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9년 6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평생교육지원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청소·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084억 9,171만 5,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2,741억 3,631만 5,000원의 39.6%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972억 4,403만 원이며, 지출액은 945억 9,00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3억 9,41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5억 752만 5,000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16억 4,716만 원은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지출원인행위의 미 도래로, 환경과 소관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9,300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각각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20억 8,513만 3,000원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확정이 늦어짐에 따른 사유이며, 독산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1,745만 7,000원은 편의시설 추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예상으로 인해 이월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시설개선사업비 1억 1,203만 3,000원은 자재수입이 지연되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근무복구매 사업비 2,425만 1,000원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8,800만 원,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사업비 2,708만 6,000원이 납기 미 도래와 채권가압류로 인한 기성금 미 지출에 따라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5억 752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불용율 8.7%와 비슷하나 전년도 불용율 4.9%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해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2.2%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26.9%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 재해보상금 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이전 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3,3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 시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과 게임장 및 오락실 단속관련 일반운영비 76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1억 7414만 1,000원 중 부서별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전년도 절감액 22억 70만 6,000원에 비하면 현저하게 작게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한층 더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80억 5,1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904만 5,000원 대비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며, 이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5,978만 3,000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2억 3,442만 6,000원과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1억 5,260만 5,000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차등보육료 등 국·시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총 14억 2,894만 7,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165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은 금천청소년수련관, 구립도서관 등 7개 공기업 운영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7억 7,019만 3,000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5억 4,243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644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5억 201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3억 3,967만 3,000원 등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나,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중 퇴직금 19억 8,0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으로 인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잔액으로 잘못 분류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2,57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2,273만 1,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32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사업비 195만 원과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한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1,758만 1,000원을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8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7,200만 3,000원, 수납액은 3억 234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966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1.6%로서 전년도 수납율 100.7%에 비해 9.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4.1%로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9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9%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4,166만 4,000원, 기타 잡수입 1,334만 4,000원, 과년도 미수납액 1억 1,465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중 8,603만 9,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순수 이월액은 8,362만 2,000원에 그치고 있어 이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시 지적된 사항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2008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6억 5,093만 6,000원, 징수 결정액은 10억 7,667만 7,000원, 수납액은 6억 4,406만 5,000원, 미 수납액은 4억 3,261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8.9%로서 2007년도 수납율 100.7%에 비해 1.8%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9.8%로서 전년도 수납율 60.5%에 비해 0.7%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0억 7,667만 7,000원은 2007년도 9억 7,537만 6,000원에 비해 1억 1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도 4억 3,2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717만 2,000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40.2%에 해당하는바, 미수납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융자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손처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2,620만 9,000원, 인건비 4,723만 원, 보조금 반환금 6,428만 9,000원, 일반운영비 458만 7,000원 등 총 2억 4,231만 5,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5억 2,09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80%로서 전년도 비율 90.7%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한바,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으로 향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99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2억 8,441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억 215만 5,00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1,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13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전세보증금 2,0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5억 8,480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14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 보장구 및 휠체어 등 구입비 2,441만 6,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6,897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137만 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월동대책비 및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등 3,783만 2,000원이며, 연도말 기금액은 4억 729만 8,000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4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3억 6,4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5,122만 4,000원과 이자수입 76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7,338만 6,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685만 8,000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8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3,66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기타 홍보물 제작비 등 3,652만 1,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8,94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10년도에는 부족한 기금을 예산확보 등을 통해 모두 조성하여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