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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68회 제1총무위원회2015-11-03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조위원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읍면동 등에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1983호 상주시 읍면동 등에 명칭과 구역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첫 번째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타 시군 장기재직 휴가 및 이거 도표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정기 휴가가 며칠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1일까지 지금 그러니까 3일에서 21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3일에서 21일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의가 지금 뭐, 이거 활용을 다합니까? 지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일부 다 사용을 못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거의 보통 보면 한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잘 못하는 편이죠? 그런 경우가 많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업무에 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활용해서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또 연가 낼 수 있는 거는 얼마까지 낼 수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게 이제 연가……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연가입니까?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휴가가 연가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3일에서 21일까지……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연가입니까?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타 지방에 지금 예로 봐서 이거 사용가능 일수가 20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조금 지금 무리인 듯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공직생활 30년, 40년 해도 한번 이니까 뭐……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1년이잖아요? 매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닙니다. 평생에 한번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평생에 한번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 매년이 아니고 평생에 공무원 총 기간 중에 20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큰 무리는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읍면동 등에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읍면동 등에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51쪽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79쪽 의안번호 1987번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을 하려 하다가 사용을 못할 경우에 이제 뭐, 납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반환 안 하는 걸로 했다가 반환 하는 걸로 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하면 다른 팀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요.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팀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어떻게 구제를 할 생각이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귀책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반환 부분은 14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그런 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섭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1988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에요? 이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이 개정안 하기 전에 개정안에 대해서 게시하고 홍보한 기간이 그게 지난 입법예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10일간만 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계장님이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도움을 주세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제개혁 긴급을 요하는 규제개혁안이 되기 때문에 10일간 단축 입법예고 한 것이 맞습니다. 20일이 아니고 10일이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법상으로는 20일 해야 되는데 지금 10일간 단축 했다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법을 어겼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게 긴급을 요할게 사항이 이게 뭐, 무슨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법제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협의를 했으면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안 거치고 이게 지금 제출된 조례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거를 긴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금액을 지금 취득처분 금액에 대해가지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를 개정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여기 기획부서하고 법제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협의는 거쳤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거치고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닌데 협의를 거쳤다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여기 사항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효율 적용 구분에서 모한 규정인 공용, 공익이나 행정목적으로 개선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럼 그런 사항을 여기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하셔도 또 긴급을 요하는 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가능하잖습니까? 그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방규제개혁에 따른 주민의무부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일간으로 단축 입법예고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진울

김진울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의 입장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이게 사항도 아닌데 이거를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 사항을 줄여 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이 조례안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걸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행령이 일부 바뀌면서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시급성도 조금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 생략 기준 이거를 현 상태로 나뒀을 때 무슨 이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금액을……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지방 규제개혁 일자 정비기간이 그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규제개혁 일자는 맞는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심의 생략기준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머지 안은 그 일자에 맞춰야 되는데 나머지 그 뭡니까? 여러 개 안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맞추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 생략 금액을 지금 2,000에서 3,000으로 올리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안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 안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그 관리법이 연초에 1월 20일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후속으로 개정되면서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앞에 거는 그걸 이해를 해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죽죽죽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마지막 여기 보면 취득처분 금액에 대해서 이게 굳이 상위법 이게 3,000만원으로 하라하는 게 있어요?
종법

이종법안전행정국장

상위법 위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는 지금 보면 문경은 5,000도 되어있고 포항 이런 데는 2,000으로 다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시에 어떤 특별한 편익을 위해서 바꾸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상위법상 3,0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3,000만원이 상위법에는 이 금액은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문경은 5,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진급 이후에 업무파악이 좀 짧은 기간이라서 안 됐는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좀 답변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관광진흥법 제76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시행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료 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이 사항을 신설했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신설한 것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정부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대부분의 임대 사업자들이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를 하는 분들은 대개가 다 보면 그저 임대료 싸게 주고 그저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또 지금 봐서도 그래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다시 30%의 감면을 해준다하는 거는 이거 왜 이렇게 신설해 놨지요? 대부료가 싼데 또 다시 여기다 30%를 더 싸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개정된 법령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권고사항에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반영한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관광지나 그런 데서는 대부를 해 주고 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뭐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지 못하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건물을 그거는 대부조건에 무단으로 뭐 예를 들어 짓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씩 다 다릅니다.

변해광위원

그 사항에 따라서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내부 시행령에 따라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은 건물 같은 거를 새로 짓는 거를 많이 말리는 또는 그런 형편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업무 시작해서 얼마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입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총 6건으로써 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사회복지과 소관 총 6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첫 번째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일정한 금액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없이 그냥……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저들 긴급복지는 우리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떤 출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합니다. 결정을, 긴급복지심의 위원회를……

정갑영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금액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긴급……

정갑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산도 세우고 하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비는 보통 적으로 보면 생계급여나 뭐, 다치거나 병원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의료비는 한 300만원 정도라 가지고 하여튼 그 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선이 있어야 되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의료비 그 다음에 뭐, 주거비, 생계유지비 이런 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 그거는 없습니까? 기간은, 한번 이렇게 지급하면 끝이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긴급을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후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정도는 한 3개월 정도 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까지……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생계비라도 그 금액이 이제 3개월이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최저 생계비로 한다든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저 생계비로 합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정갑영위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상이합니다마는 3개월분에 대한 생계비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로 해서 선 지급하고 후에 정산을 하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 자체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조목조목 해 놔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결정이 되니까 그거는 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좀 규정을 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하도록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상위법에 긴급복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괄 선 지원하고 그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추가 지급이라든가 또 환수해야 될 사항은 또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조례가 조금…… 그리고 저들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가 감면 반액에서 전액 면제로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관내에 있든지, 관외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전액 면제로 해 드리는 겁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는 다 하는 걸로……

정갑영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강화가 됐네요.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강화를 시켜 가지고 이제 조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족과장 성충제입니다. 185쪽 의안번호 제1995호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이거는 상위법 어디 근거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하고 그게 있는데 표준조례안에 의해가지고 저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게 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정 안 하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침에 제정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침에 이게 이렇게 막 제정해 가지고 뭐,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하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아, 이거 한다고 이게 특별히 나아질 거 뭐 있어요? 이거 만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하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도정역점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하고 특별하게 나아진 뭐, 사항이 있어요? 지금 나둬도 특별하게 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상주는 이런 거 안 해도 자꾸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할 일만 서류상 할 일만 만들지 안 그래요? 하여튼 조례를 제정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우리가 정부에서 페널티 맞고 이런 거 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관련법에 제정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련법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뭐, 법에 하라니까……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8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은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총 6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 소관 총 6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첫 번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추가되고 강화 됐어요? 추가한 부분도 있고 강화된 부분도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일부 완화하고 일부는 강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변해광위원

아파트 및 학교는 학교를 추가했고……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학교를 추가했습니다.

변해광위원

5호 이상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초 200m를 500m로 했고.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그렇습니다. 돼지하고, 개만 이제 500m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돼지하고, 개만 그리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를 추가 했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기존 IC에서 휴게소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도록……

변해광위원

그런데 가축사육제한 지역 보면 2조 라항에 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냥 나뒀어요? 좀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그런데 이제 하천부분은 저희들이 소하천은 제외가 되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악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악취하고 수질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악취부분은 인가나 사람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뒀고 하천은 좀 수질 쪽에 영향을 두는 거기 때문에 하천까지 전체 다 이래 하면 상당한 비율이 지금 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기존 가축 조례에 따르면 우리 상주시 전체 국토면적의 약 한 24% 정도가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지금 저들 상주시 전체로 보면 한 30% 됩니다. 현재 전체면적에, 그래서 저들이 개정안을 시뮬레이션으로 해 보니까 43% 정도 제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우리 이 지도도 왜 예산 들여 가지고 한 4억 들여 가지고 했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가축사육 농가들이 대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 및 가축분뇨 처리를 그야말로 잘 처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개념 없이 막 비가오고 이래 하면 고의적으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도 이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제가 볼 때는 200m로 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지금 저들이 관내에 지방하천이 면단위에도 지방하천이 많습니다. 그거를……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 권역에 지금 하천이 국가하천은 이안천 또 북천, 병성천 이 3개입니까? 또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지방하천이지요.

변해광위원

그거는 지방하천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국가하천은 낙동강만 국가하천입니다.

변해광위원

지방하천이고 또 지방하천이 그러면 그 3개하고 또 있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여기 병성천도 지방하천이고 그 다음 북천, 이안천 지방하천 23개나 됩니다.

변해광위원

23개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가축제한 거리는 50m를 20m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m요?

변해광위원

200m, 50m에서 200m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민병조위원장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 축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앞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앞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민병조위원장

이거 강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이거 뭐,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렇게 봐 지는데 사실 상주에서 청정지역 만들기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함에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호 이상의 주택, 이거를 한 2호 정도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집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그 다음에 아파트 관계도 지금 아파트가 얼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500m……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아파트 500m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이것도 한 1㎞ 해야 됩니다. 1㎞, 500m 안에 있다가 대지가 다시 축사하고 가까운데 아파트를 짓게 되가지고 지으면 아파트 짓는 허가는 나잖아요? 그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래 되면 또 민원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이게 가축사육 조례를 저는 개정해야 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축산진흥과에 얘기를 했는데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약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열악한 시 재정에서 지금 전액 시비보상으로만 지금요. 63억 8,000만원, 이거 농로나 이런데 쓰면 우리 면단위에 몇 개 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일부 12억 정도는 보상을 해줬잖아요? 이런 일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앞으로 수백억 들어갑니다. 보상하는데 또 납니다. 이거 그래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은 좀 더 강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화를 해 가지고 새로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라나 마항은 우리가 다시 정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다른 위원들의 동의도 한번 구해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정석해 예. 저도 실무자로써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민병조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2. 가축사육제한지역의 “ 나.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를 “ 나.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km 이내”로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를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로 “ 마.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만, 돼지, 개 사육시설은 500m, 닭, 오리 사육시설은 200m)”를 “ 마. 2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만, 돼지, 개 사육시설은 1km, 닭, 오리 사육시설은 500m)로 “ 바.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를 “ 바.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에서는 1km 이내로 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변해광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변해광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변해광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절 제14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화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39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3호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화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최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최경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최경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김태희위원

질의를 하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얻은 게 아니고 최경철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거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 8명이 전원 다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최경철위원

예.

김태희위원

여기 관계는 저는 질의나 이런 게 토론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운영위원회에서 17명 우리 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동의한 그런 안이 보류가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한 일이라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발언해 놓고 자기가 보류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표발의자한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 한가지 이제 집행부에서 부동의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안 그래도 그 관계되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하고도 이래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의 전문위원 분들하고도 또 상의하고 또 법률을 담당하시는 의안계에서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연구소 최민수 박사님한테도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회신 온 걸로 봐서는 해도 된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다 상세하게 읽어 드리려면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