무 3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 27일 현재 광고 등 수입내역은 시보조금을 포함해서 18억 5,876만원이며, 물품후원 현황은 대동공업 외 11건의 5억 3,850만원상당액입니다. 광고후원, 물품후원 현황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쪽 778쪽,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주차장설치사업,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설치 등 총 17건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쪽에서 780쪽, 유소년축구클럽 구성현황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40명의 보급반과 초, 중, 고육성반으로 선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인 7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대회출전경비, 숙소운영비, 훈련용품비 등으로 7억 7,48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기출전 및 성적 780쪽,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1쪽에서 784쪽,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기타 부속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179,335명이 이용을 하였고, 3억 8,944만 9,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4쪽,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의 사용료로 3,12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85쪽입니다. 상주시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신관, 구관의 유료사용 25건의 시설사용료로 76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2015년도 상주 상무프로축구단 재원현황은 774쪽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2015년도 상주 상무프로축구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7억 8,89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내역은 선수단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관리유지비, 경기출전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53번입니다. 상무구단 시보조금 사용계획서 및 6월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8억의 시보조금으로 2억 2,9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712쪽에 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하고 안전행정국장님하고 또 우리 박동희 과장님은 참여하고 계시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참여하고 있는데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뺄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문제는 그동안 시가 직접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정관에 보면 대의원 관계에 있어서 이사 관계는 대표이사인 그러니까 백만흠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안전행정국장하고 새마을과장 추천했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에는 당연직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 용어는 지금 안 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안 씁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민간조직으로 상무프로축구단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직에는 그 대표이사로 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안전행정국장하고 새마을과장 명단에 들어가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도 이걸 한번 언급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시가 다 덮어 쓰는 것이고 이런 거 하지 말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의원에도 그 대표이사가 부시장 동의 없이 대표이사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의원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사실은 뭐 시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저는 대의원이나 이사에서 명단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공로연수로 인해서 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정백 시장 출범하면서 다시 검토한다고 그러고 또 용역결과 봤을 때 굉장히 용역이 잘못되었어요. 시내 위주로, 학생 위주로 이런 사람들 설문조사해 가지고 축구를 좋아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뭐……

김태희위원

현재는 별 문제가 없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 측면이 아니고 대의원으로 우리 부시장님 들어가는 것 또 이사로 국장과 과장 들어가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하고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716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조성 부대시설 설치를 하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5%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올해 3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완공 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작년도 실적이라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27쪽에 보조사업으로 보면 시민건강대회가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시청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25회 하는 건 25회 했다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면 25년간 한거에요? 아니면 1년에 두 번하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25번 한 거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25회니까……

김태희위원

이제 시민건강대회는 대도시에 또 우리 상주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거의 매일 걸어 다니는데 건강대회 뭐, 주최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데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 왜냐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 그 매일 걸어 다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한번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최하는 단체가 있고 그 본위원의 생각이라요. 이거 하는 거는 729쪽에 행복한보금자리 그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거 몇 개 면이 참여했는가요? 여기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12개면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모동하고 이제 면하고 또 신흥동하고 12개의 면과 동이 참여하고 또 12개동은 읍면에는 참여 안 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1년에 12개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하는 거예요?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도비 720만원이 이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시비는 70%가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도비 30%, 시비 70% 그래서 2,400만원입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복한 보금자리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향후에는 전체 면이 다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되는데요. 도비는 그래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동시에 해야 되지, 보금자리가 어떻게 절반이 쉬고 절반 안 합니까? 이게, 예. 마지막으로 763쪽에 새마을 우리 관계에 대해서 21세기 새마을지원 사업도 지원하고 그렇게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또 뭐, 이용봉사, 교통봉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을이사회 인데 지금 우리 보면 다른데서 알기로 새마을지회라 그러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새마을지회가 이게 여기도 역시 법인화되어 있지요? 이사회로 등기되어있고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우리 보고서에 보면 한번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한 것 같이 되어있고 한번은 간담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사회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예산을 수립할 때 한번 하고 또 연초에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하면서 진행사항도 점검하고 결산도 해야 되는데 여기 결산은 안 되어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 보셨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번에 한 게 전년도 이제 결산하고 신년도 예산승인 건을 한 번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보면 작년도에는 2월 달인가 한번 하고 치웠어요. 그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12월에 편성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보조하는 게 그러면 최소한 12월에 하거나 1월초에 해서 예산을 다루고 이제 결산관계는 만약에 1월에 한다하면 결산관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12월에 한다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보조를 주는 데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산 지원할 때 마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사용내역을 계속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단위로 그 결산할 수 있는가요? 보조 준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원단위는 원래 국고관리법에 보면 절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단위 집행은 안 되고 10원단위 집행 입니다. 이자부분 때문에 이제 원단위가 발생되고……

김태희위원

예. 새마을에서 아마 바르게살기로 같이 말이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로 다 같이 하죠? 거기에 특히 새마을에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의 기능을 옳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하는 것도 원칙대로 원단위는 결산하면 안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천단원도 잘 없는데 원단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 파악해가지고 지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두가지…… 우리 시내 스포츠시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되어있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일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이제 문경이라든지 가까운 구미, 김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실내구장이 많은데 상주만 유독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본 의원이 촉구도 하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교육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차질 없도록 해가지고 내년쯤에는 집행이 되어서 이게 또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또 햇볕 또 비가 오면 못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설도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상무 때문에 얘기 좀 하겠어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뭐, 인구 10만밖에 안되는 도시에 그런 프로스포츠 상무같은 팀이 있어야 되겠냐는 의견도 있고 뭐, 그 반대하는 소리도 있고 했었어요. 했었지만, 하여튼 순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그 또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통해서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이제 경제적인 그런 효과보다도 또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4년차 지나고 5년차에 들어섰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또 그 이왕하는 거니까 잘 하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상무축구를 이제 경륜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그 유치하고 그렇게 하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이제 구단에서 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할 때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관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대행업체가 어떤 기업에 가가지고 상주에 그 상무가 있으니까 상무에 광고를 좀 해 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나름 뭐, 이제 상주시에 구단에 광고를 1억을 유치했으면 1억 같으면 15%입니까? 대략?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10%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10%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10%……
성태

김성태의원

10% 준다든지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준다든지 아! 1,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특히 그 중에 아주 광고 중에 제일 큰게 하나 있어요. 농협에서 우리가 돈 가지고 오는 거 있지요? 한 11년, 12년도에 그 다음 13, 14년도에 11억씩 받았어요. 아시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광고 그 수수료를 보니까 매년 1,430만원씩 해가지고 1억 4,300만원씩 해가지고 처음에 11, 12년도에 그 다솔코리아라 하는 회사에 2억 8,600만원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13, 14년도에 IFA스포츠라는 회사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2억 8,600만원 토탈 5억 7,2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난 해 우리 여기 상주시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돈 5억 때문에 요란했었죠? 의회하고도 실랑이도 있었고 또 시장님 그렇게 할려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상주시에 금고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 농협에 우리 일반 예산을 금고에서 하잖아요? 상주 농협에서 하잖아요? 금고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본부하고, 상주농협하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도……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그런데 이거 광고수수료를 누구를 주나 말이에요?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5억 7,2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두 회사에 줬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식회사 다솔코리아하고 IFA스포츠란 회사 2년은 앞에 회사주고 그 다음에 2년 또 줬는데 이게 또 내용을 보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거의 같은 회사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지금 거의 유령회사에 비슷해요. 지금 알아봤지요? 과장님도 알아봤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존재합니까? 이 회사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뭐, 서류상은 존재하고 있고 뭐, 현재 실제는……
성태

김성태의원

현장에도 가 봤지요? 그 사무주소지 한 군데는 없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위치가 그런데도 없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가지고 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지 않아야 될 거를 줬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말입니다. 어디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대충 알지 싶은데 후속조치를 안 하고 적당한 조치를 안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보다보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 이제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납품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뭐, 공사를 하더라도 청구서를 내야지 공사비를 주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청구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보고해야 만이 뭐, 공사감리를 했으면 감리 일지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급할 때 보니까 승수도 안 들어오고 또 당초에 회사하고 영수증에 있는 회사하고 주소도 틀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거 지급이 됐어요. 과장님은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발령받아 와가지고 이제 그 뒤 소위 여기 얘기하면 뒤 치덕거리나 하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이 얘기를 덮어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 문제는요. 최근에 아시지만 스포츠 4대악 제거라 그래가지고 어제도 TV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스포츠계가 대한민국에 프로스포츠 조작하고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상무도 그때 이수철 감독이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모 농구감독이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돈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굉장히 비리가 많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조사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돈은 갔으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돈은 줬어요. 그 회사도 이상하고 유령회사에요. 대충 그런 80% 근접하죠? 그 얘기가요? 맞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대명천지에 정말로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투명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장 대통령이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 여자대통령 하시면 부정부패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국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지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참 도저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그러면 집행부에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뭐, 사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여기 합당한 그런 조치를 했어야 돼요. 이 돈이 잘못나간 거 같으면 회수를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여기 손해를 끼쳤으면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내 생각이니까요. 이거는요. 프로축구에서 상무에서 해결해야 되요. 구단주가 시장이니까 단장이 임명되었으면 단장이 어디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장가서 박수치고 이런게 다가 아니에요. 경영하는 거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또 실력향상도 시키는 것도 관심 가져야 되고 그렇다 라면 회계부분에도 과거에 어떤가를 다 알았어야 되요. 알아가지고 이게 잘못되었으면 단장이 이거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장하는 거는 내가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축구단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운동만 하고 몇 승 몇 패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 솔직한 얘기로 여기 시민들요. 한 10만 되지마는요. 몇 명 외에는 몇 승, 몇 패 관심도 없어요. 저도 몇 승 했는지 관심도 한 개도 없어요. 물론 또 관심있는 분들 있지요. 그거 뭐, 이기고 진다 그래가지고 죽을 일도 없고 돈 되는 일도 없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감사이기 때문에 묻는 거고, 그렇게 묻는 데는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요. 제대로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일 시민들이 이 얘기를 알면요. 정말로 사달납니다. 5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요. 이게 광고를 유치할 때는 마케팅 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마케팅에 팀장이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사람이 그 실무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전혀 지출도 모르고 이런 내용도 몰라요. 그래 이런 일이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니까 글씨 같은 거도요. 처음에 다솔 뭐, 하는 코리아인가 하는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다른 회사로 또 넘어왔어요. 왔는데 이 회사나 이 회사나 나중에 서류를 보면 똑 같은 글씨에요. 누가봐도 아! 이거는 같은 글씨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거에요. 한 사람, 그런데 웃기는 게요. 그러면 농협 측에다가 물어봤어요. 농협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전화라도 하든지 우리 여기 광고비 좀 상무에 좀 주세요. 말이나마 몇 마디하고 따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가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에 그 관련자들 제가 알아보니까 한 사람도 전화 받은 적도 없고 과에 단장이 와가지고 돈 빨리 달라하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방문한 거 외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의 실무자도 아니고 또 뒤에 와가지고 이제 어려운 일을 또 이렇게 뒤처리 하는데 이 문제는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모르겠어요. 뭐, 구상하고 또 안 그러면 손해배상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제 자세한 거는 또 법률가가 아닌데 모르겠지만 저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몇 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웃어요. 말도 안된다는 짓을 했다. 이거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내가 뭐, 죄목을 이렇게 열거하는데 여기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했으면 그런 거 잘했다라는 거 밝히고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부시장님 대충 뭐, 얘기는 감은 잡겠죠? 무슨 얘기인지요. 저기 이 문제는요. 저는 이게 상무가 어떻게 축구가 뭐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요. 이거는 솔직하게 단순하게 그냥 1건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삼일회계 부분에서 회계 보고했는 거 보면 정말 웃기도 안해요. 예를 들어서 카드 법인카드가지고 쓰라고 줬는데 또 현금 지급해주고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만 계약해가지고 광고 모든 걸 다 주고 이거요. 하면 얼마든지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이거 1년에 한 45억씩 집행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배추쟁이 문서에요. 배추쟁이 문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민인기씨 부시장계실 때 몇 번인가 이거 자료를 달라, 해결해 달라, 했는데 안 줘요. 한 1~2년 거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 안 줍디다. 왜 안주나 물으니까 아이! 그 법인인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아이! 구단주가 시장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제가 행정학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거 회계 다른 분야도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부시장님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738쪽, 한번 보십시오. 738쪽 찾았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앞쪽에 보면 상환내역이 제일 위에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과년도 분하고 14년도 분하고 어떤 미수액이 이래 나와 있거든요. 위에 총액을 먼저 한번 봅니다. 이 과년도 분은 위에 첫 번째 거를 보면 원금 여기 대비해서 보면 이자가 44%거든요. 이자가, 그 밑에 까지, 2014년도 분은 보면 원금대비해서 또 21%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수액은 보면 그 원금 대비해서 이자가 14%에요. 뭐 이거 왜이래 44%, 21%, 14% 이거 무슨 근거입니까?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3%인데 뭐, 일부 원금만 갚고 이자를 또 안 갚은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3%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3%만 부과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전액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전액 3%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이게 뭐, 복리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자이자 붙었고 뭐, 그런 식으로 간거해서 그런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부 체납되고 받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위에 주욱 보면 정상적으로 잘 갚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내용들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은 3.8% 그 밑에 분 봅시다. 739쪽 제일 위에 쪽, 739페이지 제일 위에쪽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분은 보면 앞에는 6%거든요. 과년도분 6%이고 14년도 분은 또 3.8%의 이자가요. 그렇고 그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740쪽에 제일 아래쪽에 김 누구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는 이자가 60%입니다. 60%, 나머지 분은 보면 1.9%부터 해서 3.4%, 6% 뭐, 12%, 3% 이래 주욱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742쪽 한번 보십시오. 742쪽에 위에서부터 주욱보면 제일 위에사람은 60%에다가 그 밑에 사람 한 칸 셋째 줄부터는 전부다 60%라요. 이자가, 이거는 그 이자의, 이자의 복리로 이렇게 이자가 됐다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공무원으로써 이거를 갖다가 직무태만입니다.이거, 어떤 방법이든지 제때 이자를 이렇게 안 물도록 이걸 갖다가 설득을 하든지 해서 해줬어야 되지요. 세상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60% 이자를 물린다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거든요. 이게, 무슨 해명할 자료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 조건이 3년 거쳐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체되고 이래서 이제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지체된 거는 아는데 지체가 되가지고 이자가 그래 3% 이상이 됐다하면 그만큼 농민들이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무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물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뭐, 돈을 쓰신 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늦게 갚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걸 제때 안 갚으면 그 만큼 그 이자를 다 무는 거 아닙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이걸 감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3%만 물어야 될 이자를 갖다가 지금 심지어 그래 60%까지 문다하는 이런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걸 갖다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제때 회수를 해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제때 말씀은 과장님 맞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 앞에 일어난 일들이지마는 이런 식으로 한 거 이거는 담당근무자로써의 근무 태만이지요. 이거는 갖다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고액체납자들을 저들이 뭐, 독촉하고 또 한번 가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지금 여기 납부태만 사람들 명단을 주욱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 충분히 돈을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돈 뭐, 몇 백 만원 없어서 이거 돈 안 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자가 지금 보니까 8%, 9%, 10%에요. 이자가, 이렇게 돈 안 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납부태만에 다 나와 있어요. 갖다가 이거, 이거 독촉장도 안 해봤다는 얘기에요. 갖다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거든요. 이거 빨리 시정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갖다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알겠습니까? 그리고 763쪽에 한번 보십시오.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이 주욱 나와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에 보면 뭐, KBL 춘계전국 남자농구대회 뭐, 오픈 테니스대회 이런 거는 하고 여기 보면 곶감배 명칭이 되어서 들어간 대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상주곶감 춘계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그 다음에 곶감배 동호인족구대회, 곶감전국마라톤대회, 곶감배 추계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회 할 때 참여자들한테 우리가 티셔츠를 나눠 주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티셔츠는 안 주고 우리가 곶감을 돌리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곶감 돌립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여자들한테 참가비 받고 티셔츠 줬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마라톤대회는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티에 그 위에 글씨 로고는 뭘 박았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기억 안 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영어로 여기 영어로 보면 marathon 이라고 써놨어요. 마라톤, 영어로 전국 곶감마라톤대회 하면서 곶감에 대한 표시는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영어로 그냥 막 써놨어요. 영어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전국 곶감마라톤대회 그 타이틀은 뭐하려고 붙입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매년 담당과장님이 그 얘기 매년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시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곶감배 전국 동호인족구대회라든지 뭐, 이래 테니스대회 이런 걸 주욱 하게 되면 상주의 캐릭터가 뭡니까? 지금, 우리 상주의 캐릭터가 뭡니까? 상주시 캐릭터가 과장님! 모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곶감……
재현

정재현의원

감돌이, 감순이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안내표지판 하잖아요? 그지요? 시내에 보면 여기 에이보드 안 세웁니까? 여기 주욱 세우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안내표시판 그 안내 표시판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그 표시해놓고 감돌이, 감순이가 농구하는 모습을 취한다든지 감돌이, 감순이가 테니스하는 그거하면 될 건데 그거 왜! 안 합니까? 갖다가, 그냥 글씨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이!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아시안게임을 하다든지, 올림픽을 해도 그 대회의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마스코트 상징하는 거 그거 있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상징 얼마나 좋아요. 아니 여기 곶감이라는 명칭을 안 넣고 하더라도 그걸 넣어야 될 텐데 곶감에 타이틀을 넣으면서도 여기에는 글씨밖에 없고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올해부터는 그 두 가지 부분은 그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관심도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시를 홍보하고 뭐, 그런 엉터리없는 그런 사소한 것도 안 하는데 뭐, 돈 들여 가지고 무슨 홍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올해부터는 어떤 대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태극권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산타선수권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이런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감돌이, 감순이가 레슬링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태극권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상주의 랜드마크를 넣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상무축구 때문에 용역 한 거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상무축구단 회계진단용역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용역 했지요? 그 왜 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전체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점검했는데 점검한 효과가 있어요? 해보니까 그냥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났지요. 회계진단은 좀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지시했듯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밝혀내야 되지요. 이게 지금 1년 와가지고 다시 뭐, 회계진단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또 이의를 건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고소, 고발 되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나는 내사종결 되었고 1건은 각하처분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했잖아요.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거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법률검토부터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난번에 이 부분은 그 해가지고 검찰에 가가지고 다 했잖아요? 다시 그 해봐야 멘 그때 한번 기각 되었는 게 다시 조치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다시 준비해가지고 또 간다. 잘 되겠습니까? 그 시간낭비만 하지 그래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막 우리 민선6기가 바뀌면서 축구 때문에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청회도 하고 뭐 해가지고 뭐가 야단이 일어날 거 같았어요. 그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서로 했어요. 상무도 또 허위 뭐 해가지고 또 뭐, 했고 또 거기서 또 재고발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결과 나왔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다시 이거를 또 다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는 그거는 안 맞지요. 행정의 낭비지 해봐야 그래 되겠어요. 지난번에 다 이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그때 문제있든 거를 회계진단 해가지고 다 했는데 또다시 할 겁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뭐,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보면 웃긴다 그러겠지 작년에 다 끝난 걸 다시 또 문제 삼는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잘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한 거 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시에서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없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자체 내에서 서로간의 우리 뭐, 민원인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상무축구단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부내용을 다 했잖아요? 제가 그 다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렇다고 지금 시에서 다시 끼어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작년도 했어야 되지 그때 하여튼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잘못 된 거를 밝혀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1년간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걸 시작한다하니까 누가 뭐 웃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 그때 하셔야 되지 그때 우리 어차피 과장님이 이걸 담당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했어야 되지요. 맞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786쪽에 보면요. 우리 상무프로축구단 금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2014년도 미지급금 해가지고 2억 3,785만원이 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승리수당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승리수당이 2억 3,785만원이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못준 게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이 법인이 아닙니까? 축구가 그러면 전년도에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요. 이거를 어떻게 올해 예산으로 이거를 지급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사실 좀 맞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안 맞지요. 이거는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어차피 정리추경하든지, 추경하든지 우리 구단에서 잘못했으면 구단에서 대주고 거기서 만약에 후원비나 뭐, 이런 걸 못 받았는 거 같으면 거기서 받도록 해가지고 모든 거를 정리해가지고 넘어와야 되지 이게, 앞으로도 이럴겁니까?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올해부터는 그걸 재규정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지요. 이런 사례가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 하도록 이래 해놨기 때문에 없는 예산 내년도에 이월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2억 3,785만원 이게 전체가 승리수당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작년에 전체가 3억 5,8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3억 5,800인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중에 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지급이 2억 3,7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 미지급하게 된 이유는 뭐에요? 이게. 전년도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3,785만원 같았으면 이게 뭐, 한 두 달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계속 거의 반년이상 누적이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반년이상 누적이 됐는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그 당시는 문화체육과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어요? 아니면 왜 이게 생겼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그 작년도에 이 회계진단도 하고 경영평가도 하고 이런 시기에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한 거를 알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뭐하려고 기능 진단을 하고 회계감사를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하고 잘못 되었는 회계부분에 잘못처리 되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봤을 적에 4,400만원 우리 용역비는 시비낭비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올해 정비를 우리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분이 부분은……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이 미비하면 그때 해결했어야 되지요. 그래 넘겨 와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하는 겁니다. 용역해가지고 바뀌진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올해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당연히 없어야 되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올해부터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당연히 이런 부부분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 과장님 잘 하시겠지마는 이게 어차피 과장님계실 때 했는 게 아니고 그 전자에 했지마는 사실상 이게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별개의 법인입니다. 구단주만 시장이에요. 구단주가 여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진 일이 있어요?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냥 구단주는 명예 저거로써 그냥 구단주에요. 그 이제 들어가는 이사나 그 다음에 뭐, 또 뭐있어요? 거기에 이사회 있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대위원 하고……
진욱

김진욱의원

대위원회 거기서 책임을 다 져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상무축구 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승인은 이사회나 그 다해주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 쓰는 거는 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만약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으면 승인이 외에 어떤 뭐, 예산을 집행했는 게 있으면 책임을 뭐, 구단에서 져야 되지마는 승인을 다 해줬어요. 이사회에서는 거기서 그런데 책임을 지라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책임을 지워야 되지, 승인해준 쪽에 책임을 지고 집행했는 쪽도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이래 해가지고 이사회나 거기 넣어놓잖아요. 이런 걸 감시하라고 잘 모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지, 가서 여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를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여튼 그래하시고요. 이 축구단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뭐 하여튼 잘되도록 그래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제 뭐, 일은 하다가 잘못 되었는 경우인데 뭐, 시기를 놓쳤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에서 내사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사라 하는 거는 자기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내사를 종결했다는 얘기지 이게 뭐, 그때 또 얘기한 거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주로 밖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횡령에 대해서 인거 같아요. 그렇지만 돈 준거하고 횡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횡령이란 건 여러 가지고 먼저 밝혀야 될 문제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5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아야 될 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손해를 끼친 거예요. 구단에 그렇잖아요? 아이! 과장님 안 맞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그 문제는 우리 구단하고 뭐,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좀 틀린다.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자꾸만 지금 하매 5년째 접어듭니다. 되어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지고 갑논을박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발단된 것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거짓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의회와가지고 12월 14일이에요. 잊어먹지도 안 해요. 그날짜요.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과장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운동장에 문제가 없나, 그 시설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다 물으니까 전부 관계없습니다. 잔디도 다 확인했고 뭐, 시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 얘기했었어요. 그래 저들 시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혈세가 들어가냐 이것 때문에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뭐, 오면 좋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개도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돈 드는 게 없냐! 물으니까 거의 없다 그래놓고는 딱 그 다음날 가서 내일 해야 되니까 오늘 승낙해 달라, 그 다음날 가서 협약을 해가지고 가 협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면서 조금 있다니까 잔디가 미끄럽고 잔디도 그 전에 한 겁니다. 이 안 갈다가 1년 만에 갈았어요. 잔디가 조선잔디가 되어서 미끄러워서 안 된다. 밤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이트를 설비해야 된다. 가입금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70억, 80억 들어갔잖아요? 태생적으로 이거는 그런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성백영 시장께서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 상무축구 있으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정말입니다. 있으면 없는 거보다 100배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더라도 투명하게 정말로 양심적으로 격려하고 어떤…… 그래하고 또 이렇게 광고도 유치하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밖에 가서 광고도 유치해가지고 하자, 밖에서 한 거 뭐있습니까? 시에서 우리 한 거 농협에서 한 거 밖에 더 있습니까? 자코코리아 이것도 이상해요. 아주요. 그것도 얘기는 내가 안했는데요. 자코코리아에서 3억 우리가 받았지요? 2억 두 번 받고 3억 받았는데 이것도 다 아까 그 회사에다가 광고비 다 줬어요. 그 회사가 얼마나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거 농협에 거 다 이렇게 유치했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내 얘기 맞지요? 아까 전에 맞……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2건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는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보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요. 한 5년 된 거를 털고 가자 이런 얘기에요. 자꾸 이 문제가지고 다음에 또 이거 할 때마다 뭐, 의회열리면 얘기하고 저도 이런 얘기 더러운 소리듣기 싫어요. 밖에 가면 저한테 섭섭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내가 같은 밥 먹고 왜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저도 그런 얘기듣기 싫어요. 하지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세상이란 게요. 정의가 살아있고 사람 사는 곳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 어린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요.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알면 내가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요. 고소를 하래요. 고소, 고소가 제일 낫데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고요.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고소는 이해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상주 상무가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이라면 손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당장 이거 고발하든지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걸 그냥 넘어가야 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도 시내 다 알아요. 그 관계되는 사람들요. 다 저하고 인간관계 다 있습니다. 저한테 메시지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털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내년에 얘기하고 저 내년에 또 얘기해야 될 거입니까? 있는 동안 또 얘기해야 되고 가더라도 얘기해야 되요. 안 되면,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님이 이런 업무를 갖다가 하지도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고 다 좋은게 좋다. 아이! 그래 유령회사에다가 돈을 5억 7,200만원 줘도 됩니까? 이 정상적인 시 행정이고 구단이에요? 회사도 없어요. 지금요. 유령회사에요. 유령회사, 아이! 재주가 좋아요. 그 사람 똑 같이 서울서 뭐, 외부에서 들어온 건 다 자기가 다 했어 나도 맨 선출직 사람이에요. 나 표도 의식하고 다 그런 사람…… 똑같아요. 나도 뭐, 듣기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안 하면요. 다른 방법 도 취해요. 방법 나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제2의 방법을 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다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야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제대로 경영을 했어야지 제대로 하고 정말로 이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도록 하고 이 스포츠구단이 잘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아이! 상식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다 라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 성질내서 미안한데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잘 이거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아시겠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방법 또 뭐,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하면 이제 법률적인 거는 자문을 얻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 문제는요. 털고 가야 되요.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됩니다. 다 털고 가야 되고, 그냥 뭐, 내사종결 했다고 끝났다라고 얘기는 그건 말도 안되요.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안 되면 얘기하세요. 하면 다른 방법 또 찾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93쪽에서 794쪽은 관리자조서로써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지난 201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각종 공사용역, 제한경쟁 입찰완화 등 공통제작사항 4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세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 체납세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세일제정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납부독려와 더불어 부동산압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공매 등 고액 장기체납자 근절을 위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손처분 한 체납에 대해서도 매년 2회 전국대상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 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제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중 자동차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자치단체 간 체납차량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도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8쪽, 대포차량 근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1대를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포차량 강제 견인을 상시실시 한 결과 지난해에는 178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23대의 대포차량을 강제견인 한 성과를 거두었고 행정자치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포차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영상인식시스템 설치차량 추가구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하여 대포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2번 항목에서 1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00쪽, 12번 소송업무수행 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자사관리공사에 공매물건 공매대행의뢰 시 불법폐기물방치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제 심리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13번 항목에서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6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시스템감찰결과 자연농민의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감면 후 취득세감면 요건 상실자에 대한 감면액 추징 지적사항으로 총 109건의 대한 추징지시가 있었으나 9건은 과세 제외되었고 나머지 100건에 대해 7,859만 5,910원을 2014년 5월 부과완료 한 사항입니다. 다음 801쪽,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상주시 장학회기금조성을 위한 기부금기탁에 대한 심의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02쪽, 지방세심의 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기능은 시세에 관한 감면조례심의, 이의신청심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 등이며 2014년에는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심의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심의로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20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24억 4,309만 9,000원이며 부과액은 285억 3,195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237억 4,027만 1,000원이며 미수액이 47억 9,168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부과대비 83%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징수 다음 장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와 805쪽에서 817쪽까지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21번 항목에서 다음 장 2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번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체납세합동시스템운영 국내여비 2건에 도비 554만 3,000원을, 상설세원발굴팀운영 국내여비 1건에 도비 90만원을, 체납세 합동징수팀운영 국내여비 1건에 도비 156만 3,000원을 각각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번부터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9쪽 31번, 지방세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555억 4,300만원이고 부과액은 678억 3,390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620억 3,293만 9,000원입니다. 징수율은 부과대비 91%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32번, 체납세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41억 8,817만 7,000원이며 2014년 발생액이 47억 2,647만 8,000원이며 체납징수액은 31억 1,368만 9,000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58억 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33번,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시 자체계획과 도 합동조사 등 총 103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일건설 등 48개 법인에 대하여 1억 2,209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30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34번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3,956건에 2억 5,844만 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1,867건에 2억 4,919만 6,000원, 시효소멸이 2,089건에 92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2쪽, 3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번, 시 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정기예금 3월 미만 100억원, 3월 이상 214억, 6월 이상 242억, 1년 이상 544억, 농업금융 채원 25억원 등 총 1,125억원을 예탁하여 이자발생액이 26억 6,651만 9,000원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 1,099억원을 예탁하여 이자발생액은 26억 3,259만 9,000원이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구은행 상주지점에 26억원을 예탁하여 3,392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37번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감면은 총 13,449건에 14억 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13,199건에 13억 5,371만 1,000원이며 836쪽,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216건에 3,607만 7,000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34건에 1,03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38번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48명으로 1,309건에 39억 5,76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1쪽, 39번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3,34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33억원으로 총 3,577억원을 예치 운영하여 29억 8,546만 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2쪽, 40번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총 178대를 영치하였고 이중 146대의 1억 1,576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32대는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100만원 이상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9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1억 5,529만 3,000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럼…… 그 세무직들 인사이동을 총무과에서 하시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할 때 건의를 합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뭐, 구두로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마는 지금 실제 저희들 하위직 같은 경우에 조금 전체적으로 연령대도 높고 경력도 오래되어서 좀 침체가 많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읍면동에다가 세무직들 할 때 인원을 선정해서 누구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합니까? 총무과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보통 몇 년씩 근무해야 읍면동에서 이리로 대충 인사발령을 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기본은 4년 이상이면 이동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4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지금 예를 든다면 외서면에 직원이 세무직이 한 2년밖에 안됐는데 일을 거기 열심히 파악해가지고 이제 읍면에서 면에서 제대로 그 세무에 대한 행정을 익혀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민병조위원장

예.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이동대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관심을 못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확인해서 말이죠. 2년밖에 되지 않는 직원을 거기서 이제 적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직원을 빼오면 그 면에 사정이 어떻겠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아마도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아마 또 본청으로……

민병조위원장

아, 물론 그렇지마는 당사자가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우격다짐으로 빼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당사자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소속직원을 쓰고 있는 부서장도 아! 참 이런 경우는 참 너무 불합리하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무일을 보고 있는데 다른 일까지 맡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일을 배우려하니까 그런다. 그런데 2년밖에 안되었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검토하십시오? 그거.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저희들이 시 금고에 예금을 하고 있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기에 해지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두 달 앞두고 작년에도 해지를 했어요. 해지사유가 조기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기본적으로 자금운영 할 때 아까 서두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1년 이렇게……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이자의 손해가 많지요?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그 정기예금을 예치하면 해지를 줄여서 해야 돼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특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달을 앞두고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이자발생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아무래도 좀 열악해 졌겠죠? 다문 얼마라도, 그래서 정기예금 해지를 할 때는 어떤 적절한 사유를 다시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해주시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시의 여유재원이 적정하게 사실 운용되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느냐? 최대한 거기 세정과 임무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우대금리를 적용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문 한 푼이라도 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도 과장님 부서의 임무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해지내역이나 이런 사유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최근 이자수입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자수입현황이 2010년도부터 12년까지는 그래도 한 뭐, 45억 뭐, 40 몇 억씩 돼서 잘 흘러가다가 또 2013년도도 한 4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38억 9,70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 28억 200만원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가장 큰 원인은 금리하락입니다. 세계적인 금리가 좀 경제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민병조위원장

2014년도에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리를 0.5% 정도 낮추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농업금융 채권에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기업예금에도 많이 줄었어요. 보통예금은 거의 비슷하게 제가 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래 이게 금리하락으로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금리하락의 요인에다가 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금융 채권이 평년에는 100억 정도를 유지하는데 작년에는 75억이 만기가 되어서 이걸 해지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자손실은 한 3억 정도 이상이 나오는 거로 제가……

민병조위원장

예. 그래 되죠. 그래 났는데 그래서 그 이자손실이 그렇게 나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상주가 이런 세무나, 세정에 대해서 이게 잘 우리가 관심을 잘 시민들이 못 가져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눈에 저도 늦게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정과에서도 잘 운용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능력도 있으시니까 잘 이걸 해주셔야 되고요. 운용을.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시 금고에서 협력사업 내역이 오지요? 지정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왕왕.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고에서 1년에 저희들한테 그 협력사업비가 700만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 이걸 세입 시 체육발전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병조위원장

그걸로 전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세입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은 예산부서에서 그 적정분야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도 시와 사전에 지원 사업내용을 협의해서 꼭 해야 되겠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과장님 뭐 하나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801쪽에 그 각종 위원회관계에 대해서 기부심사 위원회는 이제 아마 당연직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안전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외에 3명이 들어가는데 여성을 3명한건가요? 정욱진은 여자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뭐, 전 공무원 하시는 분이라서……

김태희위원

아, 공무원이라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남자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났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두 분은 농협에 있는 분 맞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농협출장소장하고 대구은행 출장소장입니다. 그 밑에 권오희씨는 남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전직 이제 세무공무원 하신 분은 선임이 잘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조직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또 자원봉사센터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정욱진씨는 기간이 끝났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거 참고해주시고 거기 뭐, 누가 들어가도 시장님, 부시장님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 뒷장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장이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여기는 민간인으로 되어있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여기 저희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그 위촉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개인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실례라서 그 위원장하시는 분이 지금 교수인데 이 분이 전공분야는 아니거든요. 전혀, 이런 점이 정치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여성위원들도 전혀 이거 세정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명단 새로 위촉했는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연초에.

김태희위원

그 혹시 교수들도 한분이 계십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교수도 계시고 뭐, 세무사, 변호사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뭐, 그 교수들 들어가신 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 무슨 소리인가 알겠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또 이번에 일제정비 할 때 참고해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좀 참고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837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 여기 보면 우리 세수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거를 좀 체납된 것을 좀 해소해가지고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거의 보니까 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고의적인 납부태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이 뭐, 설씨앤디라든가 뭐, 이런 경우 전체 예금조회라든가 이런 재산조회는 전부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들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압류가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잔 4월에 여기 설씨앤디 그 터미널 건물이 42억이 지금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다시 저희들 체납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농법인들 보면요. 이 분들이 대게 보면 또 우리시에 또 국비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취득세 같은 거를 안 내고 있어요.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태만 아닌가 싶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일단……

변해광위원

우리가 그 단미로하스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오디클러스터사업단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아마 30억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고의적으로 안내는 겁니까? 이거 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저희들은 고액체납자뿐만 아니고 뭐,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계속 회피를 하거나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지금 실제로 받기가 좀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지마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류상만 그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요즘 같은 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다른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뭐,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저희들이 압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사업을 하다가 이래 보면 이래 참 이래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게 뭐, 이래 주욱 보면 좀 이게 직원들의 어떤 바꾸자하는 어떤 의지도 약할뿐더러 여기 체납자들도 고의, 기피 있는 그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받으세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재정을…… 그래하세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을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다 알겁니다. 사람들도 대충 알고 또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대충 알아요. 그 뒤에 계장님들 그렇지요? 고액체납자 이래 보면 아시는 분들 많지요? 이 사람들이 다 무재산은 아닙니다. 다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진짜 이 납세의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당연히 국가가 유지되려면 있어야 되니까 지방정부도 유지되려면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꼭 좀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 830쪽에 보면요. 과장님 우리가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게 농협이 이거 뭐, 7,180만원이나 이게 추징을 당했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아, 그거는 취득세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 재산세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이제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신고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 받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불신고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공공기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농협도, 그러면 신고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래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뭐,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전부 뭐,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자기들의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이제 골프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골프장이 두 군데 있는데 이렇게 세금내는 거를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좀 적게 내는 골프장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보기에 또 제대로 내는구나 싶은 골프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골프장을 비교해보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자기들이 자진신고 하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나 이런 거는 자진신고하고 나머지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소득세 이런 걸 자진신고 하는데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좀 제대로 신고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또 뭐, 이런 탈세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그래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시효가 만료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손비처리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회계처리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면 그래도 재산 있고 하면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게 우리 세정과의 임무라고 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시효를 연장을 하든지 해서 또 이렇게 뭐, 세금 안내려 하시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대처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세정과 항상 이렇게 시민들 뭐, 세금 내라하면 좋아할 시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힘든 부서입니다마는 또 지방정부가 이렇게 전체가 잘 살기위해서는 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게 그 의무이거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꼭 그래 홍보도 하시고 또 그렇게 지도도 하셔가지고 좀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