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이므로 회의 진행은 안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주제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장, 안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안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조례안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첫 번째,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안은 표 1과 같이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위반시 조치사항 그리고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써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으로 의원으로써 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본 조례의 시행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의원 행동강령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 발의할 때 발의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할 때 사실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대단히 저희들의 의원들의 행동이 대단히 간결해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계 내지는 또 본인 이렇게 가족들이 사실상 우리시에 또 관여해서 시에 단체에 해서 이렇게 업무 내지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런 거를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어요. 직계가족이라 하는 범위는 내가 그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또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이거 대단히 이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거는 우리가 뭐, 보조를 받는데도 있고 또 우리 시하고 연관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또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정한 사실은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없어질 것이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경조사 이런 것도 제약을 받고 아마 그래서 여기에 다 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자체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뭐, 몇 개죠?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6개 시군……

민병조위원
6개 밖에 아마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하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동료의원들 간의 행여 이런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혹시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서명은 했지마는 그 당시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지금 보류관계는 전혀 해당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그러니까 내려오는 자기와 부터 부모, 조부모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직계 이제 비속은 아들, 딸, 손자를 말하는 건데 이 경조사 관계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윤리강령에 명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한번 책자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의 안건에 보시면 이번에 하는 조례안 17조하고 또 이미 시행해야 될 명문화 되어 있는 윤리강령에 17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행해야 될 걸로 되어있고 단 대구시에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경조금은 5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걸 규칙으로 정해 놓은 데가 있고 또 선물은3만원까지는 가능하다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경조사 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하나는 재량사업비 관계 이런 관계는 뭐, 그게 이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당해서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 되고, 또 이 발의라는 거는 지난해 작년도 10월에 시작해서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면 현재 전국적으로는 244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광역이 17개, 기초가 227개 해서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68개가 됐었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90개 정도 광역,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 경북에서는 우리 민병조 위원 말씀한 대로 도청이 하고 있고 김천, 영덕, 울릉 또 인접에 청도 그 다음에 울진 이렇게 이제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 의회나 자치단체에다가 권고하고 있는 관계이고 당초에 이 법 취지 할 때도 권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의회가 좀 선진 의회가 되려하면 지금도 그런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이 조례는 이번에 꼭 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한사람 발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조례할 때는 뭐, 3분의 1하면 되는데 전원이 찬성을 해서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거 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가장 적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제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이것은 분명히 동료의원들을 위한 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동료의원들끼리도 분명이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뭐,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의회가 공무원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선출직 공무원이라 그러죠.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김홍구위원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때 공무원이라는 칭호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김태희위원
공직자라 그러죠. 공직자.

김홍구위원
법상으로는 그래 해 놨지만……

김태희위원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행동 규정에 따른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혜택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그쪽 기간제 보다도 못해요. 이 부분들이 우선시 안 되고 행동강령 정하는 자체는 저도 이제 발의했습니다마는 조금 모순은 있다. 그 취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민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 한 게 아니거든요. 기 어떠한 법이라도 한번 정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관계없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 조항에 그대로 적용이 돼 버려요.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여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돼요. 공무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면서 공무원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받아 가지고 움직인다는 자체가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김홍구 위원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책자를 혹시 가지고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12쪽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조례안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강령하고 차이나는 거는 우리가 위원회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그러니까 22조부터는 상이하고 나머지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1조부터 21조까지는 이미 벌써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 조례로 한 거는 22조부터 그 끝부분까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그런 좀 세부적인 사항만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가 핵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행동, 그쪽 강령도 잘못 된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김홍구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당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김홍구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로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조례 제정은 우리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상위법에서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윤리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이미 벌써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보시고 또 언젠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7대에 출발하고 바로 하려고 그러다가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17명 전원 이제 공동발의를 하는 이 과정까지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마 오늘 좀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장대리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이니까 한번만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검토해서 안을 다음에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저는 하여튼 보류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짚어 보고 세부적으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대리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 의원강령을 잘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발목은 잡히지마는 또한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아라 하는 걸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 지금 현재 이 안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만들었는 안입니까? 우리 상주는 조금 틀리게 되어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다른 지역하고 틀리는 거는 이제 위원회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로 우리는 2년으로 했습니다. 위촉직……

임부기위원
아! 뭐냐 우리 자문위원회에……

김태희위원
똑같이는 하지는 않고요. 자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이 관계는 우리가 임의로 손을 못 대는 게 상위법에 지방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조례나 이런 게 법과 규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거는.

임부기위원
비슷합니까?

김태희위원
예.

임부기위원
예. 그런데 17조에 우리 경조품 수수에 대해서 이제 예로 우리가 지금 한 개도 규정은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또 얼마를 해야 된다.

김태희위원
여기 뒤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타시군의 사례 보면 규칙으로 한데가 있고, 또 훈령으로 한데가 있고, 규정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축의금은 5만원 미만이다 하는 걸 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장하고 이제 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임부기위원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그리고 임부기 위원님 말씀하신 17조 관계는 우리 상위법인 대통령령에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동된 게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25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또 우리 발목을 잡는 또 우리 위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계시더라고 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11명에서 15명까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김태희위원
아, 11명이 아니고 9명 이내로…… 7명, 9명 이렇게……

임부기위원
그럼 내가 다른 조항을 봤나 어디 또……

김태희위원
그거 잘못 보신 거 같은데…… 예. 위원 관계는……

임부기위원
몇 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7에서 9명입니다.

임부기위원
7에서 9명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임부기위원
여기는 없는데……

김태희위원
아, 있습니다. 거기에.

임부기위원
22쪽에, 아, 7에서 9명…… 헷갈렸습니다. 다른 조항을 하나 내가 또 11명에서…… 7에서 9명이고 위원장을 또 1명 둘 수 있고 이랬을 적에 이게 위원장을 또 이게 선출하고 하는 것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돈도 많이 들어 가잖아요? 이것 또……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김태희위원
이제 규정에 의하면 1차로 공모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무원도 들어 갈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바람직 한 거는 우리 위원도 저는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공무원에서 없을 경우에만 위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숫자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다수가 위원들이 하면 위원들 멋대로 한다고 해서 아마 이거를 이제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거는 뭐, 공무원 했을 때 여기에 희망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별도로 가능하면 수당 많이 안 들이고 변호사라든지 뭐, 바깥에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우리 이게 그래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행정 위원회를 많이 만든다. 또 중복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또 뭐, 행정에다 대고 뭐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려니까 자꾸 이게 만들어나가는데 이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김태희위원
같습니다. 같고, 우리가 이제 위원이 당선되고 나면 위원 선서를 통해서 청렴하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서약을 하고 나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없지요. 그거야.

김태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임부기위원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김태희위원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물론 뭐, 대다수가 우리 조례 만들 때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그 조례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로 뭐, 얼굴보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전체 의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17명 전원이 같이 동참 할 때까지 사실 기다려 왔던 것이고 또 지금 단계도 우리 임기 중에 안 해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마는 이제 타시군에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가, 또 우리가 청렴 관계를 강조하고 이러는데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할 수 없지요.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게 아마 이 조례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가 된지가 2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위원회 행동강령이 제정된 지가 5년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보고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에서 광역은 거의 다 포함이 되고 기초단체도 이제 상당히 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지금하면 아마 좀 중간 정도는 가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뭐 윤리강령은 혹시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어요?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윤리강령하고 이거하고 이래 중복되는 사항이 없어요? 제가 윤리강령은 사실은 못 봐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복되는 사항이 뭐, 윤리에 이렇게 다……

김태희위원
예. 윤리강령은 제재가 없습니다. 제재가, 그렇고 이번에 행동강령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권익위원회로도 신고해야 되고 우리 의장한테도 신고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위원회 구성은 그때 가서 운영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뭐, 별로 운영되는 게 없고요.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태희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경숙, 위원장 김태희 사회교대)

김태희위원장
예. 오늘 앞서 조례안에 그렇게 심도 있게 대처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숙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안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규칙안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문양을 흰 바탕에 우리 의회로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과 또 광역의원들 이렇게 구분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배지에, 아시는 분이 한번 옆에……
담당
오규섭 국회의원은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도 의회는 안이 흰색이 아니고 우리 좀 붉은 색깔 그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맨 의회로 되어 있고……
담당
오규섭 광역의회는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광역의회는 그렇고 국회의원은 국회로 쓰여 있고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국회는 한글로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도의회하고 같은 색깔이에요. 글씨만 틀리……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만 기초의회만 이제 흰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진 그거는 우리 전 또 시의원들이 그렇게 통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
오규섭 이게 표준안입니다.

임부기위원
표준안,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안경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