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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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74회 제1총무위원회2016-09-07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경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총무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가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운영을 도와주실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성 전문위원과 최인석 주무관입니다. (인사)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남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의 김홍구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숙 위원님께서 김홍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계셨습니다. 또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가 지난번 위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김홍구 위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경숙위원장

아! 오늘 김홍구 위원이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의정봉사상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뭐 그러면 다행인데 오늘 원칙은 여기서 결정하는게 맞는데 우리가 위원간담회 때 김홍구 위원을 추천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어 안 나왔는 것인지 그걸 제가 확인 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남영숙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다음에 와서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숙

남영숙위원

사전에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실은 오늘 나와야 돼요.

안경숙위원장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구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홍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대한적십자회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총무과 소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적십자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활동범위에 보면 재난관련 하는 것 이것은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시가 재해를 입었을 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되고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하는데 이게 좀 막연하게 이 조항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적십자봉사회 하면 읍면단위의 대다수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남성은 한두 사람 있거나 없거나 이런 상태인데 여성들이 활동하는 거는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또 생활개선회 하는 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부녀회, 생활개선회, 적십자봉사회가 아마 세 번째 정도 되거나 아니면 네 번째 되거나 이래 되고요. 또 하나는 농업경영인들이 한농연 해 가지고 여성들이 또 조직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여성농민회 해 가지고 있고 이와 별개로 우리 시 지역에는 여성하는데 목련라이온스라고 있고 연화로타리라고 여성들만 구성해서 하는 게 있는데 숫자적으로 봐서는 적십자봉사회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조례안에 있듯이 재난관련 구호사업이라든지, 구호원의 안전활동지원 및 교육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는데 두 가지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다른 단체는 안 주고 여기서는 봉사활동 하는데다 돈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하는데 주고 이러면 형평성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염려가 좀 되는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운영만 잘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다소 포괄적인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또 봉사단체에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는데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활동범위는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나중에 예산지원 관계는 다시 심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여기다가요. 재난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당연히 못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봉사활동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다가요. 모든 여성단체들이, 단체가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앞에다가 하나 삽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해, 재해와 관련된 사회봉사 활동할 때는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봉사활동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내용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어차피 2번 항목하고 4번 항목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하고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하고 다소 중복되는 그런 개념적으로 그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안이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우리 자체 만든 건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타지역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회복지사 하는 게 복지증진사업 보면 총괄적인 것, 포괄적인 그건데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하는 거를 하는데 적십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또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고 2개 문안이 좀 염려가 되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냥 운영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회봉사활동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추가로 37쪽에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7조 사업이 있고 제4조 부분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그밖에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이라고 이래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준용을 했고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거에는 적십자봉사활동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 20년, 30년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와서 적십자봉사회 보다가 더 많이 사회봉사활동 하는 데가 많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회도 다양해지고 복지관련 봉사활동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저희들이 권장해야 될 그런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저기다 그냥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여기다가 재해 관련 사회봉사, 재해 관련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에다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이것 문안을 살리더라도 재해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이의 걸게 없잖아요. 다른 단체도 안하고 있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중의 하나입니다. 적십자봉사……

김태희위원

그냥 사회봉사활동하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뭐 제 생각은, 개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재해 관련, 재난 관련하든지, 관련 사회봉사활동…… 안 그러면 삭제해도 재난관련 구호사업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2호 란을 삭제를 해도……

김태희위원

삭제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리고 4호에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2호는 삭제를 해도 뭐 전체적인……

김태희위원

2호는 삭제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이제 행복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게 뭐 정부방침이고 도의 방침이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이거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 표지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얼마 남았다고 간판만 바꾸면 행복이 복지가 마무리 되는가 좀 의아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전시행정이다. 정부도,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두 번째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상주시가 점점 인구가 축소되고 있고 지금 뭐 102,000을 마지노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서 어떻게라도 이제 숫자상이라도 수치를 좀 올려 보겠다는 우리 주무부서장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기숙사에 와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실은 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또 인근 지자체 경북도내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상주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 이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를 하면서 지원 대상에 보면 이제 뭐 저희들 보다 초중고대학생을 지원하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타지자체는 다 일회성입니다. 1회를 지급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시는 지금 이제 바뀌면 1인당 반기별로 최대 20만원씩 여덟 차례나 받을 수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건 이미 개정을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판단 능력도 있고 또 경제활동을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구성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기숙사에 와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시에서 뭐 반기별로 여덟 차례나 준다고 하니까 뭐 여기에 또 현혹이 되거나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관심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학부형인 것 같으면 이 아이 하나가 이쪽으로 전입처리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공직자 있을 경우 세금 관련,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전시적이지 크게 실효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일회성인 인구증가 시책이에요. 그래 이런 것 말고 제대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뭐 이 조례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타지역에 비해서 지원조례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늘릴 때는 우리시가 설득력 있게 얼마나 해서 아이들이 전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출도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지금 많습니다. 그 점도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진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회를 주면 아이들이 전입금을 타고 난 후에 삭 빠져 나가니까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될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붙들어서 인구를 증가하면 뭐하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어떻게 해서라도 10만선은 지켜야 한다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외에도 다른 또 꾀도 내야 되고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야 될 일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도내에서 내용 중에서도 저희시가 제일 여덟 차례나 지급하면서 못 빠져 나가게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 이 아이들 학교 마치면 바로 갑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학생들은 대부분 다시 주소를 옮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게 결국은 아이가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일회성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지적의 말씀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더 나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는 대한적십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할 때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참여해서 함께한 적도 있습니다만 대한적십자사라는 곳이 우리 시민 모두가 적십자회비를 내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뭐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시군별로 도 단위 대한적십자회에서 지원금들이 내려와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에 준한 지원금에 대해서 뭐 적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겠죠. 과장님 우리 대한적십자봉사 지원조례가 경상북도에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안동시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경상북도에서 도 단위 정부단위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도 단위 조례는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도 단위 조례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외 지원을 단 십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지껏……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시가 앞장서서 준 민간에 준하는 적십자봉사회 지원조례를 만들면 이와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상위법 근거만 있으면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늘 배정 예산이 없어서 문제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분들 활동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관변단체가 전부 일회성 행사에서 2,000~3,000만원씩을 쓰고 있고 관련단체들이 60억 정도의 행사성, 소모성 예산낭비를 우리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대한적십자봉사회 구성원들이 보면 제가 그분들 활동에 반대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이걸 확장시켜서 전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조례를 상주시가 앞장서서 지원해야 될 만큼의 재정여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조례를 상주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만큼의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가 두 번째 지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런 유사한 지금 우리시가 지금 심지어 시민체육회라든지, 그 다음에 관에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하시는 관변단체들도 행사를 격년제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고 5분 질의를 통해서도 시장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 판에 상주시가 앞장서서 이거를 먼저 조례 지정을 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북에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 있을 때는 우리 상주시도 경북의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겠죠. 그 정도 되었을 적십자봉사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에서 적십자사봉사회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놨습니다. 10개 지자체는 광역이고 그 다음에 50개 기초지자체가 되어 있는데 주로 앞장서 있는 데가 서울하고 경기 이 지역에서는 충청도 지역에는 거의 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조례안 제3조 활동범위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사업의 경우에만 목적사업으로 명시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연히 의회 심의를 받겠죠. 그래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민간 차원의 어떤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 제정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알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서 관련되는 최소 범위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운영비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들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같으면 사업장에도 나오고 개인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운영비는 일부 적십자사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그 외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례의 제정은 없지만 도내에서 지원하는 현황들을 보면 안동에서는 1,000만원, 영주 300만원, 영천 320만원, 군위하고 청송이 각각 300만원씩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지역에 미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여기 내용 중에 뭐 지원사업의 적정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더욱 확장하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일단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 제정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 쪽으로 조례도 발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것을 준해서 이런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조례를 의원들에게도 촉구를 해서 의원발의를 해 버리면 이제 모든 관련단체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행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말씀을 저도 우려하는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인구증가시책 이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 4억 정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최대치로 계산했을 경우에 지금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약 1,000여명 정도 됩니다.

민병조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래 다 주소를 이전한다고 봤을 경우에 최대치가 4억 원 정도가 예산소요가 됩니다.

민병조위원

인구증가를 해야 되는 것은 상주의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구유입이라든가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되어야지 이렇게 돈만 지원하고 당연이 와 있는데 이것 과연 조례 확대하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뭐 인구 10만 사수라는 어떤 절박한 그런 마지노선에 봉착하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지역발전 기반구축, 뭐 이런 말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아무리 우리가 절박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제가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대한적십자회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대한적십자회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호 사회봉사활동지원사업 제4호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대한적십자회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53쪽입니다.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영숙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남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74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