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절차를 묻는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도시디자인 과장으로부터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28개소로 상주시 동지역 221개소, 함창읍지역 148개소 청리면 58개소 공성면 72개소, 낙동면 1개소, 모서면 3개소, 화서면 20개소, 화북면 5개소입니다.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 지역구 위원님들의 검토 및 조사과정을 거쳐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제 권고할 도시계획시설은 총 9건이며 함창읍은 5건으로 개설이 어려운 일부구간 연장, 축소 3건, 기 개설된 현황도로로 선형변경 1건, 시설해제 1건이 되겠으며 청리면은 2건으로 불합리한 교체구간 개선을 위해 선형변경 1건, 시설해제 1건이며 공성면은 2건으로 도로 확장시 필요한 폭원만 유지하고 축소변경 1건. 기 개설된 현황도로로 선형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해제권고할 도시계획시설 9개소에 대하여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권고안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