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우려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 촉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는바,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관련 개별법령인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의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본 조례제정 취지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금천구정신보건센터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정신보건센터의 조직, 인사, 재산, 물품관리, 지도감독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업무)에서는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에서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구 보건소의 주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을 향상시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방문, 안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나들이, 정신건강상담, 가족모임 행사 등 「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2008년 3월 21일 신설된「정신보건법」제13조의 2(정신보건센터의 설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주민에게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괄적인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2009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에서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지원관련 개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9조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보건법」 제24조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센터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규정과 영리목적 금지,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업무)는 정신건강 증진, 치매상담·예방, 조기검진 등 치매 및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에서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고령화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정신건강과 치매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서울시 권고안을 적용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의 「 지역보건법」 제24조 법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보건소의 업무의 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