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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69회 제1총무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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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 담당관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24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 명예감사관하고 도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게 현재, 시행한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었는가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이제 제가 의문점은 뭔가 하면 실제로 감사원이나 도나 또 우리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민간인을 참여해서 하나요?

아마 참여하는 감사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는 별로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이지 시나, 도나 감사관들이 뭐, 하는 게 별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예. 그 관계는 알고 있고 읍면동별로 하나씩 했는데 뭐, 다다익선이라고 좋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자기 읍면 거를 지적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감사관이 있다고 그래도 자기 면 거를 보호하지 이분들이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감사관이 타면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도는 운영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에도 도에 그냥 행사참석 하는데 돈 주는 것이지 뭐, 일한 게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는, 한번 이거를 담당관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도에서 시책이라고 해서 시도 명예감사관, 도에도 감사관 이름은 감사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시장, 군수, 시장들 읍면순시 할 때 명예감사관 해 가지고 팻말 놓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 시장한테 협조인사로 보내는 거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도움 된 사례가…… 예. 이 문제는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공통사항인거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잘 안 맞으면 운영할 필요 없지요. 이런 거는.

아니, 있는데 도도 있는데 도도 별로다 말이야 여기에서 뭐, 경상북도 해가지고 상주 거를 도에 알려줘야 되는데 도 감사과로 여기 상주사람 숨겨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 주겠어요? 저는 안 맞는다 말이에요. 이 제도하는 거는 나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우리 과장님 147쪽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금년도에 390만원이 더 증액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시책 제안자 보상액 39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을 대상인지 일반 시민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인구가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500명, 또 12년도에는 1,500명, 그 다음에는 또 500명, 지금 계속해서 400, 500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민선6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만으로 떨어질 확률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출생보다 사망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을 제안하는 거를 뭐, 이렇게 그런 게 대상이 있었을 거 같아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특별히 제안해도 안 되지 싶은데.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과연 제안자를 해가지고 그런 제안한다고 해서 인구가 불어나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한번 염려가 되고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지금 인구미달로 선거구도 없어지고 이런 단계인데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산을 좀 많이 세우더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161쪽에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공무원부조급여에서 사망조의금으로 해가지고 1억 5,177만 5,000원 해놨는데 이거는 50명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대상인가요? 이거는.

공무원 부조급여에서 사망조의금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상 순직한 사람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 공무원 서로 돕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이렇게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가요?

이렇게 하면, 50명을 해가지고 해놨네요. 1억 5,177만 5,000원까지 명시를 해 놨는데…… 아, 이거 어디 법상으로 주도록 이래 되어 있는 모양이죠?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