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10분

김태희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와 관련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안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6일, 상임위원회 회의 3일, 휴회 2일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전반기에 준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똑같이 안 같이 올라 왔으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두 가지 같이 올라 왔으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구분만 해 주시면……
재분
성재분위원
예.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1안을 제외하고 제2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9명이 아닌 2안 우리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전반기처럼 저는 9명으로 하는 것이……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와 같이 1안 9명으로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 7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7명 할 때는 위원장이나, 위원장님이나 이제 부의장님이나 5대나 6대나 안 들어오고 그래 사실 위원들이 그래 한 적이 있는데 또 우리가 7대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에 9명으로 해 놨는 것을 또 지금 후반기에 7명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한 대로 7대는 그래 나가는 것이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 7명이나 9명이나 바뀐다고 해 가지고 큰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9명으로 하는 게 어떻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저는 인원수를 한 두명 정도 줄여 가지고 7명으로 구성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며칠에 걸쳐 가지고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깁니다. 예결위에 넘기는데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9명이 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다 뒤집어 버려요. 상임위 결정된 게, 이래 가지고는 상임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결위를 전원 예결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아니 예결위 구성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불합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예결위 위원이 좀 적은 게 낫다. 많으면 9명이 되다 보니까요. 과반수가 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결정을 다 뒤집어엎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조금 줄였으면 합니다. 저는 인원을……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또 정갑영 위원님께서는 인원을 적게 해서 상임위를 존중하는 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아! 우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9명으로 하면 상임위원회가 존중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7명이 하는 거나 9명이 하는 거나 그럼 7명 보다는 9명이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17명입니다. 더 많은 부분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그리고 9명이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뒤집는다. 7명이 했을 때는 정갑영 의원님도 초선이 아니고 전자에 재선 의원님이니까 전자에 예를 들어 7명이 한 적도 있습니다. 6대에, 그런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7명도 다 겪어 봤고 9명도 다 겪어 봤어요. 이게 안 겪어 본 분들은 뭐 7명이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 부분은 말입니다. 그래 생각을 하셔야지 7명이 하면 상임위 존중이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6대 때입니까? 6대 때 7명이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국회처럼 상임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출석을 시켜서 예결위에 거기서 승낙을 받고 그런 안도 내 봤습니다만 그게 잘 안됩니다. 예? 그런 안도 내 봤어요. 국회는 상임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뜻을 들어보고 거기서 결정을 삭감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데 그것도 전자에 다 해 봤는 제 자신이 그거는 지금 와 가지고 이게 9명이 낫다. 7명이 낫다.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7대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 그래 했으면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9명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명분도 있고 또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저희들 6대나 7대에 7명 안 해 본 적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안 맞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서 7명을 하고 안하고 뭐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편한 점과 불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또 개인적인 어떤 신상적인 어떤 입장도 나와야 되고 어떤 그런데 뭐 여기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명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원활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새로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7명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