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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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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는 정재현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상주시가 MOU라는 이름으로 맺은 업무협약의 운영실태와 투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상주곶감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야 할 절실한 시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가시적이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간의 투자유치와 상주곶감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 다투어 우수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인구 늘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떠나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어 국회의원 단독선거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구 10만명선도 붕괴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주시는 최근 10여 년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 웅진폴리실리콘(주)와 1조 5,000억원 규모의 MOU부터 2,500억원대의 엄청난 민자유치를 통보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주)와의 양해각서 체결과 최근 ㈜함라에이원 지붕재 생산공장 건립 MOU까지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MOU체결과 기업 유치 홍보에도 불구하고 구호만 요란할 뿐 가시적인 성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주비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공약사항 7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첨단 IT산업 등 기업유치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 투자시점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지를 결정할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내․외 기업들에게 특히 IT기업체와 관련해서 상주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역여건이나 환경 및 기반시설 등 특별하게 우위에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민선4기 이후 상주시의 양해각서 체결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 투자유치 관련 양해각서는 민선4기 13건, 민선5기 11건, 민선 6기 들어서 현재까지 3건 등 지난 10여 년간 총 27개의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해각서 체결이후 투자가 완료된 기업이 12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이 5건 그리고 투자기업의 사정 등으로 포기된 사례가 총 1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기간 중 체결 된 13건의 MOU중 6건의 양해각서가 기업의 자금확보 미이행 등으로 투자가 포기되어 실제로 투자된 경우가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총 27개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당초 투자금액은 약 3조 700억원에 고용계획 인원은 약 4,100명 정도였으나, 이 가운데 실제 투자된 금액은 약 28%인 8,600억원 정도이며, 실제 고용인원은 약 25%인 9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액의 경우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의 투자금 7,300억원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상주시에 투자된 금액은 1,3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던 12개 기업체 중 현재 청리일반산업단지내 웅진실리콘 공장은 폐업으로 매각진행 중이고 맘마의 경우 경매 처리되어 사업주와 업체명이 변경되었으며, 공성면의 케이엔에스와 중동면의 우리농산물 가야의 경우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있거나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유치 기업의 25%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MOU체결 포기율이 37%, 유치기업 중 25%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결과는 실질적으로 MOU체결 당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나 검증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지난 10여년간 지원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시설투자 및 공장이전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총 보조금액은 약 123억원으로 이중 시비는 약 9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입주기업을 위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입 예산액까지 포함하면 2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주어서라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자산매각작업에 들어가 있는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의 경우 진입도로, 수로, LNG가스공급 등 기반시설에 100억원, 입지․시설투자보조금에 50억원과 공장용지 매입지원에 45억 등 총 19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상주시의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보조금 지원예산 약 195억원의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간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맘마의 경우 2009년 11월 공장 준공 후 그해 12월 시설투자금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약 2년 6개월 후인 2013년 5월 임의경매로 공장이 매각되어 당초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으나 보조금 관리 주체인 상주시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또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을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상주시의 보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기업이 투자를 철회하여 무산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지난 한국타이어 MOU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민심이 분열되는 등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역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어떤 원칙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기업유치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4기 이후 MOU관련 투자포기율은 37%로 총 27개 기업 중 10개 업체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MOU체결과 실제 투자 간에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이며 실투자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MOU체결이후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다 각종 사유로 인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거나 폐업이 된 기업에 투자된 보조금 및 각종 기반시설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환수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4기 이후 지난 10년간 상주시와 MOU 체결을 통해 입주한 기업으로 인한 외부인구 유입 및 고용창출, 세수증가, 지역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 IT 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IT기업유치가 가능한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상주시 농업의 근간으로 전국 유통량의 65%가 생산되는 상주곶감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초부터 상주시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말리던 곶감이 타래째 짓무르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 곶감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추산하는 피해액은 4,200여 곶감농가에 피해율이 35%에 달하고 피해액수가 43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농민들은 하늘을 탓하며 곶감 타래에 에어콘과 선풍기를 틀어가며 곶감을 말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피해규모를 보자면 우리 상주시가 타 곶감 생산지와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1년 곶감산업은 올해와 유사하게 이상고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선풍기, 환풍기, 냉풍기 지원 및 곶감 건조장의 현대화 전환 지원사업 등 대책을 쏟아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예년과 같은 이상기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1만여 톤의 곶감을 생산하며 상주에서 경제적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상주시 농업의 중심에 곶감산업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곶감산업 발전을 위한 상주시의 정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헛바퀴만 도는 상주시 곶감산업 발전 정책을 믿고 농민들은 하늘 탓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피해에 대한 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 농산물의 수출 다변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는 상주곶감의 수출실적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하나의 문제점도 없이 그냥 상주시가 지금 잘 기업유치, 투자 그 다음에 지원한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없이 잘 지냈다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사과는 전혀 없고요. 표현하신 게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마디로 일축을 하셨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금을 수령하였지만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나 보조금 특성상 지원 시점의 투자가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근정당권 후순위에 해당되어 실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 이해를 합니다. 웅진폴리실리콘이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면 맘마는 매각되어 다른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그 존재가 없는 상태이다.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15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 짚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시장님보다도 시민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사과의 말씀도 전혀 없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민선 4기부터 6기까지의 위의 내용과 같은 상주시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시 상주시 전체 이슈가 되어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공무원을 TF팀을 만들어서 약 1년간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기서 근무를 하면서 보상협의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보상금은 안됐지만 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잖습니까? TF팀에서.
예. 그렇게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보상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척이 된 사항을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묵살시켜서 백지화시켜서 소송에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2,400만원을 배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현재 상황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민선 6기에 들어서시면서 TF팀을 철수하셨죠?
TF팀을 철수하셨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철수 판단도 맨 시장님이 하셨잖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했든지 말았든지 그 판단은 시장님이 하셨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TF팀을 철수를 하고 난 이후부터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반대편 사람들의 반대 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더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그 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야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시청공무원이 TF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그때는 그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은 그렇겠지요. 지금 소송에 뭐, 1심에 패소했지마는 일부 패소했지마는 소송중이고 아직까지 판결문이 안 났기 때문에 뭐, 다른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공개가 다 되었고 1심에서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1심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지불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언론에도 그런 얘기들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민선 5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뭡니까? 구 보건진료소입니까?
아니,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니,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사업을 한 상태에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이, 결국은 TF팀을 철수 한다는 자체가 포기 아닙니까?
민선 5기 때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그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최종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겠지요. 최종 결론이 났을 경우에 결국 이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13억을 배상한다면 시비로 이거를 물어야 됩니까?
만약에 13억을 배상을 한다면 시비로 이거를 물어야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요. 모든 TF팀을 철수시킨 책임자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하고 지금 입씨름 하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13억이 문제가 아니고 1,300억 아니, 1조 3,000억 이상의 상주는 이미 이미지손상을 다 해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 만큼 강조하시고 말씀해놓으셨는데 어느 기업이 상주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상주가 기업하기 힘든 도시, 신뢰할 수 없는 도시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이, 그거는 앞으로 MOU 체결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아니지요. 여기에 TF팀을 철수하게 된 근본적인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곶감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혹시 이 곶감산업에 대해서 피해 받는 분야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찾아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 고속철도 문경-김천 간 관계를 갖다가 시장님께서 그거 이은 거를 갖다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과장이 두 분 갔다 왔고 달랑 국토해양부에 공문 한번 보냈습니다. 김천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김천-진주, 김천-전주 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김천시장하고 김천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에 100회 이상 뛰어 다녔습니다. 담당공무원은 300번 이상 오르내렸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이 복선화사업 되면 돈이 2조 이상 투입되는 사업인데 96년도에 1조 4,500억이라고 복선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1조 5,000억 지금 한 생각한다면 약 한 2조원간이 투자되는 사업을 공문한번 보내고 두 번 딱 갔다 온다 해서 그게 연결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곶감산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내가 곶감시장이다. 곶감시장이다. 그래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 말씀하셨으면 시장님께서 적어도 산림청에는 몇 번 올라 가셔서 이런 걸 건의하시고 가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가지고 올수 있는 방향을 기틀을 만드셔야지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시장님의 열심히 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상주시민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주시민들이 행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정 의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지난해 정리추경시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곶감수출을 해야 한다고 약 한 13억 정도의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곶감시장이다. 곶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억 전체가 다 수출 분야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 타이틀은 그 당시에 15억이 그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수출한 액수가 불과 약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억을 투자를 해서 수출하겠다고 그 당시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수출결과는 2억원입니다.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게.
영숙

남영숙의장

시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2016년도에는 배 이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 의원님 보충 질문시간이 오버되어서 좀 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시장님은 화합은 강조하셨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분열과, 분쟁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갈라진 시민의 민심은 어떻게 수습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상주시청 공무원청렴도가 전국에서 5등급이라는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안았습니다. 시장님의 실천 없는 화합강조와 무사안일 한 시정활동이 공무원 청렴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전국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성 없는 민선6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재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구 제일은행 사거리의 좌회전 금지로 인한 도시 불균형 문제 및 상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과 관련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옛 문헌에 의하면 영남의 수부(首府)였던 상주는 1392년 6월부터 1592년 9월까지 200여년 동안 거쳐간 관찰사만 222명이나 되는 경상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습니다. 화려했던 상주고도의 자취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사라졌고 명성또한 피폐해 졌지만, 근대 상주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구 제일은행 사거리 주변이였음은 의심할 의지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은 구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남문시장, 서쪽으로는 서문사거리, 북쪽으로는 향청과 귀빈예식장 등 상주의 중심축으로써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20여년간의 구 제일은행 사거리 좌회전 금지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상권이 무너지고 주변 환경이 낙후되는 등 인근상인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발전은 세월이 지나면 변모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좌회전 금지만 풀렸더라면 이렇게 까지 허망하게 상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례로, 상호만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삼강당약국, 중앙의원, 동광의원, 사러가쇼핑, 대동약국 등은 상주를 대표하는 건물임에도 임대가 되지 않아 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좌회전 금지의 여파로 인해 냉림, 인봉, 복룡, 성하, 성동지역은 시민들이 거의 찾지 않는 반면, 서문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 부근까지의 거리는 예전에 비해 점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발전해 가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행정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매입 등을 통해 도로를 확장하여 구 제일은행 사거리의 좌회전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점점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권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좌회전이 허용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의 묵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숙제로는 도시균형 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상주는 서문사거리를 기점으로 동쪽 지역은 발전이 거의 없는 반면 서쪽지역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4대문, 즉 동쪽은 공락문, 서쪽은 파로문, 남쪽은 홍치구루, 북쪽은 현무문으로 현재 복원 계획 중인 북쪽의 현무문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구 제일은행 사거리입니다. 또 여기에는 구 제일은행 사거리를 지나 왕산 뒷골목으로 흘렀던 유명한 금도랑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누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상가밀집지역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명도 하였습니다. 풍물시장 남쪽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북쪽과 서문사거리 부근 상가 밀집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에너지과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30여억원이라는 거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 장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은 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서로 미루기 식으로 대처를 하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면 과장의 권한은 묵살해도 된다는 뜻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문제이고 답변도 시장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척면 남곡리 묵심도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척면 옛 우리 상주가 도예의 수준 높은 고장이었건만 임진왜란과 더불어 도자기의 명성은 사라지고 도예의 명맥은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웃 문경시는 도예의 고장으로 도자기의 축제와 더불어 도자기의 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문경시는 김정옥 명장을 지키고 문경시는 명성을 남기고자 전문인력양성전문교육관을 40여억원을 들여 건립을 하였습니다. 명장이라는 훈장이 없다면 개인에게 이런 혜택을 줄 일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고 명장을 양성하고자 국·도시비를 정부에서 투자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는 2010년 현 이정백시장님께서 은척 성주봉에 묵심도라는 간판에 대한민국명장을 모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 시장님이 바뀌고 무리한 투자로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상북도에서 도자기체험센터를 성주봉에 건립계획 중이었습니다. 도비 9억원을 확보 시비 포함 새로이 건립하는 것보다 묵심도를 상주시와 협의해서 체험센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매입건립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 후 일부 반대하는 의견에는 온갖 비방과 개인의 인신공격, 법적절차가 부당하다는 등 나쁜 사람이다! 매도하는 것만으로 몰아가고 대한민국 명장과 경북 무형문화재이며 작품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빼버리고 비방으로만 몰아붙이는데 결국 부결하는 것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느 날 묵심도를 방문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훌륭한 작품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첫째 지금껏 보조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는 열심히 일한 작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째 모르고 간 곳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은 대한민국명장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셋째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7대를 거쳐 내려온 장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나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들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한 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백방으로 이학천 명장을 구원하는데 힘을 쓰고 성주봉에서 작품활동을 원했지만 경상북도에서 도자기체험센터를 예정한 건물을 60평입니다. 현 묵심도는 개인대지 1,550평, 건평 300평 31억을 투입한 재산 가치와 새로 짓기로 계획한 공간의 차이는 당연히 경북도와 상주시가 생각한대로 재산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해결이 될 경우 등기주인은 상주시입니다. 31억원을 투자해서 지은 집이 2억 보조금으로 다 지은 양 걸림돌이 되는 물품관리법 8조 지방재정법 47조만 주장할 뿐 닦고, 풀고, 조이고 하는 공식과는 달리 다른 시각과 좋은 해결책을 묵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관여하지 않은 문제라면 앞전에 반대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위치로 당선 되셨으니 결자해지 사항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2년 전과 똑같이 반대만을 주장하는 상주시의회 의장 남영숙 의원, 안창수 의원과 더불어 의회를 좌지우지 인터넷에 퍼 돌리는 의정참여단,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의정참여단 반대의 말만 참고를 하시는 이정백 시장님, 강철구 부시장님 대한민국 명장 경상북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하는 경상북도 도비를 확보했던 문제를 감당을 못하고 꼭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은 거짓으로 남았습니다. 공인의 양심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상주시의회에서 반대만 주장하는 의원말만 수려하시면 찬성을 원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는지요? 상주시의 미래가 없습니다. 딱 논리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원안이 경상북도의 계획안입니다. 경상북도의 의견을 상주시에서 묵살시키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도지사님을 어이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주봉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내려온 돈입니다. 도비를 반납하고 목을 바꿔 다른 곳으로 써 버리면 도와의 상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31억짜리 도에서 10억 받고 시에서 10억 투자하면 성주봉문제도 해결되고 명장도 작품에 몰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을 못하면 경상북도를 무시하는 상주시가 되는 격입니다. 피눈물 먹인 상태로 상주를 떠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한사람의 장인을 피를 말려 죽이는데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상주시 재산으로 만들지 못하고 경매물로 인해 개인의 소유로 입찰된다면 황폐한 모습의 성주봉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9명 중 네 번째 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만 주장하다 기업을 놓치는 상주시라고들 합니다. 앞으로 저당된 물건은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삼는 일은 1건도 할 수 없겠지요? 이 모든 질문을 본의원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바라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 상주시민에게 전달합니다. 상주시민의 여론을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법적인 부분만 하시려고 하면 하시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하세요.
영숙

남영숙의장

시장님 사전에 질문서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전에 시장님과 협의된 질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성재분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한 50%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님이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살아보지 않으셔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근 30년을 넘어 살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사거리로 인해서 제가 경영을 할 때 50%가 매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상주시에 똑똑하다는 어떤 공무원과 모든 대표들을 다 거쳐 가고 있었지만 한 번도 거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일은행사거리 좌회전이 안 됨으로서 규제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되는데도 규제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섬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좌회전이 안 되는데 또다시 규제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저를 갑질 시의원이라고 아주 매도를 해서 MBC에 아주 거창하게 났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살아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그쪽이 주인 분들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삼강당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이 전부다가 완전히 죽은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좌회전 때문입니다. 좌회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고 조금 예를 들어 통행 보행로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침 지금 거기에는 제일은행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삼각지역은 건물이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관리를 다시 수립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경찰서에다가 말하자면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거는 교통통행과 도로에 대한 것이 경찰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는 매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밀집지역에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뒤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지난번 시장님한테도 찾아갔던 문제 아닙니까? 거기를 빨리 해결을 해서 그쪽 지역도 살리고 돈은 30억 가져다 넣어 놨는데 과장한테 이야기하면 아무 답도 안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건 시장님 돈입니다.” 이렇게 들리도록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러면 제가 큰 소리가 나오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고민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묵심도 이야기는 여기에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가실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신다면 앞으로 공유재산 다른 매입 건에 대해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성재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준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 농업 전반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으로 부터 대책 및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점점 위축되어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미, 한․중 FTA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국내 농업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농촌의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농산품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 등 이 모든 요인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국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요인으로 부터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항상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 및 개선되어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상주시 화산동 550번지 일원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고압선 이설비 18억원과 토지 매입비 20억원 등 총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민간투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빗게 되었으며, 그 후로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재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 및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의 주요 농산물 전략적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올해만 해도 「2015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대상 수상, 「경북농식품 수출촉진대회」 우수상, 「2015년 경북농어업인 대상」에서 전체대상 수상, 그리고 국내 최초 국제 유기농인증 획득 농가를 배출하는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 생산규모 면에서도 곶감, 오이, 한우, 닭, 양봉이 전국에서 1위이며, 오디 전국 2위, 포도는 전국 4위, 벼, 배, 아로니아는 경북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내세울 다양한 품목이 있으나 곶감과 포도 외에는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다는 게 상주 농업의 현실입니다. 곶감과 포도 외에 다른 주요 품목들도 상주를 대표하는 대표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표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상주의 대표 품목으로 추가 육성할 것이며, 그 품목들에 대한 육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6차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차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의 농외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농가에서는 농가공 식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매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는 농가공 식품을 생산만 하고 판매․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공 식품 전문 유통기관 신설 등을 통해 통합 마케팅화 하여야만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모화 된 유통망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2007년도에 12개 지역농협과 2개 품목농협이 공동 출자하여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가격 및 규모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은 설 곳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농산물 분야에서도 유통구조를 규모화 하지 않는다면 소형 마트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중 FTA와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농업분야에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 육고기,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한․중 FTA로 인해 우리 농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FTA가 농업도시인 우리시로서는 더더욱 민감한 사안이며, 이로 인해 농업이 위축된다면 상주시 경제는 물론 지역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피해보전직불제 비율인상이라는 대책을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각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대응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중앙정부와 도에 요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시 농업분야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상주시는 농가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33%인 1만 4,975호로 경북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은 34%인 35,686명으로 농업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억대농 1,200여호, 연간 농산물 총생산 1조 2천억, 귀농․귀촌 1번지라는 타이틀 등 전국 최고의 농업도시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 기반시설 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불편을 격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탓에 정성스럽게 수확한 농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열과 또는 상처를 입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은 미처 포장을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립 후에 상당한 운영비를 요하는 관광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11건의 대형시책사업이 신규로 시작된데 반해, 정작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수원공 개발 등에는 년간 200억원도 채 못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농업 도시라면 단연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산업과 농업분야 중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고 계신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읍․면․동 지역의 농로포장율 및 농수로 정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4개 읍․면․동 중 농로포장율이 높은 곳은 97%, 낮은 곳은 45%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로 정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율이 높은 곳은 97%, 낮은 곳은 23%입니다. 농로 포장율과 농수로 정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관련하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하이웨이컨벤션센터와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장님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하이웨이컨벤션센터와 연관을 짓는 다는 것은 본 사업하고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하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여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하이웨이컨벤션센터 건립을 실현 가능한지 되묻고 싶고요. 시급을 다투지 않는 상주문화회관 건립사업비에는 42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인데 반해 농업의 도시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종합물류센터 건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주문화회관 건립을 뒤로 미루시고 그 예산을 농업종합유통센터에 우선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유통센터를 건립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유통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시고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농산물 전략육성 관련입니다. 그래 질문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주하면 알아주는 농산물이 곶감과 포도 정도입니다. 우리시에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 곶감, 포도 외에도 쌀, 배, 양봉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기능성쌀 재배 확대 및 가공수출 확대 그리고 무인방제지원 강화가 우리쌀을 우리시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쌀은 농민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쌀이 세 번째죠?
곶감, 포도, 쌀 생산량이 세 번째……
예. 그래서 사실 쌀산업이 무너지면 모든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쌀 가격이 내려가면 대체작물로 포도나 감 또 복숭아 이런 쪽으로 전부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품목들도 전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쌀을 임금님표 이천쌀에 버금가는 소비자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이제 우리 대표 쌀을 보면 일품쌀입니다. 사실 우리가 DS 시설에 들어가는 쌀은 거의 일품, 화영, 뭐 이래 가지고 모든 나락들이 한 사일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 미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자개쌀과 같이 우리 상주쌀 전체를 일품쌀로 해서 사일로에 저장을 한다면 그 쌀만 도정을 해 가지고 전체 농업 슈퍼나 또 대형 유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쌀을 먹어 봐야, 아 밥맛이 괜찮아야지 이 쌀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품쌀을 전체 단지화를 해서 재배해서 이걸 도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모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소규모가공업육성에 관한 건입니다. 가공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농가에서 생산한 포도즙, 배즙, 사과 농가공식품이 판매가 잘 안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판매가 잘 안됩니다. 제품은 생산하는데……
시장님 농가에서는 얼마든지 질 좋은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을 하고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가공기술교육 시키고 창업을 지원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작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생산한 제품의 판로입니다.
상주시 공동조합법인이나 또 소규모가공사업에 대한 유통전담을 할수 있는 위탁 판매 지정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형마트와 인터넷 판매 등 체계적 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농가에서 제품만 생산을 하고 유통은 전문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시스템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하여튼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미FTA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한중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의결된 후 대책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전체적인 대책은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어떻게 대책을 만듭니까? 그래서 하루 빨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필요한 부분은 타지자체보다 빨리 도나 중앙에 요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상주경제의 핵심이 되는 근간 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발전과 농민이 잘사는데 필요한 관광산업의 육성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이 관광산업이 농가소득증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이상기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4년, 2015년 올해 풍년은 왔지만 정말 농민의 가슴은 쓰리고 아픈 그런 시련을 맛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농민이 행복한 그런 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시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조준섭 의원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은 물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은 규칙이 정한대로 사전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과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을 거론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묵심도요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것들은 폭넓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입법기관으로 회의규칙을 따라줘야 되는 그런 공인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전 의원들께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너무 권력을 부리시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성의원님 그 회의진행과……
재분

성재분의원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그만 하세요.
영숙

남영숙의장

조금 전에 제가 당부드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사전에 상주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