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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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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남영숙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우리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7급 박현석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8급 서영재 주무관 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3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시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살고 싶은 상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 상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상주발전을 염려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반목(反目) 그리고 대립의 양상이 커져만 가서 삼척동자가 볼 때에도 상주발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고,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유치’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상주시민들은 인근 구미, 김천, 문경, 안동 등과 비교를 하면서 부러움과 탄식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하여 시민들은 중간 과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결과만 볼 때 인근 시군은 나름 탄탄대로를 달리지만 우리시의 기업유치 성적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상주는 왜 옳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부러움 반과 탄식을 쏟아 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서 자랑하는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공근로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공공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민간부문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이나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의 공통된 목표이듯이 세월이 흘러 시장이 바뀌어도, 의장이 바뀌어도 우리시에서 올인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후 된 농공단지와 기업유치 인프라 부족 상태에서는 아무리 상주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국토의 중심도시라 자랑 해봐도 기업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기업유치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고, 기반시설과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한 후 그 기반위에서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한때 265천명이었던 우리시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0만 2천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러게 되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위로 받을 수 있겠지만, 현 추세를 볼 때 인구 10만명 붕괴는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모든 도시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경산과 칠곡은 많은 인구가 증가했고, 최근 문경시와 예천군도 감소폭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던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도시정비, 관광산업의 내실화, 도로 및 아파트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는 어떻습니까?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낮고, 유치하였던 기존의 기업들도 성공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며, 일자리가 없는 상주에는 또 누가 오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시의 과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교통의 요충지, 경북의 신도청 시대, 귀촌의 1번지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포함해서 약 7천 4백여개소의 사업체가 있고 종사자 수는 약 2만 9천여명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최근 이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주지역 경기가 너무 나쁘다. 정말 장사 안 된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점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지역 경기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나 시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이주 여건이 되면 상주를 떠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이 없는 우리시 경제의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의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 한발 앞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에 힘써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학생수 감소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경북대가 ‘C등급’을 받아 7%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시와 경북대간의 1~2차에 걸쳐 협의한 정원감축 계획(안)을 보면, 상주캠퍼스는 3개 단과대학에서 학생수 265명을 감축하는 대신, ‘과학기술생명자율학부’를 신설 214명을 늘림으로써, 결국 학생수 51명, 교수 17명만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적용하면, 금년도 상주캠퍼스 입학생은 946명이어야 하나, 실제 입학생수는 730명으로 216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상주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경북대 구조개혁 정원감축시 반드시 대구캠퍼스와 상주캠퍼스가 같은 비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대 통합 당시에 우리시와 경북대간에 체결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자랑이었던 상주대학교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이 되었지만 처해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상주캠퍼스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경부대학교와 협의하시고, 특히,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 우리시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일관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정책’에 대한 다변화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상주시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우리 상주농업의 피해예상과 대응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강조하지 않더라도 농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국‧내외 농업정세를 보면 농업만으로는 우리 상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주지역 경제의 40%에 달하는 농업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기위해서는 우리의 농업에 대한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1차 농업인 생산과 판매의 한계를 벗어나, 2∼3차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말 해 6차산업이야 말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주시의 농업정책을 보면, 1차 농업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농업의 수도로서 우리의 농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2차 가공산업, 3차 관광 및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정책을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물량위주의 전국 최대 농업도시라는 매너리즘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의 미래가 달린 농업정책의 쇄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의욕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한국타이어 소송, 청렴도 최하위, 주민소환 추진 등 일련의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흡과 책임감 부족도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현재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시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갈등, 이로인해 또 다른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행복’과 ‘상주시 발전’이라는 대명제 위에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록 개인의 소신으로 비판은 하고 있지만, 상주시민은 공무원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정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사태들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시고, 금년도 시정추진 방향에 있어서 의욕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정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척도는 경제적인 부분도 크지만 꿈과 희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의 리더쉽은 그 누구보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민선4기 시장님께서 보여 주었던 변화와 혁신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저돌적으로 뚝심있게 밀어 부치며 일하시던 시장님의 모습을 민선6기 임기가 절반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전혀 볼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지자체를 경영하는 시장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폭 넓은 사고와 옳은 판단을 바탕으로 공무원 조직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땀으로 우리 상주시가 새롭게 도약하고 살기 좋은 복지상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께서 11분 이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향후에는 5분 발언 취지에 맞게 질문지를 조금 요약하셔서 5분 발언에 임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혜와 화합의 해인 병신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개최하는 오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경철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3명이상 5명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을 우리시의회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재무관리 전문지식인 중에서 총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시의회 최경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무원 출신이신 김학만 씨, 강석도 씨,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이세근 씨, 이상 네 분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 되어 있습니다. 최명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 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2015년도 시행결과와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고,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 완료하였고, 이번 계획은 제6기 계획에 수립방향 및 내용에 부합하는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젼 및 전략체계도로, 살맛나는 희망도시 “건강상주”를 비젼으로 3개 추진분야와 11개 추진과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쪽은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이며, 9쪽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 등 총 23개 사업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자원 재정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11쪽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아름다운 노년 100세 장수드림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자, 치매, 거동불편장애자 증가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그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하여 건강100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쪽 2015년도 시행결과를 보시면, 고혈압환자 의사 진단율과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자수가 저조하여 2016년에는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홍보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순회 건강강좌를 강화 하여 유소견자 조기발견 및 진단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생활 터 행복 공간플랜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운영함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프로그램간 연계운영을 확대하고 건강동호 회 자율실천을 활성화하며,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도 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29쪽, 출산감동 모자튼튼 가족행복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에는 홈페이지 및 출산관련 사이트에 우리시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특히 고위험 임산부를 발굴, 영양관리 지원 및 건강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는 맑은맥지킴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풍, 갱년기, 골관절질환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증상완화를 위해 기공체조, 한방양생 교육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9쪽까지 평생치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상희학교를 주1회 방문하여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임산부, 금연 성공자, 재가환자 등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9쪽까지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2015년 실 적은 다소 저조하였으나 2016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검진을 통하여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한 적기에 검진을 받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건강검진입니다. 생애주기별, 성별, 연령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 하기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검진율이 다소 향상 되었으나 검진대상자의 지속적인 홍보와 특히 관내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필요성 강조 등 수검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입니다. 공중위생관련업소인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의 시설기준 및 업종별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인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좋은 식단 실천여부 등을 심사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며,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 내소자의 진료사업으로 2016년에도 1차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에 충실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은 국․도비 보조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의료비지원외 10개 사업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상기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터,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입국자 추적조사, 비상방역 기동반 운영 등,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BCG외 14종,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폐렴외 3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접종으로 접종대상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 감염병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발병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결핵검진 강화로 능동적이고 신속한 조기발견 및 등록환자 맞춤형 집중관리를 함으로, 감염예방 및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며 2016년에도 결핵감염예방을 위한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방역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역을 위해 유충구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산책로와 공원 등에 해충 퇴치기 추가설치 및 하절기 집중방역과 마을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고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함으로 민원 및 재해발생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83쪽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민물고기 생식으로 인한 간흡충 등 기생충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에게는 무료로 투약을 실시하고, 주요감염경로, 예방법, 식습관 개선과 약 복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기생충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정기검진을 독려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파방지를 위해 업소 종사를 일시적 제한 조치하며, 콘돔 보급과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성매개 감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약국의 판매질서 준수와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건강도시 사업으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표준사망률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가 낮은 건강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 보건문제를 우선 해결하고자 시범마을을 선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모서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질병관리 목표를 주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마을별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94쪽 한방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내원자의 한방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출생자녀별 출산육아지원금 지원과, 3자녀 이상 및 결혼이주여성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도록 읍면동과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홍보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에서 102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2015년 실적으로 의료장비 12종을 확충, 보강 하였으며 특히 효소면역검사기 구입으로 에이즈검사 및 간염정밀검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장비보강 중 전신용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104쪽 정신보건센터와 화남면보건지소 신축은 명시이월 되어 현재 기초공사하여 올해 완공코자 하며, 정신보건센터 업무는 위탁하여 보건소 내 사무실 설치로 2015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사업입니다. 106쪽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107쪽은 비젼 및 전략체계도와 생애주기별 추진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및 임산부,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영양 형편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지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를 하며, 올바른 영양, 식생활 지식의 효과적 보급으로 건강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특히 2016년부터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 계층의 영․유아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83개소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및 성장단계별 영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연차별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우리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7급 박현석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8급 서영재 주무관 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3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시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살고 싶은 상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 상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상주발전을 염려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반목(反目) 그리고 대립의 양상이 커져만 가서 삼척동자가 볼 때에도 상주발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고,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유치’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상주시민들은 인근 구미, 김천, 문경, 안동 등과 비교를 하면서 부러움과 탄식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하여 시민들은 중간 과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결과만 볼 때 인근 시군은 나름 탄탄대로를 달리지만 우리시의 기업유치 성적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상주는 왜 옳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부러움 반과 탄식을 쏟아 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서 자랑하는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공근로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공공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민간부문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이나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의 공통된 목표이듯이 세월이 흘러 시장이 바뀌어도, 의장이 바뀌어도 우리시에서 올인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후 된 농공단지와 기업유치 인프라 부족 상태에서는 아무리 상주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국토의 중심도시라 자랑 해봐도 기업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기업유치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고, 기반시설과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한 후 그 기반위에서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한때 265천명이었던 우리시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0만 2천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러게 되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위로 받을 수 있겠지만, 현 추세를 볼 때 인구 10만명 붕괴는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모든 도시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경산과 칠곡은 많은 인구가 증가했고, 최근 문경시와 예천군도 감소폭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던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도시정비, 관광산업의 내실화, 도로 및 아파트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는 어떻습니까?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낮고, 유치하였던 기존의 기업들도 성공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며, 일자리가 없는 상주에는 또 누가 오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시의 과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교통의 요충지, 경북의 신도청 시대, 귀촌의 1번지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포함해서 약 7천 4백여개소의 사업체가 있고 종사자 수는 약 2만 9천여명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최근 이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주지역 경기가 너무 나쁘다. 정말 장사 안 된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점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지역 경기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나 시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이주 여건이 되면 상주를 떠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이 없는 우리시 경제의 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의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 한발 앞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에 힘써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학생수 감소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경북대가 ‘C등급’을 받아 7%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시와 경북대간의 1~2차에 걸쳐 협의한 정원감축 계획(안)을 보면, 상주캠퍼스는 3개 단과대학에서 학생수 265명을 감축하는 대신, ‘과학기술생명자율학부’를 신설 214명을 늘림으로써, 결국 학생수 51명, 교수 17명만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적용하면, 금년도 상주캠퍼스 입학생은 946명이어야 하나, 실제 입학생수는 730명으로 216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상주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경북대 구조개혁 정원감축시 반드시 대구캠퍼스와 상주캠퍼스가 같은 비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대 통합 당시에 우리시와 경북대간에 체결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자랑이었던 상주대학교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이 되었지만 처해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상주캠퍼스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경부대학교와 협의하시고, 특히,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 우리시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일관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정책’에 대한 다변화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상주시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우리 상주농업의 피해예상과 대응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강조하지 않더라도 농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국‧내외 농업정세를 보면 농업만으로는 우리 상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주지역 경제의 40%에 달하는 농업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기위해서는 우리의 농업에 대한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1차 농업인 생산과 판매의 한계를 벗어나, 2∼3차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말 해 6차산업이야 말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주시의 농업정책을 보면, 1차 농업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농업의 수도로서 우리의 농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2차 가공산업, 3차 관광 및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정책을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물량위주의 전국 최대 농업도시라는 매너리즘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의 미래가 달린 농업정책의 쇄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의욕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한국타이어 소송, 청렴도 최하위, 주민소환 추진 등 일련의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흡과 책임감 부족도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현재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시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갈등, 이로인해 또 다른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민행복’과 ‘상주시 발전’이라는 대명제 위에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록 개인의 소신으로 비판은 하고 있지만, 상주시민은 공무원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정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사태들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시고, 금년도 시정추진 방향에 있어서 의욕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정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척도는 경제적인 부분도 크지만 꿈과 희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의 리더쉽은 그 누구보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민선4기 시장님께서 보여 주었던 변화와 혁신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저돌적으로 뚝심있게 밀어 부치며 일하시던 시장님의 모습을 민선6기 임기가 절반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전혀 볼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지자체를 경영하는 시장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폭 넓은 사고와 옳은 판단을 바탕으로 공무원 조직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땀으로 우리 상주시가 새롭게 도약하고 살기 좋은 복지상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께서 11분 이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향후에는 5분 발언 취지에 맞게 질문지를 조금 요약하셔서 5분 발언에 임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혜와 화합의 해인 병신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개최하는 오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7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최경철, 김성태)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경철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3명이상 5명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을 우리시의회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재무관리 전문지식인 중에서 총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시의회 최경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무원 출신이신 김학만 씨, 강석도 씨,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이세근 씨, 이상 네 분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 되어 있습니다. 최명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 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2015년도 시행결과와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고,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 완료하였고, 이번 계획은 제6기 계획에 수립방향 및 내용에 부합하는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젼 및 전략체계도로, 살맛나는 희망도시 “건강상주”를 비젼으로 3개 추진분야와 11개 추진과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쪽은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이며, 9쪽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 등 총 23개 사업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자원 재정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11쪽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아름다운 노년 100세 장수드림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자, 치매, 거동불편장애자 증가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그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하여 건강100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쪽 2015년도 시행결과를 보시면, 고혈압환자 의사 진단율과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자수가 저조하여 2016년에는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홍보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순회 건강강좌를 강화 하여 유소견자 조기발견 및 진단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생활 터 행복 공간플랜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운영함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프로그램간 연계운영을 확대하고 건강동호 회 자율실천을 활성화하며,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도 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29쪽, 출산감동 모자튼튼 가족행복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 및 건강관리, 교육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에는 홈페이지 및 출산관련 사이트에 우리시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특히 고위험 임산부를 발굴, 영양관리 지원 및 건강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는 맑은맥지킴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풍, 갱년기, 골관절질환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증상완화를 위해 기공체조, 한방양생 교육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9쪽까지 평생치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상희학교를 주1회 방문하여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임산부, 금연 성공자, 재가환자 등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9쪽까지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2015년 실 적은 다소 저조하였으나 2016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검진을 통하여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한 적기에 검진을 받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건강검진입니다. 생애주기별, 성별, 연령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 하기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검진율이 다소 향상 되었으나 검진대상자의 지속적인 홍보와 특히 관내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필요성 강조 등 수검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입니다. 공중위생관련업소인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의 시설기준 및 업종별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인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좋은 식단 실천여부 등을 심사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며,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 내소자의 진료사업으로 2016년에도 1차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에 충실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은 국․도비 보조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의료비지원외 10개 사업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상기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터,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입국자 추적조사, 비상방역 기동반 운영 등,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BCG외 14종,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폐렴외 3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접종으로 접종대상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 감염병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발병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결핵검진 강화로 능동적이고 신속한 조기발견 및 등록환자 맞춤형 집중관리를 함으로, 감염예방 및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며 2016년에도 결핵감염예방을 위한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방역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역을 위해 유충구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산책로와 공원 등에 해충 퇴치기 추가설치 및 하절기 집중방역과 마을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고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함으로 민원 및 재해발생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83쪽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민물고기 생식으로 인한 간흡충 등 기생충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에게는 무료로 투약을 실시하고, 주요감염경로, 예방법, 식습관 개선과 약 복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기생충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정기검진을 독려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파방지를 위해 업소 종사를 일시적 제한 조치하며, 콘돔 보급과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성매개 감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약국의 판매질서 준수와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건강도시 사업으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표준사망률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가 낮은 건강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 보건문제를 우선 해결하고자 시범마을을 선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모서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질병관리 목표를 주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마을별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94쪽 한방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내원자의 한방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출생자녀별 출산육아지원금 지원과, 3자녀 이상 및 결혼이주여성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도록 읍면동과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홍보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에서 102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2015년 실적으로 의료장비 12종을 확충, 보강 하였으며 특히 효소면역검사기 구입으로 에이즈검사 및 간염정밀검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장비보강 중 전신용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104쪽 정신보건센터와 화남면보건지소 신축은 명시이월 되어 현재 기초공사하여 올해 완공코자 하며, 정신보건센터 업무는 위탁하여 보건소 내 사무실 설치로 2015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사업입니다. 106쪽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107쪽은 비젼 및 전략체계도와 생애주기별 추진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및 임산부,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영양 형편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지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를 하며, 올바른 영양, 식생활 지식의 효과적 보급으로 건강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특히 2016년부터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 계층의 영․유아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83개소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및 성장단계별 영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연차별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공보감사담당관실)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청취하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될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수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예방활동 추진하셨는데 표준행동 및 위기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뭐, 작성한다고 해놓으셨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매뉴얼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다 비치해 놓으셨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하는 훈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그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해 유형별로 계절별로 발생되는 요인들이 다 각기 틀리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틀립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세부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셔가지고요. 실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실제 훈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위기대처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배양하시려고 하면 이제 책자로만 존치 안 되고 실질적으로 위급사항이 발생되었을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54쪽에요. 민방위업무 내실화 있는데 대피시설 뭐, 70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현재.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내용은 내실화 내실화 계속한다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자연부락별로 되어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피시설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자연부락별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실정으로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뭐, 시청이라든지……

김홍구의원

자연부락은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으로 올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가 야기되었을 시에는 행정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실게 아니라 한군데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 취약 자연부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챙기셔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민방위업무 내실화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한 상의한 어떤 지방 하천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뭐,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지요? 이런 사업을.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10년, 5년 주기로 이게 재해대책저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지구와 재해위험지구 리스트가 작성됩니다. 우선 등급위험수위별로 그래서 작성해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고 또 환경변화에 따른 시급한 것이 있을 때는 좀 별도의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여기 이안천이나 북천 이 하천줄기는 지방하천이잖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하고 지시 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지방하천은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 하천급에 관한 시설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 단위 이상도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이제 금강 뭐, 4대 강은 중앙에서 지방하천은……

변해광의원

그러면 국가하천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은 도 단위에서 관리하는 걸로……

변해광의원

아, 도 단위급에서 관리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같이 뭐,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해광의원

제가 우리 내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구 평지 2리 파출소 뒤에는 그러니까 하천 폭이 약 한 60에서 70m인데 그게 주욱 내려오다가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한 20, 30m로 줄어, 그리고 주위에는 이제 민간 전답이고 병목현상 생기는 그 하천길이가 약 한 100m정도 될 거에요. 아마, 100m 이내든지 아마 그 정도 될 거에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어떤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어떤 재해가 닥치면 늘 보면 그 주위가 범람해서 상습적인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하천 폭은 이렇게 뭐, 매입을 해서 하천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고곡천도 지금 만들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는……

변해광의원

그거는 소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이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지방하천이지요.

변해광의원

저번에 주민설명회 한 거는 소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신 설명이고 이거는 지방하천으로써 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다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방하천은 도에서 교체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제가 착각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고곡 거기 말씀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변해광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북천 중에서 이러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이 한 100m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가 크고 하니까 이걸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챙기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조사하셔 가지고 그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고 거기가 98녀도 수해 때 정비계획에 들어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못했어요. 물론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얘기치 않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거기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변해광의원

한번 보세요. 조사하셔 가지고 과연 여기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조수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보면 방범용 CCTV관계 확대 설치하고 기능 보강하는 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김태희의원

그 안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행정 보다가 경찰이 더 필요한 건데 조속히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 몇 번이나 구두요청도 했고 정식공문으로도……

김태희의원

그 얘기하세요. 왜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달라하지 말고 운영할 때 협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거 꼭 좀 빨리 말이죠.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49쪽에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정초에 농협운영 공개하고 ?놀이 하는데 행사장을 돌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한번 점검을 해주길 바랍니다. 현재 낙동 상촌 쪽에 가면 상주에서 영덕~영천간 고속도로 때문에 중형차량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거든요. 상촌2리에 상원하는 마을회관앞에 가면 도로가 굴파 되어 가지고 수리하면 자꾸 깨지고깨지고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관이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께서 한번 시민안전 측면에서 점검을 해서 양 개 부서가 협조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스타2020 계획처럼 국방계획인가 충의계획에 보면 상주대대가 이 대대가 충의대대로 바뀌었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대대하고 문경대대하고 언젠가는 통합하게 되어 있이요. 통합할 때 여건이 시원찮으면 현재 계획은 우리가 유리한 여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위협의를 주관하는 총무과장님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하 방위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한번 1/4분기에 대대를 방문해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멀지 않아서 이런 게 또 도래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때 되어서 시설이 시원찮아서 문경에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해요. 지금부터 교육관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뭐, 이 방위협의장인 시장님께서 총괄하시겠지만 양 과장이 좀 점검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사실 안전총괄과는 고생 많이 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지요? 욕만 많이 먹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항상 뭐, 긴장되고 이렇습니다. 표도 안 납니다.

민병조의원

사고 나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계속 애를 먹이는 게 안전총괄과의 직원들 고생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새 말씀드렸던 제가 그 당시에 163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우리 초․중․고 안전교육 강화 지금 심폐소생술 방문프로그램운영 하시겠다고 그때 하셨는데 지금 올해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한정된 인원이 있어서 그 뭐,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당시에 제가 16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함테 안전교육 강화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 추진실적도 제가 한번 봤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한번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소방이나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방문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시겠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9월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방훈련 말이에요. 지금 올해 계획 있으시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저희 4월…… 우리가 시청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기별로도 소방서하고 연락을 해서 하고……

민병조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사전에 또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건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고가 나고 나면 우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또 우리 상주가 이슈가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가 말씀드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에는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모든 인원에 대해서 년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관서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해라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안 하시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시할 때는 소화나 화재동원에 피난 이런 어떤 대피요령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9월에 작년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기록 2년간 보관 규정대로 보관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시스템을 제대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받고 15년도 말기에 했지마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업무협조 등으로 제공 이렇게 CCTV 완전히 열람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제가 해드리고요. 2015년도에 몇 건이 있어서 제가 질책을 했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피치 못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주민의 사생활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그걸 지금 챙기고 계시는 걸로 사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그래 되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장님 지난해 모서에 한번 나왔다 가신 적이 있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인데, 모서 화현에서 시작해서 삼포까지 연결되는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날 요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지금 우선순위로 작년까지는 그 사업을 조기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편법이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 걱정하실까봐 안 그래도 미리 챙기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걱정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험이 상당히 내포되어있는 지역이라서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까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 라면 과장님 저번에 보셨던 지산 파출소 앞에 다리 난간대 이거라도 먼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재정비사업하고 이 정비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수 있으면 다리 난간대보수공사는 뭐, 빨리 서둘러 하지 않아도 될 듯 싶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나중에 이미 민원이 여러 차례 생겼던 부분이니 따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여러 의원님들도 짚으셨는데 이게 새로 신설하는 데가 10개소 어디 어디를……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10개소가 아니고 이거 현황이 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안경숙의원

아니, 교체하는 게 10대로 되어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위치가 정해진 겁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이 조사를 다 끝내 가지고 이제 사업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30개소에 72대를 올해 계획…… 어제 며칠 전에 결재를 숫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30개소에 72대입니다. 올해 할게.

안경숙의원

과장님 도경계지역에 이거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거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계……

안경숙의원

경계지역 마을에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나 저희 지역이 보면 충북하고 경계지역이고 골프장 2개로 들어오는 외부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난해 모동 신흥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을방범카메라 설치를 해놓고 어른들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코드를 뽑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거는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든지 설치를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고 저도 또 얼마 전에 황당한 경험을 한 게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바꿔갔어요. 그래서 그 바로 차 위에 회관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 이거 문제없이 누군가 범인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를 돌려보니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이제 마을단위로 해놓은 것도 저는 이제 이장회의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씩……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관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노후나 저화질 CCTV들을 개선을 하고 CCTV가 구축이 되어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스템을 좀 가져서 CCTV를 설치한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저희 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의 남상주 IC터널 말입니다. 지금 수차례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연신 지금 남상주 IC 상주터널에 사고가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소방서 기관에 격려차 방문했을 때 소방서 서장님 이하 관련 되시는 분들 말씀이 구조적으로 도로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아무 설계에 하자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소방서하고 또 관련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만약 도로설계상의 문제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주가 사건, 사고 많이 나는 곳으로 저희 행정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좀 우리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승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101쪽에 과년도 수입이라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01쪽……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과년도 수입은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금년도 12월말까지 납부인데……

김홍구의원

미납된 거예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미납이 다음해 년도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가지고 금년 목표가 조금 줄었네요. 그 다음에 저희 버스터미널부분 있잖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설씨앤디인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납세가?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지난 1월 작년에 저희들 설씨앤디가 그게 매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참! 매각이 아니고 공매에 됐습니다마는 응찰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유찰이 되어서 다시 금년 1월 29일 재입찰을 했습니다만 다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전번에 공매된 상태에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한을 넘겼습니다. 납품기한을, 그 납입금 기한을……

김홍구의원

아, 그러면 이제 체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05쪽에 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보고서에도 이제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결산위원을 하면서 지적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 이게 이자수입이 실제로는 뭐, 저희들은 목표를 좀 높게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이자수입 금리 자체가 좀 기준금리 자체가 하락이 되었고 또 작년에 저희들한테 금고 재계약을 하면서 금리가 조금 낮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뭐, 추진을 자랑할 만한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금고 말입니다. 재계약이 작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금리 낮아진 거는 뭐, 현실금리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타금리가 낮아져서 타지자체는 가령 1%를 받는 거를 2% 받고, 3%받는데도 있다는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년에 금고를 운영할 때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세정과에서 올해 목표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50억 이제 9%정도 운용만 잘하면 이게 사실 세원 발굴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있는 돈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아무것도 한 게 하나도 없네요? 기존대로 갖다 주고 금고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협중앙회 일반회계 예를 들어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그 왜! 개선 안 됩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실제 계약할 때는 금리가 조금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지금 현재 금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아니지요? 현재 금리가 있어도 타 지자단체에서는 현재 금리가 있어도 2%, 3%를 예를 들어가지고 1% 하는 거 같으면 2%, 3% 받는데도 있다. 확인해보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 금고계약을 다시 하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라! 개선하라! 그런데 금고계약이 몇 년마다 합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또 3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번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전에 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이게 저희들 시금고운영과 상관없는 부분에 자기들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조금 반영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금고 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방단체에서는 말입니다. 그거를 실질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의 하나의 미끼로 그건 돈 얼마 안 돼요. 불과요. 이거 기금운용만…… 예를 들어가지고 돈 운영만 잘해도 그거 보다가 더 많은 우리 상주시 수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하여튼 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적극적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계약하면 3년인데 결산하면서도 그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소회의실입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운영 잘 하면 이거 한 100억은 되겠다. 제 생각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금고지정을 할 때 이게 공고를……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제도가 뭡니까? 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지방자치제도에 근간에 말입니다. 농협중앙회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득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농협으로 주셔야 돼요. 따지자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금고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2개 금융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낮아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말입니다. 과장님! 2개의…… 과장님 이 부분에 어차피 해놓은 걸 어쩔 도리는 없는데 집행부는 말로만 자꾸 이래 말입니다. 앞에서 답변할 때는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래놓고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자까지 제가 말씀을요. 10년 전까지 말씀 다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애먹어요. 옛날에 김근수 시장님 계셨을 때 단위조합장들이 가셔서 시장하고 면담했는 이런 사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중앙회로 입금해봐야 금고운영 해봐야 우리 지방에는 돌아오는 게 없다. 지역단위농협은 금고의 수익이 나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상주시민한테 돌아갑니다. 중앙회로 가면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상주시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래 저희들은 입찰을 할 때 농협이라든가 단위농협이라든가 지역 다른 은행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금고계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입찰 응찰 자체를 하지 않았고 기존에 더러 입찰된……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말입니다. 제가 듣고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금리가 어떻고 현실금리가 어떻고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단체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금리가 가령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1%밖에 안 되는데 2%, 3%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금고심의 위원회를 할 때 1차에서 금리가 워낙 낮아서 또 정회를 하고 다음 차수를 넘겨서까지 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 이래 많은 좋은 성과를 내놓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관행적으로 하면 일은 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 되어서는 원론적인 답변은 말입니다. 좋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다시 또 금고계약 하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이래 여쭈어 볼게요. 지방자치의 목적이 뭡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지방자치는 뭐, 자주재원확보, 자주 뭐, 독립적인 집행 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상주시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상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금고는 지금 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 아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 그거를 하면서 이거 1건이나마 좀 옳게 하라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개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집행부 예를 들어 의회 와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 너들은 이야기해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듣고 나가면 잊어먹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도 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는 못 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어느 정도의 말입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거는 있었어야죠. 1건도 없었습니다. 1건도, 죄송한데 제가 알아 본 결과에, 하여튼 뭐, 다 지나간 얘기 다 하면 또 이제 3년 뒤에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같이 상주를 걱정하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집행부에서 개설될 부분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요. 지방재정구조혁신 세입확충 자구노력에 대한 교부세 반영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중앙 이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행자부 방침입니다.

변해광의원

행자부 방침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체납세 쪽은 아니고 이제 지방세 확보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나 그런……

변해광의원

지방세 확보를 못할 시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체납도 일단 지방세 쪽에 한 부분이니까 기본 지방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체납된 부분이라도 잘 받아서 또 저희들 뭐, 시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기동대를 운영하지 않았었는가요? 그런 거는 했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내부적으로 체납 해당담당 팀에서 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외수입부분이 또 체납부분 또 저희들이 업무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좀 해서 이제 시너지효과를 노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체납자들이 대개 보면 고의적인 어떤 뭐, 악성체납자에요? 아니면 뭐, 재산이 빈약해서 그래요? 아니면 전혀 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고액체납자들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부도로 인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예를 들면 대포차 운영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기본 시민들은 뭐, 소액부분들이 많아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소액부분은 많은 거고 고액체납자들이 이런 거 좀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시에서 몇 명이나 돼요?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자료가…… 과장님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자료가 지금 갖고 있는데……

변해광의원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의원

고액체납자 명단과 체납금액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대책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까지 뭐, 주로 주요업무가 어땠어요? 지금 현재,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ZERO 징수기동대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체납 되었는 사람들의 징수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지마는 좀 성과가 크게 많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징수기동대를 설치해서 좀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체납자들한테 좀 이래 강하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체납징수하려고 그러면 다른 대외기관과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저희들 뭐,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경찰의 도움을 또 받고 또 필요시에는 검찰 쪽에도 도움도 받고 또 필요시에는 검찰 쪽에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는 또 연관되는 거 없습니까? 협조하라하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타시에도 저희들 예를 들것 같으면 저희들 납세자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서울권에 있으면 저희들이 서울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지방재정도 좀 열악한 가운데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내야할 세금 또 받아야 할 세금은 받아야 돼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좀 이래 고액체납자들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쪽에 우리 아까 김홍구 의원이 말씀 묻는 거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씨앤디 여기 18억 6,1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채권을 처리하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올 거는 한 개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괜히 뭐, 헛힘만 쓰는 거 아니라요? 솔직한 얘기로.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이제……

임부기의원

이제 결손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지, 솔직하게 안 그래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뭐,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적에 빨리 우리 상주 이제 버스터미널이 좀 정상화가 주인은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가고 또 이번에 입찰을 보신 분도 또 안 되어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이게 징수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주에서는 또 이 문제가 사실은 발전의 걸림돌이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여러 가지가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이 체납세액 보다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KMRNC 이 회사는 또 무슨 회사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 회사는 저희들 이제 시내 동영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빌딩을 매입한 업체인데 저희들한테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 체납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뭐 노력한 결과 뭐, 반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게 7억 3,100만원이 남아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계속 납부약속을 받아서……

임부기의원

얼마 전에 주인이 바뀌었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잘하면 여기는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상반기 전에는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다행히 이렇게 받을 수 있다하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좀 체납세액을 좀 강력히 징수해줄 것을 부탁드릴 게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105쪽에 우리 또 안창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참 우리시로 보면 이제 또 농협하고 계약에 대해서는 또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에서 갚아야 될 돈이 상당히 많지요? 채무를 또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이자가 그러니까 고율로 3% 이상을 주고 있는 자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채무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 특별회계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특별회계는 실과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저희들은 입· 출금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부기의원

입·출금만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우리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제 또 옆에 계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려하면 우리 기금운용을 이자를 낼 적에는 비싼 이자를 또 내 가지고 하고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기금을 또 주는 거는 이자 몇 푼 못 받고 뭐, 1% 약간 상외 하도록 받고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럴 적에 뭐, 갚아나가는 방법이나 이래가지고 이자는 적게 나가고 우리 받는 거는 적게 받으니까 그거를 좀 운영을 잘하면 수익성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셔 가지고 자금운용이 잘 되도록 이래 해주면 어떤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계약과정에서 이자수입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입· 출금통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난번 결산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라고 이번에는 뭐, 예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이율이나 그 다음에 이자를 낼 때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저희들 금고에 협력사업비가 들어오는데 그게 왜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집행되는 그게 무슨 관행입니까? 올해부터는 시 고유 세입으로 들어와서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지출하게끔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상주시는 그렇게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안 하고 있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지난번까지 저희들 금고관리를 할 때 협력사업비는 농협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금년도 재계약할 때는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타 상무라든가 이쪽에 말씀인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세입에 잡아서 하는 기본 협력 사업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분들이 시 금고를 1금융기관이라서 그렇지 상무가 예뻐서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뭐, 엄격하게 보면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변해광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고액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금융 1금융, 2금융에 우리 시금고 이율들을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도 아마 협력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섭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자리 옮기셔가지고 이제 파악 다 하셨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117페이지 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사유지를 15필지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 사실은 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수용을 못했네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국공유지도 사실은 상당히 돌아가신 분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좀 매입하는데 지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늦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려 하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현재 유지로 되어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필지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소송 중에 있는데 1필지는 승소를 해서 금년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2필지도 금년 중에 소송이 완료되면 앞에 승소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작은 사유지부지나 사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만산동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서 이게 계획고시가 되면 수용절차를 밟으면 해결이 가능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또 수용불가가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른 강제수용을 먼저 해놓으면 또 1년 후 되어가지고 뒤에 1년 후 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착수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예정대로 될 수 있고 또한 국공유지도 보면 이제 우리 농촌공사하고 승소를 마침 잘 되었다하니까 다행인데 거기에도 또 농촌공사에서는 기부 받은 땅도 자기들이 사용을 했으니까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러면 다 이제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제 소송되는 부분은……

임부기의원

승소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그걸 판례로 해가지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유리……

임부기의원

아, 잘 될 거로 아주 다행히 그러면 뭐, 별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은 해나갈 수 있겠네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문제는 이제 소방서측에서 먼저 소방서부지 사업계획고시를 일찍 해주면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요. 그게 우리 이제 이거는 경북도하고 바꾸는 또 이런 거니까 좀 서둘러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또 먼저 계획을 해 나가시면 소방서가 협소한데 지금 현재도 빨리 넓은데 가서 옳게 잘되고 또 도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때 일찍 준비 좀 착착 진행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115쪽에 보면 우리 관급자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뭐, 좋은 뜻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되더라도 물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에 물건이 좋은 게 있는데도 이게 하자…… 좀 물건이 조금 질이 떨어졌을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는 그런 거를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좀 질이 떨어지는데 또 우리 상주시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어 지역 업체를 물건을 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계약을 하시는 이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저희들 지역의 생산 건설자재뿐만 아니고 하도급도 확대하라는 뭐, 지침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조금 전에 임부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설계당시부터 건설자재하고 관계되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자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계관련 부서뿐만 아니고 또 지역에 있는 설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안내를 해서 지역에 있는 자재들이 품질도 우수해야 되고 또 여기 지역에서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우리시 전반에 관한 공유재산 실태파악은 매년 하반기 하고 있는 거는 이거 전체 실태파악을 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하반기에 시 전반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지난 년도에 공유재산 실태파악을 한 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대로 실태가 파악이 되면 계획을 또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현재 시유재산 현황은 시홈페이지에 매년 초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요. 그래도 자료를 구체화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시 공유재산에 대한 또 인식도 높이고 관리계획을 함께 걱정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타내시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는 이제 1차적으로 평가사들이 지역이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 가격을 지역실정에 맞는 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필지를 읍면동 직원들이 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사들이 검증을 해서 확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청리하고 은척하고 공시지가가 어디가 높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청리 농공단지하고 은척 한방산업단지하고 가격이 당초에는 은척이 많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가격을 현실화시켜 나가면서 현재는 은척이 한 표준지 가격이 한 6만 5,000원, 청리산업단지가 한 6만원 정도해서 거의 이제 일치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평가사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제 표준지를 설정하셔 가지고 청리하고 은척 한방산업단지가 2010년도에 처음 행위가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나왔잖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 무렵에 벌써 청리공단이 교통안전체험센터 평당 30만원에 판매가 되었어요. 그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은척은 판매된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척 한방산업단지 공시지가가 한참 높았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처음에 평가할 때는 이제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는 보통 보면 실제 매매가격이 있는 데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고 매매가격이 없는 부분은 또 평가를 해서 이래 하다보니까 은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적고 뭐, 주변가격이 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은척이 좀 많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김홍구의원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거기는 이제 매매행위가 농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시설해놓은 부분에 대해 매매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리공단에는 평당 30만원에 거래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평가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표준지라 하면 동일지구 내에 거래된 실적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비슷한 지역에 그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평당 30만원씩 준 게 눈에 완전히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게 책정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 교통안전체험센터가 20년 지나면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30만원씩 줘 놔놓고 280억 아닙니까? 10만평 같으면 2% 이자라 해도 얼마입니까? 280억 같으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간에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김홍구의원

그 부분에 20년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이거는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개별공시가라 하는 거는 사실 뭐,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년도 가격을 또 이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김홍구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당 30만원씩……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거래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280억에 2% 하더라도 년 얼마입니까? 5억 6,000 아닙니까? 2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게, 이자돈만 계산해도 2%하면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되지요? 더군다나 또 지금 무상으로 20년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걸 왜 그쪽 간과를 하고 계십니까? 자꾸.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그 부분은 이제 자꾸 현실화 시켜나가서……

김홍구의원

벌써 제가 6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6년 얘기하는데 3만원 올랐어요. 안 되지요. 그래 하셔 가지고는요. 6년 만에 3만원 올랐어요. 지금 얼마 갑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현재 한 6만 원 정도……

김홍구의원

안 됩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잡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에이, 안 돼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6×3=18 같으면……

김홍구의원

한 15만 원 정도 가거든요. 지금.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한 18만원 한 20만 원 가까이 간다고 보면 되지요. 평당에.

김홍구의원

그런데요. 30만원 가도 손해인데……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아이! 그런데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평가금액하고 개별공지지가는 실제가격 보다가는 전반적으로 한 70%에서 80% 선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다보니까……

김홍구의원

70%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앞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상승이 되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거 간과하실 일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우리 평가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계속 가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본전은 찾아야 될 거 아니라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시민을 가족처럼 이제 친절봉사 뭐, 민원행정구현 이게 사실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민원실에서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를 준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데 속으로는 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과마다 농정과나, 건설과나, 도시과 가령 이런 부분에 저게 잘 안 돼요. 과연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원스톱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뭐,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또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만족 못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특히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에 해당되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민원처리가 되면 불만이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데 처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또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때문에 민원이라 하는 거는 어차피 열심히 해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복합민원 좋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고 이러면 그것도 또 민원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입니다. 겉으로 겉모습만 친절!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벌써 기분이 상했어요. 그것이 해결된다 해도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과연 이제 물론 법이나 법령이나 이런데 저촉이 안 된다면 교육실시할 때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 큰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맞느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진흥지역, 진흥 밖 예를 들어 도시계획 제가 과장님 제가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인지하시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 1건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일은 해놓고 나중에는 모른다. 서로 떠밀기 이거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친절교육도 하면서 같이 겸해서 혹시 현실하고 안 맞더라도 법에 과연 말입니다.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만약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담당자가 다치고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뭐, 또 처음에 분위기를 오시는 분한테 기분 안상하도록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서 그분이 기분 안상하게 잘 민원을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도 말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체 교육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가지고 뭐, 웃는 얼굴에 침은 못 뱉는다는 옛말이 있는 그것도 좋지마는 벌써 처음부터 확정을 내려놓고 안 된다 해놓고는 나중에 큰소리 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는 아무리 친절 한다한들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시고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남장에 건립된 농본도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했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허가를 할 때 뭐,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허가를 해준 거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자기거만 보고 뭐, 타과에 협의해야 될 부분을 간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도 없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허가는 했지만 이제 준공이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봤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건 또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요? 그 뭐, 또 소송에 의해서 어차피……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뭐, 어차피 그래가야 안 되겠습니까? 구제제도 절차에 의해서……

정갑영의원

그러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시에서 뭐 어떻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상주시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 있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보험이 회계과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상주시도 들어가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갑영의원

금액은 얼마나 들어 가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회계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민원실에는 뭐, 인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시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건당 보상한도가 5,000만원에서 5억까지 연간에 3억에서 100억까지 이렇게 해서 현재 보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건당 5,000에서 5억까지이면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송이나 이런 경우가 결론이 나가지고 배상을 얼마를 해주라든지 결정이 되면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할 거고……

정갑영의원

아니, 보험에서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뭐, 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원의 명령서를 그러니까 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시에서 이제 만약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지불할 수 있는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격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뭐, 이거를 얼마를 해줘야 될는지 그게 결정이 법원에서 이제 공신력 있는데서 결정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하든지.

정갑영의원

과장님 보통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손해사정인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이제 이게 우리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건지 안 해줘야 될 건지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보험금을 주든지, 안 해주든지 이러는 거지 물론 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건 보험회사하고의 소송이 붙었을 때 민간인하고 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는 안주려 할 거 아닙니까? 적게 주려할 거 아니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겠지요.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민간인이 만약에 이제 더 달라 이래가지고 소송이 붙었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지요. 보험회사에서 일정부분 뭐, 80% 책임을 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넣을 때는 소송을 거쳐서 하려고 보험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배상판결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수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지요? 발생을 했으면 제가 보기는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 상당히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민사소송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 갈 때는 이게 몇 년씩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본인이 입장에서는 10억 원이 넘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날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는 나중에 보험금을 타도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보험이 들었다면 보험회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만약 그게 이제 보험금이 적다든지 하면 또 저쪽에서는 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구를 할 거에요. 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뭐, 거기에서 결론 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게 제가 봐서는 이 부분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축산환경사업소 쪽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뭐, 일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제 실수나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 축산환경사업소도 감정단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회사가 회사의 책임이 70%인데요. 우리 공무원 잘못이 많아 가지고 회사책임이 40%밖에 안 된답니다. 감정평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의 책임이 준공검사를 내준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지금 소송을 33억을 들어놨는데요. 그러면 그 30%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한 10억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험을 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보험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보험회사는 그렇게 해주려고 자기들이 보험을 받는 거예요. 보험을 받는 거지 뭐, 법원에서 판결장을 가지고 오는 대로 우리가 뭐, 내주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못 내줄 만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건 또 뭐, 여러 가지 밖으로 말 못할 또 내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저는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들어올 때는 실력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험 봐가지고 똑같은 점수대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공무원 진출을 해요. 그런데 각 지자체로 배분이 돼서 그 지자체에서 초기공무원들 처음에 들어온 공무원들, 새내기 공무원들을 2∼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이제 멘토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지요? 그 2∼3년간이 그 공무원의 향후의 자질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상주시가 이렇게 저 평가받는 이유가 뭐에요? 공직사회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새내기 공무원들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라. 우리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실력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지요. 그냥 놔두면요. 또 그렇게 됩니다. 기존의 공무원들 똑같이 따라 합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역할은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좀 계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서 기피 부서가 어디에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건축하고 농지민원이 지금 뭐, 제일 민원도 많고 건수도 많고……

민병조의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 인력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저들이 뭐, 농지부서 같은데 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계장까지 4명이 상주시 전체를 커버하다보니까 또 업무적인 뭐, 과부화도 좀 있고 농지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개발행위하고, 농지하고 두 사람씩이 상주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또 그런……

민병조의원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주무부서의 과장님들이 좀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시다 퇴직만하면 다고 그래 되는 건가요? 내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인력운영을 물론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할 때 다시 뭐,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연관성이 있는 질의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인력이 거기에 들어 있는 인력 자체도 과장님들이 제대로 챙겨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지도 않는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만만한 게 공무원이에요. 밑에 공무원들 예를 들어 농본사태를 보나 뭐를 하나 징계 먹고 이러면 공무원들은 죄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업무 잘못되어 매일 만만한 게 봉이에요. 밑에 공무원들, 그거는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제의 발생부터 민원발생 이런 게 되는 거를 보면 면밀히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뭐, 농지민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개월 된 신입공무원을 발령을 배치해 가지고 여직원 하나 있데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사람이 법을 압니까? 법을 다루는 부서이고 읍면동하고의 어떤 빠른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거에서 읍면에서도 각 동에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담당한테 물으면 그 담당이 제대로 답변도 해주고 뭐, 하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든가 아니면 단기간의 지금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습득을 좀 빨리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사람을 주고 뭐, 준공검사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오면 기피부서에다가 인원을 발령을 내면 거기다 2개월 된 사람을 과장님이 직접 발령 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만만하니까 그 과장님이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서에 오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이제 그래 거기……

민병조의원

아니, 과장님이 냈잖아요? 그 자리에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거기 그런 사람을 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직 7급 정도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렇지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아! 농업직 7급 정도 해가지고 발령 내 가지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좀 처리하게끔 좀 해주든가 그 사람들 애먹어요. 이이구! 제가 보기에는 농지, 건축 민원담당이나 건축담당자들이요. 우리가 욕할게 아니라 현 부서에서요. 등골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줬어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1년을 지난번에 고가평정을 할 적에 그 사람들 그렇게 애를 먹고 그 부서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1번 줬습니까? 안 하잖아요? 맨날 그 사람들은 매일 등골만 빠지고 총대만 매는 거라,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전체적인 인사의 시스템을 총무과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하기에 그렇게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해당 부서장들이 부서 내에 있는 수십 명의 인원의 인력자원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2016년도는 좀 그래 해야 될 거예요. 작년에 그래 꼴찌 받아가지고 청렴도 이래 했으면 예?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뭐, 민원실에는 또 직렬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민병조의원

직렬이…… 제가 다 압니다. 무슨 건축직도 있고 무슨…… 다 알아요. 제가 그걸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기피부서이고 그런데다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승진서열에서 뭘 주든가, 뭐를 좀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고생한 대우를 해줘야지 그 공무원도 가서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막 쏟아지는 민원 어떤 부서에는요. 민원실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편한 자리에는 좀 놀고먹는데도 있어요. 솔직히 직원들, 힘 있는 사람은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기피부서에 발령받아가지고 두 달, 한 달 되었는 사람 갖다놓고 말이죠. 법률적인 지식도 없는데 매일 그러니까 매일 꼴찌 나오죠. 왜 인력운영을 그렇게 해요. 내가 총무과에서도 내가 반복질의를 하겠지마는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결여되어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주민소환제다 뭐다 해가지고 매일 지금 훌 뜯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결론적으로 시의 수장이 뜯긴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의원이 되었든 여기 뭐, 누가 되었든 간에 전부다 다 피해자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원봉사과도 현재가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을 어디다가 유효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내가 총무과에서 비록 그 작은 인원이지마는 배정되어 있는 인원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좀 하세요. 과장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원실에는 지금 뭐, 육아휴직 갔는 사람들이 또 3명이나 자리가 비어가지고……

민병조의원

제가 그 다 압니다. 내가 불러볼까요? 내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참 뭐, 융통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해놨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민병조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 국장님도 잘못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한데 과장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병조의원

자꾸 이게 우리 동료의원들 질의도 마찬가지이고 매일 꼴찌다 뭐다. 민원이 발생된다. 불친절이다. 매일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개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이게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 여럿 계시지마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보다 우리 공무원들 30년 한 사람이 전문지식이 많잖아요? 저희들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안 보이는 부분 혹시 거기에서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서 늘상 해 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 틈새를 가지고 우리가 잘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업무보고도 이래 받는 거 아닙니까? 16년 좀 잘해보자고 그렇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거는 한번 잘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농업직 한 7급 정도나 이래 갖다놓고 좀 하고 그런 사람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지 2개월 된 거 직원하나 갖다 놔가지고 답변 못해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제가, 막 욕을 하는 거라, 그 직원한테 민원인들은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발령 받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없는데 거기다 갖다놓고 자기는 죽을 맛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잘못하면 갖다가 감점이나 주려고 하고 말이죠. 앞으로 작은 부서이지마는 각각 부서에서 우리시가 잘되기 위해서 좀 인력구성도 한번 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이상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병두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지역 홍보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하신다 하는데 전번 농협유통 양재지점에 우리 특산물판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잘 아시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양재지점 그 때 다른 타지역 거 하고……

임부기의원

예. 타 지역 제품에 대해서 판매 했는 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럴 적에는 이제 홍보를 강화하고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안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우리 상주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했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처음에 자신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상주 농․특산물이 불신을 받게 되면 누가 그래 와서 다음에 특판 할 적에 와서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감사에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동료의원으로써 이렇게 봐주는 직원으로써 이래 봐주는 거 이런 거 보다는 뭐, 확실한 징계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꼭 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원가심사제도 24페이지에 이래 이제 용역이나 물품구매를 할 적에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좀 제가 이제 농업정책과에 올해 예산에 모판에 대해서 제가 해가지고 조금 삭감했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가 계산이 1장에 그러니까 4,000원씩 하는 거를 너무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심사가 좀 잘 안 되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모판 관련……

임부기의원

예. 모판 이제 무상으로 우리 저소득층이나 65세 이하 안 그러면 이제 또 1,000평 이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모판을 구매를 할 적에 가격이 좀 많아가지고 과다 책정되고 사실은 제가 농사짓는 가격대로만 주면 되는데 해가지고 이 예산을 좀 삭감을 했거든요. 이랬더니 이게 그래 적정한 단가가 아닌 거를 저는 분명히 알고 했는데 또 모판업자들은 저한테 항의까지 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겠지요.

임부기의원

예? 이게 그래 적정한 단가를 했는데도 자기들 우리 또 납품하시는 분들은 이익금이 적어지니까 자동으로 그러겠지마는 이랬을 적에 우리 감사실에서 옳게 책정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적에부터 이 단가가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처음 제가 접한 그런 문제이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모판생산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얼마에 사는 가를 알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임부기의원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원가가 그러니까 산정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좀 기해 주셔 가지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적절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우리 또 해당 되실런가 모르…… 지역정보화 이제 마을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우리 화산동에 가면 접목선인장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5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터넷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외마케팅까지 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요. 이런데 이게 이제 거리가 머니까 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전봇대도 서고 이래야 되어서 제가 이제 전신전화국에 가서 상의를 하니까 미터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랬을 적에 정보화마을도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데 우리 수출까지 하는 이런 업체들에게도 인터넷을 그러면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생길 수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접목선인장 같은 경우는 공성하고 여러 군데 이제 지금……

임부기의원

아이, 공성은 하고 있고 여기는 새로 이제 하고 오신 분들이 한 3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 되었는데 아직도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서 애로점이 많다고 이러는데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뭐, 어떤 접목선인장 저거를 해가지고 우리시하고 연계해서 해주는 뭐, 증명서만 끊어주면 또 해준다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이것도 물론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임부기의원

그래 정보화마을은 뭐, 수리까지도 다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보화마을하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또 귀농귀촌을 했는 분들이에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아마 접목선인장 사업을 하면서 여기도 각종 보조사업이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보조사업에 기본적인 어떤 배선 다 들어있지 싶은데……

임부기의원

없습니다. 인터넷이 들어가지를 안 해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들었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한번 조치되도록 그래 한번 해주시면 지역에 귀농귀촌까지 하셨는데 상주에 와서 잘하겠다. 이런 마음먹고 왔다가 까닥하면 갈수 있는 되 갈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편리도 못 봐주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담당관님 이제 공보, 감사 또 정보화 전부 모두가 다 중요한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 주민소환제 관계 또 청렴도 관계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 많은 당부를 하셨는데 우리 공보실에 최근에 보면 잘하고 있어요. 있지만 1/4분기에 또 상반기에 우리 주민소환제라든지 청렴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계획보도를 현재 하지만 더 확대해서 계획보도를 좀 많이 내서 상주시가 열심히 한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감사관계는 이게 제가 듣는 거…… 축산보조금 관련해서 지난달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거 도감사 한 게 있었던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그 부분은 낙동……

김태희의원

아이, 그런 사항이 지금 조치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진행되는 건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게 한 7년, 8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중복필지라든지 그 다음에 경합되는 이런 사료작물하고 경관작물 그 다음에 녹비작물 중복되는 필지를 색출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특별감사까지 했는데 또 다시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막 퍼져나가는데 이거는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도 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특히 아까 지난 다른 부서에 할 때 민원처리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또 뭐, 앞으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나 감사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전결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이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모르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관선시대는 전결 규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결재하라 하면 해야 되거든요. 현재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결처리로 끝내지 말고 좀 내부방향대로 시장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하면 이런 실수도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잖아요? 이거요. 지금 앞에서 한 거는 아마 종합민원처리과장 전결사항인 거 같은데 민원처리 한 거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한 거는 전결사항입니다.

김태희의원

위에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래도 책임은 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게 과거에는 이런 게 발생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선시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전결규정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도록 지시하면 할 수 있잖아요? 결재 맡도록 하면 될 거 같은데 이런 뭐, 시비를 막대한 시비를 손해배상을 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드리고, 앞서 보조금 관계는 별도로 이건 유인을 하지마시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