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시비투자 사업이 좀 많은 부서지요? 85% 뭐, 100% 이렇게 투자하고 그지요? 371쪽에 책 읽는 농업, 농업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신규 업무 이걸 신규 업무로 채택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16년에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인 초, 중, 고생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겠다.
그런데 전국에는 현재 전자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이런 구축을 하고 있지요? 좋은 콘텐츠가 구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상주시에서 구축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 상주시가 이를 구축할 경우 매년 사실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콘텐츠가 부실할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지속적인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상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전자도서관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주시가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군다나 관내 초등학교 한 17개 학교에 우선 사업을 시범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학교에는 현재요. 좋은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가 교육청하고 공공기관에 많이 있어요. 이 사업에 전자도서관은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 16년도 내년에 농산물가공기술교육 생산지원 소규모가공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농축산농가에서 소규모가공 사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례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례가 제정돼야지요.
이를 위해서 농촌지원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4년도 작년 9월에 지자체 표준조례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전국 시장들한테 협조공문을 전달했는데 받아 봤습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우리 상주시에서 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시간이 그래서 지금까지 소규모 사실상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고 상주시가 농축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지난 2년 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을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가공사업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가공사업은 그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디서 보건소에서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로 상정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거는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식생활지도자 양성 20회 70명을 실시하고 녹색식생활지도자 양성과정은 30회에 115명을 실시하기로 보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 그지요? 하여튼 교육 지금 이 교육도 사실상 좀 교육 횟수를 좀 통폐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없습니까?
너무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해야 되나요? 전통음식 바른식생활이나 뭐, 향토음식아카데미나 뭐, 다들 이게 이거를 좀 더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교육 횟수도 좀 통합을 하고 하면 예산을 다소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이요. 16년도에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에 30억 4,200만원 대단히 많이 투자하네요. 그지요?
이 사업이 노후관 교체 및 취수원 개량 시설정비고 마을상수도 안전에 대한 사업이 전혀 안 보이는데 안전 대한 사업은 안 하십니까? 농촌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한 보안이 허술해 가지고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홍성에 간이상수도 독극물투입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지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높아져 가지고 현재 대단히 기타 지자체에서 관심 사항인데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에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안전에 대한 상수도 보안은 현재 뚜렷한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입니다. 그지요?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또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주민들의 감시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 저장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고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지자체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개선 계획평가 하죠?
왜 없습니까? 많게는 몇 억부터, 많게는 몇 십억까지 다 받는데 울진도 받고 뭐, 다 받고 순창도 받고 다 받는데 경상북도에서도 많이 받는데 우리시는 뭐했어요? 누가 어디에서 인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든가요?
그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부하고 상수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특히 우리가 양질의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대한 관심의 기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지금 포상을 받고 등급을 받아 가지고 다 하는데 상주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현재 마을상수도는 안전시설이 사실 부실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우리 상주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상수도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16년도에 노후 된 상수관을 갱생하기 위해서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옥외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지요? 옥외 수도관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옥내에 있는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맑은 물 공급정책은 그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본의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그러면 노후화된 옥내 상수도관의 교체에 대한 사업이 일부는 필요하지요? 개인이 하더라도 그지요? 뭐, 우리가…… 일부 시에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많이 하죠?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추진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나요?
조례 없지요? 급수조례를 제가 이걸 주욱 뽑아가지고 주욱 보니까 사실 급수조례도 일반적인 조례사항이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뽑아왔는데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그 정비사업에 안전관리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구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저도 간단하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이라도 좀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동 공원조성 우리가 현재 축사신축 시에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사 주민들 거리라든가, 주택과의 거리나 이런 기준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좀 까다롭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나요?
지금도 우후죽순 이렇게 가구수 있는데서 막 생기잖아요? 현재도. 예.
그걸 좀 어떻게 규제가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주민피해 줄이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청정상주 만들기에 우선 순위를 하려면 이 축사 제한 이거를 조례를 좀 바꾸어 가지고 까다롭게 해서 좀 바꿀 용의 없으십니까? 그거를 부서끼리 좀 해서 정말로 까다로워서 앞으로 축사 1동을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개인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너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새로 까다롭게 제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거기 기존에 화개동에 지급한 거 11억 7,500만원 그때도 맨 감정을 했지요? 의장님 감정평가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52억 600만원 지금 거기 땅값이 평당 23만원 쳐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했지요?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말이죠. 이게 순수 시비로요. 수십억씩 이래하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좀 전에 변해광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또 본의원이 지적을 하려 했는데 또 잘 해주셨어요. 했는데, 무슨 조치사항도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행정조치도 안했어요.
거기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부서에서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소리만 나니까 주민들 아우성치고 이러니까 비싼 돈 줘 가지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실을 전혀 반영을 안 하려고 하고 나 같아도 오래된 축사 다 안 그래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서라도 이런 돈 많이 이래 하면 적정 가격 이상 받아 가지고 하면 다른데 가서 좋게 지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축산 여기 과에서 이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고 또 투자를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참 많이 속상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그렇지요? 이게 뭐, 5억이나 몇 천 만원 들어가면 주민의 피해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냥 수긍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근 조금 더 보태면 100억 가까이 말이지요.
이런 기존 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최저가 보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러면 거기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강력하게 줘야지요.
거기다가 페널티를…… 화개공원 조성사업 산림과에서 했을 거예요. 거기 최종 용역보고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민원 때문에 또 이런 축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의 몇 사람은 우리가 지금 시중에 소문에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과장님 못 들어셨는지 몰라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설이 정확한 근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전체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70억씩 현금을 갖다가 전액 시비로 갖다가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데 가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그 동안 방관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사실 묻고 싶은 심정이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시비 투자비율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후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도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지마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시고 감정평가 같은 것도 제대로 감정평가도 한 군데 맡기지 마세요.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좀 더 작게 나오는 쪽에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