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우리구의 청소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청소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안 제2조(기본이념)에는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정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적용범위)에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적용범위를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안 제5조(평가의 원칙)는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성과 지향성, 투명성, 중복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평가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는 평가대상 업체와 평가대상 업무의 종류를 열거하였고, 안 제7조(평가지침)는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도록 하며 평가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평가계획)는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9조(평가의 실시)에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의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자료의 요청 등)는 구청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관련 자료 서류의 제출과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에는 구청장은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 및 심의·의결기구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두며, 안 제13조(기능)에는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구성)에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부터 제19조(수당)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는 구청장은 평가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 시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며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7조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천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서비스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대행계약에 반영을 의무화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09년 6월 23일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표준안을 시달하고 있는 바, 우리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행에 따른 사전 예산 확보와 철저한 평가준비는 물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