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167회 제2총무위원회2015-09-11

정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64개소가 있는데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동성추행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 또 뭐, 형이 떨어져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 그런 부분이 또 심각해지잖아요. 그지요?

좀 더 이제 어린애들이 진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또 그 술자리를 펴고 노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도 좋지만 또 관리, 감독도 그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 김태희 위원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224쪽에 보조대상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는 시장이 이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지원을 해주고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면 이제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조금단체…… 이 보조금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기반을 이제 자기들이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째, 3년째, 4년째 뭐, 한 3년에서 5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 단체를 육성을 해주고 이 육성된 단체가 이제 자생력을 갖추면 이제 끊어야 되요. 자립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문화예술단체는 뭐, 좀 특이성은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보조금 원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런 건데 3년 미만이라 하면 제가 봐서는 이제 처음에 설립 되어가지고 3년간 이렇게 보조를 못 받으면 활동을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랬다가 3년이 지나면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뭐, 다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상에서 제외 안 하면 시장님께서 제외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또 미운단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뭐, 3년 미만이라고 이거 제외 다 시키고 하면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빨리 육성시키고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반대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 하는 것도 창작활동이고 하지만 그 개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것 뭐, 지원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뭐,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그림 안 그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조금 잘못됐다 그래요. 3년 미만인 거는 뭐, 만약에 설립된 지 1년 이내의 단체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초기에 힘이 들 때 지원을 해가지고 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지, 계속 뭐, 20년 ,30년 그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그거는 의미에 맞지 않는다.

이래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 것도 이제 일몰제를 적용하라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22조 1항 4호에 보면 건축분야 기술사에 건축사는 안 들어갑니까?

건축분야하고 기술사인데 건축사나 뭐, 기술사나 뭐, 다 그런데 다르고 자체가 다르고…… 그러면 뭐, 고치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 그걸 왜 또 다 뺐어요. 건축분야에 똑 같은데 설계는…… 그러면 넣읍시다. 수정발의하면 동의할게……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