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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11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11-30

조윤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기

정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는 기쁨과 보람으로 의정활동과 업무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국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과 예산과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치단체간의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수수료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제3조 관련 별표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공장등록증명 외 10종의 개정 및 신설안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관련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신설과 개정사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수수료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24종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25개 개정안 중에서 10개 항목은 용어만 변경되는 것이고, 나머지 15개는 금액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의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라든지, 교사·교수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조정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의 별표의 내용에 있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목 중,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대부 신규신청”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9개 종목을 조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수수료를 “30,000”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만 원”으로 2개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징수근거가 미비했던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준하여 “3,000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종전「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수수료를 “2만 원”으로,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신설하는 등 10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로 변경하는 등 4개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녹음테이프 시청”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6개 종목의 용어를 변경하고,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의 경우, 수수료를 “A3이상인 경우에는 1매당 균일하게 300원”에서 “1매 기준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으로, “B4 이하인 경우에는 균일하게 250원”에서 “1매 기준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개정하는 등 4개 종목의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의 용어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근거하여,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수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수수료의 조정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에 적법·타당하고 입법 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

조윤형위원

체육시설 신규 신고수수료 신설을 3만 원짜리와 1만 원짜리 있지요? 2개 신설한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합기도장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이고, 휘트니스는 체육시설이......

조윤형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 안했었나 보죠?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지적하신 11개 항목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통일됩니다.

조윤형위원

2개 신설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수입이 더 올라가는 거네요? 자체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자체 구 수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상위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정되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임의로 삽입한 내용은 없지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이가 있지요? 중개사가 하는 업소가 공인중개사 영업이라고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업을 하는 것은 중개인 영업소인가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공인중개사 표시를 못합니다.
상권

김상권세무1과장

기존에 있었던 공인중개인만 영업하는 것이지 신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이 이전해도 기존 중개사업을 하는 것은......, 자격기준은 무엇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까? 영업허가를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권

김상권세무1과장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명철

전명철민원정보과장

공인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이전에 행정관청에다 신고해서 하던 사람이 쭉 하던 것이고......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면허개념입니까?
명철

전명철민원정보과장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중개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고요. 중개사인 경우에는 금천구에 하다가 만약에 영등포에 이사 가도 중개사자격증을 내놓고 중개사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종전에 복덕방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진폐업을 한다거나 사망시까지 그 개인에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영업허가가 개인에게 나가니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영업장 신설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데 이전을 했을 때는 자격이 해지된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이전해도 자격이 유지돼요.
은무

유은무위원

관내를 기준하는 것인가요?
명철

전명철민원정보과장

우리 금천구 내에서는 이전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영등포 나가게 되면......

조윤형위원

지금은 중개인도 영등포로도 옮길 수 있다니까요. 중개인도 타 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 관외 이전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 실시 후 마련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7년 10월 10일 시달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의 2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방지를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7조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 2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은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현행 금천구세조례 제19조의 근거조항을 없애고 금천구세 감면조례에서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11조는 조문내용 중 미비한 용어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용어사용의 표현의 미비로 인해서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는 외국인 투자유치분야에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례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감면적용기간을 총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안은「지방세법」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방세 일부 감면을 위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간 합동작업을 통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 5월 23일 신설한 조항으로서,「주택금융공사법」개정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6호 제7호의 규정 중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한 감면 규정 중 「도서관법」제31조, 제40조 및 「과학관 육성법」제6조를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안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제1항제1호와 제2항 중「문화재 보호법」과 관련된 조항을 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을 적용,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와 제13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항의 용어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조세특별제한법」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기간을 “기준일부터 7년간”을 “기준일부터 10년간”으로, 50% 경감조항을 “그 다음 3년간”에서 “그 다음 5년간”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칙 조항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신설한 본 조례 제7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세 조례의 경감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등 각종 개정조항은「지방세법」, 「대한주택금융공사법」,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 규정에 적법 타당하고, 또한 감면대상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질의 전에 아까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중개인도 전국 어디 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규제한다면 중개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기

정순기위원장

네, 유은무 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구세에 관한 부분인데, 어제 국장님도 잠깐 얘기한바 있는데, 남문재래시장 비가리개, 아크릴이기 때문에 조립식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재산으로 평가해서 재산세를 산출액의 50%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 법인화 되어 있고, 법인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가세액에 대한 책임소재를 전가할만한 그런 상대가 못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장한테 부과한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합장이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의 대표역할을 하면서 그 시장 전체 장사하는데, 세금을 거출해서 납부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부과할 수 있나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법인등록이 되어 있던가요?
은무

유은무위원

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법인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은무

유은무위원

그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 재래시장이 「대통령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실제로 자생력이 없는 법인이에요. 여기는 완전감면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 근거법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근거법을 완화시켜서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구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남문시장은 법인명의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물이 재산세 부과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은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철 구조물에다 지붕제가 조립식 건물로, 인정 못받는 자제이거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다른 타 사례도 비교해서 어떻게 재산세 부과되는지 좀 더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 공문을 받고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어리벙벙한 것이에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장 한다고 했다가, 부과된 세금을 조합장한테 강제징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공문이 오다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한테 자꾸 확인전화가 오는데......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4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 전임자들에서부터 납부를 안하고, 우리는 낼 능력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타구와 좀 비교해서......
은무

유은무위원

감면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감면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 2006년, 2007년 3년에 걸쳐서 미납된 것입니다. 미납된 금액이 580얼마입니다. 건물이 내가 볼 때는 전체가 막아진 것도 아니고, 위에만 가려진 비가리개로 볼 수 있거든요. 전체 옆까지 다 막아지면 건물로 볼 수 있어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건축법」상은 3면에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로 보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타구 사례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아니고 구세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타구에서 똑같은 사례인데, 우리만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은무

유은무위원

무조건 부과해서 징수 못하면 징수실적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잖아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고지발부가 건물재산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재산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붕만 있고 3면이 다 터졌는데......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체납현황을 보면, 법인이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런 것은 내주셔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위원

주택모기지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기지론은 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담보로 해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다달이 자기가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입니까? 감정가로 해서 주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이 분들한테 지방세와 국세 그것을 면제를 다 해주는 것인지 감면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얼마 금액을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고, 그것은 아마 은행에서 재산평가를 해서 약정에 의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국세와 지방세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 건물은 재산세 25%를 감면해 줍니다.

조윤형위원

그 모기지론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요. 그러면 재산세는?
상권

김상권세무1과장

저희구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조윤형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상권

김상권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놓아야 합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및 3조에서는 도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의 용어를 정리하고 적용대상 공사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공사시행자가 사전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통행의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및 11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이행되지 않을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 및 입안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안은「도로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도로점용 기준 중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도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적용대상)에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區)도와 점용기간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도로점용 공사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안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에 공사 시행자는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와,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등의 경우에 변경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7조(대행자지정)에 공사시행자는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는 구청장은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에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시정명령)에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 대책 및 검토 요청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홍보)는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계획 및 고통소통 대책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나 안내표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 결과,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소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근거법령인「도로법」,「도로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며,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지요?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준칙안은 서울시에서 이미 내려와 있고, 현재 공포된 것은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는 공포가 되어 있고, 4개구는 의결되고 나머지 구는 현재 우리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허가를 같이 심의하는 것이죠?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부서에서 교통혼잡을 예측을 해서 신청한대로 무조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하는 것이죠?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교통혼잡을 일으킬 때에 대한 대비책,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몇 회 이상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이행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남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고발하는 동안에 그 공사 끝나는데요?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중지와 마찬가지로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건축과가 허가기관일 때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현장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굴착에 관한 조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일 때에는 토목과에서 사전에 굴착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토목과와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내용들인데, 굴착을 해놓고 복구하는 과정에 토사정리만 해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해 놓은 이런 일들이 많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해보면 서울시 건설본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주받은 이런 사람들은 여간 말을 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시정조치명령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이상 민원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초구같은 경우에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 건설현장에서 똑같은 민원이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삼진아웃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것을 시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승규

전승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07년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