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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훈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8-05-26

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박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김훈 의원과 서복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소리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라는 배를 바다에 띄워 힘차게 항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출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격렬해지고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출동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와 고민이 함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담아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겨 하루속히 대한민국 경제호가 순항되기를 26만 금천구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 우리 26만 금천구민들은 피폐된 가정경제를 살리고 기울어져만 가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천구청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뭉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자월도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문제만 제기되면 결집된 힘이 분산되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과 의심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자월도 연수원 건립은 뜻있는 주민과 의회의 반대가 거세어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던바 집행부도 이를 수렴해 자월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성의를 내놓지 않고 세월만 보내, 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통합민주당 출신인 저를 비롯해 발의자 대표인 오봉수 의원, 서봉수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인 유은무 부의장님, 정순기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총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을 떨며 집행부는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무조건 보류를 청하다가 5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 폐지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 오늘 본회의에 의례적인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이 조례안 폐지가 부결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혹시나 이에 편승하여 한나라당 출신인 한인수 구청장님의 뜻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당이라는 명분 없는 이유로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결집하여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신다면 폐지안 조례발의를 하셨던 다섯 분의 한나라당 출신 의원님들의 소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저항에 부딪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발의하여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사퇴가 연출되어 어쩌면 금천구의회가 의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웃음거리로 후세에 전하여 질 것입니다. 하여 초쟁점이 되고 있는 자월도 연수원 건립은 취소하고 향후 장소와 때를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절충한다면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폐지안은 보류로 합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모습을 26만 주민께 보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곳 단상으로 나오셔서 26만 주민과 의원님들께 자월도 연수원 건립 취소 선언을 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금천구청이 발행하는 2008년 2월 25일자 금천구소식지 5면 머리기사에 커다란 글씨로 “구민의 소리 소중히 듣겠습니다”라고 쓰신 것에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주민께서 갖기를 원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선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김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복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흥1동·3동 출신 서복성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잠시 후 다루어질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2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짧은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엇이 26만 구민을 위한 길인가를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5년간의 금천구의회 의정기록을 참고할까 합니다. 여기에 거명되신 의원님들은 부득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정상 거명되오니 개인의 신상을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 건립을 위한 진행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6일 수련원 건립계획수립이 되었고,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향분교 4,300평 등 5군데 부지가 선정되어 여러 가지 절차를 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0회 임시회를 통해서 부지를 확정하며 수련원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 조성 및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부지면적 2,000평정도, 현재 감정가 3,000만 원, 평당 1만 5,000원입니다. 단점은 교통불편, 연간 안개나 태풍으로 인해 배 결항률이 10%, 본 부지가 맹지로써 진입로가 없는 땅임, 진입로 부지 매입을 별도로 해야 함, 평당 20만 원 요구, 약 4억 원 소요될 것입니다. 진입로 매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92회 임시회 본회의 200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상정,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93-2의 대지 2,400평, 옹진군의회 방기남 의원 기부채납 의사 밝힘, 여기서부터 잘못된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2005년 12월 5일 정례회에서 박준식 의원 건축비 44억 계획안 부당성 지적, 2006년 3월 21일 4대의원 현장답사, 접근성에 대해 지적, 안개주의보 등을 지적했습니다. 9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접근성, 효율성의 문제로 상정되지 못해 제96회 임시회에 재 상정되었습니다. 안영식 의원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과다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김훈 의원께서 접근성, 경제성, 효율성과 긴급상황 발생시 해법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장순노 의원께서 답사시 안개주의보에 의한 기상 특별 배편으로 현지답사, 총무과장 답변 배를 제작한다. 행정선을 이용, 헬기를 이용한다. 해괴한 논리로 의원들을 교란시켰습니다. 2005년 12월 2일 1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대영 의원께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있어 수련원 건립은 급한 사업이 아니다, 사업의 완급을 고려하라는 등의 지적을 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김대영 의원께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 수련원 건립은 당초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과다 교통비용, 응급시 대처능력과 편의시설 미비, 건립예산의 과다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안입니다. 김훈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44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담당부서장과 국장께서 분명히 져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09회 1차 정례회에서 오봉수 의원께서 금천구 수련원을 건립할 위치에 있는 자월도는 접근성, 경제성, 실효성이 매우 낮으므로 위치선정과 건립시기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승선요금과 교통편의 취약점 등 급한 일이 발생되어서 원활한 시간대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제110회 2차 정례회에서 정순기 의원께서 계속해서 찾아갈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지 의문이고, 금천구 구민이 교통이 안 좋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먼 훗날을 생각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우선 관내에서 진행 중인 구 청사 동 청사 등을 마무리한 다음 천천히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장순노 의원께서도 금천구청의 실정을 보면 우리가 수련원을 걱정할 때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총무과장께서 배 제작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하시는 금천구청 집행부입니다. 또한 윤장중 의원께서도 다섯 곳을 심의할 때 네 곳은 불가로 놓고 한 곳을 심의했다는 사실을 행정부 측에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4대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아마 짐작컨대 이런 것을 반증하는 군요. 김훈 의원께서 구의원들한테 전부 로비를 해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들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 통과시키는 잘못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110회 정례회에서 항간에 떠도는 우리 지역의 누구누구가 그곳에 땅 투기를 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게 정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 의장실에 가서 청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대체부지를 제시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보충질문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강구덕 의원께서도 자월도의 부당성을 지적하셨고 답변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 백지화를 비롯해서 모든......
준식

박준식의장

서복성 의원님,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의원

이렇게 많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그 사업의 부당성이 지적된 자월도 수련원 건립이 26만 주민의 대의를 무시하고 강행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이며 있을 수도 없는 단체장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반드시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피 같은 혈세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주민의 표를 받고 선출되어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뻔한 속셈에 동조하는 세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도 잘 들으십시오. 의회가 정당하게 토론해서 상임위를 통과시켜 놓은 조례안을 당정협의니 당론이니 하면서 의원들을 회유하는 그런 꼼수를 부려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 철폐나 아니면......
준식

박준식의장

서복성 의원님, 아직 안건이 상정되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서복성의원

당론으로 결정할 게 따로 있지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그게 맞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아무리 집행부 로비가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부당하게 간섭하더라도 선출직 의원의 신분으로서 태산 같이 버티고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26만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역신문 등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초심을 잊지 말고 조례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답게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여 주십시오. 2년 전 5대 의회 개원식 때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선서한 맹세대로 당론이 아닌 주민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안건을 통과시킨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이 안건에 공동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서 금천구의회 위상과 미래의 금천구 주민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믿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서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셨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발언의 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008호 2008년 5월 1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본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법에서는 구청장이 호적사무를 관장하였던 것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법원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가족관계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서도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것을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1007번은 2008년 5월 13일 유은무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8인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하여 접수되어 5월 15일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열띤 토론과 집행부의 담당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지금까지의 여론과 미래를 냉철히 생각해 볼 때 금천구 수련원 건립은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금천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 수련원을 건립한다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표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앞선 서초구에서도 먼저 시작하여 운영한지 얼마 안 되어 벌써 적자운영과 매각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금천구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 지를 냉철히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를 바라면서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임부재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본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때의 사정을 설명 드리면 3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규정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표결방법을 이의유무가 아닌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수정발의를 해야죠?

임부재의원

수정발의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셔야지요.
준식

박준식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의원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투표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2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잠깐 토론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물론 의장님께서 정회가 필요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이미 토론을 수차 많이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의회 위상 차원에서 존중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외적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은 거쳤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투표방식을 결정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그러면 표결방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예, 오봉수 의원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여러 가지 의원들의 자기 생각이 있고 하니까 의회 발전을 위해서 오봉수 의원이 5분발언 신청을 했는데 의사진행 도중에 하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시고, 또 다음에 의회 진행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오봉수의원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안건이 의사진행시 이의유무로 확인할 때는 이의가 없으나 표결시에는 금천구의회 및 각 의원들의 위상과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표결상황 발생시 표결직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하고 서류로 보냈었는데요. 의장님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독산2·3·4동 출신 오봉수 의원입니다. 2003년 10월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수립으로 시작된 수련원건립 논란이 2008년 지금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은 물론 동료의원들 사이에까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당의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금천구 발전과 금천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년동안 계속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을 지속적으로 촉발하는 수련원 건립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존경하는 유은무 부의장님, 정순기 의원님, 김훈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그리고 저 오봉수 의원, 이상 8명의 의원 명의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금번 124회 임시회에 공동발의하여,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결시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복지여가문화는 과거 연수원, 수련원 등 장소제공형 복지제도에서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자월도 수련원건립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도 역행함은 물론,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타당성면이나 효율성면에서도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구민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수련원 부지인 인천 자월도의 접근성에 관하여는 비록 다시 언급을 안하더라도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지금 여기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해 유은무 부의장님, 김대영 의원님, 김훈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과 5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비효율성과 타당성에 관한 여러 지적을 수십차례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련원 건립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 공무원과 구민의 복지 및 여가문화 향상에 어떠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굳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월도 수련원건립은 취소하고 최첨단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6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금천의 재정자립도, 효율성, 타당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수련원건립 이거 정말로 무리가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구입한 핸드폰과 가전제품이 오늘은 매우 뒤떨어진 중고품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수련원 건립의 초기비용이 어쩌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식

박준식의장

잠깐......, 오봉수 의원님!
은무

유은무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오봉수의원

지금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관광과 레저웰빙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휴양시설들이 최첨단으로 지어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잠깐......, 오봉수 의원님!
은무

유은무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양해를 제가 구했잖아요.
은무

유은무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에 관한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준식

박준식의장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내용을......, 김훈 의원도 얘기하고, 서복성 의원도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라도 한번 의원님들이 들어보시고 이해를......
은무

유은무의원

아니, 찬·반 표결도 안한 내용을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는가 하면,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셔야지, 지금......
준식

박준식의장

표결도 안한 사항에서 거명은 삼가 주시고, 생각하는 뜻대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발언을...... (장내소란)

오봉수의원

저는 분명히 폐지조례안 발의신청할 때 공동발의한다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26만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비장한 각오로 진정으로 요구합니다. 자월도 수련원건립을 백지화 하십시오! “악천후를 대비해 구 소유 전용배를 제작하겠다”, “옹진군과 협의하여 불편 없이 행정선을 이용하겠다”, 심지어는 “헬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며 의원들을 설득 및 회유하기 위해 집행부가 내놓은 답변들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일곱 분과 제가 공동발의하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원들간에 상호 원만한 타협과 대화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표결처리된다면, 우리 의회의 신뢰와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 때문에 서명한 것이에요. 최종 의사표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거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하는 짓이에요? 말이 안되지. 찬반 결론 냈어요?

오봉수의원

지금 제 의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훨씬 넘는 8명 의원명의로 공동발의된 법안이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자신이 부결시키는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우리 의원 개인의 명예와 위상 실추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우리구와 의회는 엄청난 타격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인이 발의해 놓고 본인이 반대하는 의원은 없겠지요. 제5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대외적으로 금천구의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에서도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며, 추진 중인 사안에 따라서는 확실히 도와준다는 칭찬도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5분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서복성 의원도 말씀을 했고, 김훈 의원도 얘기했으니까, 조금 전에 10분 동안 서복성 의원님이 한 것도 이해시켰고, 오봉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첫 번째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서 회의진행발언을 했으면 회의진행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것을 양해를 제가 구했으니까, 5분을 지켜주어야지요. 5분 넘게 10분 진행하면 다른 의원도 예를 떠나서 자꾸 반대발언을 하고 이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지금 발언하시는 것이 한 분 한 분 의원들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공개하시면 돼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토론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여기서 거론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5분 발언 여기서 끝내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봉수의원

저 오봉수는 의원님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구와 우리 26만 금천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은무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김훈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과 함께하는 공동발의자 본인 오봉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참고로 자월도 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의혹과 의구심이 있어 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파헤치고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봉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사전에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달포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응이 없더군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오봉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자의 얘기를 들어주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대영

김대영의원

세 분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시고, 26만 구민이 대다수가 다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수련원건립에 대해서 26만 구민의 찬·반 여론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한 번 여론조사 해보지도 않고 공청회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일반적으로 26만 구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막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충분한 여론조사와 집행부의 대안제시, 또 자치단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절차들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의견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물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적으로 공동발의 했으니까 전부다 해야 된다, 지금 강요하는 이런 5분발언은 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으십시오. 제안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그러면 임부재 의원님께서......

김훈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책임한 발언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사과하시고 철회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께서도 극구 반대하시고, 4대에서 저와 같이 반대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5선 의원으로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회자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의원

김훈 의원님! 26만 구민이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준식

박준식의장

김대영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훈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5분발언도 듣고 의사진행발언도 의사진행발언을 떠나서, 다른 발언도 해주셨는데, 다 이해합니다. 의원들끼리 구청 공직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정발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이해하고 의원들도 이해하면, 회의진행상 여러가지로 이것은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하는대로 따라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부재 의원께서 요구하신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시니까? (“동의합니다”의원 있음)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오봉수 의원님!

오봉수의원

이의유무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임부재의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본회의장에 넘어와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이때까지 우리가 비밀투표는 해본 적이 없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도 반대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 3인, 반대 7인,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진실이 통하는 세상,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금천구의회를 저는 존중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친환경적 농·수·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학교급식법」에 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철저한 지도·감독 및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구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임동남 부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임동남 부구청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남

임동남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임동남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동안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각 소관부서, 그리고 보건소와 10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2007년도 하반기와 2008년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 주차장정책 비교시찰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모완수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우리구 배치체계는 지형여건상 이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동측의 고지대지역은 금천한내의 수위상승과 관계없이 4개의 고지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자연방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저지대지역은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역류차단 후에 수문을 닫고 5개의 빗물펌프장을 통해 하천으로 강제 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현황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 하천 6㎞,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침사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기상청 기상전망에 의하면 강수량은 남쪽 기압골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본부 조직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입니다. 평상시는 상황유지를 위해 치수방재과 직원 2명이 휴일 없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우기내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금년에도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풍수해대책 교육은 수방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건설공사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근무체계와 부서별 근무형태,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7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사진자료와 같이 5월 7일부터 9일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물 점검·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에 대하여 금년 2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사, 전기안정공사 등 전문기관과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제방과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진자료와 같이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양수기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양수기 이론과 작동요령 교육도 담당자가 직접 체험하는 실제 실습교육을 4월 28일과 29일 2회에 걸쳐 시흥빗물펌프장에서 관련부서와 동수방 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중펌프와 역지변 관리실태를 기술보유자인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상황발생시 대처요령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저지대 지하주택 자동펌프 설치는 현재 26세가 신청하여 19세대를 설치 완료하고 6세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동펌프 설치는 연중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지하주택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은 총 21건에 97억 9,8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사진자료와 같이 하수도, 빗물받이, 침사지 등에 대해서도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과 잡목 및 협잡물 제거 등 사전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점검·정비 사항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우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순찰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정비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 주민홍보사항으로써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주민을 대상으로 가두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식지,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특보 발령시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사전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펌프 설치는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겠으며, 또한 배수불량 및 노후관거도 지속 정비 및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년 빈도의 시흥, 가산1, 가산2빗물펌프장을 30년 빈도로 상향조정된 증설공사가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용역수행업체인 명승건축 이제흥 소장으로부터 시흥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답변시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진계획안은 2005년도 12월 29일 시흥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도 10월 19일 시흥 재정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시흥2·3·5동 일대 72만 1,416㎡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계획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금천구 전문계획가팀의 32차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 구상안과 건축계획구상안을 작성하여 총 8차례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에 자문을 받았고, 2008년도 4월 22일 제7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자문을 걸쳐서 2008년도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46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흥3동 개발요구, 시흥5동 신현대아파트 개발구역 편입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토지이용계획, 인구, 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면적 72만 1,426㎡중에 약 24.9%인 17만 9,974㎡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택용지는 51만 4,056㎡,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2만 7,566㎡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 주택 수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흥지구내 총 9,579세대, 2만 5,3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인 1세대가 3,007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주택 수용계획은 계획세대당 인구를 2.9인으로 적용하여 총 9,621세대, 2만 7,166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인 학교에 대하여는 기존 학교를 활용해도 학생수용이 가능하여 학교 신설계획은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환경 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흥지구내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2개소, 녹지 4개소 등 총 8개소 3만 375㎡를 조성해서 지구내 공원, 녹지율을 현재 1.1%에서 4.2%로 계획하여 지구주변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의 연계성 확보 및 주민 휴식공간을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치정비 구역별 용적률 계획과 기반시설 부담비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촉진구역은 없으며, 2009년 사업시행이 가능한 존치정비구역은 시흥1 존치정비구역 등 총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시흥1 존치정비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상한용적률 226% 이하, 높이계획은 평균 층수 15층, 최고 층수 2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시흥2 존치정비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상한용적률 230% 이하, 높이계획은 평균 층수 16층,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였고, 시흥3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상한용적률 10% 이하, 높이 계획은 평균 층수 13층, 최고 층수는 1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촉진구역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본 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중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서울시로 본 계획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본 계획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시행 조건이 맞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 재정비촉진계획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용역업체의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식 의장, 유은무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은무

유은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용역 수행업체인 명승건축 이제흥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이제흥명승건축도시계획연구소장

지금부터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의견과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2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8차례의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과거에 저희가 뉴타운지구가 있었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상세히 아시겠지만 2005년 12월에 지구지정을 받았던 뉴타운지구가 서울시 조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예정구역지정에 따른 계획, 그 다음에 토목에 대한 기반시설에 관한 설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는 구역지정은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했고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었습니다. 구역지정은 뉴타운에 대한 조건을 찾아 가지고 했고 개발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재정비촉진지구로서의 지구지정 요건에 따라 가지고 각 개발단위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는 과정 중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던 내용은 시흥2동과 시흥5동 벽산아파트와 저희 지구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재정비촉진위원회 소위원회에 줄기차게 해왔던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에 지구지정을 하지 못하지만 계획적인 논리로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라는 소위원회 자문을 받고 기반시설에 대한 구상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했던 내용이 뉴타운지구지정 요건하고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요건이 틀리다 보니까 시흥3동에 대한 개발의 방식이 난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3동 부분이 거기는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회의 때 2007년 12월 17일날 상설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던 내용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서울시 정책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제시되었던 것들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지역주민이나 금천구 자체에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차 회의로서 2008년 4월 재정비 본위원회 자문을 받기에 앞서 가지고 계획안에 대한 상설소위원회 자문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함에 있어 가지고 존치의 개념이 존치정비구역에서 계획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구역에 준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흥3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낙후된 철재상가가 이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숙제가 있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시흥3동으로 통과하고 시흥대로에 접속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차 진출입에 대한 교통적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제시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을 보면 토지공급계획 기반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재상가 일대는 현재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고 있는데 철재상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흥3동과 더불어 노후도를 측정할 시점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흥대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일부 구간을 두 개로 별도로 내는 것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재정비 본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회의가 4월 22일날 있었는데 그때 주요하게 나왔던 의견들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접속되는 구간에 대해서 남북이 단절되지 않도록 접속구간에 대한 교통체계를 잘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주관부서입니다. 경제개발발전본부에 저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시흥3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수립지침에 따라 존치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되 철재상가와 주변 택지 등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욕구, 그 다음에 지역현안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하되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시흥3동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일단 세세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개발의 주요 간선 기능을 가지는 도로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해놓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개발개요부분입니다. 첫째 시흥대로변으로 해가지고 독산동길 은행나무5거리로 해서 남북으로 쭉 하게 되어 있는 72만 1,416㎡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차부터 3차까지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 넣음으로 해서 벽산아파트와 저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개발이 안 되는 시설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준연도가 2006년인데 기준연도가 2006년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도의 기준시점을 2006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점이 2008년이라 하더라도 2006년도의 노후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와 은행나무5거리 독산동길 시흥대로변에서 벽산초등학교까지가 북쪽에 있는 위치이고요. 아래쪽에는 시흥3동이 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인데요. 저희가 벽산초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경사가 삐져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평탄한 지역으로 해발고도가 50~70m 정도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경사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예술고등학교부터 학교까지가 경사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평탄지입니다. 노후도 해당 부분입니다.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노후도의 기준시점이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20년 미만의 노후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재상가 부분과 일부 학교, 그 다음에 은행나무5거리 쪽 시설하고 시흥대로변에 철재상가와 연계된 일부 시설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변현황입니다. 주변현황은 첫 번째로 관악산 국립공원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가 있고 벽산아파트 넘어 가지고 서울시 강남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하나 있고 남북으로는 시흥대로변인데 시흥대로변 아래쪽 부분이 시계지구중심이라고 해서 과거에 경관지구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금천구 재개발구상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지구중심으로서 개발을 하고자 준비해 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인데요. 전체가 2종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일부 1종 주거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경관지구가 2005년 5월 19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흥대로변 쪽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중앙철제상가 부분이 있었고 경관지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생긴 시계중심부분에 대한 구상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흥생활권중심이라고 해서 은행나무5거리 쪽으로 해서 하나의 축이 있고 저희 지역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학교가 지역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 드리겠지만 크게 4개의 생활권으로서 저희 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로 북쪽으로 해서 하나의 생활권, 그 다음에 학교 북쪽의 하나의 생활권, 그 다음에 시흥3동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서 단절되는 하나의 생활권, 그 다음에 시계중심부분의 하나의 생활권,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목표로 전략으로 삼은 것은 환경친화적인 뉴타운, 주민 중심의 뉴타운, 편리하고 쾌적한 뉴타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개발 및 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촉진구역에 대한 대상범위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촉진구역화될 수 있는 존치정비구역이나 또는 장기적인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적정한 개발 및 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게 현재의 뉴타운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은 크게 4개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거리 위쪽으로 해가지고는 현재도 주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중심생활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백산초등학교 및 예술고등학교 주변의 생활권에 대해서는 문화중심생활권,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북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생활중심권, 그 다음에 석수역과 연계된 상업중심생활권,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2만 5,322명에서 2만 7,166인으로 약 1,844명이 증가하고요.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약 420세대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의 면적이 되겠는데요. 존치정비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봤을 때 129,000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4.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토지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시흥3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따라서 기반시설, 주거용도, 문화시설용도 등으로 개발용도로 해놓았고, 자체의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일부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법적으로 결정될 때에는 저희 대상지 바깥이기 때문에 시흥3동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관리계획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진출되는 차량 진출입에 대한 체계와 그 다음에 북쪽 생활권과 남쪽 생활권의 연결 형태의 도로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놓고 물론 이런 계획들이 현재 당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이 지역과 이 지역들이 개발시점이 다가왔을 때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변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개발의 시점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 및 근린시설 부분이 75%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공공시설 부분들이 약 24.9%가 되겠습니다. 24.9%라는 숫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침에는 공공용지를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흥3동이라는 대규모 존치관리구역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과도한 공공용지 확보 측면보다는 실제 개발 가능한 부분에서 공공용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시설 부분은 24.9%로 낮아졌습니다. 주택의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계획은 원칙은 촉진구역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촉진구역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실제 늘어나는 세대수가 얼마냐를 표로 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촉진구역이 없기 때문에 존치정비구역에 한해서라도 연도로는 2009년에 사업이 시행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존치정비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서 저희가 일종의 지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2만 5,322명인데 2만 7,166명으로 됩니다. 주택 규모별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형별 배분이 되겠는데요. 시흥중심구역과 2존치구역, 3존치구역,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현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호수가 존치까지 다해서 앞서 말씀드린 2,800세대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로 및 교통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진구역을 설정함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의제처리되거나 결정되어야 할 시설들인데 저희가 존치정비구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변으로 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해서 두 가지에 남북축과 동서축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동서축이 되겠고요. 저희가 실제 쓸 수 있는 동서축은 금천로가 되겠습니다. 금천로 부분과 시흥대로 그리고 금천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산동길 세 가지의 길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에서 가까이 연결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일종의 환승루프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르네상스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간선가로변 또는 간선가로변과 연결되는 지구내 보조간선도로 및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로 확충하자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각각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분에서는 탑동초등학교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과 공원 남북으로 가로지른 중앙공원과 벽산초등학교를 지나서 여기 삼성산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 장기적으로는 시흥3동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부분에 대한 자전거 도로축 이렇게 2개의 도로축을 구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약 8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탑동공원과 경관녹지부분, 그리고 이미지를 복원하는 관아터 공원, 중앙공원해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시흥천이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을 복원하지는 못하고 가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상도로 해서 실개천 형식으로 물이 연결될 수 있는 공원계획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폭포공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은행나무5거리 부분에 있는 뒤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시흥 관아터를 기억의 정원 형식으로 복원하는데 실제 이 모양의 건축물을 저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그 건물의 패턴을 유지해주고, 여기에 표지석이라든지 과거의 유물을 전시함으로 해서 이 지역이 시흥관아터로서 현재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서울시가 각 구청마다 기억에 대한, 보전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 부분인데, 학교가 기존 수요가 장래의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군데,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2개교 해서 지구 내에 있고, 지구 외까지 합치면 초등학교가 4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3군데, 학교부분은 상당부분 여유가 있고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위치가 이 시설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화 시설을 하게 되는데, 도서관과 세미나 시설, 방과 후 교실, 노인시설, 로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시설이 여러 가지 공공복리시설 또는 공익시설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부담률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계획부담률이라고 해서 부지 내에 공공용도의 계획부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부분을 주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순부담률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순수한 사유지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더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지구에서는 30% 비율을 가지고 존치정비나 촉진구역에서는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준수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뉴타운일 때는 2종7층 지역이나 2종12층지역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종12층이나 또는 3종으로 우리 지역을 상향을 시켜 주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2종 주거지역에서는 7층 지역이나 12층 지역이나 용적률이 230%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높이부분에 대해서는 배치계획에 따라서 평균층수를 최하 15.4층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 16층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한 단계 올려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세대수, 계획용적률을 용도지역변경 없이도 층수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구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촉진구역은 지구내 없습니다. 대신에 시흥1존치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금천로 위쪽과 금천로 아래쪽에 시흥2 존치정비구역이 있습니다. 폭포공원으로 함으로 해서 일부 철거된 연립주택 부분은 시흥3 존치정비구역입니다. 2개의 존치정비구역은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 하나는 재개발에 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장 노후도는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현재 주어진 용적률에서 저희가 봤을 때 226%, 230%, 1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시흥2 존치정비구역만 1%정도가 낮게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공용지 부담을 해주고 찾을 수 있는 용적률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높이계획은 기본적으로 관악산에 대한 능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높이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내용들처럼 건축물에 대한 배치를 지침에서 나와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층은 10% 이상하고, 중층은 20%하고, 나머지 고층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을 인동간격과 일조분석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서 높이에 대한 것을 받고 최고높이가 22층, 25층, 20층 이렇게 다양하게 조성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치했을 때의 예시도가 되겠고요. 이것은 단지 내부에서 봤을 때 건축물 높이들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 해서 관악산에 보이는 능선이 일부 능선 이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열린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이는 시흥3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상차원에서 경관분석이라는 여러 가지 할 것을 대비해서 임의로 계획을 해보는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입지별 건축배치 개념인데요. 다행히 경사도가 5도 미만이다보니까 일부 금천초등학교 부분과 여기 백산초등학교 뒷 부분과 연립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원하우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건축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도로는 연도형 가두 패턴으로 해서 이 시설과 아파트가 적절한 경관을 위주로 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관악산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배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인데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상태로 놓아둘 수 없고, 나중에 개발할 시점이 다가올 때 이 정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주변의 교통가로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천로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는 계획내용을 보시고 계십니다. 각각의 구역별 관한 내용인데, 세부적인 계획내용들이 되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 존치정비계획은 2009년도에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순부담율이 10.8%이고 용적률은 230%를 적용함으로 해서 2,377세대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최고가 25층 평균 1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기존세대수는 1,900세대입니다. 기정주택수는 969세대이고요. 저희가 1,908세대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호수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시흥2 존치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벽산초등학교 밑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사업가능한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순부담율은 12.0%이고 용적률은 23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정세대가 2,593세대이고 주택수가 865세대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2,160세대로 했는데 이 지역이 일반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주택수는 2,160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흥3 존치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재건축으로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순부담율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는 도로의 틀 따라 하고 있는데 이쪽은 학교에 대한 단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확장 여지가 없고,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폭포공원 아래쪽으로 시흥대로변에 고도차가 상당부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90%로 적용을 하고 계획은 176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또는 범죄예상을 고려한 친환경 단지 설계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지침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CES) 공급계획,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계획은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중앙공원 지하 부분에 이런 계획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관리계획은 서울시 르네상스관리계획에 따라서 현재 강남이나 이런데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시들인데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계별로 현재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촉진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받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결정받는 단계가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없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구역이 없겠고요. 2단계 존치정비구역이라고 해서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존치정비구역 3개 구역의 사업이 실행 가능하겠고, 3단계라 해서 시흥3동 부분과 현재 신축건축물들이 있는 두 군데가 존치관리구역인데 이 지역은 2단계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계획화 시키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점에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방향과 개발에 대한 시점을 정해서 별도의 구입설정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말씀드리고, 다음달 6월 3일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거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자문, 기반시설기본설계 자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해서 저희 목표는 2008년 7월에 이 계획이 완료됨으로 해서 지금현재 존치정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촉진구역화 시킬 수 있는 후속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공람공고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크게 6가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시흥3동 일대부분과 시흥현대아파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된사항, 200번지라 해서 시흥고도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시흥3 존치정비구역인데, 폭포공원 아래쪽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시흥3동 일대는 존치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으로 해서 조속으로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 안건들 중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다는 것은 과거부터 쭉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의 자기들 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어서 하나하나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공청회하기 전까지 MP회의와 법적절차를 거쳐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 설명에 대한 조치와 의견을 반영해서 재정비 본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금천구민체육센터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유은무부의장

사업설명이 끝났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국장 및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의원

질문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주민공람 의견 내용에도 신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촉진지구에 해당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진정을 의회에다 내고 했었는데요. 이쪽 지역의 주민들의 해소방안, 만약에 촉진지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주민들의 진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동안 가칭 추진위원회 5~6군데가 있었잖아요. 이 주민들이 구청의 공람공고 시점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진위원회 허가를 내주었을 때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주민들에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구청에서는 가칭 추진위원회를 인정치 않고 그리고 동에서나 인감증명서도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홍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주민들이 이러한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실텐데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인정을 하실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흥5동의 구역을 2동, 5동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셨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2개 정도를 더 구역을 세분화시켜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한 세분화 쪼개는 추진위원회는 가능한지, 아니면 원활한 주택건립을 위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 현대아파트하고 지금현재 이것을 별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하면 전체적인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구역에는 존치정비구역이 1·2·3구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다시 세분화를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도 촉진구역이 없다는 게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그 전부터 빨리 일단 존치정비구역이 결정이 되면 빨리 진행하고자 해서 미리 동의서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연말에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될 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5동에 대한 구역을 분리해서 세분화하는 문제도 전에 현대아파트 관련된 지역과 똑 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세분화하게 되면 각 구역에 대한 노후연도가 증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의원

그리고 구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되어 있는데, 구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그리고 1구역 주민들과 이것을 합해서 함께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견과 구 현대아파트만 따로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추진하려다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 10월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훈의원

그러면 시흥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건립이 가게 되면 구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따로 분리했을 때에 단점은 또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 현대아파트만 따로 재건축을 했을 때와 합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층까지 언제 어느때라도 건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로 같이 묶어서 했을 때는 상당부분 건립기간이 길어져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분이 계시고, 또 1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구 현대아파트와 합쳐서 했을 때 아파트의 넓이나 그리고 세대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환경도 더 좋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구 현대아파트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편입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훈의원

그러면 포함되어 같이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의원

시흥 존치정비구역이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말도 많고 지금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지구가 주민공람이 시작이 되었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촉진지구 안에 혜명보육원이 있습니다. 혜명보육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개발에 난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야 거기가 개발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면서 모양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옮길 수 있는지, 옮긴다면 우리 관 주도로 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00번지하고 800번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보면 지금 현재 조합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임시 추진위원회인데요. 이 3군데에서 조합끼리 나눠져서 분리해서 한다고 한 말도 들리고 서로 양보한다는 말도 들리고, 또 200번지하고 800번지가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그 자리를 보시면 구 현대아파트가 있지요. 구 현대아파트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수의 주민들이 촉진지구로 들어가서 같이 사업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합은 어떻게 존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신 현대아파트가 원래 2008년 5월 26일자 말고 그 전에 MP회의자료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꼭 빠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나무 있는 곳 지구단위 계획된 곳 있지요. 거기는 왜 빠졌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다섯 가지정도 되는데, 혜명보육원을 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에 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조합이 2군데, 3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신 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구 현대아파트 지역은 용적률이 190%인데 만약에 이것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용적률이 약 230%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신 현대아파트는 건립연도가 9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노후도가 떨어지고 용적률도 전체적으로 310%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용적률도 또 내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역 현재 은행나무 사거리 지역은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결정할 때 기 지구단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김훈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유효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폐기를 시켜야 됩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합자체를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재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윤형의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인감은 날짜기 있지만 동의서 같은 경우는 날짜가 없잖아요. 동의서는 그때 날짜를 써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이것이 개발이 된다면 지금 현재 추진했던 가칭 추진위원회라든가 또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체로 해서 다시 진행된다면 기 동의서와 인감을 제출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유효기간에 해당되면 다시 동의여부는 이상이 없겠지만 현재까지 조합이라든가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어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그 동의서를 다시 써먹든지, 저희들이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윤형의원

그러면 동의서 같은 것이 구에서 원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정해 준 양식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새로 추진해서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발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양식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양식하고는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도정법」 시행규칙상에 있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차피 그것이 법적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윤형의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위원회 결정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자료는 각종 서류라든가 구비 서류가 있을 때 그 양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칭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양식으로 받았다면 또 그런 마음과 뜻대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받은 양식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윤형의원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를 공람공고가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의견 낸 것이 반영이 됩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등 자문을 받을 때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또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 또 공람공고해서 나온 이야기를 같이 거론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훈의원

조윤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칭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서로 힘을 합하고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그 구역이 하나로 가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서로 주민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받고 50%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양분되어 있고 상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50%가 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공람 이후부터인가요. 2년동안 50%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시흥 재정비 이러한 개발식이 아닌 자칫하면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갈 그러한 법적절차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에게 상당부분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양분, 세분화 되어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를 설득시키고 하는 중재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훈의원

감사합니다.
은무

유은무부의장

다음 서복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의원

공람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옥상옥(옥상옥)이라고 할까, 하나의 정책적으로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분의 동이 희생된 그런 잘못된 사례입니다. 최근까지 정치인을 통해서 재작년과 작년에 청장님께서도 시흥3동 주민들에게 동네를 떠나지 마라, 곧 개발이 된다,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고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이야기를 하셨고, 또 모 정치인은 개발공약을 앞세워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시흥3동 주민들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은 존치관리구역이 남게 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주민공람 의견을 보면 시흥3동 일대를 촉진구역 또는 존치정비구역 지정으로 아주 다수의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시흥3동을 촉진구역 또는 존치정비구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슨 개발방법을 찾아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3정비구역이 시흥3동에 약간의 평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용적률 190%의 재건축을 과연 어느 사업자가 타당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고 사업을 동의할지 그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시흥3동 주민들이 원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해제를 해서라도 개별개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유리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가게 되면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자체개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분들의 요구를 허가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존치관리구역으로서 계속해서 노후도가 더 안 좋아져서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지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서복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비에 대한 사업시기가 요원하다 보니까 왜 그러면 애시당초에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예 안 된다고 하든지 할 것이지 지금에 와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 답변하기 참 난감한 사항인데 원래 용역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는 원래 법에 없는 지역을 서울시 조례로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존치정비지구다 촉진지구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촉진지구 그 다음에 존치정비지구 관리지구 이렇게 재정비촉진법이 법상 개념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후도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뉴타운으로 지정할 때 실질적으로 노후도라든가 법적기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애시당초 뉴타운지구로 포함시켰던 것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노력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마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시흥3동 폭포공원 윗부분에 있는 연립주택 3존치정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170%입니다. 이 지역을 하게 되면 190%로 용적률이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부담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앞으로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선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단 이것을 정비 촉진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법상으로는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후도는 떨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그만큼 사업개시연도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복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개발이 아닌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리라든가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나머지 사항은 실질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현재 이 흐름은 앞으로 공청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할 부분이 아닌가 답변을 드립니다.

서복성의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는 2010 몇 년에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충족되었다 하면 그 부분만 재정비촉진법을 적용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개별건축허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에 준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제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복성의원

존치관리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평방미터에 노후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쨌든지 기다렸으니까 「뉴타운법」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서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노후도가 맞으면 재정비촉진법을 적용해서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촉진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각 필지별로 노후도가 맞으면 개발한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 건축허가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비촉진지구에 따른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서복성의원

그게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버리면 현재 아주 살기 힘든 건물들은 아마 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노후도가 안 맞는데 그럴 바에야 조그만하게 지구를 쪼개서라도 「뉴타운법」을 적용해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관리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노후도가 안 맞는다고 계속해서 밀려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를 좁게 쪼개야죠.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역은 각 지역별로 일부 노후도가 충족된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성 여부를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필지가 아닌 구역별 면적기준은 있어요. 구역별로는 최소한도로 이 법을 적용하려면 1만㎡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서복성의원

지금 박미지역하고 철재상가 지역은 노후도가 상당히 떨어지잖습니까. 철재상가 지역은 더 빨리 충족이 될 겁니다. 시흥3동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지 말고 거기에서 따로 떼어서 정비구역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추후에 지금 현재 어차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충족 가능한 지역부터 섹터별로 끊어서 하게 된다면 이 지역은 전체적인 종합개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촉진지구 요건이 빨리 되는 곳을 해버린다면 지금 현재 어떤 평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노후도를 따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영원히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 부분은 추후 전체적인 앞으로 주민공람......

서복성의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존치관리구역을 그런 구역으로 묶여서 같이 간다고 하면 벌써 「주택법」, 「건축법」에 의해서 개발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결국 무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산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주 큰 전체 종합 개발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섹터가 되면 거기에 맞게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주민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원님들 말씀 듣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을 때 앞으로 관리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되어서 나올 겁니다.

서복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구의회 의견청취니까요.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분명히 현재법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장이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외조항을 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주민과의 약속이고 본인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시흥3동 주민들과 구의회에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빨리 약속을 지켜시라고 올려주십시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서 의원님! 그 말씀하실 때마다 죽을 맛입니다. 최종적인 시흥3동 주민의 염원사항은 청장님이나 여러 구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현 정부가 들어서서 법적인 요건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문을 받을 때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번지 이 지역 주민들은 들어갈 곳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명승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계획도로도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저희도 이게 확대될 것으로 알았거든요. 확대가 되어야 뉴타운 같은 뉴타운이 될 것 같고 이게 앞으로 다시 재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촉진지구로 안 들어가더라도 이쪽 촉진지구 개발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수차례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마다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우리도 요구를 했었고 또 자문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당초에 계획면적이 결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변경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를 앞으로 계획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이것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현재는 지정된 D만 해야지 이것 하다가 다시 절차를 바꾸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하자 해서 이 지역과 연계해서 도로망이라든가 기타 간선시설을 전부 다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같이 변경이라는 절차를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형의원

그러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요구하고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윤형의원

그런데 같이 개발해야지 지금 900번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촉진지구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자문회의를 통해서든지 같이 편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훈의원

우리 조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그 지역에 노후도를 상당히 위협하는 그러한 건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짓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포함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장님도 좋으십니다. 우리도 좋고 집행부도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참아 달라 이런 통보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옛날처럼 쉬쉬하면서 지가가 상승한다든가 투기의 바람이 일어난다든가 이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2010년도 지방선거도 있는데 선출직들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을 주는 3동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시흥3동은 예측은 못하는 거죠?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시흥3동은 목표연도를 2015년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적인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좀더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지역은 현재 관에서는 어떤 건축허가의 제한이라든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지정이 제척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건축허가로 인해 가지고 노후도가 떨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촉진지구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설명회를 요구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는 빠른 시기입니다.
은무

유은무부의장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의원

2005년 12월 26일 발표되고 2006년도에 철재상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 등에 특별법 적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와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한 공시공람을 하면서 존치정비구역 정비 외에 친환경적 전부 다 시흥1·2지구에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흥3동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된 기간 동안, 2년 동안의 인터벌이 있으면서 시흥3동에 대한 물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 씨푸드 사업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이런 존치관리구역 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인 재정비촉진지구에 준하는 기본계획수립도 지금 말만 계획수립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재정비촉진지구에 준하는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요, 시흥3동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공시열람 하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지, 일단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노후도가 맞으면 할 것입니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청취에 대한 계획은 전부 시흥1·2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이지 시흥3동의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72만평 중에서 33만여평을 차지하는 시흥3동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준하는 계획수립의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주민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열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흥3 존치관리구역 33만 4,690㎡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주시고 철재상가는 아까 서복성 의원도 지적했지만 박미보다도 노후도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유보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서복성 의원님 얘기대로 제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법에 의해서 개발되도록 내버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토지허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규제에서 풀어 달라, 그리고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완화시켜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기대했던 상대적 상실감의 보상차원에서 종세분화를 완화시켜 달라, 3종 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해드립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3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실질적인 개발도 어렵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공청회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은 지금현재 재정비촉진지구는 시흥3동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현재 촉진지역으로 할 것이냐, 존치정비구역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존치관리구역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최초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촉진지구 결정된 지구는 없고 존치정비지역과 존치관리구역과 지정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공람하는 것이고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있는 내용은 공람과 현재 의회의견청취와 차후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도출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시에서 자문을 받을 때 시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청회까지는 해서 의견을 받아야 될 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개발시점이 2015년도나 상당히 먼 훗날로, 한다면 상당히 안기 어려운 문제니까 제외를 시켜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일관되게 당초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거론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제외를 하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세분화를 완화해 달라는 주민요구 내용은 현재 재정비촉진구역 수립지침상에 촉진구역일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법 전용을 할 수 있고 존치정비나 존치관리구역은 존치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일단 구획변경이 될 때 용도지역 세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정비지구나 실질적으로 존치관리지구는 아직까지 세분화 단계가 안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복성의원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일단 도시개발방법으로 인한 전면 개발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께서는 2015년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2024년입니다. 전체 전면개발이 가능한 노후도는 2025년이죠. 10년이나 앞당기면 안되시고요. 존치관리구역으로 도저히 못기다리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자체개발을 했을 때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지금까지 뉴타운이라는 미명아래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상실감을 주었으면서 뉴타운은 싫으니까 우리 자체개발 할테니 종상향, 용적률 등 플러스 혜택을 달라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내시든지 아니면 만드십시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재 존치관리구역만 믿고 노후도가 되면 됩니다. 그런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계획도로가 시흥3동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시흥3동은 사실상 2024년이나 가능한데 계획도를 잡아 놓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개발도 되기 전에 도로가 생겨서 또 하나의 존치관리지역으로 계속해서 연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2동·5동 뉴타운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교통량 분산을 시흥3동으로 우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시흥3동 계획도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이쪽으로 도로 쭉 연결되는 이 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천지역은 현재 동서간 도로망이 별로 없습니다, 금천축을 이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북에서 남으로 가든, 남에서 북으로 가든,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연결기능이 굉장히 미약하다, 취약하다 이렇게 현재 위원회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외곽순환도로가 결정된다면 이 도로에 대한 이용차원이 실질적으로 여기에부터 시점을 잡을 것이냐 상당히 불편지역도 많고, 이 난곡지구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만나는 연계선도 잡아야 하는데 이 도로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거나 독산동 20m도로 올라가는 이 축을 가지고 보기에는 간선도로망이 상당히 취약하는 것이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된 도로모형이지, 이것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복성의원

그러면 시흥3동 개발이 없는 한 저 도로도 시흥3동쪽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시흥3동 지역이 개발을 전제로 할 때 앞으로 도로형을 맞추겠다는 기본사항이지요.

서복성의원

결국은 2025년 이후에 저 도로가 생기네요?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다른 간선도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간선이 표시된 지역은......

서복성의원

저는 시흥2동·5동 관심 없고요. 시흥5동에서 3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25년이나 가능하겠네요? 25년 이후에 전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흥3동은......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촉진사업할 때에는 노후도나 완화 이런 것이 적용된다면 15년, 18년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기다릴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이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선형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선형입니다. 아직 완성된 선형이 아니고, 이런 선형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 도로사항입니다.

서복성의원

결국은 시흥3동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흥3동은 개발이 되지 않는데 도로 먼저 뚫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의원

도로계획과 촉진개발법하고 다르죠. 꼭 3동이 되어야 도로가 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로가 있어야 신도시도 되고, 촉진개발도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3동이 개발된 후에 도로가 생긴다면 말이 안맞는 것이죠. 도시계획법하고 틀리지.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이 지금현재 지역의 인구증가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사업과는 별도사항이고 현재 이 내용은 전체적인 재정비촉진지구상에 있는 계획된 도로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별개 사항이지요.

조윤형의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틀린 것이고,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0번지, 김훈 의원님 잠깐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같이 이쪽 촉진개발지정 된 곳과 같이 되려면 그때 가서 다른 법으로 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으려면 노후도 이런 것을 따지니까 개발제한을 묶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건축학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지분쪼개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가 지분쪼개기를 하고 있다고요.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그 범위 내에 가급적 재정비촉진지구로 쉽게 포함을 시키려면 노후연도에 지지않게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일단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 완료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다시 해서 촉진지구로 할 때 다시 변경 들어가는데 그런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되는지 여부는 그때 따지겠습니다.

조윤형의원

제 얘기는 어차피 그때 가서 변경해서 같이 개발을 시킨다면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분쪼개기 목적으로......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은 포함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그 내용은 공감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포함여부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현재 거론해서 용역검토할 단계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흥에 가면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시흥3동이 시흥1·2 존치정비구역에 재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들러리 선 것이 아니냐, 이런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들러리를 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 72만여평 넘는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시흥1·시흥2 존치정비구역이 25만 7,000㎡, 26만㎡정도 되거든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최소필지가 얼마인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시흥3동에 재정비존치관리구역에서 제외된다면 이 필지로 재정비가 됩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는데 최소 면적단위는 50만㎡입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그러면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시흥3동 들러리 섰다, 우리가 빠지면 최소필지가 안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말았는데 50만㎡가 안되면 재정비촉지지구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당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흥3동 지역이 빠지면 재정비촉진지구 최소지역면적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히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뉴타운지구로 어떻게 결정......, 저는 지금현재 그 사항까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기 지정 다 되었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조례상으로 운영하던 뉴타운이 재정비 촉진에 따른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촉진지구다, 또는 정비지구다, 또는 관리지구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실질적으로 개발년도가 늦어지니까 이것을 빼달라 한다면 과연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촉진지구로서 효력을 유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 것 같고, 그때 다시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준하는 계획수립에 대한 상세한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복성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은 존치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 그린파킹이나 도로정비 등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보고와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과연 그것이 정말 영향을 미쳤는지......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흥3동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조금 전에 용역사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도시환경 수법도 계속 생각해 보고 도시재개발 수법도 생각해 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회 입장에서는 현장을 가보자, 사실 현장을 나오게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제가 금천에 오기 전부터 구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사항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이 지역이 80년도 이전에는 풍치지구였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지요. 풍치지구는 용적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넓다 이것이죠. 지역적으로 주어진 사항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쾌적한 동네다 이렇게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린파킹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존치구역으로 할 것이냐 또는 정비지구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물리적인 노후연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 입장은 우리 동네도 깨끗하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이 존치관리구역으로 하는가보다 하는 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항은 수치적으로 노후도를 따지기 때문에......, 제가 가 봐도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는 살만하네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살만하다는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노후도는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은무

유은무부의장

강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덕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촉진지구 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현재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유입될 수 있는, 인구비례해서 학교가 더 필요하지 않는지, 자사고나 특목고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까지 용역검토 결과로서는 현재 학교시설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용역중간보고할 때에도 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여기에 대한 인구증가율이 세대상으로 약 40여세대, 인구는 약 1,800명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 증설관계는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구덕의원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시흥3동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상당한 맹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흥3동에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는 상당히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지금 공람공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공람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의 더 거센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깊은 검토가 있어야 정말 우리 금천구의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지금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존치관리구역에 건축행위를 하도록 허용해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어 있지요.
병인

최병인도시관리국장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무

유은무부의장

그러면 건축행위를 계속하면 노후도는 계속 보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촉진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의견청취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