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예. 정재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은 보조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결산에 관계되는 것 앞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좀 줄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이거는 결산하고도 관계없고 감사하고도 관계없는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남산에 가면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류성룡, 올라가다가 항일독립기념 관계 내역 혹시 아시는가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1987년도인가 지금부터 한 39년, 40년 되었는데 금년도 행사할 때 그날 과장님 주관하셨던가요? 그 밑에 있는 것, 그러면 류성룡 관계는…… 항일독립군 관계없이 서해선생인가? 거기도 보면 충혼탑…… 충혼탑이 아니고 남산 올라가다가 정수장 이쪽에 하트가 있고 못 올라가서 하나 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지정이면 관리를 현재 남산공원에서 하는가 아니면, 지정문화재가 아니라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보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 되었더라고요.
우리 상주시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옛날에 이게 상주시내에 있던 것을 오래 되어 가지고 옮기고 그 내용은 보니까 비문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상주읍, 그러니까 옛날에 시가 되기 전에 읍내 냉림동에 세워졌던 것을 홍수시에 무너져 가지고 북천으로 옮겼다가 1949년도에 다시 또 류선생 유허비 이전 준비위원회를 해서 남산으로 옮겨 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뭔지 몰라요. 그게…… 가다 보면 조경수가 가려져 있고 저게 뭘 하는 건지, 그래 외부에서 가든지, 우리 시민들이 가든지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한번 입간…… 그 뭡니까? 간판을……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자나 비각이 조경수가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이거는 한번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한번 방향제시를 하고요.
지금 문화재는 과장님 담당하는 게 맞잖아요? 예. 정말 집행부에서 사찰이라든지, 전통사찰, 비전통 , 전통사찰하고 또 구별하죠?
문화재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는 국가는 국가에서 도는 도에서 하고 비지정은 각자가 그러면 시에서 큰 부담이 없잖아요? 전통사찰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사찰도 해 줍니까? 일반사찰 화장실 지어 달라.
짓는 것 해 달라. 해 줍니까? 시에서…… 전통사찰법에 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요?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잘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중재산 하는 것 관계를 우리 집안에도 문중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 세워 줄 용의 있는가요? 그러면 하면……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묘지 관계에 진입로 내 달라.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 줄 수 있어요? 우리 의회가 난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출발을 잘못 시킨 거라, 출발시키지 말아야 될 걸 시켰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시정할지 굉장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하고 남산에 있는 상주의 류성룡 유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기는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빠른 속도로 이건 크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손을 봐 주시고 그쪽에 남산공원 관리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없어요. 나무 손대는 것은…… 그것은 아마 산림녹지…… 제가 하는 것은 그걸 문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탑이 안 보여요.
그 행사할 때도 나무만 몇 포기만 옮기면 행사를 광장에서 할 수 있겠다.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하든지, 남산공원 관리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과거보다 신문보다 방송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의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지방방송 뿐만 아니고 중앙에도 확대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권장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앞서 언급하셨는데 198쪽에 상주슬로푸드전통음식체험관이 시비를 미확보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 이래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건물은 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는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셨는데 처음에 보조금을 국․도비, 시비를 줘서 건물을 할 때에 부지를 기증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안 한 것은 시의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래 잘못되었잖아요? 그건 뭐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보조를 주지 말고 그 부지를 시로 옮겨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예. 그래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그 관계는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나 우리 원칙일 겁니다. 그게, 조례를 만들 때도 상당히 시가 의심을 받았거든요? 특정인 주려고 그런다하는 그런데 게 있기 때문에 그런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관광진흥과에 살펴보니까 다른 실과소 보다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제일 많거든요?
그중에 이제 부속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월되는 원인이 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수상레저 이런 것은 친수구역지정이 늦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이해를 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협의지연이 될 수 없고 기한을 정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 이월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본 사업 이월한다는 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전체 24건 중에서 뭐 친수구역 지정이 늦었다.
이건 이해가 가고 또 토지보상협의가 늦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본 사업…… 건수가 전체 이월금 24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다 본 사업 이월 이래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본 사업을 이월했다고 하면 뭐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세워 놓고 뭐하다가 이렇게 많이 이월 시켰나 이거라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신경을 쓰서 예산을 세웠으면 당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계속비 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뭐 명시이월 하는 것, 사고이월 내용은 뭐죠? 예.
사회복지과장은 사실은 사회복지업무가 국가 규정대로 꼭 지켜서 할 그런 부서가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장애인, 노인, 여성 뭐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곳에 하기 때문에 현재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복지하면 사회복지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지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정갑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완결되었는가요?
그 MOU체결할 때 협약할 때 협약서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관계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센터장이 지금 스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님이 복장은 뭐 입고 있는가요?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복장은 뭘 입고 있는가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승복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런 생각 해 보셨는가요?
물론 불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특정을 위해서…… 센터장에 대한 관계도 다음에 한번 감사 때 알아보도록 하고 아까 국․도비를 많이 남긴 것 이것은 집행 할 때 미리 분기별로 잘 검토를 하면 잔액이 덜 남을 것 같아요. 일을 많이 정리하면 되거든요?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일 안한 증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서 다른 과장하실 때 연관이 몇 개 과에 중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산에 올해 항일독립기념행사는 몇 주년이죠?
과장님 한번 남산 올라가셔 가지고 느끼는 사항이 없습니까? 독립기념탑하고 관계, 독립기념탑에 지난번 행사할 때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예.
대다수 많은 남산을 이용하는 아침에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광장에서 탑이 지금 막혀 있어요. 탑이 보이도록,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소나무가 별로 모양도 안 좋습니다.
한 서너 본만 다른 장소로 옮기면요. 행사를 광장에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때 상주독립 뭡니까?
항일독립기념탑은 그 당시에 우리 예산지원해서 한 거라요? 민간단체에서 한 거 아니라요. 이름만 그래 빌려 놓은 것이지,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39년, 약 40년 되었습니다. 만든 지가 거기에 항일독립기념탑에 대한민국장이라든지, 독립장, 애국장, 대통령장 받은 41명을 기록해 놨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뜻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상주를 뭐 홍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남산을 올라갔을 때 이런 시설물들이 눈에 확 드러나면 좋겠다. 두 번째는 행사할 때도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지난번 굉장히 저도 참석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관들과 상의해서 이런 거는 크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라요. 소나무 옮기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가을에 옮기면 되는 것이고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연관이 되고 산림녹지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협조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요? 예. 우리 김용묵 소장님 다른 과장들이 안 가려는 장소에 기피부서고 힘든 부서에 가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징계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징계 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 사건이 언제인가요?
몇 년도 였던가요? 진행 중이라도 그건 아니죠. 징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아닌 게 아니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행정 벌이든, 형사벌이든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마 지금 이 관계는 안 되는 걸 가지고 다시 감사원이나 도에 감사의뢰가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관에 한번 알아보시고…… 소송이 끝나면 그 당시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가 공사 끝난 게 공사시점으로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라요. 감사규정이…… 3년이 지난 것은 처벌을 못합니다. 소송을 못 걸어요.
소송을 이기더라도 공무원 징계라든지 처벌하는 것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