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은 「200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1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조윤형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윤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조윤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윤형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