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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부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7-11-27

임부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박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시 궁금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4·5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가을과 겨울이 교차되는 환절기에 경제불황으로 금천구의 지역민심은 한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듯한 분위기에서, 서민생활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구민의 아린마음을 보듬어내는 지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섬김의 자세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금천 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늘상 초심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맹세하면서 구정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금천구 교육정책에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교육전담부서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에는 과연 교육정책이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이미 편성된 금액 13억 교육경비 보조금을 배분하는 수준입니다. 2008년 편성예산 13억 예산규모는 서울시 관내 끝에서 2등입니다. 교육정책은 유치원교육, 학교교육, 주민교육까지 해당되며,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는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정의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문제를 인식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야만 합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더 큰 틀에서 금천구 교육청책이 짜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교육청잭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고교 심화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습력 제고방안으로 고교심화반 설치운영, 학교별 영재교실과 방과 후 교육의 활성화,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부분 반영해 주심에 집행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인문계고교 심화반 논술·구술반 설치에 따른 2008년 예산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지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재 중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유치에는 집행부에서도 주관 고등학교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수학생이 들어와야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할텐데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우수학생 유치에 소극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교육제도에 도전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금천구 관내 고교출신 학생들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교육부서 설치현황을 보면 성북구 등 이미 7개 구가 설치되었고, 2008년에 5개 자치구가 신설예정입니다. 2007년 11월 27일 지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이면 어느 정당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육정책은 크게 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교육정책을 분석해 보면 “교육개혁의 정답은 자율이다”, “교육을 일선학교와 지역에 맡긴다”, “사회적 합의와 통합은 자율권을 가진 해당지역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며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대처능력 또한 크게 요구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교육예산 규모 1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서 신설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은 교육지원 1개 팀의 예산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교육관련 업무들이 6개 부서에 흩어져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구 조직개편시 3개과(여권과·홍보전산과·도시디자인과)가 증설되는데, 교육전담부서가 제외되었다면, 백년대계의 교육문제를 앞서가야 할 교육정책을 너무 가볍게 여긴 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9월 교육특위에서 구청장 방문 건의시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허나 교육특위의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조직개편을 진행시켰습니다. 집행부가 자칫하면 그 외의 교육특위활동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시에 교육전담부서 신설을 주장하고 또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후 대책을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영어체험센터운영에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시흥 영어체험센터 연간운영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3개반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기중 주 5일, 1일 4시간 30분 체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이용프로그램, 방학중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수강료를 부담합니다. 소극적인 운영으로 참여자도 적습니다. 그런데 총 5명에 어민교사 2명, 한국인교사 1명, 도서실담당 1명, 관리실장 1명이 근무합니다. 비록 남부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운영위탁을 인력관리의 효율성, 강의실의 활용도, 학습효과 향상,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재협의되어야 된다고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중학교 재배치와 시흥4동 중학교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 중학교 재배치 문제와 시흥4동 중학교 건립하는 문제는 본 의원이 제109회 정례회부터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울중학교를 이전해서 시흥4동 719번지 일대 전경부대와 흥일초등학교 자리에 건립할 의지는 없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서 내던지는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답변은, 교육청에서 우리구 전체적으로 학생수 대비 학교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2011년까지는 중학교를 우리 지역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 못해 구의원이 질문하니까 그 뜻을 교육청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구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중학교 이전 건립이 눈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고 기동대 부지에 신축해서 한울중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멀리 하지 말고 우리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중학교 재배치사업과 계획들이 끝까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흥4동에 한울중학교를 이전 건립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해야 할 일과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의 견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성장기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다시 도모하고 우리몸에 맞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 및 법 제8조 2항과 제10조 3항의 규정에 “자치구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시·군·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조례 제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은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광역시도에 87개 기초단체가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학교급식조례는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사용”이란 단어가 GATT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학교급식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도 충분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에도 자치구 지원조례가 없어서 예산지원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못해서 학교급식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우리구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 지원분야는 여건이 되는대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금천구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령화사회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7%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일자리는 거리·환경지킴이, 불법 주·정차 계도, 강사 파견, 독서노인 도우미, 주유원, 매표원, 식당보조원, 택배업, 학교급식 도우미, 공동작업 수행 등이며, 요즈음 공익형 일자리 중심으로 생애설계서비스 노노케어, 숲생태 해설, 국가시험감독, 실버피스 등 다양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노령의 여유보다는 생계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므로 고령자들이 경제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노인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취업욕구 해소를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시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 수를 58% 증가한 3,832명으로 예산도 54억 8,600만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고 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2007년 10월말 기준해서 금천구민 24만 9,500명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6,890명으로 6.8%가 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와 관계기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봉사활동 제도 및 경제적 보상 실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화사회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8년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조사 검토해서 이후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인요양원 건립과 시흥2동 주민의 민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시흥2동 노인전문요양원시설 건립에 관련된 민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시흥2동 267-9외 19필지, 2,362.8㎡에 100명의 수용인원 시설로써 추진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6년 1월, 실버센터 건립계획 수립, 2006년 8월 부지선정위에서 1후보지 시흥2동으로 결정, 2007년 9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2007년 9월 주민대표 간담회, 2007년 10월, 11월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이렇게 일정대로 근 2년동안 진행시켜온 사업에 주민의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민들이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일전에 시흥2동 주민센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들어본 결과, 첫째는 이 사업을 진행시켜 오면서 왜 주민과 대화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심하게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왜 쉬쉬 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하필 혐오시설을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우리 동네 입구에 건립하려고 하느냐, 다른 곳에 지어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 신청사 옆이나 자연환경과 인접한 곳에 부지선정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집 앞 그 부지에는 혐오시설이 아닌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동 주민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방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려는 이 사업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민원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주민과 설득, 협의 없이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지선정과 진행과정을 주민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복안이나 계획을 구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2동 금동초등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2동 금동초등학교에는 저학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0명이 됩니다. 타 학교보다 10명이나 더 많습니다. 학교수업 자체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급증한 이유는 학교 교육환경이 좋아서, 타 지역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사온 사람이 증가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벽산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탑동초등학교 등하교길이 일명 “마의 계단”을 싫어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동초등학교의 교실 증축이나 탑동초등학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긴급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도로개설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동·서간 연계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개설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소문만 무성해서 부동산 가격은 뛰고 책임있는 말은 들리지 않으니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생애설계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호소입니다. 공신력 있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주요 내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기슭도로 3차구간, 제4차구간 및 정삼품묘와 천주교성당간 삼성체육공원과 벽산아파트 3단지간의 도로개설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의원님은 질문시간이 2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평소 구정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5대 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도 30만 구민을 위하고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에 동참하여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참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는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낀바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뚜렷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특별히 공동작업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9,50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 60% 지체장애인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오늘도 생계와 불리한 여건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적인 장애인고용 2%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구 중 22개 구에 있는 장애인작업장 중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3개구가 지금 작업장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중구의 사례를 보면 사업지역과 공동화현상으로 장애인단체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고, 서대문구를 보면 시행하다가 운영이 잘못되어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그 동안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소만 마련해 달라는데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동사무소 동폐합시, 또는 구청신청사 입주시 자리가 나는 곳이나, 그도 안 되면 타구처럼 국유지나 시유지에 조립식 컨테이너라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단체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바로 생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동보육과 어린이 복지정책,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여성들의 아동보육 문제는 개별 가정의 차원을 떠나 저출산 사회의 주된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구민이 원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가 바로 아동보육과 어린이 복지에 관한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금천구의 젊은 여성 직장인들은 어린이들을 맡기는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고는 하나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에는 태부족인 것 같습니다. 출산하면 보조금 주면서 출산장려운동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동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내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설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여 아동보육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을 마음 놓고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현재보다 좀 연장하여 젊은 직장인 부부들이 퇴근이 늦어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만 본 의원이 일부 운영시설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재위탁시 문제점과 겸직 금지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관련부서에서 운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5조 및 「금천구 보육조례」 제18조 규정에 맞게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례 규칙 운영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바 금천구에는 131건의 조례와 75건의 규칙 등 훈령 15건, 예규 1건 등 총 220건이 있습니다. 폐지된 조례도 규칙을 포함해서 21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은 구의회 본연의 의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 훈령 등은 어떤 식으로 제·개정 및 공포되는지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의회가 심의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진행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가 규칙 등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2월 15일 제165회 서울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4조의 29규칙 등의 제출 등을 살펴보면 “①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의 제출 항목 및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규칙 등은 제외 한다. ③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규칙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은 제4항에 규정에 의한 규칙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포된 조례의 후속조치나 하위법령으로 규칙·훈령·예규·고시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식이 많지 않은지 생각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조례에는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보조적인 사항은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와 규칙의 특성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조례안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구에도 각종 규칙 및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게 된다면 조례로 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단체장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규칙에 명기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 운영 및 단가 1,000만 원 이상 주요 장비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그동안 쓰던 장비가 그대로 쓰여지는지,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뿐 아니라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 구립도서관은 2008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과연 경영과 수익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도서관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경영수익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기관들을 맡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한 인력수요 및 인적 재배치는 필요치 않은지 질문합니다. 꼭 성과주의에 입각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한인수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과 구정에 대한 비전제시로 미래의 명품도시 금천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은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염원을 담아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 도시로 구정 목표를 정한 민선4기에 공약사항과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 및 지역신문 지역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우리구 자매도시인 경남 남해군 축제에 초청받아 부의장님을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못지 않은 행사에도 놀랐지만 그 행사의 주체에 지역신문인 남해신문이 있다는 것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주민의 결속과 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등 많은 프로그램과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서울로 돌아와 잘 운영되는 전국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신문이 바로 경남 남해신문과 충북 옥천신문이었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신문을 구독하는데 인근 관악구청은 지역신문 구독에 연간 6,000여만 원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발행횟수 페이지를 지키는 신문에 구독료를 지급하여 지역신문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이 소식지가 1억 6,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역지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한 구정 홍보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목적에 준해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구정 소식을 적기에 홍보하고 서울시가 거리 행정 현수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정된 신문을 이용해 현수막을 대신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시흥2동 주민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임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 출신 정순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질문에 앞서 제5대 의원님들께서도 2008년도 예산안을 두 번째 다루기에 2007년도 예산안보다 더욱 성숙되었으리라 봅니다. 서로가 의원님들의 존중과 당리당략을 떠나 2007년도 정례회를 마감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분구 이후 금천구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41조, 53조에 의거해서 우리구의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지만 금천구 어린이집 연합회의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 부적절한 좋지 않은 소문만 무성하고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과 구청 감사과의 자체감사로 조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문제 삼아 잘못된 점을 짚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06년도 및 2007년 5월 31일까지 재위탁 보육시설 6개소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한 내용은 가산어린이집 원장 권귀순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3조, 동 규칙 16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부적정 사용으로 82만 2,600원을 환수하고 위탁체와 시설장에게 가벼운 주의 조치를 주었고, 금천어린이집 원장 양승희에게는 17만 1,800원을 환수 및 시정조치를 하였고, 정심어린이집 원장 한명자에게는 41만 9,990원, 독산1동 어린이집 원장 서정순에게는 1만 3,500원, 옥계어린이집 원장 유미옥에게는 3만 3,000원을 보육사업지침 위반으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새길어린이집 원장 장경희에게는 204만 2,730원의 환수와 동시에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즉 예산과목의 혼용 사용 등에 대해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에 의거 시설위탁업체인 한마음사회복지재단과 시설장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가벼운 경고로 마감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쁨어린이집의 원장 한현순에 대해서는 장기결석한 아동의 원비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사용하였음에도 강도 높은 문책으로 해직처리되었는데 비해 새길어린이집 원장 장경희는 200여만 원이 넘는 공금을 환수할 정도의 상황으로 「영유아보육법」 45조, 46조에 의거 법인취소나 3개월 정지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경고처리로 마감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집행부의 처리에 일관성도 없으며, 이러한 결과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길어린이집을 금천구청에서 자체감사 후 간이영수증 다량 사용 관련하여 2006년에서 2007년 5월 31일까지 17개월에 걸쳐 고려할인마트에서 4,176만 3,210원을, 현대정육점에서 246만 9,900원을, 대동문구에서 450만 1,830원을, 합계 4,873만 4,940원을 월 평균 286만 6,760원으로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소득자 통보를 금천세무서(소득세과장 앞) 2007년 7월 26일자 감사담당관 2648 접수하였던바 어린이집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의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다량 사용하여 거래한 소득자가 있어 통보하오니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통보가 없어 본 의원이 2007년 11월 14일 금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조사한바 고려할인마트 4,176만 3,210원이 인정과세 신고액이 1년에 3억 2,222만 원 속에 있는 것인지 확인 중이고, 현대정육점은 246만 9,900원도 신고액 1년 1억 9,560만 원 속에 있는 것인지 확인 중이랍니다. 대동문구 450만 1,830원은 간이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세무서 소득세 과장님 말에 따르면 관리부서에서 간이영수증 불가론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랍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제로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을 법 제46조제1호에 1차 3개월 내지 6개월 정지는 당연함에도 경고로 마감한 것은 변칙운영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직원의 징계수위는 훈계 3건, 감독주의 2건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년 5개월 동안 발생한 감사 결과를 돌이켜 보면 10여 년을 어떻게 운영했을까 의구심이 갑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립어린이집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여성가족부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서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 급식비와 직원의 급여 보상금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서울시 지침을 일반 원장들에게 안내하고 계몽해 주어야 하는 회장의 자리에 있는 새길어린이집 장경희 원장이 이를 어기고 대부분의 항목을 원칙 없이 편성 운영하였고, 2003년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민원으로 해당법인이 주의 및 시정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재위탁심의위원회 자료 등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여 휴면법인을 이용 가장 납입 같은 엄청난 사항을 숨기고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한 측면이 있고,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 등 회의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 절차가 없으니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시설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이행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법인의 종류와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13개 위탁업체 중 종교법인이 5곳, 불교법인이 3곳, 영리법인이 2곳, 비영리법인이 3곳 있습니다. 종교와 불교법인은 토지 및 건물을 보존하는 법인이고, 영리법인은 자산의 총액을 사용하면서 영업 감찰을 신고해서 돈을 버는 사업으로 소득세만큼 세금을 내는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자산의 총액을 법인 설립당시의 신고액을 인출할 수가 없고 인출해 버리면 휴면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일부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 자체가 솜방망이 징계로 처리되었던 바 위탁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동원 위탁체 법인설립 1973년 12월 31일, 주사무소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봉서리 603번지, 대표자 박금숙씨, 시설장 이화자씨로 하여 위탁 후 독산본동 어린이집 개원일 19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최초 대표자 변동 없이 자산의 총액 61만 9,000원과 토지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산어린이집의 권귀순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행복의집을 위탁체로 하여 운영하였는데 행복의집은 법인설립 1998년 10월 29일, 주사무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30-3 현대빌 101호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하였다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전 2007년 10월 5일 주사무소 강북구 수유동 최초 설립한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자산의 총액은 5억 1,100만 원 2005년 9월 26일 입금되었지만 현재 잔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2005년 9월 26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25개월 15일치 정기복리로 산출하면 이자가 4,941만 원이 되고 이를 합하면 5억 6,041만 원이 되어야 하며, 없으면 휴면법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남영리법인은 위탁체 법인설립 1982년 3월 3일, 87년 11월 5일자, 원장 승계, 지남대표 유기준으로부터 시설장 유미옥씨를 옥계어린이집 원장으로 위탁해 오다 99년 11월 17일부터 존립기간 해산사유 2002년 6월 30일자 해산 휴면된 것이고, 유기준씨는 현재 미국에 살면서 말소된 상태를 2006년 11월 19일자 계약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1일자 대표 유우준 발행주식의 총수 16만 주, 보통주식 16만 주, 자본의 총액 8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11월 19일 재계약 이후 휴업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80세가 넘으신 유우준씨와 통화도 해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류상 조작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경동제약주식회사 위탁체 법인설립 1976년 2월 12일, 본점 주소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대양리 535-3, 대표자 류덕희씨와 이병석씨가 교대로 5회에 걸쳐 바꿔왔습니다. 경동제약 외형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존립기간도 해산사유가 설립기일부터 30년 2006년 2월 9일자 폐지, 2007년 3월 28일자 대표 이병석으로 다시 등기하였습니다. 경동제약을 위탁체로 한 금천어린이집 시설장 양승희씨는 재계약 당시(2006년 11월 20일) 제출서류, 이것은 서류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본 의원이 자문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길어린이집 시설장 장경희씨는 금천구가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되면서 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 회장 황영자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당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협회장 및 서울시보육시설협의회 부회장이었던 권영애씨가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일로 연합회에 오가면서 어린이집을 잘 돌보지 못할 때 권영애 원장의 요구로 장경희 원장이 도와주러 왔다가 운영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이지 않는 협박성으로 새길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때 처음 위탁한 개봉산업(주) 대표자 유우준씨와 시설장 권영애씨는 86년 11월 10일부터 96년 4월 4일까지 9년 6개월 간 운영하고 장경희는 96년 4월 5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권영애 원장의 잔여기간을 시설장으로 10개월 동안 개봉산업을 위탁체로 운영하였습니다. 97년 2월 1일부터 2001년 1월 30일까지 개봉산업(주)에서 위탁하였으나, 이후 개봉산업(주)에서 재위탁 철회를 요구하자 2001년 재위탁 시에는 휴면법인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2003년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자체가 휴면법인으로 문제 제기가 되자 다시 재위탁 과정에 잔고증명 5억 1,000만 원을 입금시킨 사본통장을 가지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5억 1,000만 원 전액 인출하여 해서는 안 되는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납입이라 함은 상법 제628조에 의거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 생활복지국장 시절 99년 말부터 2000년 자체감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횡령 사실을 이 모 국장이 없던 걸로 압력을 행사하였고 2003년 서울시 감사에서 보육교사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공무원에게는 징계 3건, 훈계 2건, 감독소홀 1건의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의 휴면법인상태 확인과 2003년도 교사인건비 횡령에 대한 처벌사항 등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41조, 53조에 의거하여 재위탁을 할 수 없는데도 새길어린이집을 재위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전 과장·국장이 새로 부임하였던바 전 이모 국장, 박모 과장, 이모 과장이나 다름없이 부패가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현 국장·과장이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사회복지법인 문산사회복지회는 설립허가 1999년 7월 20일, 자산총액 5억 1,000만 원으로 주사무소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서 제2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8로 이전하고 2002년 1월 30일 재위탁은 수면 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문산사회복지회로 위탁당시 소관업무국장으로 정년하신 이모 국장께서, 쉽게 말하면 봐주기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자로 문산 등록번호 110232-0004553 그대로 명칭만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사회복지재단 자산의 총액 5억 1,000만 원을 등기일 4~5개월 전에 정리해주신 전 이모 국장으로부터 심부름한 팀장이 금천구청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04년 1월 30일 전 이모 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하기 위한 명칭과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복지관내 1112호로 되면서 재계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초본을 보면 2007년 8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로 본점이전 후 2007년 9월 27일 등기된 것입니다. 출자금 5억 1,000만 원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46개월 정기복리로 산출하면 이자만 9,576만 원과 합산하면 6억 576만 원, 사본이 와야 유지하는 법인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못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전·현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접대와 물품공세로 로비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와 정리를 못하고, 보육지원팀에 근무자만 99년 이후 10여명의 징계가 형식적인 훈계와 지도감독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 못하니까 제113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개정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제17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법만 세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에 앞으로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잘못된 시설장들을 해촉하시고 99년 이후 보육지원팀을 관장했던 팀장 이상 시·구간 인사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김영화 과장은 사회복지과 팀장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이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 현 과장의 책임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자산의 총액이 없으면 3년이 지나면 자동청산, 종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 법인본점전출을 많이 하고, 특히 영·유아들의 순수한 인생의 기초를 이뤄주는 보육기관의 시설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위와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한 시설장은 스스로 자숙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며, 이런 것들이 시정 안될 경우 미래에 우리의 희망인 영유아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나라의 국익을 책임질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기권하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로 주권행사를 하시기 바라면서,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 대해 강구덕 의원님과 임부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전담부서 설치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구덕 의원님께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상 교육문제는 그동안 교육부 전담해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2002년도 교육경비 하나만 보더라도 2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나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13억까지 된 것만 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과 단위의 교육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구는 강남구 등 6개 구이며, 추진단으로 설치한 구는 2개 구가 있습니다. 교육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 구는 우리구를 비롯해 13개 구가 있습니다. 아직 교육관련 과나 팀이 설치 안되어 있는 구도 용산구 등 4개 구가 있습니다. 교육업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관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는 교육관련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3개팀정도 인원이 20명정도가 필요하며, 거기에 필요한 것은 특히 부서에서 처리할 연간 업무량입니다. 업무량이 있어야 되는데, 백년대계를 보고서 부서를 설치하려고 하는,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여건이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지원업무가 필요해서 교육부서가 설치되는 8개구의 업무추진사항을 확인한 결과 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부에 대한 업무협조사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실무진들 얘기는 과 단위의 업무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팀 이상 되어야 하고, 타 구 사례나 우리구 예산지원 규모, 관내 학교수 등으로 볼 때 교육관련 부서를 신설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신 문화체육과의 평생교육지원팀을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지원팀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팀의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 등으로 교육지원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교육지원 업무가 확대되어서 과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신설을 그때가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지침에 따라 2008년 1월 1일자로 독산본동과 시흥본동, 독산3동과 시흥1동을 각각 통합하는 등 2개 동을 통합하면 2개 과 신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 본청에서 2개과를 신설할 경우에 서울시 전 자치구에 신설을 요구하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조경, 광고물, 도로정비 같은 것을 전담해서 한 5개 팀 정도로 해서 과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전산업무가 증대되기 때문에 전산과 신설을 요청해서 전산과 홍보를 합쳐서 홍보전산과의 신설 2개 과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 단위에서는 이미 담당관, 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체계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권과는 4월 1일자로 우리 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무관 1명을 내정해 주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기회에는 부서, 과 단위의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백년대계라는 말과 같이 금새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청 업무가 증대되어 과 단위의 업무량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으니, 금후에는 과 신설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세 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와 규칙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현재 우리구는 조례 131건, 규칙 75건, 훈령 15건, 예규 1건 등 222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개별사안에 대해 입안하여 발의하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보급하는 단계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규칙안의 경우는 법률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게 되며,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사전보고를 통해 규칙안이 현재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면 상급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칙의 제·개정과 폐지시 구의회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개정 또는 폐지될 때는 1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한 규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당해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28조 규정에 의거 규칙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시 시정명령에 따르고 있어, 규칙안을 구의회에서 제출하여 검토할 경우 행정의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리는 등 이런 문제가 있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의원이 발의하시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전이라도 의회에서 만일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당시 의안을 제출하는 안들을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16개 분야 35개 사업으로서 현재 6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9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시흥초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과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호암산 삼성산 산림욕장 조성 등 6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금천장학회 설립, 금천폭포공원 조성과 학교 공원화 사업 등 20여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최대 현안사업인 디지털산업단지 개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시흥대로~난곡길간 연계도로 개설 등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은 구청측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등 민선4기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신문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요시책과 행사, 그리고 주요 구민정보가 담긴 금천뉴스와 금천신문 등 2개의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각 신문당 월 150부씩 연간 6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인근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예산형편상 현재 이렇게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하는 신문은 각 부서와 민원실,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비치하여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다지고 구정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점차로 구독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지역신문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진정한 여론홍보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강구덕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이정문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하신 것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나가면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가령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굉장히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우리 교육정책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 요구에 부합되는 대처가 필요한데, 그래서 교육전문부서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꾸어지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새로 시작된 정례회, 우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에는 교육정책이 부재하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13억 원은 내년에 우리가 계상한 예산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4번째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의 요점은 심화반이나 논·구술반, 영재교실 등을 위해서 3억을 편성했지만 중3 우수학생 유치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한 나머지 참여가 저조해서 궁극적으로 재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경쟁력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교육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연계됨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하고자 금년 4월에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구세의 35%에서 7%로 상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13억 원으로 인근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아직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로구는 50억 원, 영등포구는 35억 원이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나아가 내년 고1학생들부터 시작하여 관내 금천고등학교에서 4개 인문계고 상위 학생들로 구성된 우수학생특별지도반 즉 심화학습반과 통합논술반을 편성·운영하여 3년 후에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 양성함으로써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선택지원제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구와 기존의 4개교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학력신장을 통한 새로운 명문고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 교육정책 중 3불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관내에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되면 자립형사립고나 공영혁신고 등 명문고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개관한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4개 초등학교에서 실시 운영중에 있는 원어민 교실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중3학생 우수학생 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은 각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의견이 먼저 심화반을 운영해서 그 실적이 가시화된 다음에 각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홍보하자고 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지적하시대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구덕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중학교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학교 재배치와 시흥4동 중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0월 16일 남부교육청 주관의 시흥동 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추진위원회에서 기존의 전경기동대 이전 후 중학교 재배치한다는 방침에서 전경기동대가 존치하는 상태에서 중학교를 재배치하고 차후 전경기동대 이전시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하기로 방침을 선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전투경찰이 경찰로 대체되어 전경기동대 부지가 이전원칙에서 매각으로 선회하였으나, 시흥4동 전경기동대 부지를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을 건설하고자 경철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남부교육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시가 전경기동대부지를 매입하면 독산동지역 중학교 1개 부지와 교환절차를 거쳐 시흥4동에 중학교가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난항을 거듭하는 시흥4동 중학교 유치에 관하여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 맞는 우수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내용이 우리 농산물만 고집할 수 없는 국제화시대에 충돌가능성이 있어서 조례제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설치를 위한 조례의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령자들께서 노령의 여유로움 보다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를 통한 노령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노후건강 유지와 보충적 소득지원에 기여코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9개 사업 511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500명이 참여하게 되며, 1월초에 사업수행기관을 모집공고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사업을 2008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3월부터 7개월간 추진하는 바, 매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비는 8억 4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확충이 필요하나 민간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노인요양원 건립에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요양원 즉, 우리구의 금천실버센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은 대표자 간담회, 한번은 주민설명회를 가진바가 있고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제가 느끼기로는 기술적인 답변이 좀 모자란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령 우방아파트의 고층에 사는 분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그 마당에서 노인이 나뒹굴거나 또는 추태를 보이면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주된 반대의 요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전에 설명을 안 하고 슬금슬금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설명을 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전자에 대해 기술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11월 15일날 인근에 있는 광명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건물이 있었는데 2층에 올라가면 미음(ㅁ)자 건물로 되어 복도가 미음(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바퀴 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문을 열고 가운데로 들어가면 중정이 있었습니다. 또 정원안에는 식물원처럼 소담하게 식물을 가꾸고 그리고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물도 흐르고 노인들이 산책을 할 수 있었고, 그 중정에 들어서서 위층을 쳐다보면 3층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3층에서도 같은 미음자의 복도에서 2층에 있는 중정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심심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또 3층의 위에는 타원형으로 간유리식 지붕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광은 되지만 위에서 보더라도 안에 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요양원은 2층 이하는 경환자와 3층에는 약간 중증환자 분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치료를 위한 목적이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디지털식 문으로 바깥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외 치료가 있습니다. 나가서 노인요양원 정원을 거닐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거동이 가능한 노인 분들에게 보호자가 같이 마치 딸이 어머니와 터밭에 가서 고추를 따거나 가꾼 채소를 수확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계시지만 저희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신이 설명한 내용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다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선 구의원님들과 작년에 같이 저희와 심사숙고해서 선정된 만큼 이를 추진하고 또 다른 곳에도 늘려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누가 독산동에 가보라고 하셨는데 시흥동에 먼저 짓고, 독산동에는 나중에 확산시켜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날 말씀하셨던 주민들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을 마감하는데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금동초교의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탑동초등학교의 “마의 계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실제로 안 나가 보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나가서 그 상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보고 올리고 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구에 장애인이 9,500명 중 약 60%가 지체장애인데, 생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장애인고용 2%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2개구 장애인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3개구 즉, 중구와 서대문구와 우리 금천구가 없는데, 중구나 서대문구는 없는 이유가 되지만 우리는 이유도 불분명하게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시 또 우리구 신청사 마련할 때 그리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컨테이너박스라도 설치해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즉답으로 대안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의원님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동보육과 어린이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고민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보다는 보육시설 확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원래 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2시간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10개소에 다다르고 있고 추가적인 교육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위탁시와 겸직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위탁에 관련된 것은 청장님이 직접 가정복지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 심사숙고해서 지난번에 보육조례 18조를 개정했습니다. 그 요점은 처음에 3년, 재위탁 3년, 또 재위탁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위탁한 업체에서 다시 위탁을 원할 때에는 신규 신청자와 경쟁하게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준하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한 곳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은 위탁 운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시설 위탁관련 표준안에 의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재위탁시에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접수서류 중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 법인·단체허가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법인·단체자산현황은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총액을 확인하며, 시설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과 함께 보육정책위원이 서류를 사전에 검토한 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기준표의 심사결과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종교법인 및 단체를 제외한 위탁현황은 이미 드렸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 제16조, 제18조에 의거 법인의 재위탁 후 위탁기간 동안의 법인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인가를 담당하는 기관 즉, 인가는 광역자치단체장, 관리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통보가 없이는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차후 위탁법인의 문제여부를 확인해서 보육시설 위탁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그 내용에서 현재 중3학생을 대상으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 교육제도에 어쩌면 도전하는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더 확신을 갖고 대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중학교 재배치 문제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는 2개 중학교 중에서 한 학교라고 교육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는 한울중학교라고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난곡이냐, 한울이냐,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난곡을 이전할 때하고 한울중학교를 이전할 때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오면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신데, 현재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나 「지방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 금천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학생들을 위해서 시행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걸린 부분 우수 농산물, 또 국내산 농산물 이 부분을 빼고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들어가고 조례만 제정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조례제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급식 조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새로 나운 통계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87개 기초단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63%가 급식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만 유독 빠졌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노인요양원과 관련해서 어려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정하셨지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상호 협의가 없이는 사업 진행이 안 된다, 또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고 그 사업을 진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로 헝클어진 고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사항에 넣지 않았던 부분을 급히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동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30명 내외입니다.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 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구에서 알아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중3 학생 유치에 대한 홍보는 심화반 운영을 1년간 해보고 내년 이맘때까지는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울이냐 난곡이냐에 대해서도 교육특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개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같은 상황인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아까 말씀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보면서 서울시 준칙안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의원님이 개진하신 내용대로 먼저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사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즉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다시피 주민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사업 진행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않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금동초교의 한 학급당 40명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법인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위탁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최근에 재계약 당시 서류를 요구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설립 당시 자산의 총액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재계약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년이면 그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주소를 옮깁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립할 때의 자산을 가지고 첨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14일날 다섯 군데에서 18일까지 잔고증명을 요구했었고 한 군데는 20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도착한 것은 두 개 뿐입니다. 그런데 가산사회복지법인 행복의집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 5일자로 입금시켰어요. 그러면 5억 6,441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6월 7월달 감사에 적발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0월 5일날 입금시켰어요. 또한 이것도 지금 온 것을 보니까 3억 이상을 지점장이 대출 관련서류 내용이 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5억을 입금시켰다가 바로 5억을 대출받았어요. 결국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하면 어느 누가 정보를 어린이집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로비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6월 7월 자체감사가 있었고 행정감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6~7명이 찾아왔어요. 하물며 국회의원까지도 전화를 해요. 이것은 방어책이고 그 어린이집이 잘못 되었으니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또한 2003년도에 모 어린이집은 본인이 위탁체가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처리하면 다른 사람도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듣고 말아요. 지금 다시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라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법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운영을 잘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법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영도 개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간이영수증을 5,000만 원을 씁니까? 한 달에 280만 원이라는 돈을. 이것은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간이영수증 가지고 접대 로비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보를 주어 가지고 바로 로비가 들어와요. 제가 안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어린이집 원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차 굴리고 로비하고 뭘로 합니까? 국장께서는 강력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정경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보다도 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다 파악을 했으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정 의원님과 상의해서 진위여부를 가려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정보를 준다는 루머에 시달리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부터는 오늘 오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을 경유 관악구 난곡길을 연결하는 총 2,2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관악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난곡길과 만나는 교차로 노선계획을 지난 10월에 확정하였으며, 11월 현재 서울시와 재원조달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계획은 총 1,40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용이치 않겠지만 우리구와 관악구가 협의 확정한 예정노선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수렴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 오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 1·2단계 사업으로 총 1,540m 중 880m를 개통하여 3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흥일초등학교에서 여민교회까지 약 200m 구간은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1차 보상협의를 마쳤으며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 7필지와 건물 4동은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중에 있습니다. 재결이 확정되면 2008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4년 이후 무려 네 번이나 불허되었던 순흥안씨 묘역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해제 요청 건이 의원님 등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금년 10월에 해제결정됨에 따라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삼품묘에서 시흥대로간 도로확장사업은 2005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 2006년도부터 보상비 등 5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정삼품묘에서 백산초등학교 방향으로 146m 구간의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 1차보상 협의를 시행하였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중에 있습니다. 재결이 확정되면 2008년도에 도로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9년부터 손실보상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2·3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은 삼성산 체육공원에서 금천초등학교를 경유 벽산2·3단지 앞 도로를 연결하는 총 814m의 주택가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2005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우선 1단계로 삼성산 체육공원에서 금천초등학교까지 360m 구간 보상을 2006년에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주요 구조물인 지하차도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도로개설 구간 포장을 완료하여 우선 주민 통행불편을 개선하겠으며 지하차도 상부 구간은 2008년 3~4월 중에 산림복구는 물론 수목식재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그동안 공사 중 발파소음을 잘 참아주신 주민들께 기존 삼성산 휴식공원과 연계한 멋들어진 산책공원을 조성하여 보답하려고 합니다. 1단계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잔여 455m 구간은 2008년부터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부재 의원님께서 우리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1,000만 원 이상 주요 의료장비 관리에 대하여 또 내년 청사이전시 현재의 장비가 그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 중인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는 일명 AIDS검사기로 불리는 의료용 면역형광측정장치를 포함해서 총 14종으로 이 중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3종은 노후되어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 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정상 가동 중인 장비는 11종이고 구형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나머지 3종은 현재 불용처분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11종의 의료장비는 신청사 이전시 그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노후된 장비 3종은 불용처분할 예정입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방청석에 나와 계시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국회에서도 느낀 바는 소관 부서가 아닌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맞습니다. 소관 부서만 참석해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1대1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관리 상태를 처음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료장비라는 것이 워낙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해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로 했는데 지금 시보조금을 받아서 사신 것이 두 가지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시보조금을 받아서 산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AIDS검사기기 의료용 면역혈관측정장치, 최근에 가설했던 디지털팩스진단용 엑스레이 장비 3억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임부재의원

제가 작년에도 시보조금 봤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같이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장비보다는 시에서 좀...... 고가장비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합니다. 특히 진단용 X-ray장비 같은 경우는 3억정도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용은 제일 많거든요. 1일 이용량이 130명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X-선 골밀도측정기 1억 1,600만 원짜리는, 사실 장비가 1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통 14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약 10여명정도입니다.

임부재의원

내년도까지 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골밀도측정 받는 것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인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건소 운영개선 계획이 서울시 방침으로 시행됩니다. 굳이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그때 운영자금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따로 사람을 새로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이용횟수를 늘려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임부재의원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분대상을 보면 X-선 간접촬영용카메라와 의료용 효소분석기, 방사선 발생장치인데요. 이 취득일자가 1995년도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어진 기계가 하나 있거든요. 의료용필름현상기, 방사선실에서 쓰고 있는, 그것은 방사선필름 현상하는 장비인데, PACS 도입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입은 2005년 4월 25일했는데 현재상태로는 기계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용필름현상기가 옛날 디지털타입이 아닌 아나로그타입이었을 때는 필름을 복사해서 썼고, 지금은 X-ray 기계자체가 디지털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DVD라든지 복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수십년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저장되어 있는 필름을 복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구형장비를 가지고 복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필름현상기나 복사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잔존해야 합니다. 구형필름을 복사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임부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일전에 제가 직접 가서 방사선실에서 촬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디지털화 되어가지고 판독도 잘 되어 있고, 잘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의료장비 중에서 신청사 들어왔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와 그것에 따라서 방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딱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을텐데,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 고가장비이지만 관리도 문제지만 운영하시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보조금을 받아서 장비구입에 액수가 좀 큰 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임부재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임부재의원

네.
준식

박준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국윤호입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임부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과 수익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5년 설립 첫 해 세입 33억 400만 원, 세출 19억 4,200만 원으로 순익 13억 6,200만 원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해에는 세입 38억 5,200만 원에 세출 23억 2,300만 원으로 순익 15억 2,900만 원을 기록하여, 주력사업인 주차관리사업의 주차면수 감소, 적자사업인 청소년독서실, 공원관리사업 등의 신규운영에도 불구하고 순익기준으로 12.3%의 수익증대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세입 37억 3,400만 원, 세출 22억 5,900만 원으로 순익 15억 2,500만 원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영수익 증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순익구조와 앞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8년 이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주차면수도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주차면수가 292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2008년 1월 1일 인수예정인 구민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휘트니스센터의 연계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등 경영효율화로 수익증대, 비용축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연봉제는 저 이사장과 문화체육센터가 연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 대상으로 앞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설별로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조직개편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과 접하는 현장위주의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서비스만족이 수익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도서관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두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은 수익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시설관리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성과에 치중한 무리한 조직개편을 염려하셨습니다. 공단은 구청장이 위탁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을 추구해야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과를 높일 수 것은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저의 공단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의원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세입이 38억 5,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 경영실적을 보면 이것은 구정 주요현황에 나와 있는 지표입니다. 숫자개념이 좀 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나중에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재의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시겠습니까?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센터를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됩니다. 직영하지만, 시설별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와 시설장과 계약을 맺어서 성과에 따라서 목표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경영실적에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 및 보수 같은 것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부재의원

연봉제에 대한 표준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재의원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갖추어진 곳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곳이 성북이나 중랑, 종로 같은 곳인데,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연봉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70% 이상을 도입하고 있고, 공기업쪽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의원

그런데 연봉제 위험성이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당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시행 초기에는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작하다 보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습니다.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현재 도서관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과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수가 있고 성과목표를 제시할 때 그것을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사람과 협의하면서 결정을 해서 성과목표를 정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의원

마지막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 인센티브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부재의원

상금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상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사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기억이 맞는다고 그러면 2006년도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외주를 주었었습니다.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전산프로그램을 직원들이 개발해 가지고 9,900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1,000만 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4명이 거기에 관련자였었는데 지불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특히 제안이나 수익증대나 비용절감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주어서 어느 정도 개인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부재의원

예산에는 지금 잡혀 있지 않는 것이죠?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임부재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라든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호

국윤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부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