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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67회 제2총무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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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뭐, 저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의견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저들 조례가 15m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시군에도 있다가 20m로 많이 개정 되었더라고요. 지금 뭐, 김천이라든지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이렇게 했는데 포항은 15m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5m 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조금 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주거지역에도 이제 건축물 서로 토지소유자 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대지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대지라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이제 큰 가로변에 아까 20m라든지 15m 이런 큰 가로변에 있는 대지 안에서는 이제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옆에 사람이 불승낙하면 이게 또 띄워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하도록 그래 배제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제안한 원안대로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조립식 건축물이라든지 사실 건물도 형상이 좀 이렇게 부족한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대지에 그것 때문에 또 50m를 띄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아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는 게 관점이 좀 나하고는 좀 틀리는데 왜그런가하면 이거는 기존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과거에 우리 2년, 3년 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위반이기 때문에 유치장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옛날 그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형평을 이루기위해서 지금도 간통죄가 존속해야 되나! 이런 문제와 비슷한 좀 비유가 이상한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그런 문제하고 틀린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저번에는 이제 법 규정이 적벽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짓는 그런 경우의 얘기고 이거는 자유스럽게 자기대지 안에 언제든지 짓도록 그래하는 맞벽의 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는 딱 붙이든지 띄우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40㎝ 띄워도 그럼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2호에 보면 주거지역 해가지고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맞벽건축물 합의한 경우에…… 합의 안 하면 못해요. 일반적인 대지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단지 도로변 여기만큼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조립식 건물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량건물 비슷하게 지어 놨는데 이것도 띄우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과거의 관념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편이 50㎝ 띄웠었기 때문에 내가 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대지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지, 남의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