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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74회 제5본회의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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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다 했죠?

뭐 질문이 많아져서 질의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농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 그쪽 편에서 원고에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배상요구금이 또 우연찮게 5억이에요. 그죠?

우리시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대처가 어떻게 돼요? 2차 변론 8월 25일 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향후 재판에 대한 결과를 한번 소송 부서에서 예측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226쪽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 사업대상자 농본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항상 시가 행정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동료의원께서 유통마케팅의 중요성이라든가, 국내유통 품목에 대한 다변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유통마케팅과에서 2016년도 총 보조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포도 팔고 배 팔고 쌀 팔고 다 해 봐도 300억 절반도 수익을 못 얻어요. 그죠? 정갑영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절반도 못얻습니다. 3분의 1도 못 얻습니다.

수익을 따지면…… 명심하시고요. 보조가 많이 집행되는데 비해서 소득이 없다. 주무부서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고 유통마케팅을 하는데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잘되어야 되죠. 그죠?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법에 보면 제35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 못하게 되어 있고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속건물 준공은 행위를 얼마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진 행정에 늘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만 보조사업은 거의 다 없습니다. 선진 행정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사업처가 다 해 놓고 시에서 조금 다소 지원해 가지고 완벽히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조를 하는 건데 우리 상주시는 보조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에요. 이게, 보조사업이…… 농정과에 계셨죠? 그래서 보조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잘 정기 점검을 해야 되겠다.

유통마케팅과에서…… 또 시설과 장비가 목적에 제대로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얼마 만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제가 시간도 많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가 돈을 많이 한 과에서 300억 가까이 쏟아 붓는데 1년에 그만큼 소득이 나는지 제대로 보조사업을 집행한데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업무보고시간에 발생되었던 회의진행시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민간인 대상 질의, 응답을 요구하였으나 동료의원들의 의회법을 거론해서 응답 제한을 요구해서 그걸 들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 들여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또 저도 법률적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회의중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의사진행발언권을 의장님께서 득한 후 하여야 됨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웅성거리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분위기를 흐트려 가면서 의사진행을 한다.

이것은 본의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부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도 이런 의사,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득한 후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수렴토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장님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지금 상주시에…… 지금 추후 앞으로 남아 있는 몇 달 안 되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공원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그래서 그 공원계획 조성하는데 본의원이 다는 못 가 봤지만 몇 개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해당 공무원, 담당공무원들하고 점검도 하고 잘해 주셔서 앞으로 공원계획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그래 앞으로도 할 때 지금처럼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마무리를 2016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그 도시디자인 또 재생 이런 부서가 할 일이 많으시죠? 다행히도 장봉구 과장께서는 상주 시책을 진행하시면서 의회의 의견수렴도 참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는 분이고 또 시정의 시정방침도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1차 완료했죠? 그 완료 뒤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2015년도에 업무계획할 때 이 금액이 그 당시에 10월에 보고할 때 1억이었죠?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상인회나 건물의 상인간 자체 협약서 작성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맺었어요.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협약서를…… 아니 언제부터 이게 계속 간판사업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간판을 설치한 후에 사업체의 소유권이 만약에 변경, 업종변경이 될 경우에 간판교체시 당초 체결된 협약대로 간판이 제작 설치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그 효과가 있겠죠? 그게 잘…… 혹시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상인들의 강제성 뭐 협약서는 있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잘 안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고충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에 대한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뤄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협약서대로 이를 유지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힘들지만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예.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가장 감사함 보다가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간판사업이 시범사업이 잘 안될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준수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보조사업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해서 적격자를 도에 추천하는 것 이때 우리시에서 심사에 신중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사업자선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연히 시에서는 사후관리와 운영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되어야 된다. 특히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지원을 잘해 보자고 했는 것은 그렇게 묻어 두고 우리가 지원이 잘 안되었을 때 보조사업을 지원해 놓고 결과적으로 시비 낭비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회수를 한 거나 회수를 진행과정에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요? 맘마쌀국수 사벌에 7억 원 2014년도 회수 하나도 안했죠.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맘마쌀국수 7억 원 청고을 공성에 있는 것 7억 원 또 기술센터에는 청년의 꿈 해 가지고 신흥동에 한 5억 원 기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 있는데 이 발생된 것을 회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수를 했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얼마 회수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부도가 나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회수 우리시에서 지원해 놓고 수억 원에 관한 것을 회수를 전혀 안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발생된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예산 낭비를 시에서 수십억을 해 놓고 전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조사업의 정확한 의미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간 상호 정보공유 및 국도비사업과의 매칭검토사업 타당성 같은 것들을 깊이 있는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죠? 보조금을 예산이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여 우리 보조금 법률에 보면 제35조에 보조사업자가 이 보조금을 타 가지고 하는 사업을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못하게 되어 있고 행위제한 기간이 있어요. 건물은 준공으로부터 10년,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입니다. 또한 그 제26조에 보면 보조목적외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용했을 시는 바로 즉시 전액을 환수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점검을 꼭해야 되고 시설과 장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지도점검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사업의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해 놓고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혹시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기존에 제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면 회수를 해야 하는 조치를 해당 과에서는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그죠?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금 화개동 공원조성에 따른 돈사 매입관계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분처리비 의회에서 1차 추경에 7,800만원인가요. 그때 지원을 했죠?

그리고 박경화씨가 지상권만 철거를 협조를 하고 토지는 매각을 안한다. 그런데 왜 본인이 무엇 때문에 땅은 안 팔고 위에 것만 판다는 것이죠? 과장님?

우리가 거기 전체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세 사람이…… 사실은 더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육을 돼지를 먹여 가지고 냄새가 나면 냄새를 안 나게 본인이 투자를 해서 번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지붕도 개량을 하고 냄새 안 나게 축사도 돈사도 현대식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이 나중에 살다가 축사 지을 때 다 보조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집을 살다가 집이 고장 나고 그러면 수도를 고치고 다 해 가지고 본인이 다 투자를 해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냄새는…… 전부다 자기들은 돈은 벌고 냄새가 나지 않게 그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주변 아파트 냄새를 풍기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주고 이게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고 뭐고 우리 상주시의 재정이나 운용상태가 나도 돼지 키웠으면 좋겠어요.

똥냄새 풍겨 가지고 돼지만 팔아먹고 냄새 악취 풍겨서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좋은 대로 이사 간다면서 한 30억이나 100억이나 받아 가지고, 도대체 시의 행정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죠? 냄새 나는 것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하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지켜 오면서 자기 각자 부서에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들도 축산업을 하면서 냄새가 나면 냄새나지 않게 하수정비도 하고 분뇨처리시설도 새로 만들고 비가 새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조치를 하고 해야 되지 우리시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근 70억, 80억 그런 돈을 쏟아 붓고 그것도 협조적이지도 않고 땅은 안 팔고 위에 것만 걷어가라. 돼지하고 2년간 우리가 영업보상도 하죠?

더 되잖아요? 박경화씨하고 다하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영업보상까지 다해 주고 말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읽어 보면 강제 수용하는 절차도 간단하게 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분들을 설득해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내가 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다 읽어 보니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삼척동자가 웃습니다.

이것…… 8,000만원, 7,000만원도 아니고 7억, 8억도 아니고 70억, 80억이다. 그 돼지를 우리가 다 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키우는 돼지를 본인은 다 본인 사유재산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돼지를 70억 주고 다 샀어요? 우리가 팔았나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 이래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그 많은 다른 자료를 내가 여기 전부 토지감정서하고 전부 다 떼어 보니까 한국감정원하고 미래새한감정하고 나라평가법인이 참말 이 사람들 평가도 희한해요. 축사보상, 전기, 분뇨, 굴삭기, 트랙터 이런 모든 가격이 내가 감정평가법인들 하는데 조언을 구해 보니까 다 틀리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똑같이 그냥 감정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굴삭기가 10년 되었는데 이 감정이 보는 거나, 저 감정이 보는 거나 똑같이 10억이 똑같이 가격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 감정사들이 하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감정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냈는 모든 것들도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남명주씨도 보상했는데 그 남명주씨 보상비에 보면 말이죠.

뭐 개집, 위성안테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개고리까지 계산했어요. 전부다…… 그죠? 우리가 돈 다 줬어요.

그러면 그 지금 보상해 주고 그거 처리는 어떻게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몇 천만원이 되었든 몇 억이 되었든 여기에 2억 얼마 되었고 하여튼간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집이 되었든, 안테나가 되었든, 온풍기가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전부다 다 되어 있어요.

보상이,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시에서 다른데 팔아 가지고 시 재산에 우리가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에 다믄 얼마라도 우리가 시 재정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다 나무는 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보상해 준 것…… 온풍기 같은 것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온풍기나 이런 게 관리가 지금 돈을 준만큼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있습디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풍기를 100만원 주고 했어요.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사람 물어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00만원 물어 줬으면 50만원이라도 다른데 팔아 가지고 재정을 채울만하게 사후 관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안되어 있잖아요. 나도 가 봤지만……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다가 돈을 물어줘, 자기들이 돼지 키우다가 돼지 다 팔아먹고 그 팔아 먹을때까지 놔둔 돼지똥 우리한테 치우라고 해 가지고 그걸 또 이래 가지고 돈을 했어요. 수 천 만원 하고 앞으로 박경화씨와 황중영씨 다 하면 몇 억이 돼요. 2억 얼마인가 또 해 가지고 돼지똥 치우라고 또 나와요.

시의회에다가 돈을 요구합니다. 시에다가…… 그걸 또 해 주자고 해요. 시에서는…… 그러면 보상한 물권에 대해서만큼은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 쓸만한 온풍기가 어떻게 개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러한 품목들을 나무는 이게 몇 그루 있는데 이거를 나무 값은 얼마를 보상해 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무 원예업자한테 팔면 최소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1억을 배상을 했지만 다믄 한 2,000~3,000만원이라도 건지겠다.

세부적인 활용계획이나 향후 처리방안이 주무부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가보니까 엉망이데요. 그래 가지고 되팔아 먹지도 못하고 돈은 다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의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으로, 돈을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물건을 제대로 애지중지해서 우리가 별도 보관을 하든지 철거전이라도, 또 원예업자들한테 여기 있는 나무를 얼마로 산정을 해서 배상해 준 평가금액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거를 최대한 경매를 붙여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하면 다믄 1,000만원이라도 건져서 아, 이거 시장님 우리가 참 할수 없어서 수십억을 했지만 여기서 거둬들인 재산이나 뭐 헤드로타나 뭐 전부다 있어요.

거기 가면, 보상해 준 물권이 자자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회수해서 해도 시의 재정을 채우는 것은 참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면 또 수긍이 가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말이죠.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보조관계, 사업관계 또 보조사업이 부도났는데 회수 관계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수 천 만원도 아니고 수십억, 백억대 가까이 드는 돈을 거기다 지급해 주면서 과연 시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내가 봐서는 부족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합니까?

이것……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이뤄지는 보상관계, 협의관계를 좀 더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세요. 공익사업 토지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가 뽑아 드렸고 거기도 뽑아서 있을 겁니다.

이걸 읽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상 협상에 임해야 되고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죠? 다행히도 공원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현재까지 보상에 대한 게 감정가가 우리가 평균감정가 내 가지고 돈을 주지만 제가 봐서는 그 물건들이 이렇게 감정가도 높이 되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