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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67회 제2총무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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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제 제2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쪽에 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고나면 결재가 나면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규칙으로 넣어가지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규칙을 정할 때 하셔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 등급을 과장님!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문화공연 그거를 매기는 그거는 대단히 좋은 생각인거 같아 그거는요.

그지요? 그걸 매겨가지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미만인 단체보조 이거 제외될 수 있다. 이거는 처음에 저는 또 이거 반대인데 처음에 시행을 해본다음에 보조를 줘야지 처음부터 보조를 주는 거는 또 아니거든 이거는 저는 이 내용은 저는 맞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동료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지원이 없이 안 해보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년 미만단체, 일단은 해보고 나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하면 뭐, 다 해주나!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2항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난 166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새마을체육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으로부터 의상일정 제6항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2조 제1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6호 “건축사”를 추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변해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변해광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해외출장 중 공석인 관계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구 수정을 위하여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호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삭제하고, 제2항 “제1항 제4호에”를 “제1항 제2호에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성태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성태 위원님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29조 제1항 “너비 20m 이상을 너비 15m 이상”으로 수정하고 “단, 맞벽 하고자하는 인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 (조례개정 이전 내화구조 건축물로 한정)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로 한다.” 를 추가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진욱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욱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12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갑영 의원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정갑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