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올해도 뮤지컬 무인정기룡 공연하시죠? 전년도 할 때 우리 시비가 한 2억 1,000만원 들어갔죠?
예산이 시비가 2억 1,000만원, 도비 7,000만원 해 가지고…… 아니 2억…… 총 2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민이 그 정도 왔으면 호응이 괜찮다. 지금 올해 하시면서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지금 이렇게 각 읍면동에 무슨 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강제는 아니지만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이게 많이 올수록 좋지 이거를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몰려 올까봐 이것을 분산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들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나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이 와야 되죠? 지금 참여를 안 하니까 지금 오라고 시에서 요청하는 것이지, 이게 너무 많이 올까봐 날짜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의자는 이게 1,500개 깔았지만 3일간 될 수 있으면 이 공연이 야외에서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이 오라고 야외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래 의자를 더 많이 깔아야 되지 그 얼마나 넓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2억 8,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년도 뭐 지금 추계 했는 게 한 5,000명 정도 왔네요? 지금……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런 정도의 공연이면 우리가 유료를 해야 돼요.
유료로…… 그렇잖아요? 무료로 해도 5,000명 정도 왔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무료로 하니까 더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질을 더 높이든지, 이런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올해도 한번 모르겠어요. 뭐 올해 공연 안했으니까 공연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려가 많거든요. 하도급에 대한, 그래 그 하도급 계약서하고 하도급 계약내역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 회사하고 소송하면서 우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왜 우리가 40%밖에 못 받죠?
그럼 우리가 6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과실이 60%이고 나머지 용…… 자들이, 이제 설계하고…… 그럼 나머지 60%에 대한 준공에 대한 배상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건 40%에 대한 배상은 거기서 우리가 받고 지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고 나머지 60%는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해 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들 아닙니까?
준공에 대한 책임은…… 그럼 그 부분을 일단 이 소송이 끝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자에 대한, 시에 대한 책임자……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다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면 이게 됩니까? 그럼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준공한 후에 우리의 부분은 책임이 없고 타기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지금 끝날지 모르지만 곧 제가 지난번에 법원에 가니까 곧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 선고가 끝나면 향후에 대한 그런 대책도 좀 세워 주세요? 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특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이게 뭔가 결과를 내 놔야 되지 이 중간에 그냥 민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끝나거든 민사재판이 끝나거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가 이게 소송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우리한테 저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다시 저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해 가지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감사가 의뢰되면 감사원에서 잘못되면 할 것 아닙니까? 다…… 그 외에도 지금 기탁한 30점 외에도 수많은 점이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난번 도림사 스님이랑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에 기탁을 했을 적에 만약에 나머지 보물을 도림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을 기탁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박물관에서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대응을 어떻게 하죠? 아니 지금 거기에 보물에 대한 보존처리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어요? 그래 이제 보존처리를 하게 되면 도림사에서는 그것을 일단 기탁을 해 놨다가 어차피 자기네들이 관리가 힘드니까 기탁을 해 놨다가 언젠가는 우리 상주박물관에 기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뭐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보물이니까 이게 어차피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잖아요? 판매가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10%를 가격을 정합니까?
그러면 훈민정음해례본 같은 것 있으면 전문가들이 1조원이라고 하면 1조로 해 가지고 10% 줍니까?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사실상 도림사라는 작은 사찰에서 지정된 보물도 40~50점 있지만 그 외에 사실상 보물의 가치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백 점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거기서 보관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하고 사실상 도림사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일단 기탁을 받아 놨다가 향후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보물이 지금 거기서 습도하고 온도가 안 맞아 가지고 잘못되면 문화재를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제가 듣기는 자체에서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도 하고 지금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이제 해 봐야 또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박물관에서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박물관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