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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16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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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금일 상정된 11건의 의사일정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공개로 합시다. 여기 집행부는 놔두고 집행부 이외에는 공개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러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이때까지 해 나온 관례가……
충후

이충후위원

이때까지 관례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걸 얘기해야 되지 관례를 얘기합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왜 그랬는가를 묻는데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얘기하게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러냐고 묻잖아요?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의회가 바깥에 자꾸 인터넷이고 뭐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모습도 아니고 아이! 국회도 가부에 버튼 다 눌리고 다 하잖습니까? 그럼 비공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충후

이충후위원

국회예산심의 하는데 그 가서 공개합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이! 저하고 지금……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시고 이충후 위원님은……
충후

이충후위원

의회에서 의회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의회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충후

이충후위원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결위원장으로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의 없는가 물으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충후 위원님이 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안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된 11건의 의사일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 자율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것이니 만큼 방청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결위원님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이틀 동안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시민 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에서 1,000만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상주의 역사인물 5호 책자발간 등 9건에서 5억 8,716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상주 콘텐츠 업그레이드 등 2건에서 2,126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스포츠클럽 사업비 지원에서 4,04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시군장애인 권익 옹호지원센터 사업에서 8,000만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상담센터 개인상담실설치용 컨테이너 구입에서 1,50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수렵장 운영 인건비에서 1억 56만 9,000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지원 등 3건에서 1억 840만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택시 콜서비스 통신비 지원 등 2건에서 8,7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축제 등 9건에서 2억 320만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사업 등 9건에서 13억 2,710만원을, 유통마케팅과 소관 상주농특산품 해외 홍보 판촉행사 등 2건에서 5,000만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곶감 홍보 ,축제 행사 등 2건에서 1억 5,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찰답 농로 포장 설계비 등 2건에서 716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힐링센터 명상테크, 황톳길, 음향설치에서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27억 4,594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27억 9,7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융성과 소관“희망의 달빛기원제 개최” 산출서식 1,500만원 1개소를 500만원 3개소로 변경하고 유통마케팅과 소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의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중 화동면 양지평산지구 3억 7,125만원과, 모서면 객기로지구 3억 3,125만원에 대해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설치하여 과목을 변경하고, 시설비 과목 화동면 양지평산지구에 3억 6,891만 1,000원을, 동 과목 모서면 객기로지구에 3억 2,916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 과목 양지평산 객기로지구 시설비대비에 442만 6,000원으로 각각 분리 변경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편성목 여비와 통계목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동 세부사업에 편성목 업무추진비, 통계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을 설치하고, 국내여비에 5,544원을, 운전기사 월액여비에 1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농촌중심지활성화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중 모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억 600만원에 대해 시설비에 6억 220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379만 4,000원으로 과목을 분리하여 변경하였으며,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 5억원에 대해 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비목을 설치하여 과목을 변경하고 시설비 과목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에 4억 9,643만원을, 시설부대비 과목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시설부대비에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축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 산출서식 9,000만원 1개소를 3,000만원 3개소로,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에 3,000만원 1개소를 1,500만원 2개소로 각각 산출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안경숙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 중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