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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은무 의원 발언

13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9-21

류은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윤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을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구덕 의원께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하실 수 있으나, 표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구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의원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3조에 체육동호인과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안 제4조에 관련단체 및 사업에 대해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 권장·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위원장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 등 5개조의 본칙 규정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생활체육의 진흥)에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진흥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지도 감독)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보고와 확인·검사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준용)에 본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에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천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각종 예산지원을 해왔으나 금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서울특별시생활체육 진흥 조례」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된바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가 2001년 9월 29일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부터 종로구 등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구 단위로 지원근거를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천구의 조례제정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강구덕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합니다.

조윤형위원장

동의하였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윤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청소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매년 초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지침과 계획을 매 연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위원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우리구의 청소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청소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안 제2조(기본이념)에는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정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적용범위)에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적용범위를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안 제5조(평가의 원칙)는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성과 지향성, 투명성, 중복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평가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는 평가대상 업체와 평가대상 업무의 종류를 열거하였고, 안 제7조(평가지침)는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도록 하며 평가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평가계획)는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9조(평가의 실시)에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의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자료의 요청 등)는 구청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관련 자료 서류의 제출과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에는 구청장은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 및 심의·의결기구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두며, 안 제13조(기능)에는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구성)에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부터 제19조(수당)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는 구청장은 평가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 시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며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7조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천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서비스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대행계약에 반영을 의무화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09년 6월 23일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표준안을 시달하고 있는 바, 우리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행에 따른 사전 예산 확보와 철저한 평가준비는 물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생활폐기물에 품목이 명시되어 있나요.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병이라든가 수거품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폐기 매립하는 쓰레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에 구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연초 평가계획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로부터 2009년 6월 23일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가 평가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25개 구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현재 3개 구가 되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4개 구가 조금 늦고요. 21개 구는 2010년 1월 1일 시행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저희처럼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는 곳이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구로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구로구는 1월말에 저희와 비슷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구로구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대행구역 분쟁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업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 운영하는 실태를 봐 가면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집해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류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조윤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복성위원

금천구 생활폐기물 관리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판단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복성위원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례를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이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업체가 계약을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대행구역을 줄인다는 것은 약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섣불리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당장 계약을 취소했다 하면 새로운 업체가 모든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숙련된 인부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고요.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후속조치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복성위원

조례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도 나름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도 수집이 필요하고 그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는 이런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봉수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패널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까지 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복성위원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소과에서 관리업무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업무 내역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감사나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동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좀더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한 내용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된 양이 얼마나 되며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잘 해야지.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면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이게 뭐예요.

조윤형위원장

그만 하시고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질문한 게 있는데 답변을 듣고 해야죠.

조윤형위원장

과장이 모른다잖아요.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폐기물은 2만 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예요.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 이전에는 어떤 업체 선정하는데 부정적인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더 나쁘게 분석해 보면 어떤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지 정말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결정을 하지. 지금 시행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어요?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를 2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폐기물을 가져가면 돈이 되는 거죠?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격이 이 분들이 종량제 판매가격으로 처리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중고품을 얘기하는 건대 그런 것을 가져가면 돈이 되는 거죠?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이런 돈의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조례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권장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취지는 청소를 좀더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좀 독려하고.
후원

서후원폐기물관리팀장

대행업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취급 안 합니다.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텔레비전 같은 것은 재활용품이 되는 것이고요. 생활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 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완전히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하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은무

류은무위원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폐기물이다 이거죠.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네요.
후원

서후원폐기물관리팀장

아닙니다.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평가항목으로 들어 있어서 각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구만.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전화를 몇 번씩 해도 반응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업체를 보이콧 시켜야 돼요.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욕먹어요. 우리 구청이 욕먹는 거죠. 제가 그렇게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얘기해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얼마나 무관심 속에서 일을 하느냐 이거죠?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행정지도밖에 없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에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고 행정지도인데요.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현재 청소구역을 축소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적정하게 수집활동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맞는 거지. 계약기간이 있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다 채운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유사한 민원이 두 번 내지 세 번 발생했다고 하면 자동 계약 해지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확실해 해야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해요.
후원

서후원폐기물관리팀장

내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청장님 방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조윤형위원장

청장 방침으로 하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할 것이고요. 조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성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한 내용 같으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의원도 참여를 시켜서 좀더 확실한 대행업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구정질문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금천구의 각 부서가 주민여론 분석하고 여론조사하고 동네의 동향이 어떤 건지 조사할 때 구의원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아요. 조례안 구성원에도 그런 느낌이 와요. 구의원들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의회에서 손만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참석하는 조항은 안 들어 있는데요. 청소환경단체 등 했으니까 사회덕망이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넣고 구의원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빼고 할 거 아니에요.

서복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에 계약 내용이 패널티 제한이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예.

서복성위원

그러면 계약 내용을 바꾸어서 하면 되잖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 되잖습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에 벌칙조항을 넣어서 이러한 민원이 세 번 이상 발생되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벌칙조항을 넣으세요.

서복성위원

류은무 위원님께서는 강조를 한 것이고요. 사실상 생활쓰레기가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상 잘못하면 경쟁업체에서 임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보완대책과 부칙도 정확히 만들어서 시행규칙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조례를 다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항이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구 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발상은 저희들 생각과 안 맞아요. 인센티브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은무

류은무위원

이렇게 합시다.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벌칙조항 분명히 넣어주시고, 이 업체들 수의계약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업체선정 계약하기 이전에도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제정하도록 합시다.

조윤형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날로 대형화·복잡화되어 가는 자연재난을 생명의 역량만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초기대응 및 피해의 조기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방재업무를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구성) 단원은 개인단체와 단체단원이 있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며, 안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6조(임무)에는 방제단의 임무가 나열되어 있으며, 안 제8조(운영 등)는 방재단의 연중활동계획표 제출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11조(교육), 12조(훈련)에는 단원의 교육이수 및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안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10명 내외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방재에 관한 정책을 구청장에게 건의토록 하여 방재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지역자율방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형위원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분담 및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설치)에는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3조(구성)에 자율방재단의 구성을 위한 단원에 대한 규정과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구성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는 방재단의 임원과 임무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해임)는 단원에 대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임무)에는 방재단의 주요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소집)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안 제8조(운영 등)는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기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금천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금지행위)에는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출입증 발급)에는 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교육)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단원 등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훈련)에는 방재단 자율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는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감독)는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시행규칙)에는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오늘날 날로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재전문 민간조직을 구성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 1997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근거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 등에 적합함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록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현재 활동하는 조직이 있지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통 민방위대장이 단장이 되고, 민방위 대원이 수방단 단원으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통장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구성을 하다보니까 통장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현재 수방단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때도 참석수당을 줬지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준적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에 쓰인 용어처럼 방재전문 민간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전문민간조직이라고 합니까?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금천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호단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이런데도 단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여자들이 통장의 60~70% 차지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통장들이 이 조직에 참여해서는 조직활동이 제대로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그 전에 통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이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구 단위로 규모를 넓혀서 가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까지 전액 지원 안 해주었습니까?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제가 여기에 온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준적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도 구 단위조직이 되고 광역단위로 조직이 되고 그렇습니까?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기초만 조직되는 것으로......
은무

류은무위원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까지 자꾸 협의회가 구성되어 올라가는데, 어떤 성질의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글자그대로 자연재해로부터 사전예방,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응급복구, 사후복구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했을 때 참여 안하더라고요. 폭우 쏟아지고 하면 주변에 안전부분을 점검하고 하는 이런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그러다보니까 조례에서 방재교육을 1년에 2회 8시간 이상, 실제훈련도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조례에 담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소방도 포함되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에 소방전문 119구조능력 있는 사람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운영하는데 구청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조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율이 아니고 이중으로 직능단체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의 관변단체들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에 적절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들어진 것도 잘 되지 않은데, 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해서 하면 더 안되지요. 그래서 류은무 위원님에 대한 제 답변은 아직까지 상급 재난자율방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행정협의회를 활용하면 합니다. 가령, 같은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안양시와 구로구와 우리구와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자치단체장의 소집 하에 행정협의회가 열려서 이 자율방재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그렇게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자율을 빼서 금천구지역방재단 이렇게 하시든지, 사실 문제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이런 것,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단위로 해서 지역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과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율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금천구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고요. 또 이런 문제가 현재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서울시에 있습니까?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법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율자를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율자가 들어간 것은 그동안 관 위주로 구성·운영해 오다보니까 단원들 참여가 소극적인데, 이것은 선출된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운영 등 이런 내용을 매년 9월에 구청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이런 절차만 자율적으로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이렇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느냐고요?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구는 6개 구가 조례 제정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도 올해 안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늦고 208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민방위가 있는데, 또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민방위와 자율방재단 업무영역이 서로 충돌되어서 참석하기도 뭐하고 안하기도 뭐하고 해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등 10인 의원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기본적 취지를 새로 개정을 해서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대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상위법을 항상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것을 조직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고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좀 더 정확한 정보수집과 다른 자치단체 활동범위 등과 국회에서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 보아서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위원장

과장님!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완수

모완수치수방재과장

그것까지 확인 못했는데 그 안이 올 연말 안에 통과될지 안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한 다음에, 법에 개정한 것에 따라서 조례도 맞추어서 개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조윤형위원장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