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갑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정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후보자 등록 선거방식이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통해 피선거권을 얻고 정견발표 후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은 소위 교황식 선거방식으로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정견발표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황식 선거방식을 후보자등록제 선거방식으로 개선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앞서가는 시의회 이미지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에 따라 신설되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의 주요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의 사전등록제 운영이 되겠으며 선거의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 등록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의장선거나 부의장선거에 등록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규칙안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을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등록 방식으로 변경하고 후보자에게는 10분 이내에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규칙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은 세 가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황식과 등록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문가들도 교황식과 등록제는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어 어느 쪽이 낫고 어느 쪽이 못함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교황식은 형식이나마 정견발표조차 갖지 못한 채 음지에서 선거가 이뤄지는 단점에 비해 각 선거구대표성을 띤 모든 의원이 의장, 부의장 후보가 되는 형평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황식이나 등록제 모두 폐단을 막지 못하지만 같은 값이면 형식이나마 떳떳하게 내 세울 수 있는 등록제를 희망하는 추세이며 규칙을 개정하는 의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한 자치단체별 정견발표 시간은 10분 이내가 75%, 5분 이내가 2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보자가 많을 경우를 고려하여 적정한 정견발표시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검토입니다. 개정규칙안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등록제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 회의규칙 개정 이후에도 상임위원장 선거는 등록제를 하지 않고 무기명투표 조항을 따르되 현행처럼 소위 교황식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조례 및 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언제든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시 등록을 제외할 것이라면 단서 조항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려 됩니다. 반대로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 시행을 가정한다면 선거를 위한 회기일정은 최소한 3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중복 등록 금지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 중 의장,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보다 많은 의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낮은 확률이지만 의장, 부의장 선거에 많은 후보자가 등록함으로써 중복 등록금지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할 의원이 없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거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본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8페이지 자치단체별 후보자등록제 운영현황을 보시면 등록제를 시행하는 27개 자치단체 중 대부분 자치단체는 상임위원장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중구는 유일하게 규정을 두고 상임위원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중구와 대덕구는 의장,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 상임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설명을 했지만 아마 이게 교황식이나 후보자등록방식이 아마 장단점은 있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상주시의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이런 후보등록제 즉 의장, 부의장은 등록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소견을 발표한 이후에 선거를 치루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의회 역사적으로 보면 과연 이대로 이게 했었느냐라는 의구심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등록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게 의장선거가 되었지 지금까지 등록제로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견발표만 듣고 단순하게 의장, 부의장이 되느냐라는 생각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을 했지만 둘 다 장단점이 있음으로서 등록제도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봄직한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상주시의회가 지금 17명 아닙니까?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등록제나 교황식이나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장이나 부의장 나왔다가 또 이게 상임위원장을 나오고 또 의장선거에 준해서 우리 조례는 이제 검토보고에는 상임위원장도 의장선거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예를 들어 17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황식이나 등록제를 한다면 이게 전부다 단서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단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는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 정견을 발표한다고 해서 될 부분인가? 또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 또 우리 가칭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말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때까지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상임위원장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지방자치법에는 의장 1명 뭐 이렇게 부의장 2명 이거는이제 이렇게 1명을 또 의장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법칙을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준용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 부의장을 등록제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까지도 그대로 준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법리적인 해석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조금 수정을 해서 상임위원장은 등록제로 안하고 상임위원장은 그냥 우리가 평소해 오던 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본회의에서 그냥 뽑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회의규칙을 바꾸는 데에서 의장, 부의장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회조례 예를 들어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제6조2항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이게 맨 교황식 아닙니까?

정갑영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장, 부의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도 등록제로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갑영 위원님이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갑영의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다수가 많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과연 상임위원장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장단 선거입니다. 의장단은……
창수
안창수위원
의장단은 말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정갑영의원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세 명 하고 다섯 명이 들어가요.

정갑영의원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단에 안 들어갑니다.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은 사실 의장, 부의장 출마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혹시 이제 상임위원장 후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의장, 부의장 선거 나섰을 분들도 사전에 조율을 어느 정도 자기가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또 보고 하시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초선이나 그 다음 자기가 하고 싶은 상임위원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원할 거지 바로 들어와서 뭐 의장단 선거에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 의장 나왔던 사람이나 부의장 나왔던 사람이나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교황식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바로 지난번 선거에도 안 되었잖아요.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막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건 의장, 부의장, 의장단은 그렇다 치고 교황식도 예를 들어 그런데 그건 의장 나왔던 사람이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나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부의장 나왔던 분이 또 상임위원장 나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잣대가 다 틀려 가지고 예를 들어 그때그때 이래 되어서는 안 되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에 교황식으로 이렇게 선출할 때는 이게 의장이 나왔는지 부의장이 나왔는지 그게 표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창수
안창수위원
표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정갑영의원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창수
안창수위원
선거권이 말입니다. 선거권이 누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17명 우리 시의원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정갑영의원
그거 우리 내부적으로 아는 거지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은 안 되는 사안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말입니다. 여러 가지고 이게 봐서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이나 공식적이나 지금 다 아는 부분이고 그걸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바꿔 가지고 단서조항까지 또 상임위원장은 그렇게 또 하는 부분, 또 단점으로 의장, 부의장을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정당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당이 있는 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도 그날 조례에 회의규칙안 발의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제가 이 문제를 발의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개정하는 게 옳은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이 과연 뭐하는 사람이냐? 의장이 시장이나 이런 사람같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정견발표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단지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할 뿐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등록 안 해도 17명 의원 중에 너무나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안창수 의원이 나온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등록한다는 이야기도 이것도 좀 모순이고 그 전체 우리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한 30여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의장 등록하신 분 들 밑에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했다고 그래 가지고 못한다는 것 이것도 좀 이야기가 복잡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좀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의장선거할 때 솔직하게 공청권이 있는 이런 현상에서는요. 우리의 의중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관계도 없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공천권자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유명무실해요. 겉은 포장은 보면 아주 공정하게 뭐 일반 선거하듯이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교황식으로 하는 이유가 많은 지자체들이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의원
뭐 아까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황식하고 이제 등록제하고 장단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황식을…… 단점을 이렇게 해 놨어요. 각 선거구 대표성을 띤 모든 의원이 의장, 부의장 후보가 되는 형평성을 갖추고 있어,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후보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이 뭐 우리 17명 의원을 대표하고 사회권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의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학급을 1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그런 저거를 하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내가 물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럼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 그럼 질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은 다 들었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