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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11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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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

정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제 순에 따라 재정경재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담당과장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재정경제국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재정경제국장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과별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과 21팀 1추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30명 정원에 현원 119명으로 정원 대비 1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국에서 18억 6,838만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13억 3,931만 1,000원으로 71.7%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 2,906만 9,000원은 예산절감 분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예산편성 취지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담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담

고현담재무과장

재무과장 고현담입니다.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토지는 총 106필지에 20,665.6㎡, 건물 6동에 1,396㎡이며, 연 2회 현장방문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정착시키고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일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신속·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나라장터 즉,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대가지급기간도 대폭 단축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자계약의 조기 정착 및 확대로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계약을 수의계약 추정가격 2,000만 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자금지출 예상액을 파악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2억 원 이상 고액 지출시 사전협의 후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여유자금(정기예금)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세외수입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자수입은 12억정도를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운용이나 예치금 금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주민공시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회계처리 오류사항이라든지 사전예방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2008년 1월부터 도입해서 예산, 자금, 계약, 지출, 결산 등 재정관리 전 분야에 활용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 (DAIS)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6월까지 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방지를 위해서 I-hub 금천의 복식부기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부서별 회계처리사항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세무1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11쪽, 12쪽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는 366억 2,8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재산세가 공동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입예상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재산세 부과는 12만 548건에 193억 7,300만 원입니다.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안내문 및 휴대폰 SMS문자 전송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1,935개 법인, 전체 법인의 50%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후에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은 직접조사를 하겠습니다. 법인명부 및 현황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서면조사는 5월부터, 직접조사는 9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및 비과세 감면 취득물건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개인·법인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제고와 징수대책 마련 등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진실적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전문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평가를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에 대해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지원으로 사업 조기정착 및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상식 책자를 4월 중에 약 1,000권 발행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정확한 납세상담 지원을 위한 법인담당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기간은 법인설립 등기 후 1년 이내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세입정리팀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입정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이창율세입정리팀장

세입정리팀장 세무2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세입목표는 총 665억 7,000만 원 중 구세 65억 7,100만 원, 시세 59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3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세는 추계로서 정확한 시세목표는 내년 4월중 확정예정이며, 조기에 신속한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등 사후관리로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년도 체납 징수율 제고 및 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총력추진으로 9월말 현재 체납조정액은 36억 6,200만 원 중 16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운영하고 채권확보 즉시 공매 등 각종 행정제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무재산자의 과감한 결손정리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도 과년도 체납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올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특별 징수 주민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국세청 원천징수자료와 신고분 특별징수계산서의 불일치 내역을 정확하게 대사하고, 전출입 법인 누락여부 확인과 신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을 적기에 발송하여 세원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편의 제공으로 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 2,372개소에 대하여 사업소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산세 과세자료와 재산할 신고서 등 기초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각종 인허가부서의 전산자료 등 면허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료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등 과세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납세자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발생예방 및 최소화 대책추진으로 과오납 발생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착오과세 최소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세입정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IT전시회 참가입니다. 2008년도 World IT Show 2008 등 2개의 전시박람회에 유망중소기업을 금년도 수준에 준해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약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천 IT관을 설치·운영하여 첨단디지털 도시 및 유망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홍보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금천구에는 남문시장과 현대시장의 2개의 인정시장과 대명시장, 박미시장 등 2개의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원이 가능한 인정시장 중 남문시장은 지원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사후관리 차원의 시설진단과 상인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며, 현대시장은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육성 지원계획입니다. 약 36억 원의 기존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의 목적에 부합되게 관계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MFT 금천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소요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LG전자가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약 82㎡의 시설을 확충하고 GSM 테스트 외의 제3세대 이동통신 테스트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며, 2008년도 운영비로는 10억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보포탈 서비스운영은 관내 기업들이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남권 중심지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목표로 회원인증제를 실시하고 회원사에 대한 별도의 DB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및 도심속 길고양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관리토록 하고, 2008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도심속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서 중정화정책을 할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두당 15만 원이 소요되며, 포획 후 불임수술을 하여 다시 방사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400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2008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구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공인중개사 322개소, 중개인 135개소를 포함하여 457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개업소 관리는 지도·점검을 위주로 추진하였는바 중개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8년도에는 모범중개업소 선정제도를 신설하여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모범중개업소 선정시 저소득임차인에게 무료중개를 하고, 인터넷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을 도와주는 등 지역사회 봉사실적이 우수한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모범중개업소에게는 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강화 및 장비구매업무입니다. 보다 정밀한 지적측량 성과의 확보로 구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이하여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고 고도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검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339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취약 지역에 기준점 약 10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2008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만 8,206필지로 예상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걸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7필지로 예상되며, 1월 1일 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걸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규모는 660㎡이상이고,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도심지개발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입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준사업은 독산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조합원 체납징수 5건이고, 신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가산동 371-50번지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에 5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조성은 ’95년도 구로구에서 분구될 당시 24억 5,000만 원을 넘겨 받았고, ’95년에 10억 원, 그리고 ’96, ’97, ’98년도에 각 5억씩 총 25억 원을 우리구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았으며, 2002년도에는 역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0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자수입 40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기금은 79억 9,000만 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72억 3,000만 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고 있으며, 금년말 잔액은 7억 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또 상환금, 이자수입 등 36억 원이며, 금년에는 30개 업체에 29억 원을 융자하였고, 그 결과 2007년말 이월금은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기한 전에 조기상환된 금액이며 이 자금은 내년도에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2008년도 융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소기업육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7억 원과 융자기한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25억 1,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원 등 총 27억 1,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를 2008년도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여 적격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운전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중소기업체의 기업운전자금,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우리구의 관할구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중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업소당 2억 원 이하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5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345개 업체에 340억 3,800여만 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업체 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정된 자금으로 융자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융자지원대상업체의 선정에 공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홍보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관계된 분들이 주로 많이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기업들은 모르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융자신청을 받아서 다 못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총 사업체가 약 2만개소가 됩니다. 소상인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데 실제 공장등록이 된 업체는 약 2,080개소가 되는데, 본인은 융자가 필요해도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다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용대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우리은행으로 기금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신용도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체계가 사업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하였으리라 봅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것은 없는지, 선심성·전시성·낭비예산 등 자세히 살펴보시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포함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2008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3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981억 4,8129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665억 8,010만 8,000원보다 315억 6,838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18.9%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세입은 435억 7,69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245억 5,161만 8,000원보다 77.5%가 증가된 190억 2,5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특별시분 재산세 증가분과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상승하여 184억 8,9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허세는 우리구 연간 신장률 1.7%를 반영하여 5,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 또한 가산동 아파트형공장의 신축 등 과세면적 증가분을 반영해서 4억 7,1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구세는 체납징수 활동의 강화로 9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2억 5,189만 1,000원으로 금년도 310억 915만 7,000원보다 26.5%가 증가한 82억 4,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9,553만 5,000원, 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 16억 4,824만 원, 구청사 임대보증금 기타 잡수입 63억 3,03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축소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차량관련 과태료 등 범칙금 수입 4억 4,330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3억 2,669만 2,000원으로 재산세 공동세 도입 세입보전 등으로 금년보다 99억 581만 1,000원 감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447억 4,999만 원으로 금년보다 133억 5,0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이 82억 9,717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50억 5,295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보육사업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부터 382쪽부터 해당됩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7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16억 8,864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17억 8,772만 원보다 9,90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343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총 2억 7,409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5억 3,853만 2,000원보다 2억 6,44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업무 제도개선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예산액을 세출예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은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정책을 변환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음은 350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3억 3,112만 4,000원으로 금년도 3억 1,444만 2,000원보다 1,6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과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5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5억 1,028만 5,000원으로 금년도 4억 8,120만 8,000원보다 2,9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66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총 3억 9,593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2억 9,071만 4,000원보다 1억 5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기업활동 지원 및 IT전시회 참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76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액은 총 1억 7,720만 7,000원으로 금년도 1억 6,282만 4,000원보다 1,43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46쪽에서 34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조정교부금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서울시 방침인데요. 재산세를 2008년도에는 40%, 2009년도에는 45%, 2010년에는 50%를 타 구청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비로 올라갑니다. 시에서 균등 배분을 하는데 우리 구청이 180억정도가 더 오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서 제외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제 수입은 그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동세 부분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떨어집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재산세가 지가인상분까지 해서 188억정도 증액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순수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재산세가 얼마나 되지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공동세를 적용해가지고 158억이 더 들어오니까. 순수 증가분은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전체 재산세 규모가 약 19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은무

유은무위원

우리가 190억 중에서 50%를 서울시로 납부를 하면......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을 25개 구청이 균등 배분을 받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95억을 서울시로 납부를 하면 받아오는 것이 158억이라는 말입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위원을 선출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담

고현담재무과장

회계사나 세무사로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타구 같은 곳을 보니까. 세무사 1명과 전 의원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담

고현담재무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1일 일비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로 합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결산검사위원장은 의원님이 하시고요. 위원 두 분은 회계사나 세무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우리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담

고현담재무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50쪽에서 358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추진가 왜 감편성 되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세무1과장

세외징수포상금이 전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전년도는 30%, 2차년도는 9.4% 이렇게 줄어드는데, 올해에 80%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분까지만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80%를 50%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삭감되지 않더라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에서 감액된 것은 세무1과 총액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여기에서만 줄어들었지 다른 분야에서는 늘어서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354페이지 재산세 입간판은 무엇입니까?
상권

김상권세무1과장

그것은 홍보판,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할 때 동사무소하고 분소 입간판 설치를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35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1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액은 같습니다. 아까 삭감되었는데 여기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5쪽에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36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63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항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창율

이창율세입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고지건수가 약 6만 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국장님께서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아파트형공장 신설에 따른 사업장 증가와 IT산업 발달에 따른 업종 증가, 공장등록 증가, 이런 사유로 해서 고지서 발송량이 증가가 되었고 또 이에 따른 부과 건수가 늘어난 바람에 체납건수 증가로 인해서 약 6만 건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분입니다.

오봉수위원

체납건에 대해서, 증가되었으면 바로 아래 체납관련 추진비를 증가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년도 하고 똑 같이 했네요?
창율

이창율세입정리팀장

이것은 홍보관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도 업무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361쪽에 보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율

이창율세입정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고 외부인사 4명, 전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관보나 구보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1년에 2번 하는 사항입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고질적인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각 구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각 구청하고 문제는 구세만 가지고 따질 것인지, 시세만 가지고 따질 것인지, 시세만 가지고 따지면 공개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만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구 자체에서 심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공개여부를 확정해서 시에 보고하면 시장이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명단공개 대상자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법인이 해체되어 가지고 체납만 되어 있지 실제 결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개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한 사람은 2007년도에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서 합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법정사항이라고 하지만 체납액 요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한 부분은 법대로 하겠지만 어떤 회의체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지 않고 위원회를 거친 것은 결정권자의 하나의 자문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재량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법적 귀속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부되는 물건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창율

이창율세입정리팀장

현재 저희가 공개대상으로 관리하는 업소는 법인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창식품 외 3개 업소로 총 체납액은 38건에 7억 5,800만 원인데요. 전부 청산종결되고 해산, 부도, 폐업되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공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람은 2년동안 계속 1억 이상이 체납되어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36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창율

이창율세입정리팀장

이것은 상용직 인건비입니다. 상용직이 1명 있는데 그 상용직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씁니까?
창율

이창율세입정리팀장

시에서 일괄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쓰는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이 과별로 몇 개 과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시직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래서 상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상용직으로 쓰는 것이지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네,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일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현수막을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현수막을 걸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수막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우리 관내에서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는 거리는 시흥대로에 한합니다.

오봉수위원

20m 도로도 내년 7월부터 못 걸잖아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 현수막은 주로 골목에다 재산세를 홍보하기 위해서 걸고 있는데, 20m 도로에는 걸었습니다.

오봉수위원

현수막 홍보 말고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재산세나 세금 홍보를 정기분으로 하는 것은요. SMS문자로도 보내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에 가입된 사람들한테도 일률적으로 보내고 있고, 또 전화가 확보된 경우에 전화로도 통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재래식이라서 옛날부터 의원님들께서 원치 않으시는데, 또 걸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율 세입정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7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승민 팀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문시장이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특수실리콘작업을 해야 되어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5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석이나 구정 때 홍보전략 차원에서 연예인을 불러와서 추석에 약 500만 원, 구정에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올렸는데요. 예산 실무팀에서 칼질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500만 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문시장에 지금 122개 상점과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편의시설에만 전기료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그 전기요금을 지원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지원대책을 세우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약 600만 원, 총 2,1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비가 많이 누수되어 실리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우리 실무팀에서는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 왔기 때문에 손댈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힘이 되셔서 이것은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현대시장은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아케이드 조형물, 우리 서복성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 아케이드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손을 봐야 되겠지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한시적으로 아케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될 것도 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은무

유은무위원

그것을 구비로 합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현대시장은 남문시장처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을 할지 위원회를 거쳐봐야 하는데, 그 입구에다가 상징적으로 아치를 하나 세우려는 취지로 추진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담당부서장께서는 현대시장 입구에 꼭 3,000만 원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369쪽 현대시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현대시장 골목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골목시장 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골목시장 입구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그곳은 정식 시장이 아니잖아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인정시장입니다.

조윤형위원

인정시장이라면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홍보조형물 이런 것까지 우리구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조그마한 것도 전부 구에 해달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홍보물까지 해줘야 된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현대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고, 남문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은무

유은무위원

등록시장은 어떤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합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등록시장은 대명시장처럼 정식 재래시장으로 업종을 구분해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갖췄을 때 등록시장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일명 골목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을 「시장법」에 의해 시장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시장으로써 인정을 해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법인등록이 되어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시장은 법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현대시장도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되었습니다. 남문시장하고 같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남문시장은 시비를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우리구에서 골목시장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지금 인정시장이 2개가 있습니다. 남문시장하고 현대시장하고 2개가 있는데, 지금 현대시장을 화장실도 지어주고 주차장도 지어주고 싶어도 작년에 중소기업평가를 요구했는데, 생긴지 얼만 안 되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의해서 못한 것이지, 남문시장하고 법적으로 격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문시장처럼 시설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보수 500만 원인데, 보수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관리도 해줘야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남문시장은 서울시에서 약 8억 원, 구에서 1억 8,000만 원, 주민이 2억 정도 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실리콘이 탄력성이 있어서 3년이 지나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실리콘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것까지 구에서 해줘야 됩니까? 조합은 무엇을 합니까? 조합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건물은 처음부터 서울시비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해주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보수해주고 관리해줘야 되겠네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는 설치 안하고 우선 시장입구에 입간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00만 원씩 약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조윤형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매번 예산이 필요할 때 구비로 지원해줘야 하는 걱정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고요. 그런데 또 상인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지원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을 육성하려는 이유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운영 방향대로 한다면 100%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시장 측하고 우리구 하고 일정한 배분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하면 거기는 몇 %로 할 것인가를 별도 정해서 그런 자조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남문시장은 전체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이곳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남문시장은 당초 시설비 80%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해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보수도 8대 2로 할 것이냐, 5대 5로 할 것이냐, 7대 3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협의를 거쳐서 하되, 100% 구비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우리 금천구가 기업하기 좋은 구, 창업지원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창업정보지원센터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정도 삭감되어 있고, 또 기업활동지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50%만 편성된 것입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 10억정도 더 요구를 했었고, 이런저런 사업을 올렸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구 전체 입장을 생각하면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금천구 홍보는 과다하게 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의 예산반영은 약하고 약간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업창구를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이전을 한다든가 또 창업을 했을 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준비서류를 가져가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2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털스테이션이 빛 광파측량기이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7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이고, 일제 속기아, 토컨이 있는데 이것은 다 1,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자평판 구입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니까 스위스제 윌드라리카 같은 것은 약 2,000만 원정도까지 합니다. 이것이 광파측량기 아닙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평판이 기존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평판을 쓰지 않았는데 전자평판으로 바뀜으로써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어디 제품을 쓰려고 합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아직 정확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2,500만 원 이 기준은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윌드라리카 같은 것은 스위스제인데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차로 말하면 이것이 에쿠스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기아 토컨 같은 경우는 그랜저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적측량이 60만 원씩 8개 4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프리즘, 세유, 폴, 삼각대, 스티프, 줄자까지 다 포함해서 약 5~6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48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장비구입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적은 금액으로 최고의 성능이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토털스테이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기준은 있는데 제가 사양을 사실은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376쪽을 보시면 불법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일반인 대상으로 합니다.

조윤형위원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죠?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일반인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옵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들이 적발을 했을 때에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나갑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써 직원한테는 나가지 않습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기준점을 예산을 들어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적공사가 있잖아요. 지적공사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측량기준점은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적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은 지적공사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기준점에 대해서 수치는 저희가 고시를 해줌으로써 그 결과의 책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시적인 관리는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준점은 지적공사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구 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하는데, 구에서는 그 기준점을 설치해놓고 필요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지적공사는 저희가 업무를 대행시킨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공사하는 업무의 일부분은 저희가 검사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공사에서 활용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토지거래허가는 우리 금천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지금은 뉴타운지역하고 녹지지역이 대상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재건축지역은 아니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아닙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외지에서 중개업자들이 하는 말이 금천구에서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왜 토지거래허가를 안 해주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사용목적하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거주지가 우리구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크게 제한은 없는데 허가를 한 이후에 허가받을 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뉴타운 예정지구 허가가 안 되어 못 산다고 합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실수요자한테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투기목적을 했을 때는 거부를 하는데 실수요자는 당연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오해하신지는 몰라도 거기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부를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뉴타운지구 안에 집을 사는 것은 투기의 목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현장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본인이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방문을 했더니 안 살고 목적이 투기이면 취하를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본인이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네, 살아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실무직원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이용가능한 토지를 많이 발굴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시설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그것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시설가능한 그러한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옆의 타구도 개발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실무직원들은 이용가능한 토지를 많이 발굴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전만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12월 6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07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