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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7본회의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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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대한적십자회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청ㆍ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청ㆍ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청사 사무소의 명칭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입하는 대상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봉사회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3조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산정 “2016년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추진을 도모하기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증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성 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대한적십자회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재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상주곶감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홍보하기 위한 상주곶감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에게도 상주곶감공원을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별표 2를 수정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관내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