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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은무 의원 발언

138회 제4본회의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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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박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오봉수 의원님, 김훈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기발언이나 정치적인 발언은 서두에 삼가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의원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금천구민 모두가 성취하는 나날 되시고 뜻 깊은 한 해가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민주당 출신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오봉수 송년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발품에서 소외계층은 희망이 싹트고, 여러분의 손끝에서 금천구 발전은 꽃을 피우며, 여러분의 따스한 말 한마디에 주민의 발걸음을 가벼워집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지는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 존경합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잘 치르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보기 좋았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 구정질문을 하는 날, 제 집사람이 청심환을 손에 슬며시 쥐어주며 떨지 말며 잘 하라고 격려하면서, 당신은 배짱은 좋은데 연설할 때는 수줍어서 너무 긴장한다고 하면서 놀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임기내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케 합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님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요즈음 주민을 대하는 행동이나 의회를 대하는 태도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안하무인격인 폭군 행동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27일날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지난 9월 23일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행동은 구청장으로서 걸맞은 행동인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유를 가지고 구청장으로서 걸맞게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의원의 힘은 미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회의장에서 해당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라도 오만불손한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답니다. 구청장은 주민을 대함에 있어서 업신여기며, 폭력적 언어를 간혹 사용하며, 때론 폭력적 행동을 취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시고, 사실이라면 구민들께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말하자면 지난 석수보도육교 준공식 때 시흥3동 주민과 다툰 사례도 있었으며, 이달 중순경 구청장실 앞에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면담을 요구한 연로하신 여성 주민들께 폭력적 몸 동작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은 그 경위를 밝히시고 만일 사실이라면 지역언론을 통하여 대구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섬기며 존중할 줄 아는 구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운영시스템 오류 또는 문제점 돌출에 대한 분야별 사례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인사관리분야로 승진임용시 보직에 의한 형식적 근무성적평정, 짜고 주는 다면평가 등으로 인하여 줄서기, 과잉충성, 상납 등으로 계급간 승진임용시 공정성, 도덕성의 문제를 돌출시켜 직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조직이 활력을 잃고 썩어가고 있다고 직원들 사이에 여론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간 인사교류시 약점 잡혀 반협박 당하는 사례 등 과거 뿌리 깊은 관행을 과감히 탈퇴하고 공정성 확보, 성과와 역량중심의 승진 및 보직이동으로 조직의 활력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인 서울시 신인사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있는가? 답해 주십시오. 다음 사례는 예산기획분야로 의존재원이 많은 자치구로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관계부서는 반성하고 정보동원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천구를 위한 로비스트, 즉 관계부처간 인맥형성을 위해 인재를 발굴할 용의는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006년 7월 본 의원은 한인수 구청장님과 의원간 처음 상견례시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합동정례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현안과 정보공유 협력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3년반 동안 몇 번을 하였는가? 본의원의 기억으로 두 번인가로 기억됩니다. 정부나 시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서 금천구는 언제 발전을 한다는 말인가? 주민들은 언제나 잘살 수 있다는 말인가? 서울시 중점사업, 중앙부처의 중점사업을 우리는 숙지하고 있는가?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 정보와 협력, 공무원들은 가슴깊이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사업의 우선순위도 개판이다. 중장기계획도 구청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들 말한다. 27일 서복성 의원이 질문한 사례를 보아라, 본 의원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 확보를 무려 6차례의 구정질문과 수차례 해당부서를 종용한 바도 있었다. 독산동 917-6번지 외 2필지 1,330㎡에 대한노인회관 부지를 활용 노인복지시설 건립시 필히 지하공영주차장도 함께 추진하라. 관련부서들이 합심하면 본의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어떻게 공영주차장 건립요구 문제로 주민들의 청원서까지 들고 오게 만드는가, 오죽하면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겠는가, 이렇게 구정을 운영하여도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운영체계로 금천구의 미래가 있겠는가, 금천구는 한인수 공화국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교육분야를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영어마을 유치한다. 특목고 유치한다. 기숙형 공립고 유치한다. 말로만 했지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물론 소기의 성과도 있다고는 할 수는 있으나 의회에서 교육특위 구성하여 교육예산 늘리고 나서부터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영재교실 운영, 장학사업 뿐이고 교육담당부서 신설을 요구하니 주무팀 하나 더 만들고 나서 그 외에 무엇을 하였다고 집행부는 말할 수는 있는가? 있다면 답변을 해보아라. 이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반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차례 질문한 평생학습도시 건설도 무엇을 하였는지, 앞으로 할 일들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각 부서들은 관내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교육지원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곳곳에서 도출 또는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분야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이 빈민으로 전력하여 어려운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박한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우리구는 더욱 심각하고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다양화로 세분화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한시적 지원사업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어떤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지 고민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복지관련 부서들이 상호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며 분야간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었는지 점검도 하고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 발생소지는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특히 단체, 복지기관, 공공복지시설 등 서로간 협조체계를 점검하여 구청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종합시스템망을 구축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7일 금천구 시흥동 일대 제3차 뉴타운지구지정은 금천구의 역사적인 날이며 선정된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시작한지 어언 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은 사업부진으로 실망하는 주민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께 알릴 것은 알리고 표현을 정확히 할 시기이다.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존치지역은 사실상 지구해제라고 말하라. 한인수 구청장은 시흥3동까지 뉴타운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시흥3동 지역은 여건상 개발이 어려워 뉴타운사업을 실패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청장은 해당주민들께 내용을 정확히 말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과할 용기는 있는가? 2004년부터 6년동안 도시계획수립용역에 관한 예산사용이 무려 23억 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즉 도시계획 한다고 용역비만 수십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2달여동안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사 앞 도로변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금천구심도시개발지정에서 제척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인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눈 가리고 귀 막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민의 90% 이상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장의 직무위기가 아닌가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인수 구청장은 권한을 이용하여 독재정권으로 금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둘,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당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라. 질문 셋, 당초 구역에 있던 대한전선 부지를 왜 제척시켜 주었는가? 질문 넷, 왜 구역 내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은가 설명해 보아라. 질문 다섯, 해당 지역의 2002년부터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을 지면으로 주고 시흥동 지역의 공시지가와 독산독 지역의 공시지가 차이를 설명해주라. 질문 여섯, 어찌하여 나대지 군부대 부지보다 주택지의 공시지가가 더 낮은 이유를 설명하여 보아라. 질문 일곱, 구역을 20m 도로 이상으로 분류하여 보면 지구지정 시 제척된 곳들이 있는데 제척된 사유를 설명해 보아라. 질문 여덟, LH공사가 구심개발 구역지정을 위해 서울시에 어느 시기에 제안한바가 있는가? 질문 아홉, LH공사가 제안한 것을 서울시는 언제 거부한 바가 있는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란다. 질문 열, LH공사가 서울시가 거부한 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또다시 제안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아라. 질문 열하나, 금천구청장의 권한으로 민원지역을 제척 승인할 수 있다. 사실인가 아닌가 답변해라. 질문 열둘, 본 의원은 이 지역을 제척 후 훗날 자체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자체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설명해 보아라. 질문 열셋,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도시재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의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지역 민원으로 인해 전반적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또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책임이 있다면 주민인가? 구청장인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질문 열넷, LH공사와 금천구간 계약조건은 무엇이며,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아라? 질문 열다섯, LH공사는 구심개발사업에 있어서 대한전선 부지 제척, 삼양사 배려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어서 시위하는 주민마을 지역을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또 사업제안서는 당초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였을 것이다. 금천구 제안서안 몇 가지, LH공사 제안서 몇 방안을 제시하여 협의하였는지 밝히고 서로간 비교 분석내용을 설명하여라. 질문 열여섯, 사업구역 내 군부대 부지는 소유권자의 자체개발방식으로 한다는데 사실인가? 아니면 삼양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말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열일곱, 한 예로 어떤 지역을 개발시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발기대 심리가 작용한다고 한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주민의 기대심리를 유발시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등에 없고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자들, 야비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 돈 없고 배경 없는 힘없는 주민들이 소유한 소규모 지주와 세입자들, 당사자는 생계수단을 빼앗기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은 힘 있는 자들이 주는 대로 받고서 쫓겨나도 된다는 말인가? 질문 열여덟, 구심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를 위한 주민 청원서명자가 2,080명이다. 상대지역의 가구수, 세대수, 거주인구 및 거주형태를 구분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는가? 있다면 보고하라. 질문 열아홉, 그중 임대수입으로 인한 생계형 소유자들의 실태는 알고 있는가? 대책을 설명해 보아라. 질문 스물, 금천구 도시계획으로 인한 용역비는 수십억 원을 집행하였다. 2002년부터 현제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을 지면과 함께 설명해 보아라. 질문 스물 하나, 각 사업별로 성과를 상세하게 보고하라? 지금부터는 금천구 재건축 수립현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금천구 재건축 기본계획 49개 구역을 서울시에 심의 요구한 내용의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검토 및 용역을 2008년 내에 완료는 하였으나 재건축대상 가능지역이 대부분 불가능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가능지역을 선별하여 올 12월 중 또는 2010년 초에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발표시기를 미루는 이유와 우리구의 전망을 설명해 보아라? 구심도시개발 구역지정지와 재건축 기본계획의 23구역이 중복된다. 어떤 방식이 주민의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된다. 능력 것 설명 바란다. 4년전 뉴타운공약과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유사사례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금천구 도시개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의회는 집행부와 상호협력, 견제역할을 함에 있어서 충실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언제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함께 남은 의정활동 멋지게 해봅시다. 존경하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사 앞 도로변 시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이십니다. 정보과 형사께 부탁하여 파악한 바로는 사상이 의심되는 자나 외부인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모두 금천구민이신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내 부모 내형제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줍시다. 전체 90%이상이 반대하는 사업범위 확대지역인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전지 8·10·11호 및 1011번지 일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제척 및 불허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해 줍시다. 끝으로 1천여명의 공직자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선출직은 4년 임기만 보장되어 일하다 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정년시까지 평생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금천구 발전은 결정되어지며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구민은 울고 웃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오봉수는 구민들께 말합니다. 우리구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2010년 6월 2일에는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5·31 동시지방선거를 다같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서도 여러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천구 공무원들께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비롯하여 제60조, 제85조, 제86조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법을 위반하여 고소·고발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봉수는 여러분을 믿으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오봉수 의원님 시간이 좀 초과되었습니다만 빨리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사당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최병순 전 의장님, 그리고 오형석, 윤석오 전의원님도 이렇게 연일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25만 구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2009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돌이켜 보건데 올 한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실업과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지요. 더군다나 신종플루가 사회를 공포로 몰아갔고, 용산참사 무관심, 4대강 공사와 언론억법 강행, 세종시 백지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제 폐지,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의 논란은 국민통합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국민의 무거운 마음을 더욱 짓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침울하고 그리고 고민에 빠질 수는 없지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말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격려하고 용기주고 이웃을 칭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올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의사당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작년 3월인가요. 민원인이 우리 의장실에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내일 당장 끼니가 없는 참으로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노인께서 의장님의 손을 잡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농협을 통해서 그 후에 많은 지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정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그리고 의회와 구청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중간매체를 하신 분이죠. 연세에 못지않게 40대의 뜨거운 정열로 일하시는 그 모습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뜨겁게 일합니다. 국회에서도 뜨거운 박수가 쏟아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구정질문으로 끝나는 이 시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의장님 사실은 중이 제 머리 스스로 못 깎는다고 우리 의회의 일 잘 하신 분을 칭찬하고 싶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담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박준식 의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최우수구 수상, 서울시 교통정책분야 금천구 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를 발휘하여 금천구를 빛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도 산야에서 혹은 한내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드러나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우리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구청장님, 금천구심 도시개발 지정에 대한 심대한 오류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장황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 총 면적 20여만 평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속칭 말뫼마을 독산1동 1006번지 일대 3만여 평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위 지역에 대한 제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네에서 오늘까지 35회 그리고 구청 앞에서 16회에 걸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풍 찬바람을 맞으며 다수의 노인들과 주민들께서 추위에 떨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피맺힌 외침은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개발이익을 더 달라는 의뢰적인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위 땅에서 이웃간에 정 주며 사랑 주며 행복하게 살아왔던 삶의 행복을 깨뜨리지 말아 달라는 외침뿐이었습니다. 월세와 전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고급 아파트를 제공한들 그것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방 한 칸 얻어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잠 잘 수 있는 곳이기에 세입자들도 이곳만은 제발 구역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노인들이 시위에 지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갈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들의 인권을 이토록 짓밟아도 된단 말입니까? 국가와 자치행정부는 국민과 주민의 재산 생명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및 주거의 자유가 보장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시 잘못된 이 지역의 구심개발구역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측의 행위는 마치 마음에 드는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결혼신고해 놓고 이 사실을 안 여자가 울며불며 호소하고 항의하면서 제발 결혼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뻔뻔스러운 남자 같은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남자는 이 여인에게 속죄하고 결혼신고를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와 울분을 토해내지 않도록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구역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국토해양부나 중토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주민을 우롱하고 의례적이고 뻔한 답변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위 지역에 한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지역의 실제 주택 소유자들은 연로한데다 그 수입이 전세나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 측은 소수 해당 주민만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다수는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지역의 주택을 정보를 이용해서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때 정말 심대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감사를 통해서 즉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보자의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위 해당지역은 수도와 전기, 도로, 건물 등이 양호하여 낙후된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구청 측의 견해와는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지구에 편입될 경우 국가적 낭비가 초래함이 자명한데 어느 근거로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인가요. 네 번째는 11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국토해양부 사무관과 직접 민원상담을 한 결과 제척에 관한 문제는 구청과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지금 당장이라도 민원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중토위원회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 지난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되자마자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전국의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추진을 중단한다는 방침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 주민들은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가 최대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를 요청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금융시장이 또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천구심개발계획의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금천구청 10년간의 예산을 훨씬 넘는 3조 2,400억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러한데도 금천구청장님과 해당 사무관 국장은 사태의 추이만 바라보고만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저는 구청장님과 금천구청 담당자들은 즉시 비상체제를 강구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해지하여 재무구조가 탄탄한 민간기업들과 재협약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설사 구청장께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고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이 계획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뉴타운으로 총선 때 재미 보더니 내년 지방선거에 또 한번 재미 보기 위해서 금천구심 도시개발계획의 보따리를 빨리 펼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금천구심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께서 사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저는 흘러가는 말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이것이 진정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좀 더 주민과 고민하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과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134회 때 시흥2동 벽산아파트 임대아파트 2단지와 그리고 일반 1단지 주민들의 주차전쟁을 해소키 위해서 반드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함을 이 자리에서 역설한 바 있습니다. 어렵지만 단지에 있는 1010-12번지 약 1만 3,000여㎡의 시유지인 이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따라서 구청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리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은 이 곳이 35도 내외의 급경사지이고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구청 측이 노력을 한다 해도 서울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어둡고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으나 세계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현실을 직시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우선과제이기도 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참으로 무성의한 답변도 주민과 저는 인내하면서 참아왔습니다.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없이 한 해를 넘기려는 안일한 자세에 주민의 이름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이 직접 나서서 주차장 건립에 관한 질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곳은 주차장 건립은 가능하나 예산문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해서 금천구청이 정책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을 저는 제시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5동 224-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산하 노숙인쉼터에 가정에서 버림 받고 사회에서 조차 냉대 받은 노숙인들 85분이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노숙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병든 마음과 몸을 치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네 이웃 분들도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언젠가는 저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서로 돕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사무관이 바뀌면서 이 곳 노숙인쉼터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의 표정이 불안감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번도 그들과 만나 따스한 위로 한마디 없었고 그들에게 1,000원 한 장 지원해 준 적이 없었던 금천구청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숙인쉼터 건물을 철거하고 그들을 타 지역으로 전원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전액 지원금인 노숙인을 위한 운영비를 줄 수 없노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천구청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영비를 중단하기까지 하는 철면피한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쉼터의 운영자들이 이게 굴복하여 노숙인들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떠나버렸다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연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론도 펼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허구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만 고집하는 이 담당 사무관과 주무 국장 등은 복지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입니다.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재교육을 통해서 타 부서로 전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노숙인 쉼터이자 우리 구청측의 지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고위공직자 여러분! 명품도시 금천구, 살기 좋은 금천구, 금천구를 떠나는 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내고통으로 끌어안은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호화청사를 짓고,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명품도시 금천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김훈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알겠습니다. 발전은 더디지만 예술문화를 발굴하고 가꾸며 전통을 지키고, 지속적인 교육에 투자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도자가 몸소 실천할 때 구청이 지향하는 소박하고 정감이 가는 도시, 살맛나는 금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역의 선배이시고 연배이신 한인수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2010년은 우리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인사조직분야, 기획예산분야 구정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사조직분야시스템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조직은 5국·1담당관·26과, 1의회, 1소·3과,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기구를 신설·변경·조정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우리구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관련 부서를 신설하였고, 복지행정 분야의 체계개선을 위하여 기구조정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는 등 인사쇄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시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전보는 결원보충, 충원 및 승진자 전보배치를 직장내 새로운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전보기준은 장기근무자 위주로 실시하고 부서고충 및 개인신상 고충상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직급에서는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는 등 직장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시학습 및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일하는 직원이 승진 및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는 실적가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인사시스템의 상시기록평가, 성과포인트, 헤드헌팅, 드래프트, 전보 등의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구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운영시스템은 구정기획과 재정의 수입 그리고 평가와 효율을 반복하면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우선 구정전반에 관한 기획단계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인 구정운영4개년계획을 통해 중·장기 비전과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마다 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시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초 수립한 성과관리계획과 업무평가계획에 의거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 다음해 구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편성 작업 전 다음연도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및 만족향상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필더링을 하고 있으며,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시 투자사업 유치, 서울시 재배정 사업 및 보조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전 직원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예산을 사전에 확보 검토 후 각 사업부서를 독려하여 금년에는 치수방재과 빗물펌프장 증설사업비 15억 원과 하수관 개량공사 등 외 6건 114억 원 이상이 현재 편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예산이 확정되도록 시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 각 분야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진단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은 물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현재의 구정운영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구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 역시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봉수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오봉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의원

인사관리분야에서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 인사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왔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을 보면 사실 좀 부당한 일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교류시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실적을 고려해서 보내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의원

기획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서울시에서는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송부를 했는데요. 타 자치구를 봤었을 때는 그날 예산서안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안이 확정된지도 모를 정도의 대처능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운

김운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봉수 의원님과 김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 금천구 구정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가 중에 교육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지난 7월 1일자 교육전담부서 확대개편으로 교육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우수명문고 유치를 위해 금천구 구심개발예정지 내에 학교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자율형사립고나 과학중점고 유치를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추진부서에서 유관기관들과 협의진행 중으로 향후 이전계획이 가시화되면 명문고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숙형공립고 유치는 교과부에 농어촌우선지원 기본방침으로 무산되었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범운영 후에 지속 추진키로 하였으나 향후 추진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금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시에 우선적으로 공부방과 도서실을 동시 건립하고 향후 기숙사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교육추진사업은 영어체험학습센터나 영재교실, 장학사업,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최신의 급식시설 지원 등 학교시설 개선 및 실력향상 사업 지원으로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분야의 신설로 인해서 지난 11월에는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250명이 모여 평생교육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서로의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고 안목을 높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내년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해 지난 2개월동안 담당직원들이 교과부 및 타 구청 관계 교육기관을 방문 벤치마킹을 하였고, 2010년에 시행할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립 및 가산정보도서관, 금나래도서관, 가산청소년독서실, 독산2·3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여 다양한 교재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건립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임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금천실버센터 건축부지 내 도서관 신축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우선 평생학습에 관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구축·운영하겠으며, 이밖에 관학협력 평생교육연계사업, 놀토에 만나는 세계공동체 문화·예술교육, 학습동아리 및 축제지원 사업 등 다방면에 평생학습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시행되는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관내 우수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인문계고 홍보비 및 장학금 지원, 금천영재교실 운영 내실화 등 학력신장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교육 개선분야에는 토목·공원 조성 등 관련부서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상호 협력지원토록 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올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실패, 휴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해서 긴급지원 사업 및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08가구에 6억 2,18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을 위해서 한시적 생계보호사업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930가구를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6억 1,09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본인이 보유한 일정재산을 담보로 하는 저소득주민 45가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4억 3,900만 원의 생계비를 융자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증가로 인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외에도 구 전 부서에서 협력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고용, 보건, 금융분야의 경력자 4명을 전문상담요원으로 선발해서 분야별 기초상담 후에 관련부서에 연계해 주는 금천희망콜센터도 운영하여 5,170건의 상담과 390건의 민생관련 민원 접수, 221건에 타 부서 연계 등 복지사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복지기관과 시설 등과의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 및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보건가족부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구 본청과 사회복지담당자 교육도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6일과 27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희망2010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김훈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답변은 구청장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로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 담당사무관과 주변국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안계시면 대신 부구청장님이 업무수행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이정문 부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문제의 답변을 하고요. 여기서 질문한 것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안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실무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의견인데......

김훈의원

그러면 노숙인 쉼터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질문하신대로 혜명노인쉼터는 원래 혜명양로원 건물로서 2002년 8월 혜명복지법인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D급 판정을 받은 후에 노후건물로 위험하여 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양로원 건물을 공사완료하였고, 준공 후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던 건물에 현재 노숙인쉼터로 계속 사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신고기관이 종료된 혜명노인쉼터의 시설폐쇄에 대한 사용조치로 혜명복지법인 측에 건물철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고 노숙생활자 전부 시 산하 쉼터로 전원조치하거나 또 별동 건물 신축 후에 전원조치 후 철거이행계획에 대해 법인과 협의 후 보고토록 지시하여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혜명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시설폐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노숙인들의 겨울철 나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지원받는 시기, 제출시기가 있거든요. 몇 분기로 하시는지 잘 아시죠?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훈의원

4/4분기로 하지요.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이 노숙인쉼터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노숙인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쉼터가 구청장이 인가를 해주는 시설인데요. 노숙인 건물이 철거건물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숙인쉼터로 운영된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고, 혜명복지법인에도......

김훈의원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다시 하지 마시고, 왜 16일 동안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박탈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2006년 6월 1일 그 전에도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 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내줘야 됩니다. 그때 신고조건이 있어요. 6월 1일날 내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설환경개선사업(보수·보강)을 2006년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해라, 그런 조건이었어요. 철거하라는 조건이라는 문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시 담당자도 신고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시장의 방침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청 측이 무슨 권한으로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분들에 밥을 굶기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목적이에요. 제 질문요지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훈의원

알고 계셨으면서 같이 부화뇌동하면서 주지 말라고 했단 말인가요?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없고요. 제가 보고 받기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복지법인에 안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훈의원

좋습니다. 금천구청이 이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김훈의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25만 주민 앞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해보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다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물론 조금은 젊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함에도 무슨 복지정책을 운운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는 말을 뻔뻔스럽게 구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종플루가 만연하고 독감이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주사한방 놔준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만한 이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고필증 한 장이 무엇입니까? 신고필증 한 장 해줌으로써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부하려고 하는 타 단체들이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심각하고 각성하시고 반성하셔서 정말로 외로운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국장이 되길 바라면서 정 수행하지 못하면 타 부서 가세요. 국장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들을 보듬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다음 오봉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의원

우리 관계 공무원 노력은 열심히 하시나, 성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도적인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갈망하고 있지요. 특목고나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목고 유치 실패,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학교부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청사를 지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기숙형 공립고 유치 실패, 중앙부처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한 우리의 숙지 문제 부족입니다. 팀장 이상 과장, 국장이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갈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우수고 사업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을 MB정부에서는 기숙형 공립고 사업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인냥 했습니다. 우리가 기숙형 공립고 사업에 대한 당초 취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사실 기숙형 공립고 유치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 홍보하고 기대심리를 유발시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패했지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해당부서 또한 과장 이상은 국책사업, 시책사업 전반적 일정부분을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중점사업 전부 숙지해서 노력하여 성과를 이뤄내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의원

두 번째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네. 김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도 노숙인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 금천구청도 지원을 한다고 했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는 이 분들에게 신고필증을 내주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많은 단체가 그리고 기업인, 우리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기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잊으시고 이번에 신고필증을 즉시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 철거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그 건물에 또 하나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건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복지법인이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현재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철거할 수도 없고 , 그래서 2014년까지 철거하기로 구청 측과 굳게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중시하셔서 그쪽 분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즉시 신고필증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은재

성은재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훈의원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다음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훈의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훈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정문 부구청장께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문입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혜명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숙자쉼터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과 과장이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니까 인사조치를 하라는 역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혜명양로원 자체가 당초에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국비·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양로원을 깨끗하게, 그 건문을 지을 때 국비·시비를 받을 때 건물이 노후되고 위험하니까 새건물을 지겠다. 그리고 나서 복지재단이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노숙인 문제가 그 당시에 심각하게 되어 위험하다고 했었으니까 그것을 좀 보강을 하라는 조건으로다 처음에 인가를 냈다가, 그 다음에 인가가 안 났어요. 2006년도부터 아시다시피 미인가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들도 있지만 우리가 당직을 하다가 노숙자 있으면 데리고 가는 그런 시설, 서울시에서 노숙자가 약 500명정도 추가로 입소할 장소가 있으니까 옮겨도 좋다 실무진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그렇게 됐고, 또 복지법인이 액션을 취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든가, 2006년도부터 위험한 건물로 그것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법인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 시, 복지법인 그렇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중간에서 희생양으로 15일간 늦게 지급이 되었는데, 복지법인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식사는 하시고 지원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신분보장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질성 인사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따져봐서 실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냐, 인사조치할 사항이냐, 훈계할 사항이냐, 징계할 사항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

부구청장님 말씀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 분들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현재 현존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그 건물을 옮기면서 국비 4억 3,400만 원, 자부담 총 6억 2,400만 원으로 이것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1억 7,100만 원 남았습니다. 1억 7,1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철거하고 또 다시 건물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이 법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단체이지, 돈 벌어서 쌓아놓고 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피치 못하게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가에 올린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때 구청은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국가와 복지법인이 한 사이였지요. 그 이후에도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서울시의 공문이 있었습니까?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의원님은 어디서 듣고 오셨고......

김훈의원

저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제가 없는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2003년 6월 7일까지 준공을 마치고 입소인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노숙인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어요. 서울시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런 사항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년에 우리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코드가 맞는 사람이여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철거하라는 말도 없는데 사무관 완장 찼다고 보니까 이것 철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폼을 한번 잡으려다가 노숙인까지 다 죽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그렇게 코드가 맞지 않은 사무관을 이런 자리에 앉히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행정절차를 잘 아는 양반이니까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켜야만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오셔 가지고 사퇴를 파악해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부구청장님도 이러한 사건을 보고 받았지요?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인사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의회 끝나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김훈의원

어쨌든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그 분들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지요?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김훈의원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영비 제공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사과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요.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김훈의원

네.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훈의원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지요?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네, 네.

김훈의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네.
준식

박준식의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 21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을 주셨고 또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짧은 시간 내에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첫 번째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에 지구지정이 되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고시로 재정비촉진기본계획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고시된 내용은 3개의 존치구역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지구지정 당시에 세부적인 도시의 여건이라든가 그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결정 당시에 노후도 등이 충족되지 않아서 존치정비구역이 3개 구역으로 되었고, 존치관리구역이 3개가 되었습니다. 오봉수 의원님이 지적했던 시흥3동 부분은 일부 존치관리구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존치정비구역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8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과 또는 토지이용 구상과 건축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서울시 뉴타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9년 11월 24일에 도시재정비 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 속에는 존치지역 3개소에 대한 뉴타운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자문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아래 부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뉴타운 충족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 지정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이고 도시관리구역의 마스터플랜 스케줄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앞으로 2009년 12월경에 저희들이 본 위원회 자문내용을 보완해서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갖고 해서 3개 구역에 대해서는 뉴타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절차 이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오봉수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독산동 1006번지 1009번지 일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내용을 충분히 통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관련 국토해양부도 충분히 주민 여러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기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최근에 우리 주민자치 대표분들과 국토해양부에서 3자회담을 해서 앞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가면서 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아니면 주민설명 이해설득 아니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LH공사로 하여금 현지에 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21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보면 사실은 구심개발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오봉수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이해가 부족한 면은 우선은 구역지정을 위한 어느 지역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역지구의 상향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발의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현재 검토해서 지구지정시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소위 보상문제라든가 수용문제 기타 등등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이 끝난 후에 세부적으로 검토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선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한 내용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해당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6번지 1009번지의 주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1006번지 1009번지 현재의 여건을 보면 사실 도시개발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4m 정도 가로막으로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부대하고 지역하고 단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지반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의 노후도를 보면 70% 정도가 노후 불량 밀집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장을 가장 많이 하시는대로 소위 임대를 주어서 임대소득을 올려서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의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은 구청 내에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 김훈 의원 사설이 긴데 핵심만 말하세요. 왜 이렇게 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요구 수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통보했고 현재 구심개발구역을 제한을 받아서 소위 우리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람공고가 끝나고 국토해양부에 가 있고 서울시의 자문이 끝나서 자문내용이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6번지 1009번지를 제척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상의 진행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중토위 심의 때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필요성 또는 도시의 형성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가 그 부분을 제척하든지 포함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주도록 국토해양부에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민원인도 국토해양부에 가서 직접 그 내용을 듣고 제척하는 권한을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구청장으로서는 제한 입장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척내용에 대해서는 중토위 심의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심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전선 부지 제척 관련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심개발 대한전선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새로 만들면서 토지 소유주인 대한전선이 별도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서를 서울시에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심개발 속에 대한전선 부지를 제척했습니다.

오봉수의원

국장님, 저희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1개 도심개발사업 때 그 지역을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규모도 있고 그 당시에는 대한전선 부지를 포함하고 구심개발을 하고 그 상태로만 구심개발계획을 수립했고 나중에 공군부대가 들어가면서 공군부대 인접부지에 열악한 부분을 금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앞으로 향후 기법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리를 했는데 공군부대가 포함되면서 1006번지 1009번지만 빠질 수가 없고 또 아까 잠깐 포함시켜야 되는 사유를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대한전선 부지가 빠지는 면적만큼 공군부대 그 부분을 필요성에 의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오봉수의원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제가 질문한 분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심도 있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전선 부지를 결과적으로 제척시켜 주기 위해서 그 쪽으로 끼어 맞추기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소위 대형공장 이적지에 대한 개발방안 구상을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빠진 입장이었기 때문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봉수의원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전선에서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그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전선 소유자가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척된 겁니다.

오봉수의원

서울시에서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전선에서 요구를 강력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의 이적지에 대한 대형택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미 용역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자체가 확정될 단계가 되어서 정식으로 그 부분의 이용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별도로 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빠진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봉수의원

예, LH공사 구심개발구역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하고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문하고 협조를 받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국토해양부로 바로 갔습니다.

오봉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심개발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제안서를 거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있는데 LH공사도 물론 국가기관의 하부공사인데 성격이 비슷합니다. SH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소위 구심도시개발사업은 민간방법이 있고 공공방법이 있는데 공공방법은 지자체나 지자체 투자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LH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에 사업참여를 공문으로 타진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SH공사의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SH공사가 구심개발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LH공사가 참여자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봉수의원

해당 지역은 구청장이 사실 재촉을 해서 안으로 다시 올려도 되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절차상 구청장이 제척을 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전체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소위 나대지라든가 군 이적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수요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오봉수의원

그 지역을 제외하고 다시 계획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지 심의가 다 올라가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진일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주민이라든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상에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거든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훈의원

오늘의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지역을 빼느냐 안 빼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16회의 시위 지역에서 35회 시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말씀만 해보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100%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도시개발사업법에도 일정한 비율을......

김훈의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현재 기반시설이나 모든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현존 상태로 지속되는 도시를 유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김훈의원

되었습니다. 그만 하시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보면 주민동의 의견청취가 있어요. 지금현재 국토해양부나 LH공사에게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토하라고 보냈죠? 공문 보냈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낸 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훈의원

그것은 바로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걸 왜 올리냐고요. 그래서 제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말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국장 부구청장 그리고 청장이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군부대가 언제쯤 이전합니까? 공군부대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몇 년도까지 가기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내년 6월까지는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의원

도하부대가 내년 6월에 가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하부대가 6월말까지 가고요. 공군부대는 이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건물을 대치를 받아서 입체환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의원

어디에 입체환지 받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우리구 구역내에 받습니다.

김훈의원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현재는 토지이용계획 내용만 얘기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나 일부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의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허구에 불과한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 우선 중요한 것이 법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도시개발법」 7조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적 행정절차에 의한 공람공고나 주민의견수렴보다도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김훈의원

그만 하세요. 의견청취를 받았으면 그 즉시 반영을 해서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가져오자. 그래서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것을 빼는 게 무슨 시간이 걸리고 기본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곳에 정보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행위, 공무원이 샀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니니까요.

김훈의원

그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이용해서 주택을 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자기 개인 사유재산에 어떤 행위였다면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내용 같습니다.

김훈위원

자기식구가 그러니까 답변하기 힘들지요? 공무원 윤리강령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입니다. 그래놓고 주민보고 설득한다고 하고, 그쪽 행복권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그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윤리, 도덕성이 해이되었는데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다음에 확인해서......

김훈위원

그 얘기는 부구청장님이 올라와서 얘기하실 거예요. 국장님은 안사셨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는 금천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 훗날 자체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시에 말씀드렸는데요. 1006번지 1009번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발할 경우에는 산업부지는 20%를 부지에서 떼어내야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현 상태가 아닌 향후에 개발의 방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현행법상으로 공동주택이나 재건축으로 가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해 나갈 필요 있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일부 준공업지역도 있고 우리 재건축 수립 현황을 보면 기본계획 23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재건축 관련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2차 기본계획승인 요청시에 저희가 서울시에 49개 지역을 서울시에 승인요청 했는데, 1006번지 1009번지가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도 말쯤에는 2차 부분을 검토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1차 부분에 뉴타운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지정 상태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는 내년에나 가서 2차 신청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봉수의원

재건축 부분은 차후에 질문을 하고요. 사실 민원지역에 23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도에 선 그어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신청은 했지요.

오봉수의원

신청하는 당시에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의장

오봉수 의원님! 21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오봉수위원

21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오늘 저녁까지 해야지요.
준식

박준식의장

그러니까 몇 가지 더 질문하실 것입니까?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준식

박준식의장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까 어느덧 중식시간이 지났으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지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훈의원

의장님! 사실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께서 가셨다가 식사하면 번거움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준식

박준식의장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식후 속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자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준식 의장, 류은무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은무

류은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준식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오후 본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의장님이 안계신 부의장이 회의진행할 때마다 원만치 못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고,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의장님보다 더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시간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미숙한 답변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훈 의원님이 말뫼마을 제척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으로 질문내용이 1문 1답이나 개발적인 질문에서 답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뫼마을 부근에 구심개발사업을 제외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민원내용에 대한 분석, 현재 상황 주민들의 거주실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333필지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이 122동, 공동주택이 32동, 근린생활이 64동, 공장 및 기타 43동이며, 세대수로는 약 1,473세대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자가가 254세대, 세입자가 1,129세대입니다. 권리자수로 봐서는 전체 공동소유자를 포함해서 578인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따지면 268가구입니다. 이미 아파트 등 소유해서 310가구입니다. 우리 구에 제출한 민원을 보면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에 실질적으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348명이며 나머지 1,300여명 이상이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분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출했던 내용 중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분도 사인을 해서 같이 민원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Key)는 그렇습니다. 구심개발에서 제척하고 갈 것이냐 이것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 이것이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LH공사, 서울시 3개 부서와 1006번지 1009번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대안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명확하게 몇 %정도를 제척하고 몇 % 안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심개발 자체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구청장이나 담당국장이 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당장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드렸고, 일문일답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수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봉수의원

해당지역을 제척시켜 준다는 확실한 답은 아니고, 지금 검토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께서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지역을 제외시켜 주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해당지역을 제척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한 그런 말씀을 일부 주민들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장님께서는 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청장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 주민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청장님 의견에 반하는 검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한 후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절차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제척한다고 이렇게 약속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설명한 후에 청장님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수의원

주민들은 구청측에서 해당지역을 제척시켜 주는 확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시위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 한겨울을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겨울을 넘기고 새해 정초까지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반영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주민들께서 민원을 위해서, 어렵게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지 잘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적재산 보호차원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 이해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균형이 맞아야 되고, 이런 개발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확답이라기보다는 절차가 진행되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천구민이 원하는 지역의 개발이나 발전, 미래의 방향을 위한 개발사업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민원에 어떤 지역을 제외시키는 진행으로 가야지. 반대에 의해서 전체적인 금천의 개발발전계획 전체를 무산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천구 뿐만 아니라 타 시라든지 국토해양부, LH공사 이미 진행되어 왔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척시킨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협의가 끝나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 내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연초에 재건축기본계획상에 성립된 1009번지가 2차에 신청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06번지 1009번지에 대한 개발계획, 기본계획 확정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추후에 변화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나 민원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단정적으로 금방 제외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주민의 의견에 반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오봉수의원

실무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간에 도하부대 군부대 부지, 공군부대 부지, 1006번지 1009번지 이 공시지가 상승폭을 보면 도하부대 같은 경우는 2004년 공시지가 85만 원에서 2005년도는 160만 원으로 약 95%를 올렸습니다. 공군부대 같은 경우도 4월 1일자 공시지가는 85만 원인데 2005년 1월 1일자는 160만 원 95%정도 공시지가를 올렸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1006번지 공시지가는 2004년도 1월 1일자 95만 원이었는데, 2005년 1월 1일자 103만 원입니다. 9.5%가 올랐습니다. 또한 1009번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1009번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1월 1일자는 90만 원이었는데요. 2005년 1월 1일 98만 원이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상대적으로 보상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도시개발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해당지역을 제척시키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공시지가 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실 군부대나 지역주변이 그렇게 공시지가 차이가 없었어요. 2005년 이후에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군부대는 상승을 하고 주거지역은 크게 상승을 안 하고요. 사실은 2005년도에는 군이적지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교해보면 160만 원이었고 103만 원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현재 구심개발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공시지가가 지금 지적한대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제가 추정하기에는 구심개발사업이 아주 진행이 빨리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4/4분기 정도 되어야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군부대하고 그 주변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으로 그런 추정 때문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훈의원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가서는 지정권자는 직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잘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김훈의원

따라서 금천구청이 LH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 개발계획을 구역지정 및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김훈의원

따라서 이에 대한 제척이나 혹은 삽입할 부분은 충분히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자꾸 국토해양부 쪽이나 또한 서울시 쪽에 아니면 중토위에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쪽에 자꾸 맡긴다 하고 그쪽으로 책임을 돌리는데 이러한 모든 개발법에 보면 삽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법이 있지만 빼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권한이 분명히 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그쪽에 전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또 도시개발 이 사항은 지정권자 예를 들면 광역 서울시에 이것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지정권자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서울시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이러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속사정은 분명히 그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주민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한 면에서는 권한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들이 연로한데 그 수입원이 전세나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실태조사는 안하는 걸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참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귀책사유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택을 매입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식구 감싸기 이러한 행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이 앞으로 수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곳에 눈을 놀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답변할 수 없다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또한 이 지역은 노후되었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동안 주민들이 정말 돈을 아껴서 새로 보강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주 튼튼한 건물로 만들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월세 받고 전세 받으려면 허물어지고 냄새나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전세 받고 월세 받을 수 있습니까? 잘되어 있어요. 연립주택도 아주 튼튼하게 잘되어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그쪽을 방문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노후되었는지? 20~30년 되었다고 해서 노후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된 주택도 그대로 있어요. 노후되었다고 부수면 되겠어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낭비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낙후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11월 23일날 국토해양부 사무관과 통화를 해서 충분히 제척할 권한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분은 뭡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나 몰라라하고 있을 겁니까?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한 답변은 안하고 어물적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도 계시니까 하시고, 또 탄탄한 민간기업들과 다시 협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협약서라는 것이 잘 아시죠? 보니까 2007년 9월 13일 도시개발사업 공동추진협약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면적 26만 5,000평이었어요. 지금 20만평으로 줄었습니다만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삽입을 시켰어요.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미 벌써 4만 5,000평을 줄였지 않습니까? 고용창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금천구 도시재개발에 재투자한다. 도대체 이 사항의 협약서가 어린이들 장난을 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용창출에 구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으면 지역의 경제인 그리고 고용인 그리고 기술, 이러한 것을 우선하여 참여시킨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몇 %를 금천구민을 위해서 투자한다. 만약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익금이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맺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언제라도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잘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금융상황을 봐서라도 충분히 금천구가 이 협약을 해지하고 건실한 타 기업체와 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하나하나 해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김훈 의원님의 개별세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2항의 지정권 자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최종확정을 짓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고 중토위의 심의 의결사항을 추이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산하 지자체라든가 LH공사, 자치구는 소위 제안자로서의 참여자, 협의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이 한 것이 아니고 지정권자가 한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구청장이 지정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식 공문화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역지정을 하면서 세대수라든가 주변현황을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임대소득이라든가 생활패턴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역지정 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실시계획인가 때 모든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구획지정 이후에 사실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기타 방법으로 해서 그런 내용까지 다 조사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장 초기단계인 구역지정, 구역계획 설정할 때 그것까지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하면 더 상세한 계획이고 치밀한 계획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음을 사과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 조사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각 세대별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원이 그 지역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서 도덕적으로 좋지 않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단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정상적인 사유재산의 거래에 의해서 확보했다. 투기나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현행법상 도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매입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내 집을 구입한 사항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유재산의 정상적인 민법상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부도덕한 방법을 위해서 공무원이 취득했다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대부분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양호한 주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과 모든 법이 물론 콘크리트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0년 이상도 갑니다. 조적조 같은 것은 보통 20년 정도로 보고요. 또 요즘은 건축자재의 생산기술이 발달되어서 집을 짓다 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증가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노후불량 주택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부분이 20년이 넘으면 노후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 기타 등등의 모든 법에서 재건축, 재개발 할 경우에 어떤 기준 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생활환경이 편리하게 잘 꾸며졌는데, 그런 부분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토지라든가 건물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고층화되고 고밀화되는 것만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역보다도 전원적이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면서 지역적으로 개방감이 있는 이런 지역이 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발전이 안 된 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은 개발의 반사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토해양부에 11월 23일날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만 내용이 구청장이 제척하게 되면 구청장이 하는 거다. 물론 저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시끄럽고 업무에 어느 정도 관계도 되어서 답변을 단순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제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이 단순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금천구에서 이미 구심개발 할 지역은 기존 주택지가 전부 밀집되어가지고 건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군부대가 이적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박은 이미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천의 발전을 위해서 구심개발 내지는 대한전선, 그다음에 뉴타운지역이 개발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천구의 발전,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어떤 소득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훈의원

핵심만 답변하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다만 부분적으로 반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후에 공사내의 재정상태라든가 개발사업이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또 언론지상에 상당히 부실적인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도 그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민간개발로 해서 한다면 사실은 공공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개발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간개발에 맡겨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금천구의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수익성에 이익을 찾기 더 어려운 입장이고, 그나마 국가기관이 투자한 공사가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신뢰감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아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007년 9월 13일 협약서 관련 사항인데, 협약의 내용은 대부분이 어떤 표준적인 문안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계획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변경이 오면 넣어서 협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안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변경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의견이 나왔을 때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개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약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관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심개발사업의 이익이 어떤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SH공사가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금천구의 개발이익을 놓지 않고 가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넣었던 내용이고요. 또 이런 것이 가능한 한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에 많은 이익이 가지 않고 금천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부문에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또 검토해야 되고요. 그런 제동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하면서 답변드렸습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김훈 의원님, 규정된 질문시간 초과를 많이 했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짧게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국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참 서글프고 마음이 무척 아픈 것은 구의원으로서 제안하고 검토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라 하는 권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청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우리 국장님과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늘 참여하신 주민들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국장께서 이제 내년에 공직을 그만두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내가 공직을 그만두면서 구청장에게 참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난세에 간언하는 자는 많아도 충언하는 자는 없다고 하듯이 우리 국장께서 진정 주민을 위해서 충언을 하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공무원이 이 지역에 정보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하는 답변이 좋았습니다. 만일에 이 공무원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가 또 부가 창출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이 지역에 놓아두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쪽 지역에는 연고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윤곽은 드러났습니다만 오봉수 의원님 아까 정보를 파악한 사례를 보면 아마 구청장께서도 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대변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추가질문은 마치고 부구청장님께서 직원에 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수의원

도시개발 문제점에 대한 21가지 지적사항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건축 수립현황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2차 기본계획수립 요청을 신청했잖습니까? 신청한 것 중에 1006번지 1009번지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서울시에서 금년 연말에 2차를 확정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수립하려고 했는데 1차 부분의 진행이 늦고 또 재건축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미지정 상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6번지 1009번지가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가려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수지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뉴타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봉수의원

서울시에서 12월 중 또는 2010년 초에 발표예정이지 않나 정보들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사실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약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이 공약과 결과가 상반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잖습니까. 사실 뉴타운 사업 시흥3동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구심사업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49개 지역에서 각 자치구별로 7~8개씩 구역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공약만 했지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만 제공했지만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무 국장 이하 담당자들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김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위법이 되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훈의원

그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본인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묻고 싶어요.
정문

이정문부구청장

그것은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구청장이나 관계관의 답변이 없더라도 의회에서 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어차피 위 지역에 공직자가 그러한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고 소리쳐 외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미 도덕성이 무너졌고 이 지역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구청에 오늘 답변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 정말 심도 깊게 이러한 모든 오늘의 질문을 종합해서 청장님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제척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부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시작부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고 의회의 위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오봉수 의원님과 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이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원님도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다시피 95년도에 1동1공영주차장이 건립되던 중에 독산4동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건립이 못 되고 한 군데 19대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19대이지 사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06대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직접 나가보면 골목길에 아직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은 주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산4동 197-6 노인종합복지관 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는 공교롭게도 우리 구청에서도 3개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시설계획과 또는 공원조성과에 의뢰해서 내용을 질의했고 회신이 공원 해제가 안 된다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이 노인정 건물 위에 리모델링식으로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업무가 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4동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가 이미 결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 또 오 의원님이 직접 주선하셔서 저와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관계자와 같이 대표분들과 지난주에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더니 일리가 있는 것이 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한 관악산 자락에 산기슭도로가 나는 바람에 지금 노인정 옆에 있는 땅은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제가 봐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할 수 없다는 단순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약속키로 바로 오늘 서울시 관계자와 저하고 만나기로 해서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 해제가 녹녹치 못해서 위원회가 하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도 2개국이 관계되어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한테 호소를 할 겁니다. 공원이 아니면 위에 땅만 있는데 조경시설도 않고 그냥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결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하고 제 생각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독산4동 197-5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모두에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19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양쪽을 합쳐서 지하로 좀 더 확보하고 지상으로 해서 만들면 약 70여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 벽산2단지와 1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1010-1,2 시유지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여기도 거의 비슷한 답변입니다. 지난 2월 11일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 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자보다 어렵다는 걸 직감합니다. 다만 의원님 질문을 받아들여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관계과와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훈의원

시흥동 1010 관악벽산아파트 2단지 202동 613호 정광섭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공원에 대한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민원의 답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제4호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3호 주차장 등등이 있어요. 주차장을 거론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지역은 도시공원 효용을 다하기 위한 공원시설로서 주차장 건립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사관 박창일, 교통도로민원과장 정혜영,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가져가세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공원 무슨 위원회 운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만 예산이 많이 들고 꼭 이 지역만의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때의 질문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이제 와서 또 그런 운운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분노하죠. 뻔히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따가 이것을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아까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는 답변은 잘 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경효

정경효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봉수의원

건설교통국에서 지난번에 마을버스 노선연장의 건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사실 노선을 연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관계법에 의거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방법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선연장을 해주었고요. 그것은 바로 구민의 민원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성과라고 봅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 이하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관계된 실무 부서에서도 협조해서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