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충무화랑 훈련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는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총무과 순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립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걸 자꾸 하려고 하죠? 그 우리가 문화회관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몇 석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아니 새로 짓는 문화회관을 건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니까 몇 석 정도를 해야지 충족을 시킨다고 보느냐고요? 새로 짓는…… 자, 우리가 원래 인구수 때문에 1,500석 이상을 할 수가 없죠. 1,500석 이렇게 지을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 문화회관 때문에 의회에서 짓지 마라고 이것 여러 번 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가 많고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비용 문제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 놓은 건축물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새로 짓는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가 하나 짓고 나면 20억, 30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또 지어 가지고 한다. 20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필요성을 할 때는 400억인가, 500억 가까이 그때 했었잖아요?
절반 깎아 이것 200억 갖다가 붙여 놨어도 실제로 우리가 건축 올리기 시작하면 시비투자 막 됩니다.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누가 봐도 공약사항을 이거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하드웨어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지양하고 소프트적인 측면의 운영비라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건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서에서는 이런 걸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 저런데 전부 지어 놓은 것 보세요?
저게 농촌테마타운 하고 저쪽 함창하고 중덕지 지금 이거 활용을 하면 영화상영 이래 하면 파트별로 테마별로 전부다 해 가지고 영화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농촌농업테마타운이 적합하면 거기서 하면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소규모로 할 때는 거기서 하면 되고 중덕지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도 없는데다가 시비를 갖다가 그것도, 거의 다 시비 아닙니까? 그죠? 일부 그것 뭐 국․도비는 없다고 보면 되죠.
거의…… 전부 시비로 짓는 거를 이것을 자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짓겠다고 자꾸 하는 걸 보면 담당부서에서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정말 우리 재정이 좋아지든가, 인구가 늘어나든가 기존의 시설물에서 정말로 문제점이 생겼을 때나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주차장…… 아이구! 얼마든지 충분히 공연을 매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이유를 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지매입 이런 거는 현재 투자가 된 게 없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제가 추가되어 가지고 평가 후에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이거는 과장님 정말로 부서에서 연구를 다시 하시고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문화인들한테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이상으로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은거라.
그렇다면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만큼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하셔야 된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건립후의 문제점이나 건립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가 많아 가지고 상주시가 한다고 그러면 아이 까짓거200억이든, 300억이든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이나 이래 봤을 때 또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 지어 놓은 환경을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갖다가 하기에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속개)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그 사항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안 될까요? 설명이 지금 그래 서서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는데 2014년, 15년, 16년 인사현황을 보면서 그래도 2016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인사혁신이라는 기본 안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로 시행만 잘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파트에서 또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한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지침을 잘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것을 줄줄이 나열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질문요지서를 보시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승진자들이 이렇게 할 때 좀 시장님한테 정말로 얼음처럼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딱 떨어져 가지고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전부다 예스맨이고 가 가지고 그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장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따라 가 가지고 자기주장도 펼치지도 못하고 이래 하면 밑에서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부서장들을 안 들어주는 시장님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부서장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저는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총무과장이라고 하시면 그래도 우리 제일 주무과장으로 시에서 역할이 많아요. 그죠? 열심히 하시고 다행히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그날 이야기 했잖아요.
학습을 좀 하시라. 부시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학습을 해서 잊지 말고 아!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다는 게 의원 개개인이 여기 와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지 여기서 의원들이 여기 와서 뽑아 놓고 와서 의원들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죠? 그럼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도 주민의 대표로 왔으면 자기 주장대로 해서는 안돼…… 자기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표를 받고 왔으면 그 사람 시민의 마음 읽어 가지고 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살려 가지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주니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 업무보고 때나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해 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시장님도 정말입니다.
아! 정갑영 위원님 추가 질의…… 혁신 기본계획안을 실천하려고 하면 혹시 인사규칙이 개정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모니터링제 같은 게 들어있는 규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사규칙 개정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뭐 이런 혁신안을 추진하는 데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확고하게 제도를 실행하려고 하면 인사규칙에 규정화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니까 그렇게도 보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