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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1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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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김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정활동 운영입니다. 계획성 있는 회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회기일수는 연간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10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례회를 2회에 걸쳐서 40일, 임시회를 7회에 걸쳐서 60일로 하겠습니다. 임시회와 정례회를 총 합쳐서 매월 1회 이상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합숙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을 2008년도 상반기에 2,480만 원으로 선진의회 해외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과 의원산업시찰을 2008년도 하반기에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를 2008년도 5월과 10월에 정례회에 임박해서 관련전문분야 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전문교육을 위탁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의정과 월간자치행정을 정기구독하고, 선진의회 운영 및 의회운영 관련 법률도서와 교양도서 구입을 수시로 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건강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산대회를 상·하반기에 직원 체련대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의원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상반기 중에 25개 자치구 의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 축구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전 의원과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또 필요하다면 집행부 또는 외부기관과도 친선을 도모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입니다. 5대의회 2주년 개원식을 7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의회를 운영하여 관내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의회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방청객 참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에 의사일정을 게재해서 많이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의정도우미는 연중 수시로 운영하는데, 1회 50만 원 정도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우미 산업시찰에 13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의회홍보팀이 생기면 의회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의정도우미에게 전부 배부해드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의정도우미에 배부해 의회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회봉사활동 체험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홍보팀을 1월 1일부터 신설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안내 책자를 7월에 500부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고, 의정백서를 2008년도 하반기에 260만 원 들여 300부를 제작·발간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연 12회 걸쳐서 유인물과 인터넷 병행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사라든가 의회동정, 의원님들의 동정, 의원님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수첩을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의회수첩을 제작·발간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의장단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의회수첩을 2회에 걸쳐서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 표창과 시상입니다. 2008년도 연말에 정례회를 통해서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과 프린터를 전부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130만 원이고, 프린터기는 50만 원입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데 의원님들에게도 1,700포인트, 그러니까 170만 원씩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의회홈페이지를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켜 의원님들 개별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의회 활동사항을 생생하게 실시간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수공무원 표창이라고 있는데, 대상을 보면 공무원 및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대상이 됩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올해까지만 해도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원래 지역주민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상금을 10만 원씩 주는데, 일반주민들한테는 표창장만 줄 수 있지, 상금이라든가 부상품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임부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부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 및 「동법시행령(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법 조항에 맞게 고치는 것이며, 본 조례 제3조 2항 중 월정수당 월 142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342만 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본 조례 제7조 1항의 국내여비기준표의 별표1 중 현지교통비 1만 원을 2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임부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창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과,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에서 현지교통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법조항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를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며, 또한 본 조례의 제3조 2항 중 월정수당 월 142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 342만 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본 조례 제7조 1항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별표1 중 현지교통비 1만 원을 현지교통비 2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서면동의하신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운영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서울시로부터 행정자치부지침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형창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회의록 및 여행결과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는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으로 바꾸었고, 또한 심사위원 중 민간인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수는 기존 5인에서 6인 이내로 변경되었고, 재정규칙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되었으며, 기존 규칙에 없었던 개정규칙 제6조의 심사기준이 5개항 신설되었고, 아울러서 기존의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출국전 30일, 귀국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이 각각 15일 전과 15일 이내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개정규칙 제8조에서는 여행보고서도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별지1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도 여행자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보다 투명하며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다녀와서 보고서 서식까지 내려와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공무국외여행계획서라든지 보고서 양식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보고서를 A4용지 20쪽 이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시대 발상인지,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분들도 다녀와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300원짜리도 있고, 900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뽑아서 내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감사합니다. 큰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기존 예산과목별 예산제도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은 1정책사업, 1단위사업 그리고 7개의 세부사업과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첨 자료를 통한 예산편성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181쪽부터 198쪽까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436만 7,000원보다 6억 3,424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3,8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증액율이 27.5%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전체 6억 1,44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원 기본출장여비 인상분에 따라 전년대비 674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한 전산개발비와 내년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등 신규로 3억 2,47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비로 월정수당 인상분 2억 4,000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의 상향 조정분 720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등으로 2억 7,311만 2,000원이 늘어난 7억 6,6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김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183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축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해왔던 것은 남해군 같은 곳에 가서 하고 했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으면 합니다.
김찬

김찬사무국장

많으면 좋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들하고만 하는 것 보다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친선도모 축구대회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협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별 특별활동비입니다.

강구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안 됩니다. 녹화된 부분을 가지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 의원님들의 활동홍보 체계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의원들 개개인별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타 의회하고 우리하고 전부 다 홈페이지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그보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동영상을 실시간 방영하는 데는 어떤 규제라든가 다른데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그 자체는 물론 의원님들이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약간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훈위원장

서복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복성위원

참고자료에서 열린의정 업무추진비가 1,17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자체로 결정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지침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열린의정으로 의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2,000만 원을 의회사무국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열린의정이라는 것 자체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해서 올해는 삭감했어요.

서복성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편성이 안 되었죠. 이 자체는 운영위원장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2,000만 원이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복성위원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왜 편성했습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계수조정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서복성위원

2,000만 원을 작년에 써버리지 왜 또 올해에......
김찬

김찬사무국장

작년에 1,0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서복성위원

올해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예산을 편성할 명목이 없으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서복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편성할 수 없으니까 계수조정하면서 넣으라는 말 아닙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그렇지요.

서복성위원

예산팀장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예산팀장

의회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9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편성하는 것은 규정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권한이 많다 보니까...... 규정으로 묶어 놓았어요. 편성을 못하게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못 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예산팀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김찬

김찬사무국장

그런데 계수조정하실 때 예산심의 의견수렴 설명회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알겠는데요. 예산팀장님, 작년 예산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호영

정호영예산팀장

원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편성하는 것은 의정활동 의회비로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편성이 안되는 거죠.

서복성위원

그러니까 의정비로 이쪽에 넣으면 되지 않나 이거죠.
김찬

김찬사무국장

의회비로 넣으려면 항목이 안 맞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9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차피 하려면 의회사무국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막연하게 열린의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행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죠.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1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의원용 노트북이 나와 있습니다. 대당 13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김찬

김찬사무국장

노트북은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 최상급입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기종 중에서는 최상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냉장고 5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김찬

김찬사무국장

내년도 신청사에 가면 각 상임위원장실이라든가 의장실 등에 냉장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의원실도 개별로 한다고 했는데......
김찬

김찬사무국장

그것도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개개인 방으로는 못 들어가죠. 의원님들 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훈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임부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부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억 3,861만 4,000원을 19억 5,27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용은 축구단 운영 100만 원, 의정도우미 토론 간담회 50만 원,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600만 원, 의회방문 인사 및 국내외 방문기념품 300만 원, 홍보팀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