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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7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6-06-22

황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167쪽입니다.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징수시기 및 납부 있잖습니까? 개정안이 공사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는 상당히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서조항에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꼭 삽입을 해야 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래 했을 때는 그 특별한 사유라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자의적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가사업이나 공기업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들을 넣은 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요. 모든 부분의 공공사업이건 일반사업이건 간에 공사 전 미리 납부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다만 해가지고 시장의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거든요. 법에 위배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안 맞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니요.

김홍구위원

이게 그러면 시장이 혼자 다 결정하지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혹여나 이제 천재지변이나 뭐, 지하매설 관로관계 뭐, 이런 게 또 모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또 징수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항이 발생하거든요.

김홍구위원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징수는 해야 되잖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예외규정을 둬서 시장한테 권한을 준다하는 거는 조문을 만드는 자체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시장마음대로 하지, 뭐한데 조례를 정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김홍구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그래 가는 게 맞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이제 또 우리시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조례안이라 하는 거는 다 안이 내려와서 했는 사항이고 전국에 또 저희들 파악도 해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모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없애가는 단계이거든요. 새로 이래 조문을 개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하는 거는 답습하는 것 밖에 안 돼요. 다른 데가 이래 한다고 우리까지 이래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우리가 안 하고 공사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딱 해놓고 시장에 대한 단저조항을 안 두면 다른데서 또 따라옵니다. 똑 같은 사항이에요. 시장한테 왜 다른 조건 제시를 해가지고 힘들고 문제점이 되려 야기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러면 각 단서조항을 없애자 이런……

김홍구위원

없애버려야 되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렇다면 지금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제 이러면 좀 문제점이……

김홍구위원

어차피 돈을 받잖습니까? 이러나저러나 미리 징수하면 됐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미리 징수를……

김홍구위원

시장이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미리 징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놨으니까……

김홍구위원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례가 다 그렇거든요. 전부 단서조항이 다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만 딱히 꼬집어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도 똑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단서조항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보면 우리 전부다가 보통 보면 이게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뭐, 보통 도로공사나 이런데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 가스라든지 뭐, 국가사업이라든지 공기업……

임부기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업인데 이제 그렇게 지방자치나 이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이게 이제 이 조항이 있어놓으면 무조건 시장님이 다 해결하고 그만 뭐, 미뤄서 뒤에 할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이 나오니까 이런 거보다는 벌써 납부공사 미리징수 뭐, 고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러면 특별한 사유가 뭐를 규정을 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임부기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해놓고 나서는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이때까지 아니……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했을 적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단서조항에 이 막강한 시장님의 얘기가 꼭 나와요. 시장님이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라 이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런데 미리 징수를 해야 된다 이래 되면……

임부기위원

미리 징수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징수하지, 안 그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단서조항이 없으면 이 모든 법을 통일이 되어가지고 오는데서 불합리하게……

임부기위원

통일하면 되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천재지변이 혹 났는데 돈 불입하고 나서 공사하라 하면 언제 응급복구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계산한 돈을 내도 된다하는 그런 조항이……

임부기위원

아,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치우고 천재지변만 넣으세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니, 국가사업이라 하는 이것도 그래요. 국가공사는 설계를 하면서 면적이나 모든 게 아직 확정도 안 된 생태에서 돈을 먼저 넣을 수 없다 그런 거 예외로 해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니까 단서조항이 없다하는……

임부기위원

잠깐요. 국장님! 법을요. 천재지변은요. 무슨 수이든지 간에 다 해결합니다. 선 다 할 수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래 단서조항이 없으면 돈을 내고해야 된다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조례가 먼저입니까?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니지요.

임부기위원

에이 그거는 상위법이 있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상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만 되어있지 이거를 단서조항이 법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임부기위원

자! 항상 우리시에서 할 적에 또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상위법이 있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러면 상위법을 위반했으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단서조항을 조례로 못 만들 게 해난 걸 조례로 만들면 위법이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거에서 만든다 말이에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가면 아이 이런 불합리한 게 나오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요. 그래 단서조항에서 이거 뭐, 뭐만 된다 라고 목을 딱 박아준 이유가 이런 사업 외에는 먼저 확보하고 공사하고 이 사업만이 다만 예외로써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부기위원

자! 이때까지 해나올 적에도 미리 징수한다와 공사 전 징수한다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렇죠. 개인이……

임부기위원

신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개인이 도로점용을 받으면 돈을 먼저 내야지 공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요. 그렇지마는 관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예외를 두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게 개인이 하는 건 특혜를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니까……

임부기위원

그거 시비할 것도 없고 시비 걸 일도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없어요. 이거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임부기위원

시장이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하는 막강한 권한을 자꾸 만드니까 이런 거를 되려 안하는 게 좋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해나가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기 시장이 특별한 사유 이러면 좀 규정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가자치단체가 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돈을 안낼 이유가 없고 또 전기, 가스 공기업에서 하는 것도 안 낼 이유가 없어요.

임부기위원

그건 다 낼 사람들이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안내도 나중에 가서 다 내니까 이제 이걸 단서 조항을……

임부기위원

이제 공사전후로 해놨잖아요. 그건 찬성합니다. 안 그래요? 그랬을 적에 밑에 조항은 꼭 이렇게 안 넣어도 신설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이걸로 해가지고 신설을 하는 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필코 이래 만든다하는 거는 모든 것이 상주시의 살림은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 사람이 하면 돈 뒤에 내도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그랬을 적에 나는 이게 없어도 얼마라도 시행을 해나갈 수 있다. 꼭 그렇다면 천재지변 3번만 넣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위원

저는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의가 있어요. 1, 2번은 없애고 3번만 넣으면 되겠네요.
재분

성재분위원

서로 의견 다 들어보세요.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뭐, 이게 보통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서류에 보면 다만 시장이 권한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임부기 위원님도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꼭 징수 전에 한다하는 것도 이 3건에 대해서만 차후에 받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더 위원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음 조례로 미루는 게……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으로부터 각호의 1, 2호를 삭제 하자는 단서조항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정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임부기위원

예. 제 수정안은 일단 철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철회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3회로 이제 재선정을 원하는데 그전대로 했을 때 불편한 사항,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 지금까지 저희도 3회 이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초과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그래 정하겠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이거를 3회 이상도 저희들 안 했지마는 이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3회를 해라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침도 내려왔고 그래서 이걸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243쪽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용자의 책임 변상이 1, 3항에 대해서 1항, 3항 말씀을 한번 해 주셔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1항,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어떤 내용이신지?

김홍구위원

아니, 내용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모든 사고에 대해서요?

김홍구위원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업인이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다가 본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농기계를 파손한다든지, 이제 어떤 또 인적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배상하는 그런 조항으로써 저희가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지마는 저희가 정비를 좀 잘못해서 기계가 이제 이렇게 임대됐을 때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저희 지자체의 책임이므로 이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하라는 그런 걸로 규제개선에 해당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 놓으면 정비 불량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시가 책임진다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내용 같은데 그래 되나놓으면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또 보험을 이제 혹시나 농기계를 농업인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서 이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체 동력을 이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을 이제 들어놨습니다. 들어놨는데……

김홍구위원

우리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종류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종류마다 다는 못됩니다. 왜냐하면 부착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동력을 이용하는 농기계 해당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기계 범위가 애매모호하잖습니까? 사실 전부 고령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본이 아니게 또 다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고령화된 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비부분밖에 못해주잖아?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전 농기계에 보험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우리시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문제 됐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안 되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다 전기종에 들려고 하니까 법상 이게 농기계에 부착해서 쓰는 농기계들은 부착기에는 보험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냥 이제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을 안 해주려고 해서 저희가 올해 보험가입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농민 이제 사고났을 때 부담 경감차원에서 아주 좋은데 이게 그래 됐을 때 이제 전농기계가 아니고 일부분에 한해서 이래 또 보험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그건 조금 맹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제도에 대한 어떤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그러면 동력을 이용해 하는 이제 농기계는 보험을 해놓고 지금 동력을 이용해서 또 작동하는 농기계는 보험에서 제외 되어가지고 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부착하는 보험 농기계들은 이제 보험가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규정이 그래 되어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농업인 개개인이 거기에 이제 농기계를 사용할 때 혹시나 사고로 인해서 보상받는 보험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좀 가입을 꼭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농가자체에서도 좀 하라고 그렇게 계도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꼭……
준섭

조준섭위원

일단 농민들이 이제 농협에 산재보험을 넣잖아요? 지금 농기계 단체로 넣는데 이왕이면 동력을 이용하는 관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보험이 되지마는 동력으로 돌아가는 이제 탈곡기 같은 거 콩 탈곡기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제가 이제 관련부서에 상부부서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농기계상의 보험은 다 농협을 통해서도 들고 있고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지금 김홍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그쪽에서 일부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임대료 할인대상자 장애인포함 시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는 규제개선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하게 되어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제 임대 기간이라든지 뭐, 임대료를……

안경숙위원

그 전반적인 거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올 하반기에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이번에 장애자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해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사실은 장애자가 많지도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농가는 농기계임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서둘러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좀 유감스럽고 거기에 대한 거를 바로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대체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동력부분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국가적으로 이게 또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안경숙위원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적극적으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이제 모든 사고로 우리 모든을 빼고 이제 사고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관리 소홀로 이런 부분만 이제 과실부분에 그런데 과실부분을 어떻게 따질 거예요? 누가 판단할 거예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래 저희가 농기계를 출고할 때 담당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걸 파악을 하고 확실히 성능을 다 미리 작동을 해보고 내보내는 기계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저희가 정비가 불량해서 나가는 기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본인도 확인하고 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돌밭이라든지 이렇게 농기계 이용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파손되는 부분은 눈으로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어차피 농기계나 동력부분에 저게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말입니다. 민사가 들어가면 과실부분을 이게 서로가 따지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민사부분은 손해보험에서는 이게 사실 농기계보험을 잘 안 받아줍니다. 이게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으면 이제 사고부분 모든 사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입니다. 과실부분을 손해따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를.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농업인이 좀 잘못해도……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농기계 쓰고 다시 이제 반납이 되어가지고 기술센터에 들어오면 수리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서는 내보내잖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행정의 관리소홀 부분은 없다는 결론이에요. 가령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맞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것 전에 내용이 너무 막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모든 이라는 부분을 빼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지적이 돼서.
창수

안창수위원

제3자의 피의자가 있을 때는 말입니다. 가령 차 같은 경우에는 차주한테도 민사가 예를 들어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운전자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기계도, 가령 예를 들어 자기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차주가 해주고 구상을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미묘한 거는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에 이제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조례에 “모든”이 들어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 해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모든” 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말입니다. 소장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하면 어차피 농기계가 출고될 때는 관리소홀 한 부분이 없이 예를 들어 출고가 된다 말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도 약간 이러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그 농가에 큰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은 빼야 되겠다. 그러면 다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동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어나는 일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은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간혹 이제……

임부기위원

1년에 지금 한번 했을 적에 몇 건 정도 나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년에 한 뭐, 10건 미만으로 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10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의……

임부기위원

그러면 사용들을 잘하고 계시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임부기위원

또 우리 보험료는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가 한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1,880만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920만 원 정도 되고 또 다시 추가로 기간이 딱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로 가입도 해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인사 사고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 보험에서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인사 사고는 본인은 이제 최대 5,000만원까지 하고 타인은 1억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자전거보험 보다는 훨씬 낫네,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부기위원

농기계는 또 한정되어가지고 있지만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망 경우에 2,000만원 타도록 되어가지고 있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이랬을 적에 이게 이제 또 웬만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거의 뭐, 이 보험을 타게끔 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거의 농가가 사실은 좀 부주의로 기계를 좀 손상했더라도 저희가 농가입장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서 뭐, 손상을 이렇게 배상을 하고 이러지는 잘 안합니다.

임부기위원

기계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기계에 대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많은 사고가……

임부기위원

아이 보험이, 보험에서 기계도 받을 수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대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못했습니다. 워낙 이게 보험료가 비싸가지고요.

임부기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그래서……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이제 효율적으로 그것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싶고 이게 또 보험을 탔는 거하고 우리 넣었는 거하고의 뭐, 이래 손해산정은 한번 해보셨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험을 탄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임부기위원

없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좀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부기위원

사고가 나는 자체가 하기는 농민들이 손해이니까 사실은 농민……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뭐, 하지마는 또 약간의 어떤 그런 사고들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러면 임대사업장 모든 사업장이 다 지금 들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다해서 이제 해당되는 품목은 다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돈이 그래 1,8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했고 올해는 지금 900몇 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착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되니까 보험이 가입가능 한 기계는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융통성 있이 해가지고 농민들이 뭐, 이 제도는 상당히 좋고 또 농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길수록 좋기는 좋거든요. 보험을 들어놓음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통 이제 저희 시에서 청소차량운행 하거든요. 이제 탑 부분하고 뒤에 수거함하고 별도입니다. 전자에는 그쪽 견인하는 부분이라 해가지고 보험을 안 받았었거든요. 별개 보험으로 적용을 시켰었는데 지금 같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기계도 부착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험이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은 다 들어있는 거를 확인하셨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제 개인들에게는 선택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농협에 우리 상주시 농협에 농가는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 보험이 다 들어있거든 그지요? 여기 상주시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은 다 들어있나 혹시 확인했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보험이 지금 우리 지도소에도 보험을 들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그 조합원 들어있는 데서도 보험이 이중보험이 되나요? 이중보험이 안되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 된다고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내가 그래서 확인을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농기계 이걸 빌려가서도 보험을 타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주는 지역에서 선택을 해야겠네요? 지금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농기계 조합원이면 그 조합에서 보험을 다 우리는 하여간 다 들고 있어요. 중화 쪽에는 타 지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보험을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보험은 안 되고 농민이 보험을 많이 탈수 있는 여건을 서로 협력을 해야겠네요? 그지요? 이중보험이 안 되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혹시나 이제 다 농업인들이 가입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뭐, 들 필요가 없는데 안 들은 분들도 아직 많아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제 얘기는 그거에요. 조합원들은 그것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조합에서 보험을 농기계 다치면 손실보험을 다 해주고 자동으로 들어줘요. 혹시 안 들어주는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험이 우리 농협하고 시와 지도소 담당과에서 협력해가지고 농민이 혹시나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마는 혹시나 있으면 농민의 보험을 많이 타줄 수 있는 여건으로 조합에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작게 나오면 많이 탈수 있는 여건을 협력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부착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합에서 보험을 들어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협력해서 또 이렇게 해주도록 방향을 또 이렇게 강구하고 양쪽에서 그런 걸 강구하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또 건설부서에서는 공사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이러는데 또 뒤에는 이게 공사 후에도 4회 분할 납부하자 하는 얘기는 이거 뭐, 원칙에 좀 많이 벗어나네요? 또 얼마 전에 우리 행정감사 할 적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미수금이 많았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

임부기위원

예. 체납액이, 이 체납액도 그래 많아가지고 우리가 모두 잘 빨리 내도록 독려하자하고 미납금이 없도록 하자하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돈 천천히 내어도 되려 의지를 되려 죽이는 이러는 일이 생기게 되겠더라고 안 그래요? 지금, 공사 전으로 되려 바꾸는데 안 좋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주민편리를 저들이 부담금을 4회 하는 건데 이거는 상수도는 넣고 넣을 때 이제 부담금 내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부담금을 안내면 우리가 준공처리 안 해가지고 급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도……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게요.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시지마는 시행을 할 적에는 시행을 하고 보면 그놈의 정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항상 물러 가지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부담금을 안내면 우리가 수도급수 개시를 안 합니다.

임부기위원

아이구! 언제 그렇게나 그래 이거 또 야물딱지게 그래 했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급수신청은 맞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임부기위원

자, 그러면 체납액 끊어라 해도 못 끊었잖아요? 30개월이 넘는 게 수두룩해요. 안 그랬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래 이 문제점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양극화가 되어버리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뭐, 상부지시도 있고 이래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상주시에 처한 실정을 보면 그게 아니라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 어떻게 해법을 풀어야 돼요? 그래, 이랬다가 4회 분할해도 돈을 안 낼 경우는 그래 단수하고 안 넣는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개시를 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참 그게 잘될까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그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밀고 나가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조항이 뭐, 단수조치 그것까지 준공 때까지 안 되면 공급하지 않겠다.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 여기 공사 전까지 이렇게 되어있거든.

임부기위원

아이, 공사 전까지 말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이, 이거는 저들이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지금은 이제 준공 전까지.
충후

이충후위원장

공사 준공 전까지.

임부기위원

예. 여기가 지금 일이 이래 되어가지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공사 전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아닐 적에 급수하지 않는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 전까지이기 때문에 준공해가지고 급수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는데 또 덜컥 했다가는 이제 끊어 봐요. 난리나네 또……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급수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했다가 자르기는 참 어렵지마는……

임부기위원

아이구! 우리 지금 소장님 하시는 게 또 급수해요. 솔직하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주민 규제완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 조항에 보면……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원칙으로 한다고 앞에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하면 단수가 아니고 아주 개통을 안 한다. 이게 넣어져야 된다는 얘기라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주민 규제완화 하라하는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넣기가……

임부기위원

준공 되어서는 돈이 다 납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한번 삽입을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 지금 돈도 못 거두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거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부기위원

우리 또 아까 조항은 공사 전까지 돈 내라하는데 시장님의 저것도 되고 이러는 문제점이 아까 하고 또 이게 틀리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하수도사용료는 내는 거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근데 하수 배수설비를 사용을 중지·폐지했다가 다시 재사용을 할 때 신고를…… 경우에 신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게 신고서는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에 있는 거하고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뒤에 조례 있는 거를 삭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차적인 내용이.

안경숙위원

아, 법에 있는 거하고 우리시 조례에 있는 걸로 하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있는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라 해서 이거는 삭제하고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이거 법에 있는 것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숙위원

법에 있는 것만 하고 그러면 이제 중지·폐지 시켰다가 재사용할 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이해가 됐고 저기 또 한 가지 지금 좀 전에 임부기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자꾸 이제 정에 이끌려서 쓰고 있는 물을 차단을 못시키니까 이렇게 몇 달씩 체납이 되어있는 거를 이렇게 4회 분할 납부를 하게 된 뭐,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게 이제 저들이 그나마 좀 상부에 조례준칙 나온 게 4회까지 분납하도록 이래 지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4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안경숙위원

아, 상부 지침이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조례 준칙이 보통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안경숙위원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도 체납을 하고 몇 개월씩 체납된 상태에서 그냥 가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은 분할을 해놓고 개통을 안 시켜준다 라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될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상수도 관계는 왜냐하면 급수신청을 하면 여기 돈이 다…… 준공 안 되면 급수를 안 줍니다. 준공이 되고 나야지 물을 주기 때문에 계량기 달아가지고 물을 주기 때문에 그때 전에는 계량기를 안 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왜 4회를 주라 했는지, 이 사람들이 상공회의소 건의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큰 기업체 같은 데는 원인자부담금 몇 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좀 4회씩 분납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게 작은 가정집에는 뭐, 몇 십 만원 나오고 이런 거는 분납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건 다 내는데 큰 기업 공장이나 뭐, 큰 사업체가 들어오면 근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나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있으니까 4회해서 분납하도록 좀 해주면 준공 전까지……

안경숙위원

국장님 지금요. 귀농 인이나 귀촌 인들이 이렇게 산날맹이로 기어 올라가면서 개인부담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넣으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분납이 되면……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 그거는 공사비이고 그 공사비는 안 되고 원인자…… 우리가 수도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 택입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사를 이제 원인자부담금은 정해져있습니다. 가정급수에는 얼마 또 관에 따라서 급수 이게 원인자부담금 가격이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공업용 같은 거는 자기가 빼어가지고 오는 거 100m, 150m, 200m 이런 거 빼가지고 가니까 물량을 많이 써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말하자면 몇 천 만원씩 이래 나오니까 그거를 한몫에 내기가 좀 부담이 가니까 분할해서 1,000만원씩 하든지 2,000만원씩 하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나와서……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조례에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집 13m는 11만 5,360원이고요. 공업용 큰 거 들어가는 거는 300m는 6,217만 9,040원입니다. 이게 이제 관경이 크고 공업용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완화해주라 하는 게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이제 규제완화해서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뭐, 11만 5,000원가지고 분할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소장님!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분납해가지고 이래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초 낼 때 물은 공급을 해주네요? 그러면, 그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안 해주지요. 준공 전까지 다 내야지 개시를 해주겠다는……

김홍구위원

네 번 동안에 걸쳐가지고 다 내야 돼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 보면 한꺼번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공사 준공 전까지 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여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걸 저들이……

김홍구위원

사실 조금 의구심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