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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69회 제6총무위원회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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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전액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승택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5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522억원으로 기정예산 6,175억원 보다 347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9억 5,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284만 3,000원이 증가한 195억 5,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86억 5,384만 8,000원이 증가한 3,136억 7,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대비 18억 2,967만 3,000원이 증가한 134억 7,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7,054만 9,000원이 증가한 2,252억 5,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87억 4,308만 7,000원을 증액한 441억 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보전수입등은 387억 4,452만 6,000원을, 내부거래는 53억 5,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 세정과 소관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분과 집행예산 잔액을 감액편성 한 것으로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73만 1,000원을 감액한 9억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248억 9,9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36억 1,313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윗부분에 농생명클러스트추진 차량임차비와 농생명클러스트추진 민간인 여비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윗부분에 통계연보발간에 이 통계연보는 매년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로 이월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유선방송 사용료는 저희 예산작업실의 유선방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10만 8,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지방재정공시심의회 참석수당 84만원은 지방재정공시심의회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으로 대체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윗부분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28억 2,699만 9,000원입니다. 당초 금액보다 143억 2,26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17쪽에서 522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 공이 절감분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타이어 11일 선고 났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13억 2,400만원 배상해 주는 걸로 돼가지고 있고 또 소송비도 계산해서 또 부담을 해야 돼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에 보면 항소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가능하도록 해놨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직 판결문을 저들이 받지를 안 해가지고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주문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언론 보도에는 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판결문을 저들이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회의도, 이제 내년 또 총선 있고 해가지고 저들이 이것을 앞으로 물어볼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결문이 도달하면 저쪽에서는 임시집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압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겠죠.

정갑영위원

그거 어디에서 돈을 줄 겁니까? 어디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1차 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예산편성하면 시의회 승인받아가지고 해야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겠지요.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승인받기 전에 가집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가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저들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판결문 송달받은 이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어제 이제 정재현 의원님 시정질의 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언론보도에도 보면 사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님께서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자기가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제가 시정질의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위해서요. 시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웅진폴리실리콘처럼 저렇게 우리가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저게 부도가 나고 했는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기 195억인가 들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거 책임지라 소리 안 하잖아요. 시장님한테 지금, 왜냐 그건 개인적으로 이용을 안 했어요. 한국타이어는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상주시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공약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아이! 시장님이 지셔야지 그걸 누가 져! 이게 시민들이 책임질 일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왜 뽑아놔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것 같으면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뭐, 구상을 못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구상을 해야 돼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아이! 누가 생각해 봐도 이게 법률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왜 죄 없는 시민들이 시비로 이거를 배상을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어제 시장님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거는요. 그건 진짜 책임정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한을 왜 주는 데요. 그 권한을 자기 소신껏 행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본인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기업을 유치하다가 문제가 됐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도움 받고 결국은 우리 상주시에는 손해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변호사들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시비로 할 수 있는 건가 잘못하면요. 이거 시민들 또 이게 화합을 강조하시는데요.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환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래 우리시비로 그렇게 들썩 그렇게 해주는 거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곧 집행이 될 겁니다. 이제 판결문도 오늘, 내일 도달을 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어제 제가 5분 발언 하려하다가 정재현 의원님 시정질의에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중복으로 하는 걸 제가 5분 발의 했으면 진짜 강력하게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안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신임 안했습니까? 재신임투표 해가지고 물러났어요. 시민들이 그거 당신 옳지 않다 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그런 책임을 안 질 거 같으면 시장을 해서는 안 되지,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옳은지 안 옳은지 중간평가도 받아야 되고 임기 4년 보장된다고 4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결국 중간에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 안 올라갔어요? 아!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런 부분도 본인이 진짜 소신 있게 하는 것 같으면 한국타이어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해도 좋은 이유를 분명이 갖다 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을 받든지 해가지고 한국타이어와도 아무 상주의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시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안 해야 되는 거지, 아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시에서 판단을 못하면 용역을 줘라 빨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타이어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빨리빨리 용역기관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딱 내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아이! 시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이에요. 아니잖아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분명히 보고하세요. 여기는 의회에서는 구상 얘기 나옵니다. 그냥 갈수는 없어요. 이거 시민들…… 그리고 담당관님 농업기술원은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는요. 내년 2월에 이사를 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저들은 이사가 들어가요. 그지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농업기술원은 이전을 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이전기본계획에 보면 신도청소재지 안에 5만평 부지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5만평 부지는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게 이전을 한다하는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이제 도로 들어가잖아요? 본청으로, 그지요?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모 포장시험장을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는 건축물 5만평에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다만 21만평에 해당되는 면적을 확보해서 그 안에 5만평은 건물을 짓고 16만평은 모 포장을 이용해야지만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지요?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도의 입장이, 도지사가 이걸 옮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아무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전에 당초 기본계획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농업기술원이 대구시에 도심이 지금 확장되는 관계로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을 그런 이유가 한 개도 없고 현재 작물에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당연성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당연이 이제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거는 우리 생각이 맞는데 지금 도지사 생각은 이걸 뭐, 언제 옮길지 뭐, 그런 로드맵도 없고 어떻게 옮기는 절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선정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시군에 지금 이렇게 경쟁이나 붙이고 도에 바람직하지 않지요. 자기가 주고 싶은데 아무데나 빨리 주든지 시군끼리 이렇게 치열하게 경합하게 만들고 그건 맞지 않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지금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교수들이나 지역인사들 가급적이면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는 결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거보다는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로비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 이래 모아 가지고 여기가 당위성을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이 주장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로비하라, 경쟁붙인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도 의회에서는 이게 신도청소재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가지고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도지사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지방으로 못해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못하는 거지요. 도 회의에서 이제 못하면 못하는 건데 지금……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도청은 이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로드맵도 하나 안 나와 있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일단 도청이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이거는요. 경상북도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도의회에서는 신도청소재지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딱 못을 박아놨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이요.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도의원들이 자기지역에 이게 안 가고 다른 지역에 간다하면 그 지역의 경쟁하는 도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머리 깎고 난리 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겠죠.

정갑영위원

결국은 안 돼요. 이전이, 결국은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전이 됩니까?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전이 안 된다하는 거는 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이전을 하되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뭐, 지연될 그런 사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뭐, 과장님 혼자 다하시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 일반회계 계좌가 몇 개 있습니까? 상주시에요? 1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입니까? 여러 개지요? 통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계좌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국타이어에서 가압류를 하더라도 한 통장에만 할 거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주된 계좌로 하지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기업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결정이 나면 아주 신속하게 빨리빨리 집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 뭐, 판결문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좀 빨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과장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뭐, 압류했을 때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대응들을 우리 변호사들 고문변호사들 있으니까 빨리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2,472만 8,000원보다 6,457만 6,000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으며, 증감부분은 316쪽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분야로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설치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에 따라서 사전편성 된 사업비 1,8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17쪽 중간부분에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분야에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현재 시험 중에 있음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1,603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감액추경으로 보충설명은 총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39억 3,7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 8,00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21쪽 아래 부분에 전광판시설물 유지관리비 400만원은 전광판외부 부착용 시정구호라든지 구조물 보수를 대비한 예산으로 금년에는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처리 한 것을 제외하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등 예산절감 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과 업무용 컴퓨터유지보수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아이피전화기구입과 같은 자신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 후 잔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105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283억 1,58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288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증액 건은 2건으로 241쪽 중간부분 도민의 날 행사개최로 10월 16일 도비가 배정되어 사전편성 집행된 300만원과 242쪽 중간부분 용운고등학교 말산업 인재양성기관 교육시설 증축 출연금 5억원입니다. 전액 감액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242쪽에 말산업 인재양성기관 교육시설 증축 이게 5억 이거는 왜 3차 추경에 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운고등학교 말산업 양성기관증축 사업을 상주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용운고등학교에서 말산업 인재양성기관 교육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기숙사증축 비용 5억원을 경상북도의 지원요청을 하였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로부터 말산업육성 지원사업비 5억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 재정법상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지사 특별교부금을 그동안 꾸준히 사업 필요성이 제기 되었든 승마장 마사동 추가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선 집행하기로 하고 축산진흥과에서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에 각 각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상당하는 자금 5억원을 시비로 용운고등학교 기숙사증축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용운 고등학교에 지원했어야 하지만 지방재정법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부득이 우회 지원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고등학교는 관내 타 학교와는 달리 외지학생들이 60% 정도로 한 170명이 외지학생 유입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은 수요대비 한 50여명이 수용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후 2016년도 중 2차 사업으로 4억여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모자라는 기숙사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타 지역으로 학생유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에 용운고등학교는 관내에서 유일하게 타지 학생들의 유입이 관내학생수보다 많은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학생기숙사 시설확충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교육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6학년도 수시 주요대학 진학현황은 서울대 1명, 고려대 2명, 서울시립대 2명, 한국농수산대 5명, 경기대 1명, 경북대 1명 등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은 다른데 쓰고 이제 시비로 편성한 거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원대체지만 뭐, 불법이네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를 했으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보조금으로 쓸 수……
진욱

김진욱위원

쓸 수 없는 거를 뭐, 마음대로 그래 편법으로 쓰면 됩니까?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특별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양해는 하지마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항상 불법이나 편법은 안 한다고 항상 이야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 불법,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불법, 편법이 되고 어떤 거는 죽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 행정의 신뢰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거기 애들이 이제 용운고등학교 애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얘들 주소는 어디에 두고 있지요? 주소는 거의 못 옮기지요? 이제 의료보험 이런 것 때문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용운고등학교 관계는 제가 주소를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 많은 플러스요인이 되고 뭐, 기본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사실 주소를 안 옮기고 우리 인구에 안 잡히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좋아요.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그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걔들이 학생들이 여기에 오면서 기숙사에 오면서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리한테 이제 인구통계상 잡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이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뭐, 향후에 본인들이 또 상주를 생각하고 또 어떤 기여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얘들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하고 거의 주소를 같이 두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만큼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외지 학생들이 다니는 확률이 60%라고 여기에 돼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300명 중에 60%.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총 291명 중에 170명이 60%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올해 2016학년도 진학 학생 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울대학교 1명……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수시만 해가지고 서울대 1명, 고려대 2명, 서울시립대 2명, 한국농수산대 5명, 경희대 1명, 경북대 1명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변해광위원

제가 파악한데로는 좀 숫자가 틀리는데요. 단국대도 있고 한양대학교 2명 추가로 더 있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가는데 저는 좀 전에 정갑영 위원이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명한 학생이 됐을 때 용운고등학교 출신 이렇게 뭐, 주소를…… 물론 주소를 옮기는 것도 좋아요. 좋지마는 어느 학교출신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골프 박성현이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김천이라고 알고 있어요. 김천고등학교 출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그야말로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내서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명이 넘거든요. 그래 그 학생들이 저는 대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소는 안 옮겼어요. 상주시내 있는데 그러면 걔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 커서 나중에 유엔사무총장이 됐다 하자! 그러면 내서중학교 출신이지 뭐, 어디 다른 학교 출신은 아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가급적 주소도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당초 목적은 아니더라도 좀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러면 기숙사 증축용으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총 예산이 8억 8,000 들어간다는데 뭐, 그 나머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4억은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변해광위원

자부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중 총 세출예산은 18억 8,399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4,8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화북 상오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9억,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국․도비 등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4,000만원, 또한 경상북도에 재난관리기금 2억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259쪽 하단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원은 성동 내수재해배수로 보수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2015년 12월 1일자로 2억원이 지원됨에 따른 시비부담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부분에 대한 2015년도 대상 안전총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2015년도 문화융성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015년도 문화융성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6억 4,57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천주교신앙고백비 주변정비사업이 2억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182만 신규 계상하였고 나머지 경상감사도임순력 재연행차와 문화회관 지하전시실 승강기설치를 공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재연행사는 금년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미 개최로 인해 도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천주교신앙고백비 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과 시비부담 1억원으로서 화장실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 10일에 교부결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6쪽입니다. 하단 문화융성 사료조사 인건비는 문화융성관련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서 상주사료조사 집성발간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관계직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 하단입니다.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증가된 보수를 반영하기 위해 봉급부족액 38만 4,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회관 지하전시실에 승강기설치사업비 삭감입니다. 본 사업의 장애인의 편익과 전시작품의 운반 등을 위해 확보하였으나 터파기 중 많은 양의 지하수용출과 특히 건축물 매트기초가 노출되어 작업을 계속하면 건축물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되어 재검토 하였으나 부득이 사업수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및 사업종결 하였기에 사업비 잔액 7,28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며칠까지 근무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연말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정갑영위원

아이, 그래 문화회관 엘리베이터는 사실 이제 의회에서 시행할 당시에 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건물의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터파기 공사하면서 물도 막 솟구치고 이래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뭐, 안전진단 받을 계획은 없어요? 문화회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철저하게 안전진단 해가지고 그 건물 진짜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대량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도 본예산 좀 편성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뜻대로 안 되어가지고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문화회관에 지금 이게 반납을 하고 이 금액을 지금까지 용역비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2,000……

민병조위원장

2,700만원 들어간 건가요? 이게 2,700만원이 원상복구 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현재 원상복구 다 해놨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봤는데 제가 이 금액이 2,700만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고맙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뭐, 본예산 현장답사까지 많이 하고 안 세워 주냐고 뭐, 밥도 못 드시고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의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송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업무 예산 이렇게 심의하고 이런 자리에서 보는 거 같은데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고맙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동환입니다. 2015년도 관광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관광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38억 3,00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상주낙동강 국민여가 캠핑장조성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반환금 국비 34억 4,305만 2,000원, 도비 4억 9,338만원 등 총 39억 3,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관광열차연계 행사운영비입니다. 관광열차연계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하였지만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상주낙동강국민여가 캠핑장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9월 23일 공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교부결정공문이 11월 9일 도착한 관계로 부득이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중동드라마세트장 보수인데요. 여기 보수사업비 1,500만원은 예비비성격으로 확보를 하였으나 재난 등으로 인한 보수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278쪽은 전액 세출예산 절감분입니다. 279쪽 보존지출입니다. 보존지출은 자전거이야기촌 원인자부담금과 2011년도, 2012년도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도비의 반환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반납내역이 많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예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보조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276페이지에 상주 우산캠핑장 개보수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276페이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화북 문장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천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입니다. 우산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캠핑장에 야영지 및 산책로의 안전펜스 설치하고 노후목재 테크보수 뭐, 진입교량 및 보안 바리게이트 설치 뭐,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나 우산캠핑장은 온수시설 및 바람막이설치, 샤워실설치 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50% 그 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경천대 오토캠핑장 하고 상주 우산캠핑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라 말이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개보수에 우리 시하고 기금하고, 도비를 합쳐서 해준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문장대오토캠핑장은……

변해광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 기금을 가서 부탁했겠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기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공모사업이 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전체가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시 관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몇 개 되어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캠핑장은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변해광위원

8개소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어디 어디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화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해광위원

화서……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화서 어디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화서 하송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송 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 다음에 경천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외서 우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장대 오토캠핑장도 지금 완공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문장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서만리에 또 체험마을에 오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주가 자기가 사업장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공모사업에 언제든지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변해광위원

행정에서 그 공모사업을 주도를 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우리가 일단은 안내는 합니다. 그 사업자들한테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

변해광위원

경천대 오토캠핑장은 개인이 누구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대표가 양용준이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원래 여기 상주사람이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긴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상주 우산캠핑장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우산캠핑장은 정휘목씨라고 이 분은 상주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하는 데는 자부담이 각각 300만원씩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양용준씨 이 분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제 경천대에 다가 운영한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일단은 주민등록은 이래……

변해광위원

아니, 거기 완공 덜 됐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관내로 다 옮겨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

변해광위원

완공이 덜된 상태에서 여기에 무슨 개보수를 한다 말이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완공도 덜된 상태에서 무슨 개보수를 하느냐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완공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돼있는데 거기 시설보완입니다.

변해광위원

원래 이거 개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캠핑장은 원래 개인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 캠핑장은,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워낙 여가시설이나 문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게 주로 이제 농업부분 그 다음에 관광분야 그 다음에 복지 분야 주로 그렇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예산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해가지고 받는 거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뭐, 여러 분야는 있습니다. 여러 분야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저들이 시기별로 집중되던 그런 분야가 있어서 저들이 관광분야는 4대강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시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2016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우리 한복진흥원이 예산수립이 됐어요. 예산수립이 됐는데 그 한복진흥원의 구성원들이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공기관의 직원입니까? 뭐, 어떤 신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분이?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한복진흥원은 지금 우리 건립추진위원회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거기에 올수 있는 명장들이 오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복의 명장도 오고하는데 그 사람들의 뭐냐고요? 이제 일반 민간인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뭐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저들이 이제 국비를 받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재단을 설립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고요? 신분이,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한복진흥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재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신분이 민간인이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민간인인데 이제 우리가……

정갑영위원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과장님 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공사개념의 어떤 임직원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민간인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에, 여기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활동을 하면서 상주시에서 이제 기대효과라든지, 수요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한식 뭐, 한옥해서 우리가 이제 한복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이게 그거는 저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이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재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인이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왜 운영비를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해야 돼요? 시비로, 그 재단에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체적인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예산편성 되기 전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도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비가 100억 넘게 투자가 돼요. 이제 건립하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데도 있어 가지고도 적게는 12억 많게는 한 2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그래 어떤 뭐, 한복진흥원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억, 30억을 투자를 하면 40억, 50억 그 사람들이 상주에 도움을 갖다 줘야 돼지요. 뭐, 어떤 활동들을 해서 그런데 그게 한복진흥원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매칭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같으면 왜 이렇게…… 매일신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안동도 뭡니까? 지금 무슨 유교컨벤션센터인가 뭐, 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2,000 몇 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거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게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대폭 축소를 하고 하는 거 봤지요? 문경도 지금 가은에 영상센터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도 1년에 운영비가 60억이나 되니까 문경에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운영비 60억 우리가 못 대니까 사업을 변경해 달라.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놀이시설 이런 것도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못하면 이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 동안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들이 지금 이렇게 한복진흥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법제화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운영비를 국비로 받아내기 위한 방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요. 내년 사업하고 2017년 하면 2개년에 걸쳐가지고 끝납니까? 이거, 이 사업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2개년에 걸쳐가지고 끝나지요? 그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더 저거 한다. 그러면 2000한 18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 법은 그 전에 제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뭐, 저들이 최대한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간 이게 약속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노력을 하십시오.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시장님이 뭐, 문화관광부에 가가지고 사시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운영비를 국비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면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2018년 되면요. 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이게 다 완공돼요. 그 운영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 저 20억까지 보태면요. 나중에 그런데 운영비 많이 들어간다고 교부세도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게 뭐,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우리가 최대한 법 개정에 법 제정하는데 대해서 또 어떻게 이게 법에 법률에 이 부분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을 제정해 가면서 이 한복진흥원의 성격을 만들어가려 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정할 당시에 한복진흥원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도 져야 되고 운영도 국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아까 전에 경천대 오토캠핑장 해놨데 문장대 오토캠핑장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 된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여기에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미처 완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5,000만원 예산으로 산책로에 안전펜스설치 100m하고 목재데크 이렇게 5면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계획……
성태

김성태위원

아, 당초에 하면서 산책로에 목책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가지고 시설이 보완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에 했을 때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예산을 지난번에 관광 경천섬자원화사업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해드렸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40억이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이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현수교로 하기로 했다가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해서 사장교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사장교에 더한 어떤 현수교와 복합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사장교로 줄만 매어 가지고 시멘트다리로 해야 될 건지를 한번 검토해서 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바로 즉답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검토 충분히 해서 정말로 투자하는 만큼 경천섬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다리설치를 해주시는데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이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2015년도 새마을체육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추경 예산은 142억 8,25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2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증액은 없고 감액 요인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절감분과 정기룡장군배 태권도대회 개최취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집행잔액 등입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실천산행대회가 취소되어 참가여비 3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출전 부상자치료비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정기룡장군 태권도대회개최 지원은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메르스 등으로 인한 각종 경기가 하반기로 조정되어 개최 일정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정기룡장군배 전국어린이 태권도대회가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됐는데 국기원에 문제가 많지요? 지금 파가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국기원뿐이 아니고 우리 체육단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좀 이렇게 갈라져 있겠네요? 대회를 단일대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293페이지에 특별회계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다 집행이 안 되고 거의 다 반납하다시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올해 우리가 이율을 3%로 하다보니까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금리를 1%로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256만 9,000원이 감액된 617억 58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감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서 주요감액내용 중 30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외남 소은보건진료소 철거공사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을 두고 주민간의 다툼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308쪽 중간부분 공통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로서 18억 8,80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9쪽 마지막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 992억 8,000만원에서 24억 9,700만원이 감액된 967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집행잔액, 보훈회관건립, 노인회관리모델링사업 등이 추진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일상적인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감 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수급자 세대증가 및 지급기준단가 상향으로 잔액이 부족하여 국․도비 4억 3,400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육급여 2억 3,500만원을 감액은 7월 1일 맞춤형급여 복지급여의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3,200만원은 맞춤형 복지급여 및 공동모금회 지원확대 등으로 수혜가구가 감소되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부족분 추가지원 예산으로 4,300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보훈회관 건립은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신축부지선정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28쪽 중간부분 상주시 노인회관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된 사무실정비를 위해 계획하였으나 노후시설로 금후 예산확보 후 신축계획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종사자 1인당 월 3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1억 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은광실버홈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소득변동 사망자 등의 사유로 자격변동자가 발생하여 19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밑 중간부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각 2,700만원과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부분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은 당초예산이 2014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연장근로 등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1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7,200만원이 감액된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4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과 시비부담금 3억 7,200만원을 포함한 4억 1,400만원이 감액된 1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3,592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7,45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5쪽 하단 민간이전의 민간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1,6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CCTV 설치비지원으로 7,018만 6,000원 증액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45개소에 대하여 보조 80%, 자부담 20%로 12월 18일 오늘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45개소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억 8,951만 4,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보육료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348쪽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수당으로 부족분 285만 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350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부족분 459만 3,000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부분에 91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357쪽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250만원 증액하였으며, 359쪽 청소년수련관 풋살장의 바닥보수공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반환금 및 기타로 1억 4,18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118억 4,690만원에서 18억 8,712만 1,000원이 증가된 137억 3,4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생활쓰레기 수거분야 등에서 예산절감액 및 입찰잔액 등으로 2,8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일시적 가동중단에 대비한 예산으로 위탁처리비 등 3,1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선별 관리에서 3,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설치 운영에 예산절감액과 차량유지비 절감액 등 4,025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86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자연보호행사 보상 및 지원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취소와 예산 절감액으로 1,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서 용역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으로 1,3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수질분야에 2,5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4페이지 상단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은척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설치 계획했던 사업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철회로 인해서 은척 성주봉 쉼터공중화장실로 사업변경 하면서 1,486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낙동 용포정류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1,4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용역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와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질측정망 증가로 인해서 우리시 일부지역에 따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2105년도 경상북도의 시행계획변경승인을 득해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부분에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명예퇴직 등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1억 2,473만 3,000원과 미화원퇴직금 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2015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와 376페이지 반환금 부분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총 22억 2,237만 2,000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검지 논습지 생태관사업에 국․도비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억 544만원,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국․도비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16억 1,822만 7,000원을 학 관찰전망대 공원의 도비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3억 6,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과 친환경운전안내장치 보급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으로 3,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54억 5,463만 5,000원에서 2,576만 2,000원을 감액한 53억 7,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기금이 일부 변경이 돼서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가 이제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이 많네요. 그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은, 왜 반납을 하게 됐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일부 집행과정에 이제 토지는 원래 국비로 안 되는데 토지를 국비분이 좀 포함돼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뭐, 토지 수용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당시 집행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국비를 일부 쓰고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은 국비는 토지매입은 전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미숙으로 그래 좀 판단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시작했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다 시작돼가지고 주욱 해오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비봉산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24억 중에 16억 1,800…… 얼마입니까? 이렇게 반납이 돼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 다음에 논습지 같은 경우에도 반납금액이 꽤 되고 이렇게 반납하면 우리가 페널티 받는 거는 어떻게 하지요? 페널티 받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환경부분은 그 과에 연속적으로 된다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데 타 과의 예산 같으면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작할 때 지금 경주계시는 김남일 부시장이 논습지도 그 분이 들고 왔지요? 그 분이 들고 왔고 학 관찰전망대도 그 분이 들고 왔고 이번에 예산통과 된 한복진흥원, 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성주봉 상주시에서 굵직 굵직한 거 그 사람이 다 들고 왔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 한번 생각해봐요. 맞지요? 아니 우리가 정회시간에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상주에서 굵직굵직 한 사업 중에 그 분이 안 갖고 온 사업이 없어요. 그 분을 통해서 다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주 실정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등골이 휘는 겁니다. 우리 상주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우리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획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긴 도에 있으면서 중앙정부하고 이래 통하니까 본인이 기안해 가지고 예산 확 던져주면 상주시에서는 아이구! 좋아라 하고 훅 받아먹다가 이거 어쩌려고 이럽니까? 제가 봐서는요. 지금 역사이야기촌 뭐, 자전거이야기촌 이렇게 주욱 하면서요.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않으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애물단지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돈은 몇 천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수익 하나 창출 못하고 운영비만 몇 백, 몇 십억, 이제 백억 단위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다 완공이 되면요. 운영비 쪽으로만 그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소모적인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다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예산규모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자기는, 본인은요. 예산 많이 따다 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뭐, 상주의 예산을 뭐, 아! 그 사람이 다 따다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실정에 맞아야 돼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삶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거 운영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분이 어쨌든지 부시장으로 좀 데리고 오십시오. 상주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우리시가 사업구상을 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주가 어떻게 이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자기 생각대로 툭툭 던져놓는 거를 전부다 그거를 좋다고 그렇게 아무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단체장도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해야 돼지 그 예산 갖고 오면 시민들이 잘했다고 박수쳐줄 까봐…… 경주가요. 경주가 방폐장에 3,000억 받았지요? 과장님 받았습니다. 3,000억 받았고 원전 이제 수익금을 매년 받습니다. 뭐, 경주뿐만 아니고 영덕, 울진 이런 데가 예산을 엄청나게 받아요. 원전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KW당 뭐, 0.5원에서 1원씩 받습니다. 그게 울진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이 됩니다. 1년에도 1,000억이 넘어요. 경주가 3,000억 돈을 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요. 문화예술회관을 2개나 더 지었습니다. 돈 3,000억 주니까 어디 자기들이 계획을 못해 가지고요. 문화예술회관 2개 더 지었어요. 기존에 있는데 1개 있는데 이용을 안 해요. 어디 쓸데가 있어야지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시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효용가치도 없는데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계획할 때 좀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반납하는 일이 좀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을 받았으면 어렵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어렵게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되지 예산 내려 왔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사용 못하고 이렇게 다 돌려주면 국가에서 그래 다음에 예산 신청하면 주겠어요? 주는 돈도 안 쓰고 계속 돌려보내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 부분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그렇다는 거 그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목적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정갑영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반납금액을 보니까요. 낙동강 학 관찰전망대하고 한국논습지 생태관 조성 이거는 국비로 가지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못하게 해서 지금 반납을 했는 거는 뭐, 어차피 우리시에서 했으니까 반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비봉산 생태탐방로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사업을 다 했어요. 사업을 다 하고 정산이 한 개도 없는데 전액 국․도비를 반납하고 여기에 이자를 5,822만 6,000원을 또 반납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봐서 우리 공무원이 계획수립을 잘못했든지 사업을 잘못했든지 이래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안 그래요? 여기에 그래 생태탐방로조성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생태탐방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전에까지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고 시설제약이나 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에 김천, 광주 지자체 수십 개가 기준에 안 맞도록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이번에 반납지시가 나왔는데 사실은 생태탐방로가 뭐, 흙으로 포장한다든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우리시에서도 좀 의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또 길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는 이런 부분은요. 누가 책임을 질 부분입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하게 했든지 뭐, 이게 관심을 안 가졌든지 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래 국․도비를 줄 적에 이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줬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엉터리로 사업해놓고 그 후에 지금 사업 다 해놓고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이자까지 반납을 하는 이이런 이거 사태는요. 이거 끝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되지, 누가합니까? 이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일부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어차피 사실은 지금 현재 필요는 하고 그래서 너무 뭐, 집착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열심히 하려고하다가 사업을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계획에 맞는 말 그래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라는데 일반도로를 조성했어요. 이래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이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하다보면 우리시비 들어갈 부분을 국비로 보상금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액 다 이게 반납을 했어요. 사업이 끝난 후에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래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도감사 때 이게 뭐, 여기 해가지고 문제없었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게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환경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 했는 거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적이 돼가지고 뭐, 이 사업을 했는 담당했는 공무원이나 누가 뭐, 여기 처분을 받았어요? 혹시나.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처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이게 안 되는 거지요. 돈을 그래 16억 이상을 반납하고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무 처분도 없이 그냥 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그래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차피 과장님이 했을 때 사업을 안 했지마는 그 전자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관리를 잘못했다하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시에서, 이게 사업 끝날 때까지 이 사항을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많지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업무연찬하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뭐, 벌써 반납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72억 8,1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1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며 감염병관리 장비확충에서 국․도비가 증액되어 6,00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인력강화 중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분 262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중 일반운영비 384쪽 국내여비, 재료비에서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에서 보건지소 진료약품과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분 및 화남보건지소 집기비품 미 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전액 삭감된 부분하고 그것만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만 해주시고 증액된 사업에만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386쪽 건강도시활성화사업 중에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이제 밑에 건강도시 만들기에는 순수 시비이고 도 사업으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비와 같이 함께 쓰다 보니까 시비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서 전액 감액하였고요. 389쪽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중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일반장비구입비로 국․도비가 증액되어 6,009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메르스환자 진료비지원에서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2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에 398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분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0쪽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2명이 올해 이제 증원됨으로서 활동장려금이 부족하여 1,28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재가진폐환자의료비 지원금 잔액반환 분으로 18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89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반 운영비지원을 하잖아요? 여기가 적십자병원입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적십자하고 성모병원 두 기관이 이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 그 분들의 의사 및…… 의사가 1명입니까? 응급실운영 하는데 적십자병원 예를 들어 적십자병원.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배치된 전문의는 한사람인데 응급실에 배치된 의사는 뭐, 세 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또 간호사……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조무사……

변해광위원

간호사, 조무사 이분들 전부다 이 기금에서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제 여기서 지원해드리는 금액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나 인건비, 시설비 어떠한 목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변해광위원

그쪽으로?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 자체 예산지원은 없고 전부다 기금에서 이래 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부족해서 이제 본인들이 좀 병원 측에서 보태기도 하겠지마는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은 뭐, 인건비나 시설비나 그런 타지 않고 운영비에 무조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료에 보니까 의사 한분은 보니까 1억 5,000만원 지급되더라고 1년 연봉이 상당히 적은……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거보다 훨씬 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생활하는데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아파트도 지원 해줍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시골에 잘 안 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분은 응급환자만 다루는 전문의에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응급 예.

변해광위원

그 분은 그러면 뭐, 과별로 이래 다 응급실만 운영하고 다른 데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응급환자를 처치하는데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그 과가 또 전문의 수가 적어서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시골에 또 사람 오려고……

변해광위원

시비도 없고 전부 기금으로.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보건소장 우형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 예산액은 47억 1,4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8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과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에서 417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원변경이라고 표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아랫부분에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또 재원변경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원변경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그 표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부에 출산장려사업에서 392쪽 출생아건강보험료 2,808만원을,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에서 과목변경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고위험군 임산부의료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1,100만원을 감액하여 난임부부지원 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저기 조제분유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1,15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사업과 395쪽 의료비 및 간병비지원사업, 39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서면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검진진료사업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1,352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실 직원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 인건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원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해서 회의시작 때 혹시 못 들으실 수 있는데 앞으로 보고도 마찬가지 전액 삭감된 부분만 또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3쪽입니다. 금년도 축산환경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30억 4,300여만원에서 1억 1,300여만원이 감한 29억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300여만원을 감한 사유는 10% 의무적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은 각각 10% 의무적 절감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도 각각 10% 의무절감액과 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만 4,000원도 10% 의무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52만원도 의무적 예산절감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780만원도 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화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8,920만원은 하수슬러지 탄화시설가동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5만원과 재료비 457만 2,000원도 10% 의무적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957만원도 하수슬러지처리 탄화시설가동 중단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억 7,200여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및 침출수 등 부산물위탁 처리비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도 10% 의무적 절감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061만 6,000원을 계상요구 한 것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이 당초 2014년 12월말 31일자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3월 5일자에 준공됨으로써 2014년도에 미 집행된 낙동강 수계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2,92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31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에서 1,111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상주박물관시설 확충 및 보수에서 1,149만 3,000원 감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다음은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에서 3,893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시실 및 체험유지관리비에서 1,052만원을 감하였고 412쪽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에서 5,13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입니다.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614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운영에서 3,471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15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081만 6,000원을 감하였고, 416쪽 인력운영비로 2,74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입니다. 상주박물관 재무활동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국장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국장님 정리추경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명시이월 된 우리 사업들이 보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늘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400억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170억인데 올해는 400억원이 더 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해서 11% 이상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아마 사고이월하고 보나마나 이월사업 불용처리하고 다 한다면 보나마나 20%가 넘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 아마 산건하고 다 한다면 사업비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 400억인데 1,000억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사업 전체 예산이 6,000억인데 이 정도 된다면 이거는 옳은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이거를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매년 이어지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하잖습니까?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100억짜리사업 추진현황보고 받고 그 다음에는 50억짜리 받고, 10억짜리 받고, 5억짜리 받고 이렇게 받아보면 시장님이 점검을 하면 밑에 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고 관심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거, 다시 말해서 시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이런 시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갖다가 지금, 그렇잖습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거 보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그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는 특히나 연도폐쇄기가 11월 말입니다. 두 달 당겨지는 바람에 이번에 이월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이거 물론 이유는 있어요. 지급 시기의 미 도래라든지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분위기를 맞추든지 지시를 내리든지 그런 걸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는 그냥 사장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최경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삭감 및 증액예산 내역은 없으며 신규로 제출된 계속비 사업 승인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대한민국한복진흥원 건립사업 및 같은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대해 명시이월에 불승인하고 동 사업을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경철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69회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조례안과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2016년 원숭이해를 맞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