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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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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