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예. 우리 하나 궁금한 사항은 224쪽인가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설립된 지 보조대상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미만이면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아까 보고가 있었지 싶은데 문화단체가 38개 단체에 68개 사업 또 예술단체가 24개 단체에 30개 사업 이렇게 뭐,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같으면 62개 단체가 지원대상인가요? 그래 이제 신규로도 앞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될 거 같고 지금까지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원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드는 게 이제 주목적인 거 같은데 앞서 김진욱 위원님이나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몰제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농악대라든지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시에서 권장해서 어는 정도 정착되면 중단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 거 여기는 근거가 없는데 여기는 전혀, 앞으로 뭐, 한다그러지만 안 하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은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악만 얘기할게 아니고요. 다른 단체도 한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홀로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원받는 걸 운영 되다보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요. 이래서 우리 곽희상과장님 근무하는 동안에 그 장치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모든 단체에 3년이나 5년이나 이래 형편 봐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고 3년 지났는 데는 끊어야 돼요. 계속해서 넣으면 안 된다 이거라요. 그 농악 같으면 이제 강사 들여가지고 배우고 그런데 한 1∼2년은 있어야 되겠지요.
하고나서는 한 5년 정도 가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매년 옷 해주고 뭐, 강사 교육하고 이거는 안 맞다 이거라요. 여기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특별하게 수정할 거는 없는데요.
그런 장치가 지금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건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을 정하든지 해서요. 일몰제 적용이 돼야만 될 거 같습니다.
예. 보충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정갑영 위원께서 이제 초창기에 지원을 하고 일몰제 적용이 맞다하는걸 저는 이제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 조례안에 4조 2항 뭡니까? 1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를 제외할게 아니고 보조를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조항을 저는 개정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가 정반대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돈이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처음에는 권장하고 어느 정도 들어섰으면 중단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요.
전부 시비주려하면 돈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3년은 좀 빠르고 한 5년 정도 하고나서 중단시켰다가 또 한 뒤에 또 더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 조례가 재정되기 전에는 무효라 지금부터 출발……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되요. 앞에 한 것도 그거 근거하는 게 아니고 조례 재정되기 전에 하는 거는 얘기할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3년이냐, 5년이냐, 10년 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다음에 개정하면 되잖아 그 관계는 뭐, 안 될 것도 없지 조례는 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그런 장치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다음 하지만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이거 법령해석 관계에 있어서 조례의 원안을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 같아요.
제외한다가 아닙니다. 제외한다가, 제외할 수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곽희상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그런 단체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야, 그리고 봐서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제동을 못 걸어요. 그래서 제외한다로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외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그런 관계는 계속해야 되는 거야 안 할경우가 생깁니다. 이래서 저는 이걸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조항을 장치를 해놓고 정 안 맞으면 5년 뒤에가서 바꾸면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방금 우리 민병조 위원장께서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3년 미만단체를 하는 것도 집행부안도 맞다면 그 4항에다가 2항은 보조대상단체나 영리단체는 하지 말고 또 1회성 행사 또는 4항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뜻이 들어가야 되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규칙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안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조례로써 5년 동안 지원한 데는 제외할 수 있다고 넣어줘야만 민선자치 시대 되어가지고 줄일 수 있습니까?
자꾸 불어나는데 이런 장치가 되어줘야 되요. 그래서 그건 내가 다시 변경해가지고 있습니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에 2항에 1, 2, 3을 그대로 놔두고 4항에다가 5년 동안 지원한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난 3년이나 5년을 우리가 결정해서 넣어주길 바래요.
그래야 만으로써 집행부가 일하기 좋습니다. 규칙을 우리하고 의견 안 묻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다가 5년 하는 걸 넣어주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대신 또 오늘 설명 드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하단부에 제3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년이내 하는 거 이거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임기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지 이내로 한다는 거 이거는 좀 잘 못된 거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내로 하는 거는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이 기분 나쁘면 2년으로 하려고 공고를 해서 들어갔는데 시장이 직영하는 경우는 또 그렇다 치고 위탁을 받아서 새마을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거기서 공개 선발했는 사람을 2년이내 한다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지금 현재 3년이잖아요?
이거 2년 이내로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2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가 맞지 이내로 하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하고 그 뒤에 경과조치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 공포하기 전에는 전에 종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맞고 3년씩 해나오다가 또 시청에서 다시 이제 이걸 회수해가지고 현재는 민선 6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센터장 그때 뽑을 때 공고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거를 줄여도 되는가요?
나는 이번에 할 때는 현재 센터장은 공고한 그대로 3년 임기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2년으로 하더라도. 아, 그 문제는 그러면 2년으로 했으면 별문제가 없겠는데요. 저는 종전처럼 3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년으로 했다하면 문제가 아니고 3조 2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2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2년 이내로 하면요.
시장이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말이지 발령했다가 바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