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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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6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09-11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의 제2 제1항 발급할수 있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3항 위임할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방금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시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이 자전거를 하면 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등록하게되면 등록한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등록 지금 여기 11조2에 의한 등록은 저희들 내 자전거지킴이 하는 스마트폰 앱을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등록하면 저희들이 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자기가 혹시 자전거 도난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읍면장한테 발급을 안 받아도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등록하면 되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등록증 교부를 요구하면 우리가 바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이것은 의무조항은 아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임부기위원

우리 등록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본인은 선택사항이고 저희들이 등록증 교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건 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아까 황태하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 재정적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등록은 등록으로 끝나고요.

임부기위원

등록으로 끝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활성화 이용 방안이 과연 이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108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하고 상주시민녹색자전거대행진, 그리고 지금 경천대에서 하는 상주MTB대회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 대회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거나 마찬가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시민을 위한 활성화 대책 보다는, 그것 연관은 있겠지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방재정법 때문에 이 조례가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내년부터 지원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행사를 위한 지원법을 만드는 보강하는 것이네요? 말하자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현재도 이게 시행은 되고 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일부 개정하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 일반자전거도 등록은 하면 무조건 할수 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 혜택은 없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시내 교통수단으로 우리 자전거도시인만큼 자전거의 활성화가 나는 그냥 진짜로 자전거가 완전 활성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획기적으로, 그런데 그건 아니고 보니까 우리 행사를 위한 또 보조가 더 많은걸로 해서 해 놨네, 그래서 그 보다 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조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시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덜 이용하고 우리는 또 평지가 되어서 자전거 타기가 가장 용이한 곳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런 걸 활성화 시켜주는 이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우리 지원조례 하기 전에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육성발굴에 대해서 예산 올린 것 있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법에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원래 이제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신청이라든지, 지원사업 결정 이걸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원되어 가지고 하다가 사업 포기한 사람 있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지력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작목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결정을 해야 되지 나중에 보니까 한두개 포기하고 지금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금 문 닫은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라는 근거 법령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마련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해 주고 지원조례를 하는게 여기 지금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제정하는 것은 감안하고 이래 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해 주고 안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뭐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 제 생각은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라고 상위법에 그래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 우리가 우리 지금 상정한 조례안에 담긴 부분도 없는 부분도 개별 지침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상주시 농수산입니다. 농수산 전체에 관한 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마련해 놓고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조례도 지금 우리시에 지원조례는 있습니까? 상위법……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처음 제정하고요. 저희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246쪽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하단부에 보면 우리 심의회 정책 심의회, 또 상단으로 올라가서 247쪽 심의회가 구성되어 잘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인원이 보니까 3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쪽에 248쪽에 보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35명이 각계 교수님들하고 농업인단체장하고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로 와서 그래 심의를 좀 해 주고 타당한가, 안한가 심사도 잘 하고 합니까? 이것만 잘된다면 이게 잘될 것 같아요. 사실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대표적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전체 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고 또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각 분야의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 분들이 잘 맞춰서 심의를 하는데 또 그분들이 농업분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자꾸 자기쪽 만 더 하는 이런 경향은 안 있어요? 그러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품목, 자기 품목에 조금 매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이런 위원도 있어 가지고 잘 해주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농촌 농민의 자식으로서 농사짓고 현재 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서뿐이 아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심의가 너무 늦어서 우리 예산을 만들어 놔도 그 심의 늦어서 제철에 제대로 할수 없는 사업이 올해 허다했습니다. 현재 90%가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조례안이나 예산이나 모든 했을 때에 심의를 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심의해서 농민의 사업이 바로 될수 있도록 이건 명백히 해 주셔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도심의가 늦어서……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모든 심의나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37쪽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두 번째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부위 전부다 지금 오늘 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만들고 있네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현행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15m로 잡힌 것은 12m로 하는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11m……

임부기위원

11m 하게 되면 그건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놔 두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손을 만약에 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러면 이제 현행법에 따라 가지고……

임부기위원

또 만들어 줘야 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만들어, 저거 있는 것은 놔 두고……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존 있는 것은 놔 둬야 되죠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새로 시설 될적에만 해 주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부터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한가지 98페이지 한번 봐 봐요? 우리 제4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삭제를 하는데 이럴 경우 징수를 어떻게 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 지금 보면 4항에 개정안 4항에 보면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에 따른다. 이랬는데 도로법 제94조에 보면 또 항이 징수에 관해서 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 그 사항이 도로법에 다 있습니다. 94조에……

임부기위원

그래 혹시 이게 삭제가 되어 가지고 법이 없다면 돈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래 간편하게 이제……

임부기위원

아! 그래 다른데 하고 있어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