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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67회 제2총무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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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지금 무분별하고 그냥 뭐, 일반단체나 개인들이 시에다 대고 그냥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하는 그런 걸 재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이런 원칙 없는 보조금지급 해주는 것을 하기위해서도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걸 맞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단체보조금을 해주자는 얘기만 했지 어떤 제약이나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각종 예술단체나 이런 민간단체들도요. 자체 자기들도 일정부분 자체부담금을 해야 돼요.

그냥 100% 받아가지고 그 돈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다 조례에다 자체 부담비율을 프로테이지로 기입해 넣으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20% 이상은 해야 자기 돈도 투자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시에서 뭐, 말만하면 이래주고 하니까…… 아이!

서류 만드는 거는 자동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이! 서류 만들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몰제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 풍물놀이패 500만원씩 주잖아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받는 분들은 보면 500만원 주다가 이제 작년에 300만원인가 400만원 줄었잖아요?

그래 또 그 분들도 보면 뭐, 10년 동안 타먹은 분도 있어요. 한 5년 동안 배우면 그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분이 그 분들인데.

아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조건이 되면 일몰제를 시행해서 주면 되지, 지속적으로 년마다 그래 500만원씩 준다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디 씁니까? 대부분이 뭐, 보면 20명인 데나 10명인 데나 똑 같이 500만원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조례를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쪽에 보면요. 제7조에 보면 시행규칙 있잖아요?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뭐, 세부적으로 규칙 정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을 이 시행규칙에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이 법으로 보조단체가 5년 지난 단체는 뭐, 보조를 이제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마 그 단체 사안에 따라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보조단체가 있을 거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일몰제를 경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를 선별해서 이 시행규칙에 정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 하도 여러 단체 및 받는 단체가 많다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일몰제를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뭐, 과장님께서 좀……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건축조례안이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2페이지에요. 22조 항에 보면 건축지도원 선임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제24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이래 되어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1, 3항은 현행과 같음으로 돼있고 4번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별 기술자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지정한다고 돼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포항시나,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을 건축사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 건축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거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1, 3항에서 4번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라고 넣으면 안 됩니까? 4항이나 5항 아니면 제6항을 만들든지.

예.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2조 제1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6번 “건축사”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