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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5본회의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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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박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민주노동당,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의회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7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30일 결정한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월정의결서가 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34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30일 제119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의정활동비 인하권고와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월 330만 원으로 인하하는 번안이 발의되어 12월 10일 제119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9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7월 20일 서울시로부터 행정자치부지침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이 통보되어 이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무국외여행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여행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서울특별시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지침」에 의거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과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급별 정원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자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별 정원을 확보하고 관련기관별 불합리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수용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는 사업 4건으로 예산액은 78억 9,592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회복지과의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및 가정복지과의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비와 토목과의 석수역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도로확장구간내 잔여지 가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 12월 7일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종 예산편성 자료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 2,065억 1,591만 8,000원은 변경이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1,981억 4,849만 3,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서 25억 5,168만 원을 감액하고 25억 5,168만 원을 비목 신설 및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3억 6,742만 5,000원을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모두 13개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금 전출금이 수정된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금천구 청사건립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천구 청사건립기금에 14억 5,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금천구 수련원건립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련원건립 장소로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8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수

한인수구청장

먼저 금천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예산을 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모든 것을 생략하고,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그리고 주부교양대학 운영비의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자월도 수련원은 내년도 예산에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본회의 전에 의원님들과 합의가 되어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일단 우리가 회의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든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를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본 예산이 적절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는 이러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의원

회의에 앞서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일부 조정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주부교양대학 삭감된 부분하고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월도 문제는 동의가 안 되었는데, 재원에 따라서 그때 상황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실버타운 문제하고 주부교양대학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한인수구청장

지금 정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이 베인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먼저 우리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 총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경찰청, 남부교육청,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구 전철사각지대인 독산동길 20m 도로변과 시흥2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문성골길과 독산동길, 그리고 시흥2동 벽산아파트와 시흥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을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등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정해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책임질 대통령선거에 한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여 주시고 정말 올바른,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선택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