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문화융성과에서는 예산 전용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간제근로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것을……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타사업과 비교했을 때 10% 절감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류를 한번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다른 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 이상 의무절감 통계목…… 그 보면 말씀을 그냥 통계목에 의해서 지출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기룡,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이나 낙동강실경한마음행사나 존애원행사 이런 것은 민간행사보조에요. 그런데 이것을 10%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10% 절감 안하고 다 지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집행을 했느냐,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 절감을 적용하고 또 어떤 것은 10% 절감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물론 내부규정상 뭐 그렇게 하라는 내부규정상 그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어떤 행사비용은 지출을 다하고 어떤 것은 어떤 행사, 민간행사보조는 10% 절감을 하라 그러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다음부터는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무절감대상 통계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여성가족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한 3건 있어요. 5,000만원…… 첫째 것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에서 명시이월해서 5,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0여만원 정도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지원 5,000만원 이월된 것은 그때 당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로 그래 했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돼지사육농가들이 지금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바라 보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용역결과가 좀 세밀하게 하세요! 하려하고 어느 한 부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인하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육농가들은 자기들이 타시도 보다는 좀 더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들을 많이 해요. 저도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어떤 시도, 우리 시도 행정에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상생과 공생의 뜻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용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