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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2-29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뒤로 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에너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지난 14년도부터 15년까지 지난 3년간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지 않았네요? 사실 제도는 있었지만 단속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야간에 단속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전반적으로 택시는, 그래 가지고 야간에는 사실상 이게 일몰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는데 신고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12시 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차 섰는 걸 확인하고 한 시간 뒤에 다시 계속 서 있으면 이때 단속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간에 12시 넘어서 뭐 민원전화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밤에는 단속이 적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는데 지난 3년간 그 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라면 굳이 이 제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또 이 차량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차량이 더군다나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차량은 그래 가지고 이것도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또 이게 조례에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규제대상, 정비대상으로 상부 기관에서도……

안경숙위원

그럼 과장님 특수화물이라고 그러면 1톤 화물, 용달화물 있죠? 1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용달화물이 뭐 한……

안경숙위원

이거를 다 특수화물이라고 하는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일반 용달화물이 1톤 정도 됩니다. 사실 1.5톤, 법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을 말하는데 1톤 화물이 용달화물이고 대상이 됩니다. 우리시에는 한 137대 정도 됩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어제 밤에 늦게도 보니까 이쪽 다리 건너서 있죠. 문경서 넘어오는 다리 건너 가지고 우회도로 쪽에 보니까 화물차들이 차선 바깥쪽에 몇 수 십 대가 서 있어요. 대형차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대형차 이게 정말로 차고지나 주차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차량이, 화물차하고 그래 이 차량이 이제 변두리에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밤에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몰 이후가 되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요새 인사말씀에 보통 요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 보셨어요? 행사장을 같이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시겠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기초질서 확립도 한 번쯤 언급을 하시고……

임부기위원

간부회의 때 항상 그렇고 주정차나 이런 걸……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계십니다.

임부기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행사장에 가면 꼭 인사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또 우리 이 지금 오늘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면 또 뭐 어떻게 저희들도 빠질 수가 뺄 수가 없으니까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만 신경만 쓰면 지금 현재 시내에 사실은 야간이 되어도 우리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든지 또 안전한 장소에 해 놓으면 본인들도 좋은데 그걸 꼭 기필코 도로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법제처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안해야 될 거를 이제 1차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면제시킨 차량은 행정처분도 면제시켜 줘야지 그게 법리상 맞다. 이런 논리고 또 이게 말하자면 삭제를 했을 때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제 본 의원 생각하고 틀리는 게 우리 안경숙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실적도 미미하고 단속의 대상이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택시 1대만 있데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또한 우리가 시에서 써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 주차장은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이제 임시주차장이 여러 개 있고 이러면 조금만 그래 자기 집 앞에 가깝게 자꾸 대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적재적소 웬만한 장소에 사실은 차 댈 데 다 있어요. 불법주정차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뭐 표현을 잘못하는지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괜히 이거를 규제를 풀어 놓고 나면 아! 우리는 당연히 아무데 세워도 된다.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으로 과태료부과는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근거는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저들은요.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 또 안경숙 의원 말씀했다시피 대형차 단속이 더 우선이 되어야 돼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것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자꾸 규제를 푸려는 것 보다는 우리 상주가 또 시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기초질서, 시민의식, 또 주정차 위반 이게 중점 둔다고 말씀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랬을 적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집 앞에 필요한데 놔둬도 이제는 저거를 못해요. 단속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우리 상주시민들 의식이 지금 덜 성숙이 되어 가지고 안에 임시주차장이 있는데도 도로가에 세우는 경향이 많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거를 더 해 가지고 안 대게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지 임시주차장에 일단 다 대고 참 댈 데가 없을 적에 이럴 때는 도로에 부득이하게 하고 볼일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주차면을 못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지만 지금 그 자리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만 몇 미터를 걷기가 싫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부기위원

제 생각은 일단 보류 내지 아예 거론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보류를 해 놨다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 조항은 이제 도로교통법하고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조례에서 이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또 상위법하고도 안 맞고 취지에도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우리 차고지 설치면제를 해 주는 취지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시달된 사항이고 해서 정비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걸 뭐 말하자면 삭제를 해서 행정처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말씀이 맞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으로도 충분히 규제를 하고 행정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부기위원

그쪽에 우리 용달업체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법제처에서 들어온거라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조례가 이 조항이 전부다 원래 당초 법 취지하고 면제해 주는 취지하고 안 맞아서 검토해 보니까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고 현재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저걸 보니까 우리 시행하는 이걸 고친데도 몇 군데 있고 또한 아예 안하고 있는데도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데도 시군들이 몇 개 나와요. 이랬을 적에 우리가 조금 더 보고 그래 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고 또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단속 대상도 없는 거를 뭣 때문에 또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일단은 추이를 봐 가면서 이래 하면 어떻느냐? 안 그러면 다른데 안 만든 데도 있는데 안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현재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의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안경숙 의원님 말씀하셨고 임부기 의원님 말씀하셨고 풀어 놓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제재가 안 들어갑니다.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큰 도로 옆, 아까 안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큰 도로 옆에 주차를 해 놓고 단속도 안하고 내버려 두고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의아해서 전부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 풀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 제재 다 들어갈 수가 있는거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니까 해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알아듣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에서 내가 들어도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지금 과장님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명백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확립하라. 이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물차 단속은 앞으로 강화해서 앞으로 성과가 나도록 좌우지간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서 있는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42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이걸 보시면 현행 제도를 완전히 삭제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제재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은 불가라고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이 간선도로변이고 뭐고 야간에 주정차단속 행위가 일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결부해 가지고 해 놔도 안 지키는데 풀어놔 버리면 더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하는 점을 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단속하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안합니다.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규제 다 합니까? 야간에도 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야간에 주정차 단속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할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법을 살려 두니 죽이니 살리니 그런 개념 보다는 합리적으로 먼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한 연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본인도…… 실제 안 맞아요. 이게…… 이런 제재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다하는데 안 맞죠? 이것 없으면 더 신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자, 야간에 이제……

김홍구위원

원칙대로 충분히 안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풀면 그 규제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라요.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규제할 수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오늘 거론되었는 단속, 화물차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게 뭐 따로 단속요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윤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야간에 실제 1시쯤 나가서 한번 사진 찍고 계속 서 있으면 2시쯤 가서 찍고 이래야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분명히 많이 세우는 지역은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조항 만들어 놔도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뭐……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꼭 사실 단속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우리도 선진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자.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풀고 안 풀고 중요한 게 아닌 주변 환경이 우리 상주시에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꼭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골이나 어른 분들이 차 끌고 와서 얼른 물건 사 가지고 싣고 갈수 있는 우리 보면 리치마트가 지금 상주에는 아주 호황에 지금 현재 경제 불황인데도 리치마트는 지금 상당히 막 돈을 한마디로 돈을 ?고 있는 현실이에요. 상주에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딱 서 있죠? 건너편에 타고 가는 데가 되어 있죠. 주차장이 되어 있죠. 이런 주변 환경이 이뤄지다 보니까 리치마트가 장사가 잘되는 거예요. 사실 시골 분들이 와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갈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풍물시장 이 자체가 지금 자꾸 죽어가는 이유가 제재만 하고 쉽게 시내 사람들, 면단위 소재에 가신 분들이 쉽게 차 대고 쉽게 가 물건 사고 쉽게 실고 갈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행정에서 풍물거리 살리기 위해서 티켓 만 원 짜리 장사를 해 봐도 잘 안가잖아요? 그 이유가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된 그것부터 해놓고 하자는 뜻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과연 우리 상주시에 시가지 주변이 그런 교통이나 이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전혀 안하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현행에 개정에 보면 금지구역은 불가라고 해 놨는데 그건 뭔 조항입니까? 금지라고 하면 금지지역은 시내를 말하는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어느 조항 말씀……
태하

황태하위원

개정에 보면 현행은 불가라고 해 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금지구역은 불가라고 해 놨거든요. 가능 주정차하면서 조항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는 없어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예 금지구역하면 교통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이 법을 하더라도 교통단속법에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주정차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나 하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택시 같은 거야 주정차 시내에다 할 수 있지, 일부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되는데 화물차 같은 것도 시내 주정차 지역에다 해 놔도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주차지역……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단속을 안 한다는…… 교통법으로 단속한다 하는……
태하

황태하위원

주차지역에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주차 가능지역에는 주차 가능지역에는 관계없고요. 그 주차 단속지역이 29개소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이 지역에 주차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공고된 지역만 지금 모든 지역이 단속대상이 아니고 공고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이래 규제를……
태하

황태하위원

목적이 이제 과거에는 개인택시라든지 용달화물을 보유했을 때는 차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제 규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 서류에 그런게 필요없다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2009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2009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면제를 시켜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조항이 지금까지 운행해 보니까 제4조가 사실상 필요 없는 조항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올려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래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를 법으로 현재까지 해도 단속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통상 일몰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안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야간에는 안하는 걸로 이래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빈공간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이런 게 비일비재 했는데 사실 주야간 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이러면 좀 더 질서가 잡히고 하겠는데 사실 또 야간까지 공휴일까지……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단속을 금지지역 외에 불가 하는 이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똑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단속을 하겠다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나 없어져도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해서 단속하면 단속하는 거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단속이 더 되고 덜되고 사안은 아니고……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래도 강화를 좀 시켜야 되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때까지 못했던 것……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 조항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단속업무를 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통과되면 무질서하게 막 아무데고 주정차 할 수 안 있겠느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것하고는 뭐 별 관련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뭐 관련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면 지금도 불법주정차 계속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이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행위가 이뤄지지도 않는데 그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더군다나 동아아파트 주변에는요. 자전거도로 해 놓은데 거기 전부 주차공간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무 제재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안되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게 야간……

김홍구위원

아파트마다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야간에 단속을 할 정도로 이게 참 우리가 시민들이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저……

김홍구위원

주간에도 안 되는데 야간에 어떻게 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주간에는 뭐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까지 할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시가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홍구위원

아파트단지 그 위주로 지금도 단속하시면요. 시간대별로 단속하실 수 있어요. 계속…… 전부 다 따지면 인도까지 다 차지해 가지고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자전거 보행통로도 없습니다. 사람 걸어가는데도 없고요. 차도로 나가야 돼요.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소재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시내에서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주정차가 상당히 무질서 한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면단위에 봐도 그런데 이제 단속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좀 행정에서도 불필요한데 면단위나 이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시설 자체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시설을 얼른 빨리 준비해 둬야 된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은 그거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런데 그거를 현재 안 해놓고 무조건 뭐 단속이니 이거 단속한다. 안한다. 이런 위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면단위 위원들이 봐서는 면민들이 시내 와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위주로는 사실 생략을 해야 되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리고 면단위 계신 분들이 시내 같이 이렇게 질서 있게 이래 행동은 사실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감소를 해 주고 시내 계신 분들이 무질서하게 사실 주차하는 것은 과감히 사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거,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가게 앞이라고 차 대 놓고 막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 외부에 사람들 오시는 분들이 교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하시고 뭐 참 면단위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내에서 하다못해 병원에 오든지 물건을 사러 온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감수를 해 줘야 되고 내가 면단위 산다고 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해서……
충후

이충후위원장

왜냐 하면 그래야 시내 경제가 좀 풀리지 않겠나 우리 김홍구 위원님 푸른문구 앞에 차 대 놓고 이렇게 좀 사려고 하면 사실 단속 때문에 불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 대학교 가느라고……
재분

성재분위원

시청에 세워 놓고 가면 되잖아……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사람이 또 안 그래요. 가까이 대 놓고 바로 사 가지고 가려고 하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 실행해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중 이 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