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규섭 의정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이건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입니다.(인사) 마지막으로, 행정8급 정봉석 주무관 입니다.(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11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희망도시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135명이 근무하는 상주시청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쇄신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등용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백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원칙이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겠지만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가 정착되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상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인사제도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5급 사무관의 승진의결 시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수료가 전제조건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승진의결에 이어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 직무대리 임명, 그리고 직무대리 기간중 5급 기본교육 훈련과정 수료 이후 승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로서 임용 후 업무를 파악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6주간의 교육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국장이 대신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한편, 지난 4월6일부터 5월15일까지 10명이 동시에 교육 입교 하였고, 현재도 7명의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이 교육중에 있어 원활한 시정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승진요인을 판단하여 몇 개월 전 승진예정자를 미리 의결하고, 정기인사 전까지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후 교육성적 순으로 승진과 동시에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임용을 한다면 업무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나 문경시 등 인근 시군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로써 인사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 원할한 시정추진과 우리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전보를 제안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전보는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특수업무를 제외하고 1년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과 부서장의 잦은 전보, 1년미만 근무자의 전보 등 행정 편의주의 만을 고려하여 인사를 한다면 지역발전의 저하는 물론 시민의 시선도 고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실정 및 민원인과 항상 접촉하는 행정 최일선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읍면동장 및 읍면출신 공무원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하고, 한 근무지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 해야만 효율적인 지역발전과 재난대비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은 자기고장 출신 공무원이 읍면장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18개 읍면장의 경우에는 연고지 배치 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보인사는 시민을 찾아가는 대민 행정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시스템의 정착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인사는 예측 가능성과 직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직원의 사기저하로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원칙과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확립으로 조직 안정은 물론 상주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줄서기, 인사청탁에만 의존하는 공무원 등은 불이익을 받고, 능력과 실적이 있는 공무원 그리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등용되는 인사시스템의 정착이야 말로 지역발전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활력 강화, 동기부여 그리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능력발휘를 위한 ‘발탁인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직급승진이던 직위승진이던 공로연수를 6개월 앞둔 공무원이 승진한다면 시정추진에 있어 시민이 요구하는 창의성과 연속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자치 6기에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해 이정백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필수요소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은 오늘날 위기의 상주현실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공직내부의 사기 진작과 함께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주시가 공직인사 쇄신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살기좋은 복지상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쇄신’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쌀쌀한 기운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상주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민병조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창수 의원님, 임부기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이충후 의원님, 안경숙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임부기 의원님과 김홍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