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7월 7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 보임된 이종범 안전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종범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서게 배려해 주신 이정백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애정을 많이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또 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잦은 교감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경제개발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성덕수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이정백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의회와 잘 협조해서 이정백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실천하고 잘 보필해서 상주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결산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순서는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임부기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의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정갑영 의원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임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함께하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원 임부기입니다. 먼저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첫 번째 시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사라진 문화재 환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주시의 조속한 문화재 환수를 촉구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정신적 인격체입니다. 또한, 이런 문화재를 올바로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해외로 유출되거나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우리지역 문화재에 조속한 환수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우리 세대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로 약탈되어 사라진 수많은 우리지역 문화재의 정확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시도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우리지역 문화재 환수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으며, 조선총독부가 일본 국내청으로 빼돌렸던 조선왕실의궤가 90년 만에 반환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조선 덕종어보가 미국 시애틀 미술관에서 우리나라 국립 고궁 박물관으로 되었으며 사라진 우리지역 문화재 환수에 대한 희망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사라진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지역에서 사라진 문화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우리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상주문화재 환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지역에서 불법 반출, 약탈된 문화재가 국내에는 16,263점, 국외에는 25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주시 복룡동 일원에 위치했던 동방사의 철조 천수 관음보살좌상은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풍산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금동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관은 현재 대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성도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임진왜란의 호국의 영웅인 정기룡 장군의 투구는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19년에 상주군수로 부임한 심한진 군수님은 우리지역 반가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리책 하나를 빌려서 괘지에 필사해둔 조선시대 요리책인 시의전서는 전라남도 고창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의전서는 조선 말기 식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 우리나라 식품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발견되면서 상주시민들은 잠시나마 상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만 현재는 그 자취를 확인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백 상주시장님과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지역과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상주는 700년 전에 경상도 이름에 반영되었고 조선시대에는 200여년간 경상감영이 있어서 경상우도를 관장했던 역사 깊은 고장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주는 역사 깊은 고장의 면모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신 낙동강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상도의 뿌리로서 찬란했던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사라진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주시는 사라진 우리지역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다면 앞으로 우리지역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라진 문화재 환수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 경주 박물관장 박인훈씨는 신라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면 문화당을 환수하여 인면 문화당을 소장하고 있던 일본인을 수차례 찾아가 정성을 다한 결과 경주 박물관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당이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환수 받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는 지역 문화재 환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담당부서가 있다면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로 유출된 우리지역 문화재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서는 외교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방사의 철조 천수 관음보살좌상의 환수를 위해서는 현재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국계 입양인 플뢰르 펠르랭 한국 이름 김종숙씨입니다. 찾아가 문화재 반환을 설득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 놓여있는 이게 조 천수 관음보살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시를 전통문화의 도심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조선감영 역사고도의 상주읍성 복원사업 추진과 나주시와 연계하여 잃어버린 상주성도를 환수하는데 적극 나서면서 최근에 발견된 상주읍성 사진과 함께 조선감영 상주읍성복원사업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상주인의 관심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전 상주시민과 출향인이 참여하는 상주문화재 환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 환수를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사라진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모든 시정역량과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앞으로 상주시의 구체적인 문화재 환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언론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소장자의 주택 화재로 인하여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 상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검찰, 경찰 소관 업무라고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되찾고 우리 지역으로 환수하기 위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상주시의 구체적인 환수계획과 상주박물관 전시하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제강점기에 황성신문에“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문을 써서 일제의 국권침탈과 을사오적을 규탄하고 온 국민의 신망을 받은 위암 장지연 선생님의 묘소가 상주로 이장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암 선생의 유품 1,700여점을 상주박물관에 기탁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본 의원 시정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 반출 문화재에 대하여 상주시 조사결과 국내에 30종, 국외에 21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상주문화재 환수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수 대상 문화재가 총 16,288점이며 이중 국내가 16,263점, 국외가 25점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어느 발표가 정확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못 파악된 부분에서는 환수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문화재가 실종되지 않고 꼭 되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금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지역 반출문화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주시에서 추진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청과 그러면 항상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셋째, 상주성도가 40여년간은 행방이 묘연했다가 요즘 최근에 소장자가 서울에 계시는 걸로 확인 됐고 그 분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성도 환수를 위해서 상주시가 그간에 추진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우리시에 고위직이 가셔가지고 부탁을 하는게 환수하는데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뭐, 고위직이 직접 가셔가지고 찾아 올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 그래도 한번은 가셔가지고 그래도 접촉을 하시고 우리시가 어떤 의지가 있는가를 해야 되지 담당이 가셔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조금 격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진왜란의 명장이며 호국 충신인 정기룡 장군님 투구 환수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상주시 관계자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찾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기가 놓쳐지면 또 후대에 미루어지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우리가 찾고 해야지 일이 수월하지 뒤에 또 이 후대에 가 가지고 했을 적에는 진짜 찾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무는 우리가 꼭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2월 제16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담당과장께서 철조천수관음보살좌상의 출토지로 알려진 동방사의 사진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저에게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우리 성주군이 동방사가 성주군에 있는 사찰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거기에 칠층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동방사 칠층석탑이 성주군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려말 대 문장가인 이규보 선생께서 상주 동방사에서 하룻밤 묵었다 하는 시를 남겼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나 한국 불교사학대전에는 분명히 상주 동방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주군의 이러한 주장에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지 또 우리 상주시의 동방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실히 학술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동방사터라 하는 표지판을 써 놓고 우리 상주시가 동방사가 있었다하는 자리를 꼭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방사에 대한 사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이 실제로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학술적으로는 성주가 계속 해서 우리 동방사가 상주가 아니고 성주라고 주장할 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임기동안 꼭 동방사는 상주에 여기 있다하는 것을 꼭 밝히고 거기에 표지석을 해가지고 상주 동방사를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 여섯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은 국보 제70호이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이 간송본 보다도 보존상태가 더욱 더 좋고 전문가들에게 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또 배 모씨께서 고등법원 판결문이나 대법원 판결문을 우리 시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저번 불이 났을 적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또한 배익기씨를 한번 만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본의원이 안 그래도 그 배모씨 집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화재가 나서 집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분들에게 뭐, 최대한의 그래도 삶의 터전은 만들 수 있는 이런 저것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뭐, 노부모님이나 또 형 또 이제 배모씨 그 분과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너무 관심을 밖에 가지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 분에게 도움을 주면 이분도 인지상정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또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상주에서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상주시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와 관광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문화재를 소장하는 우리 지역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고 또한 상주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질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 320여점의 국보 문화재가 있으나 애석하게도 우리 상주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이 해례본만 찾게 되면 국보가 상주에도 있게 됩니다. 또 철조천수관음보살도 그렇습니다. 국보급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또 설득하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답변을 꼭 실천해 주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임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기 준공되어 운영 중인 상주국제승마장을 비롯한 16개 대형시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비롯한 12개의 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6개 시설에 작게는 12억원, 많게는 48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총 1,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11개소는 직영 운영하고 있고 5개소는 위탁운영 중이며 공무원 봉급을 제외한 연간 운영비가 40억원이나 소요되고 있는 반면 연간 수익은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근무인원은 공무원 25명, 무기계약근로자 11명, 기간제근로자 54명으로 총 90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며, 그나마 상주국제승마장, 성주봉자연휴양림, 상주 자전거박물관은 운영이 양호하나 공검지 역사관, 명주박물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을 비롯한 대다수 시설들은 운영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저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정도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적자가 각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25명의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설이 만족스러울 만큼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체 몇 명의 직원과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12개의 대형시책사업이 준공되면 인력 수급 및 시설 운영비 문제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12개 사업은 총 2,4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위탁운영 및 향후 운영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7개 시설에만, 공무원 봉급 외에 순수 운영비가 연간 33억원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인력은 총 37명으로 공무원 16명, 기간제근로자 21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올해에 상주 수상레저타운조성 사업 외 2개 사업이 완료되며,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은 2016년까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은 2017년까지,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은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국립 어린이 디자인센터 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도중에 당초 사업비 보다 시비 부담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25억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70억원,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22억원, 삼백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70억원, 한방건강센터(사우나) 건립사업에 2억원 등 총 189억원의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시비 부담이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최초 계획보다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등 대부분 당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사업내용에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외 13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2억원의 시비가 증액되었음에도 국비 및 민간투자가 줄어 총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외 8개 시설로 사업이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가 3백 7십 2억원이었으나 총 87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시관람시설인 거꾸로과학관, 자연의학국제교류관, 우복동사이버영상관 및 거꾸로 조각공원이 이 사업에서 제외되어 본 사업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그 외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절반 정도는 준공 후 운영형태가 위탁 또는 부분위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 한다 하더라도 자체수익으로 그 사업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으로 시설을 녹색사업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녹색자금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시에서 교육장 관리 인부 및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적자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2014년부터는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녹색사업단에서는 칠곡 나눔숲체험원 개원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적잖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문제가 비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뿐이겠습니까? 상주 곶감테마 산림공원의 경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각 1명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검지 역사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명주박물관 등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혼자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시설운영인가요? 단순 건물 관리인가요? 운영도 못할 시설을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여 건립하고는 매년 몇 천 만원의 운영비를 낭비하면서 수익은 고사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보탬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대형시책사업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4~5기 동안 벌려놓은 수많은 사업들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더욱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는 16개의 대형시책사업들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두 적자 운영이며 적자액은 공무원 봉급을 제외하고 연간 30억여원이며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되면 그 금액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설운영은 적자라 할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지출되는 운영비 보다 크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무엇보다도 상주의 미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우후죽순(雨後竹筍) 식으로 벌려놓은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시설을 연계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도 최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하드웨어 보다는 기존 시설에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가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검지 역사관,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 체험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명주박물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 한방건강센터(사우나)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과 향후 준공 예정인 여러 시설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리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뚜렷한 운영계획의 부재와 운영실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이 미흡한 시설이나 앞으로 준공될 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과 수익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한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만 2015년도에 2명이, 2016년도는 5명, 2017년도는 4명, 2018년도에는 5명, 총 16명이 추가로 배치되어야하며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부족인원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공무원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력수급 및 배치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법 76조에 의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국민체육센터, 성주봉 자연휴양림, 문장대 야영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화북면 십승지 오토캠핑장과 머지않아 준공될 상주 수상레저타운, 상주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가 줄어든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과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이 현실에 맞지않게 너무 거창하였거나 사업 효과가 낙관적이지 못하여 대폭 축소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바 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사업 추진 도중 당초 사업비 보다 시비 부담이 증가된 사업은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써 총 189억원의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민간투자 사업비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55억원,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에 373억원, 총 428억원이 감액되어 이 두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의 민간투자 총 사업비가 1천 2백 60억원에서 771억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효과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5개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형시책사업 추진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비만 74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완료 후 운영에 따른 별도 내부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도입과 전시 및 운영비품 구입 등으로 계획된 사업비 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 사업비 450억원 중 92%인 415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현재 상주시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문화회관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준공 후 위탁운영 계획인 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시설 운영비가 연간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위탁운영하게 될 시설을 포함한다면 연간 운영비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시 자체수입이 580억원인데 시설 운영에 대한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둘째 아직 미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과 운영비 지출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미운영 사업 중 대표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수익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26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이 2016년에 완공되어 운영하게 된다면 얼마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거라 예상하고 계십니까?
526억원을 투입하여 운영비 6억원을 들이고 연간 수익을 6억, 7억을 올린다면 그게 이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민자가 감액된 사유를 “민자시설에 대한 유치 의향을 가진 민간업체를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유치 업체를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넷째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및 주말농장으로 운영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상주시 인근의 모든 도시들이 농업도시임에도 주말농장 운영이 잘 될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섯째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은 금년 2월에 준공하였으나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까?
여섯째, 시설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을 교체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경우 책임감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7억이 부족한 상주 슬로푸드전통음식 체험관, 현실에 맞지 않게 주말농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겨우 몇 번의 교육실적이 전부인 중덕지 생태공원, 운영 대책이 없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막대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한방사우나 등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의 문제점을 잘 파악․분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농업이 주가 되는 농업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농업의 수도에 걸맞게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정갑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백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작금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시민들이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상주가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상주발전에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현안들에 대한 시민들은 대책을 강구하라고 연일 질타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은 일자리를 찾아 타도시로 떠나고 지역 내수경기가 취약하다 보니 시민들은 인근 도시로 가서 문화소비생활을 합니다. 이외에도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시행한 사업들이 운영관리대책 미흡으로 방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즉시해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며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단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40%에 달하는 농업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만으로는 우리 상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인구증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밑받침 되어야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와 무한경쟁시대에 타시군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고집을 경계해야 하고 특히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발전에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지역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판단 결정하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상주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작금의 최대 현안이나 과제인 기업유치 시책과 전략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오늘 제 시정질의 제목이 상주시의 기업유치 정책과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신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상주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2일 한국타이어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개월간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주민반대집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출범하자마자 반대 집회가 열렸고 당시 집회 주민들이 주행시험장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원점 재검토를 이정백 시장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반대측 주민들의 주장대로 6.4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당선되면 전면 재검토를 해 보겠다. 원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검에서……
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럼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 반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행정 집행부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뒤편에 보면요. 환경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시간에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유치가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 부분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풀용역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안하셨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시설을 유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만 두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에서 반대측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환경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한국타이어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민원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타이어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치한 기업입니다. 그 유치한 기업에다가 당신들이 인센티브를 내 놔라. 여기 오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넘어 가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자 한국타이어에서 상주시에 공문을 보내요. 도의 산업개발단지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이 지체되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바 주민동의서 징구와 행정업무 지원을 재개요청했습니다. 2014년 10월 16일자와 11월 21일자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회신을 했어요. 회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찬반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지원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나, 이렇게 우리가 중단했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회신을 했어요. 그동안 상주시는 지원업무를 중단하지 않았고 공단조성계로 업무를 편입 이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한국타이어가 손해배상청구액이 21억 7,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1년간 투자계획과정에 투입한 총 51억원의 문화재지표조사 1,300만원, 기술용역비 45억 8,900만원의 한 50% 정도 됩니다. 이 말은 한국타이어 부담이 귀책이 한 50% 되고 상주시 귀책사유도 한 50%라고 주장하며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타이어가 치밀하게 준비한 의도가 보입니다. 미리 소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했는데 상주시는 이에 대한 승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국타이어가 소송을 제기하자 금년 5월 12일자 상주시에서 공식 반복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우리가 홍보한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금년 4월 17일자 한국타이어가 투자양해각서 해지와 소송제기 의향을 상주시로 최종적으로 보내 왔을 때 상주시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및 한국타이어와 실무협상 등을 통해서 초기 해결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사실과 왜곡된 반박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홍보물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포해서 시민들에게 그 홍보물을 보면 나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위 한국타이어는 나쁜 기업이고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 상주에 와도 효과가 없다 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로 대처한 결과 결국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경상북도 중재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사실상 한국타이어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 대처능력을 보여주는데 사전에 경상북도와 상의를 하고 배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배포를 했습니까?
예. 잠시 후에 제가 다 밝혀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초에 상주시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하에 A5용지 9장 분량의 한국타이어 관련 홍보자료를 시청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각 단체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실적을 총무과에서 취합받기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맞죠?
자, 홍보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가 홍보물을 통해 2020년 한국타이어 준공이후 고작 10억원의 미미한 지방세 수입도 들어오고 인구도 고작 371명만 늘어나 경제효과가 없다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MOU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U상에는 그런데 이제 상주시에서 한국타이어측에 더 투자를 해 달라. 우리 반대측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국타이어에서 다시 투자계획을 세웁니다. 추가 투자 계획을, 거기에 보면 MOU체결시 인구증가 원인은 부양가족을 합해서 578명인데 그 이후에는 671명으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문인구 17,390명, 소비지출은 연간 24억원, 공사시 지역업체 및 장비이용 622억, 현지 채용인원 80명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제효과가 시장님 건설공사할때요. 건설공사할 때 2,535억중에 지역에 있는 물품도 사용을 하고 그 인부들도 지역의 사람들을 쓰고 하면 622억의 투자효과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수도 13억 5,000으로 정확하게 자기들이 밝혀 놨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세수입도 10억으로 줄었고 인구도 이렇게 줄여서 홍보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진짜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저희들 의장실에 와 가지고 간담회 할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홍보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상주시 홍보자료 내용 중에는 상주시에서 총 230억원을 한국타이어측에 보조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30억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상주시에서 93억, 광특회계 국비가 21억, 그 다음에 도비가 83억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자부담이 68억입니다. 그런데 상주시하고 경상북도가 부담하는 금액 중에 진입도로가 70억이 있는데 그 70억은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는 93억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이렇게 출혈을 해도 되는데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230억이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시민들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대개 중요시합니다. 우리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는지, 200억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처음 저희들도 시비가 230억 투입된다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국비도 받아 가지고 오고 도비도 많이 받아서 오고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홍보물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업유치를 해야 합니까? 그 밑에 소제목에 보면 기업유치 해 봐야 빈 껍데기 뿐, 그리고요. 배경을 보면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현재 공검산업단지 한국타이어주행시험장 조성과 관련한 MOU 해지를 두고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 중에…… 이게 시 집행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십니까?
아니 시장님 이게 지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 언론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케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고의적으로 악성 여론몰이를 하여 시 행정에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고의적으로 악성 여론몰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 집행기관에서 왜 가만히 있어요. 악성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을 고발을 하든지 해야죠. 이게 갈등과 분열의 근원인데 이 집행부에서 도대체,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부분이 어떤가 하면요. 자치단체에서 투자효과, 세수증대, 인구증가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에 기여할 부분과 법률적 충분한 검토는 물론 계약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일천한 지식과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철저한 검토와 지역민들의 소통 없이 사전적 절차도 무시한 채 2013년 10월 10일 계약체결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출발이 되고…… 일천한 치적과 실적 쌓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담당했던 계장님 지금 과장으로 승진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일천한 치적과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사람을 이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에서 기존 예정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더 낫다. 북상주IC 부근으로 입지변경을 요구했다라고 한국타이어에 요구하여 한국타이어에서 상주시가 옮기라고 하는 곳은 더 큰 민원발생의 위험이 있는 등 사실상 이전이 힘든 지역이다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혹시 그러면 북상주IC 부근으로 옮기면 다른 환경문제나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어떤 근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시장님 그러시면요. 기존에 있는 그 공단을 개발하고 IC 부근은 차후에 더 확장해서 개발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예.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내에 생활관 건립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상주에 상주할 것이라는 약속 공문을 보냈는데 한국타이어가 그 약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보셨죠?
상주시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직원과 가족들의 거주를 상주지역내로 요청했으나 상주가 아닌 인근 도시에 거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한국타이어의 공문은 받으셨죠? 임직원 숙소를 생활관을 건립하겠다는……
공문은 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시장님 저희들 본의원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 사실을 속이고 시민들한테 거짓홍보를 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근거 서류에 의해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죠?
그러면 한국타이어에서 저희들한테 발송한 공문이 해지관련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죽 해서 일곱 여덟 건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신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대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왜곡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한국타이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 숨겨 놨습니다. 왜냐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 공문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은요.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그 자료만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국타이어 오는 것을 찬성할건지 반대할건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런 판단을 시에서 완전히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시장님 이게 가장 큰 부분이 뭔가 하면요. 법정에 가면 이런 공문서들이……
예. 우리시에서 홍보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자기들 보낸 공문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을 시에 우리시에 아주 불리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게 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한국타이어가 주행시험장이 타지역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건설을 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타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경상북도까지 이미지가 손상이 많이 됩니다. 우리 단독으로 유치한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유치를 해 준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향후에 이제 기업유치 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국타이어 한 회사만 두고 본다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시가 추진하는 이 기업유치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역 발전에 있어 가지고 어느 기업이 과연 상주에 투자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타이어가 투자양해각서 해지통보하고 소송제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실무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고요. 또한 집행부가 한국타이어와 실무협상 보다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홍보물을 시에서 발행한 홍보물을 일일이 다 읽어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 잘못된 플레이로 언론플레이에 대응함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다. 지금 재계약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제 2015년 2월 27일 이인선 경제부지사가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고 끝내 유치 무산될 경우 누가 경상북도에 투자하라고 했는가? 소송이 진행될 경우 더 이상 기업유치는 힘들 것, 이렇게 말하면서 이처럼 투자유치협약이 폐기되는 사례는 초유의 일이고 한국타이어와의 MOU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상주시는 사태해결의 핵심적인 부지이전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지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상주시, 한국타이어 이렇게 3개의 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하고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타격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의 관계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시장님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 유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건 별개가 아니다. 그건 경상북도하고 상주시와 관계에 분명히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에 무산 문제가 농업기술원하고 직접적으로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 아니시라니까 아니시면 됩니다만 제가 경상북도에 있는 직원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자료를 제가 홍보자료를 이렇게 이제 시에서 언론에 배포를 하고 상주시는 MOU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MOU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7월 이후에 반대측 민원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했을 때 부터는 거의 손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문서상에도 우리가 중단을 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승소를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한국타이어에 역소송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국타이어가 우리가 지원도 잘해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MOU를 해지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
홍보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는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MOU를 해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은 드릴게요.
이제 아까는 승소할 경우고 만약에 상주시가 폐소할 경우에 그러면 상주시 집행부하고 반대주민들 사이에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주시에서 반대민원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못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주시에 귀책사유라면 다수의 시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오는 것을, 그러면 상주시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구상권 대상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반대주민들이 귀책사유라면 관계법 규정에 의거 반대주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주민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하고 상주시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한국타이어가 반대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장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상주시가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뭐 소송중이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모 언론에 상주시민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의식조사에 보면 1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 시장님 보셨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한국타이어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부분 유치 찬성하는 부분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걸 유치해야 상주시에 어떤 향후에 발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그런 논리로 보신다면요. 그런 논리로 보신다면 우리 농업기술원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설명회 하셨죠?
거기에서 반대 주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니까 유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으로 걸었든 그 부분을 재검토하겠다 하셨으니까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검토를 못할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풀용역비를 사용해서라도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진짜 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걸 결정나는 대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집행을 해 나가야지 옳은 건데 그걸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기업은 투자의 시기가 아주 큰 성패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시기를 놓치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연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상주시 인구가 102,400명입니다. 1년에 한 1,000명씩 줄어들고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입니다. 100,000명이 깨지고 나면 지금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저희들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가에서 FTA기금, 그 다음에 농업 부분, 기반생명산업이니까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 줍니다.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대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밑에 세대는 뭘 먹고 살 건지 시장님 그것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밑에 세대 애들한테도 농사지으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다 떠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도요. 여기서 농사짓는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다 외부에 가 가지고 취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합니다. 여기에는 그럼 누가 삽니까? 지금 26.7%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15세부터 64세 생산가능 인구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들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꾸 노령화 되는데 이 시는 누가 소비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은 갖고 계시는지?
하여튼 시장님 우리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예. 한 10% 조금 넘습니다. 10% 조금 넘는데 증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는 한 곳에 모아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넣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 바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융합된 산업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이 풍부한 농업의 수도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여기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산업 제조업 부분 특히 농산물 가공분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더 농민들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귀농귀촌 인구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부분이고 아주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다 내 보낼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우리 장학금 100억, 200억 모아 가지고 장학금 줘 가지고 걔들 다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여기 옵니까? 다 외부로 갑니다. 그 애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내 고향에 돌아와서 내 부모들이 사는데 돌아와서 우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준비된 내용이 제가 3분의 1 밖에 못했습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진짜 시장님께서 이렇게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또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내용과 시장님의 답변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질문 또는 답변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슬로시티지원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야영장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야영장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4 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한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한 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