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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준식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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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박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5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안건은 지난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접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 서복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촉구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서복성 의원 외 6인의 서면동의로 2008년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으로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구덕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복성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구덕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복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7월 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유은무 의원님과 정순기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은무 의원과 정순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