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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74회 제3본회의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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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난 관광진흥과 과장님들이 계획했던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 때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좀 노고에 대해서 한 적이 있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렇게 관광진흥과의 일반적인 어떤 공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이 많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 지금 현재 진행상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성태 동료의원님께서 감리에 대한 과다한 낭비요소를 없애자 해서 재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부분감리를 새로 해서 아무 예산이 절약이 많이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야만이 그런 감리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그러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또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감리비가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원청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 관계는 현재 지금 체결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도급 체결 통보를 받으면 부서에서는 뭘 점검합니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0일 내로 통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규칙을 또 정해 가지고 26조 6항에 보면 제외규정도 있어요. 재하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이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도급을 줄 때 과연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제대로 시공능력평가나 전문 능력이 있는지 또 업체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서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회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측근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쉽게 속된 이야기로 표현을 하자면 브로커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대형공사 때 마다 시장님 선거에 도와 줬던 사람이라 할까 아니면 측근이라 할까 하여튼 왕왕 개중에 누구라고 단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짓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개입이 되어서 직접 공사를 그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손에 의해 가지고 하도급에 재하도급 또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어제 제가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경우도 시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과장님이 그거를 회계과장님이 하시든지,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진행되는 관광진흥과장님이 하시든지 시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하도급 맡은 입찰 받은 업체에다가 당신들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를 우리가 하도급에 결정된 것 통보를 오면 이미 저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는 지금 안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의 누구가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재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토목, 건설은 누가하고 뭐 하고 있다 하는 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리베이트가 오고 갔는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익히 건설업을 하시는 분의 대다수나 주민의 일부나 본의원이나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는 현실입니다. 비록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경상감영조성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의회에서 또 본의원이 점검하고 체크 계속해 볼 겁니다. 앞으로 할 테지만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단추가 이렇게 끼워진다고 하면 이게 상주시의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공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대형공사가 오면 실질적으로 상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상주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제대로 되어 있는 건설, 토목, 감리, 설계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줘 가지고 상주의 경기활성화를 주라는 게 재하도급, 하도급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손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공사의 부실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사부실감리한 것 이런 것 지적해 가지고 들춰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챙겨서 이 공사가 도급을 받은 입찰을 받은데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성실하고 과연 자기가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공사를 시행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업체에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이 이뤄진다고 하면 역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상주경제를 망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잘 체크해서 앞으로 30일 이내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을 소문에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입찰되어 있는 대영건설이나 율림건설이나 정우개발이나 이런 조경, 토목, 건축에서 오면 이게 컨소시엄된 거죠? 맞죠? 따로…… 그래서 오면 여기에서 잘 체크해 가지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죠? 도비 얼마 들어가지 않고 거의 근 3억 가까이를 시비로 다 충당을 하는 데 구체적으로 여기 효과를 한번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추진현황이나 여기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 밑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해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문화 교육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 회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운영을 소프트적인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 취미분야, 건강교실분야, 이런 봉사대학분야 이렇게 세분화를 좀 해 가지고 기술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홈패션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조리사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한번 해서 기능사, 이렇게 해서 좀 효과를 날수 있게끔 이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노래교실을 떠나 가지고 그래도 음악에 어떤 통기타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상주에서 없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한다든가 하는 미술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취미분야에서 한번 가미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거기 건강 쪽에는 여성분야 거기 뭐를 하고 계시죠? 여성회관에서……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성들이 또 할 수 있는 직업이 가장 남성들 보다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8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했는데 평창의 예를 들어 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기술분야, 취미분야, 건강교실 분야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평창 말고도 지금 많이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아마 저보다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잘 고생하고 계시지만 여성회관 운영을 투자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비를 3억 가까이 들여놓고 하는 금액을 그냥 우리가 일회성 행사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다 조금 더, 그래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아마 필요 없다고 하면 여기에 교육 이런 운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아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없애라 마라. 이렇게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치 않은 것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한번 좀 빼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예산 지원에 걸맞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늘상 잘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만이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불합리한 것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밝혀나가고 인사를 정도로 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조직의 역량이 발휘가 되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라는 것이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사의 최고권자인 시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것을 아셔야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 얘기는 제가 그때 그러면 부서장으로 이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포괄적인 보고는 받았지만 자세히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간에 전체적인 것만 받았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의회 가장 지적사항이 뭐, 뭐 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제가? 의원들이 예,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 내용들은 바로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53회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의회에서 지적한 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이고 두 번째는 발탁공무원 인사, 혁신 인사를 왜 단행 안했느냐? 그죠? 좀 하시라.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인 김진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그때 지금 그…… 시장님이나 전체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뭐 뭐를 시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시장님께 답변 하셨습니까? 중요한 내용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한테는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인사의 불합리한 우리 상주시의 정책에 안 좋다는 부분들이 다 전달이 되고 부시장님이 숙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앉은 자리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어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 상주시 공무원인사위원장님으로서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하면 바로, 알아야지 주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듣고 들어가시고, 우리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시 의원 동료의원님들의 대한 전체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의원이 얘기하지만 이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시민의 여론 일 수도 있어요. 그 때 가장 안됐던 것이 의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을 빨리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나 이런데 해서 좀 반영을 시켜라 하는 것이고요.

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성과중심의 발탁인사가 전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발탁인사를 그때 왜안했는가 하니까, 발탁인사를 성과중심으로 하면 이게 시장님도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과 방법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래서 발탁인사는 성공을 하고, 만약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더 정실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뭐.

예측 가능한 인사는 아까 동료 김홍구 의원님이나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보직관리 기준 제정을 지금 상주시에 제가 그때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조만간에 또 인사 위원회를 구성 할 텐데 …… 거기 인사위원장으로 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 새로 오셨는데 보고가 과장이 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얘기 하면 깁니다.

그게 그건 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 가셔가지고 민병조 의원이 얘기 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사실 그 인사제도가 혁신안이 나와 가지고 누가 뭐래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기존 보다가 인사에 대한 운영은 분명히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인사 부서장인 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제가 이 점은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입버릇처럼 나오는 얘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 과장님!

그 거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사를 잘 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한 2년 있으면 또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까지 이제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핵심 보직에서 한직으로 밀어 낸다 거나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인데 승진 후보자 서열에서 그런 앞선 사람을 배제하고 뒤에 있는 사람을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승진 시키거나 하는 이런 예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깨끗하고 제도가 혁신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 잘하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보 제한 기간 중인 사람들을 이리 저리 옮겨가지고 억울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좋아졌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답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