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119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강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김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자료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에게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구 본청의 조직개편을 2008년 2월 1일자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주민등록전산 변환작업 등 여러 행정적 요건으로 2008년 1월 1일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어, 부득이 회기중에 제출하여 번거롭게 하여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12동 2분소를 10동 1분소로 2개동 1분소를 통폐합함에 따라 구 본청에 홍보분야와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데 필요한 전산분야의 강화를 위해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역점시책인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구를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구 본청에 여관과를 신설하여 구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제공과 서울시 조직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2에서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평가관리 사무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사전평가를 강화하고, 제4조에 기획공보과와 민원정보과를 각각 기획예산과와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획공보과의 공보사무와 민원정보과의 전산정보 통신사무를 신설하는 홍보전산과로 이관하였고, 여권과의 접수와 발급사무를 수행할 여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지역경제과의 연료판매소 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를 본청 부서와 지위계통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환경과로 이관하고 제6조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7조의 도시관리과의 가로환경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와 건축과의 건축디자인 사무를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고 제12조의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별 정원을 확보하고 관리기관별 불합리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권과 신설에 따라 현재 정원을 1,053명에서 1,068명으로 일반직 10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15명을 증원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구 동과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장직급 직원인 기능직 현직급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5급 총 정원 45명을 46명으로 1명을 늘리고, 6급 총 정원 159명을 161명으로 2명을, 7급 총 정원 241명을 243명으로 2명, 8급 총 정원 248명을 250명으로 2명, 9급 총 정원 133명으로 136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등 총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구 본청은 3개과 신설에 따라 580명을 606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동 주민센터는 2개동 1분소의 통폐합에 따라 149명에서 135명으로 14명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급 총 정원 12명에서 19명으로 7명을 늘리고, 8급은 총 정원 28명을 34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9급 총 정원 64명에서 63명으로 1명을 10급 총 정원 97명을 90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구 본청은 159명을 168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26명을 22명으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별도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10급 총 정원 50명중 2008년 상반기 퇴직예정자의 5명을 감축하여 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거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과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평가관리 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 민원정보과를 기획예산과,홍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여권과로 변경하고 민원정보과의 전산관리·정보통신사무와 기획공보과의 공보업무를 신설되는 홍보전산과로 이관하고 여권과를 신설하여 여권의 발급전수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지역경제과의 연료판매소 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를 환경과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변경하고, 제2항제1호 후단 고용안정을 고용지원으로 같은항 제4호 후단 평생교육지원을 교육지원으로 같은항 제6호 후단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및 연료판매소 허가·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관리과의 가로환경정비, 옥외 광고물관리 사무와 건축과의 건축 디자인사무를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고,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 사무에 도시디자인, 가로환경정비 및 옥외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2조는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제12조의 제목인 동사무소의 설치를 동 주민센터의 설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도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조의 24개의 항목도 개정되는 조례안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및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거 2007년 9월 1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자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별 정원을 확보하고 관련기관별 불합리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53명서 1,06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별표에서 구 본청의 일반직 정원은 582명에서 24명을 늘린 60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직 5급이 24명에서 27명으로 3명이 늘었고, 6급은 114명에서 121명, 7급은 179명에서 183명, 8급은 176명에서 181명, 9급은 83명에서 8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 본청의 기능직 정원은 159명에서 9명을 늘린 168명으로, 그중 7급 12명에서 5명을 늘린 17명으로 하고, 8급은 22명에서 28명으로 9급은 48명에서 49명으로, 10급은 74명에서 7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일반직 정원은 149명에서 14명을 줄인 13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5급은 12명에서 2명을 줄인 10명으로, 6급은 26명에서 21명으로, 7급은 30명에서 28명으로, 8급은 43명에서 40명으로, 9급은 38명에서 3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기능직 정원은 26명에서 4명을 줄인 22명으로 조정하고, 그중 7급은 2명을 늘렸으며, 9급은 10명에서 8명으로 10급은 12명에서 4명을 줄인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및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지침에 의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별 정원을 확보하고 관련기관별 불합리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위원

지금 23개과에서 3개과가 늘어나면 과장님이 세 분 늘어나고 기초질서추진단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없어집니다.

임부재위원

그리고 각과 명칭을 정하실 때, 각 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주재 하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의견으로 해서 합니다. 각 과에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인사팀으로 건의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임부재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네, 없습니다.

임부재위원

이번에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 같은 곳을 보면 자치행정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는데 행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청소과 측에서 청소과라고 하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방 같은 곳에 가면 환경미화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청소행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부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 것에 대해서 예산도 계상이 되어있던데요. 예산에는 20명정도 계상되어 있던데 몇 몇정도 늘어납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15명인데 내년 신규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에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부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권과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홍보전산과도 있고 문화체육과에 교육지원팀이 있는데 교육특위와 아울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산 20억 미만이지만 교육과가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차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다룰 때 하는 것보다는 미리 협의가 되고 상의가 되었으면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개인별 전화번호입니다. 도대체 구청에서 전화가 오면 똑같은 전화번화가 확인이 되어 어느 팀장님께서 전화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위표를 한문보다는 한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현재 통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사 가서, 개인별 전화번호 같은 걸 주는 추세거든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교육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특위 활동을 통해서도 구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구청의 관심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꾸준히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요구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을 교육지원팀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꾸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교육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교육관련 예산이 13억 내지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업무분담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현재 자치구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450억 정도 되는데 7%하면 30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기구와 관련한 개편이 있을 때는 교육담당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예산이 적어서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교육담당관 문제는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에다 일반 체육을 같이 넣어서 교육담당관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 조정이 되는데 현재 여건이 조금 빠르지 않는가 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음번 조직개편할 때는 방안을, 구 자체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 체육, 청소년 분야가 넓으니까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다음은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위원

가산동 분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갑론을박이 있었고,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그 분들 말씀이 지금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산동 분소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얘기는 가리봉2동에서 분동될 때 남부순환도로로 나눌 때 분소하고 분소지역하고 갈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 구한 것은 분소장을 데려다 분소의 팀장을 시키고 그 직원도 그대로 분소에 갔다 놓겠다 그래서 서먹하지 않게 하겠다고 양해를 하고 현재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임부재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일치점을 찾은 겁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 양반들이 양해를 해주신 거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양해를 해주신 겁니다.

임부재위원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요양원 문제도 그렇고 다른 예산 다루면서 보니까 주민과의 관계에서 갈등요소가 왜 생기느냐 하면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일지 몰라도 전 이 시장님 계실 때는 청계천 뜯어낼 때 4,000번 상인들을 만났잖습니까? 요양원도 문제가 우방아파트 현장도 가봤지만 갈등적인 요소가 생기면 5빼기 3은 2입니다. 오해는 세 번만 만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 등한시하고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 자주해야 됩니다. 1월달에 할 게 아니고 연초에 할 게 아니고 무슨 사안이 생기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절충점이 생길 텐데 그걸 안 하고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거꾸로 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간부님들이 나가서 직접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으로 가족의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뀜에 따라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일반적인 가족 외에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미혼모가정, 노인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확대, 청년실업 등의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가족 관련 상담·교육·문화행사 등 건강가정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운영을 전담수행토록 동법 3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올 3월부터 시흥초등 1길 19호 시흥본동 구청사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조 3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원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두며, 제6조에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또 9조에서 센터운영의 주체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설치를 원칙으로 정하며, 명칭은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시설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센터장을 포함한 최소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며,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종사자는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9조는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대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선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관계공무원이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우리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시흥본동 시흥초등1길(841번지) 구 시흥본동사무소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층에 111㎡의 규모로 교육장이 있으며, 3층에는 163㎡ 정도의 규모로서 사무실, 상담실,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숙명여대 가정 아동복지학부 교수인 장진경 센터장 외 종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체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9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가족의 잠재력 발굴과 가족단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가족 숲 어울림 캠프, 행복가정 만들기 등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2007년도에 시비 7,000만 원과 구비 7,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제정이 용산구, 서초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등 7개 자치구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는 구에서 7,000만 원 이잖아요. 그 정도면 적합합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시비 7,000만 원, 구비 7,000만 원 해서 연간 1억 4,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상담사업이나 그 외에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참가자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서 참가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그 정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하지 그 쪽의 숙명여대에서 더 투자를 합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숙명여대에서 일부 그러니까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장이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1억 4,000의 사용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1억 4,000에 대한 사용내역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김훈위원

급여와 기타 사업......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대략 보면 인건비가 7,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상비 등으로 쓴......

김훈위원

다섯 분에게 주는 게 7,100만 원인데 아직 1년 안 되었죠?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예.

김훈위원

월 평균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조금 다릅니다.

김훈위원

교육상담팀장은......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사무국장은 월 봉급액이 165만 원이고요. 팀장은 140만 원, 120만 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팀원은 85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5,500만 원정도입니다. 4,500만 원 가지고 사업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1,30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 사업비 5,500만 원입니다.

김훈위원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이 한 24회정도, 상담전문교육이라 하면 상담자 교육이거든요. 여기서 상담자교육을 시켜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면접이나 전화상담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400여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과 각종 문화사업 해서 교육사업 20회 192명, 문화사업 113회 3,980명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에서 예산을 주면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안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을 주시면 주시는대로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맞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았는데, 그 정도면 기본적인 사업들은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시키자면 한도 없이 많은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여 2007년 12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복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비의 명시이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안건은 2008년도 본예산 상정과 함께 처리해야 할 사항이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12월 5일이 되어서야 배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건립방법이 리모델링 건립으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는 사업비도 주민센터통폐합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세 번째 건립사업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므로 당초 편성된 어린이집 건립예산 10억 원 중 3억 6,592만 3,000원은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예산 구비 6억 3,776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되었으나, 12월 5일 추가경정 예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1차 수정안에 이어 12월 7일 2차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2차 수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시흥1동에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보육수요 충족과 아울러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 등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추진되는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소요되는 당초 편성된 예산액은 총 10억 원으로 국비 1억 8,050만 원, 시비 9,025만 원, 구비 7억 2,92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실시에 따른 국비 246만 1,000원, 시비 123만 1,000원, 총 369만 2,000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동 금액을 일반회계로 간주처리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49억 9,535만 9,000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국·시비로 확보된 예산액 모두 2007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2008년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필요한 국비 1억 8,296만 1,000원, 시비 9,148만 1,000원, 구비 9,148만 1,000원, 총 3억 6,59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같은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같은법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

강구덕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신청사에 열람실이든 도서관의 의미를 두는 공간이 150평정도 되는 것 같고, 시흥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고 시흥본동에 구립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어서 예산을 5,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가까이 200여m 부근에 도서관 개념의 공간이 3개나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경효

정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청사에는 도서열람실 및 독서실로 해서 설계시부터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흥본동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 7월경에 870여명의 다수민원으로 우리 동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없으니까 청소년독서실과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관인 청소년독서실을 검토하는 중에 신청사에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고......, 제가 좌표를 찍는다고 표현했는데, 독산동의 구립도서관과 가산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정보도서관과 삼각형을 이룰 수 있게 시흥동쪽에도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규모를 확대시켜서 청소년독서실이 작은 도서관 규모로 가자, 70~80억정도 소요되는 널찍한 도서관으로 꾸미자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파트까지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흥1동은 애초에 1동 1어린이집 원칙에 미흡하게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 3년전부터 우리구 어린이집 건립의 우선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위가 지난번 유은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산1동지역이고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으려고 작년에 어렵사리 10억을 반영시켰던 것이 올해 시흥1동의 구청사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했을 때 통폐합시에 폐하는 동사무소를 이용했을 때는 시에서 건축비를 100% 대준다는 원칙에 선회해서 시흥1동에다가 그렇게 정했고,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시흥본동 작은도서관은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위한 추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었지만 거기에 용역비쪽으로 5,000만 원이 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시흥2동에도 역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천실버센터가 건립되면 거기도 청소년독서실이건 작은도서관이건 하겠다라고 이미 구두약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천에 가산·독산·시흥에서 작은 도서관개념으로 가고, 중앙쪽에 중앙도서관 개념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산발적으로 조금씩 만들어 놓아서는......, 시흥본동에 있는 것을 중앙도서관 개념으로, 70~80억 규모가 넘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경호

정경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독산동에 있는 구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고, 사실의 가산동의 구립정보도서관이 독산4동보다 열림실이라든지 다 따져보아도 작은규모가 아닙니다. 장소는 앞으로 하늘에서 좌표를 찍을 때 삼각형 형태로, 독산동·가산동·시흥본동쪽이 될 것이고, 바로 뒤에 있는 시흥2동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금천실버센터가 지어지면 저희가 병행해서 복지시설을 짓는 중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청소년독서실 또는 어린이집 같이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실 오디오나 비디오를 동시에 시청관람할 수 있는 인테리전트한 시청각실을 포함한 동청사를 복합건물로 짓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도서관 개념으로 공간들을 구성할 때 짧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생각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시흥사거리쪽, 구청 중심으로 가까운 부분에 중앙도서관을 크게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변두리쪽으로 세 개 나누어 놓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효

정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