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되고, 또한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제1항 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와 제1의 2호”로 개정하며, 안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와 제1의 2호”로 하며, “가로형광고물”을“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로 개정하며, 안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제1항을 개정하여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토록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제7조제3항을 신설,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제4호를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과 흑색의 색깔사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항제2호 중“가로폭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가로폭 3분의 1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로 개정하며, 안 제1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여, 육교,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등 편익시설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제2호 중 “출입문 면적의 각 2분의 1”을 “출입문 면적의 각 4분의 1”로 개정하며, 안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항제1호중 “20퍼센트 이상으로”를 “20퍼센트를”로 하고,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하고, 제5호중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 가목 중 “옥상광고물”을“옥상광고물과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및”으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개정하여 제1항에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제3항에는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며, 제4항에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제6항에 의거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등록증 등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안 제33조의 2(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여 제1항에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제2항은 전 제1항에 의거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하고, 제3항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최초 도래하는 표시연장기간 내에 실명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4항에는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5항 및 제6항에 실명제 표시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와 표시위치 및 부착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도록 하고, 제7항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를 신설하여, 제1항에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법 제5조의 2에 의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에 구청장은 전 제1항 및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의 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관련된 별표2의2를 신설하고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등을 개정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은 각각 개정하고, 제18호 서식은 신설, 제11호 서식과 제12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및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본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종전규정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새로운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적 처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02년 7월 29일 제정된 이후 2회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려는 주된 내용은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