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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75회 제1총무위원회2016-11-02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중에도 연찬회, 현장활동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하루 동안 조례 안건과 추경안건을 모두 심사하게 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5페이지에 의안번호 2114호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통합청사 건립기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사를 남성청사로 옮긴 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 기금입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기금을 지금까지 우리가 350억 정도를 모아 놓으니까 향후에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이 기금에 대해 가지고 사용목적을 벗어나 가지고 조례를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조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존속했어요. 우리 6대 의회 때도 그렇고 죽 지금 이 기금 때문에 여러 방도로 쓰려고 우리가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 쓰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기금명칭 변경해 가지고 조례가 왔는데 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잘못하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제 엉뚱하게 쓰여지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진짜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금을 마련할 때부터 제가 의원 생활해 가지고 이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하려고 그 중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오늘 변경조례안이 왔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변경해서 쓰게 되면요. 이 기금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쓰더라도 향후 매년 1년에 한정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얼마 이상은 못 쓰게, 만약 이게 쓰게 되면요. 지금 우리 남아 있는 지금 읍면동청사 막 리모델링하고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한 3~4년 내에 이 기금 다 날라 가고 없습니다. 1년에 뭐 한 50억씩, 70억씩 서너 개씩 이렇게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요. 이 기금 금방 없어져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다가 1년에 만약에 이 기금을 10억이면 10억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그냥 두면 이 기금은 금방 다 사라질 겁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지금 뭐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보통 기금은 그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명시를 통합청사 지을 때까지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단계로 5년, 2020년까지 하고 그때 또 조례 개정해서 5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금은 조례 입법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용도는 사용이 좀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사용 계획서를 의회 의결을 받고 또 수시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 걸러지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의회 의결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심의를 못해요.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구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의결 받는다. 이게 힘들거든, 조례에 이걸 딱 명문화를 시켜 놔야 되지 그냥 평범하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한다. 참 좋은 이야기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게 사실상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사용 뭐 지금 목적하고 이건 있어요. 그런데 사용액도 1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한정을 지어 놓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 기금을 가지고 그냥 낭비성 없게 그냥 막 사용 안하도록 하지, 지금 이 기금 없어도 잘해 왔어요. 지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어떡하면 이 돈을 쓰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현재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모아 놓으면 쓸데 되면 다 써요. 쓰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사용 범위도 있지만 사용액도 우리가 정해 놓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더불어 지금 각 읍면동 청사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금년에도 북문하고 내년에도 보면 예산에 신흥동, 동성도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북문동도 가서 보면 본 건물보다 지금 부속건물이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각 읍면동에 이 청사면적 제한도 없이 그냥 크게 지어 달라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하면 뭐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자기네들 말 다 맞아요. 사용하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중구난방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금액도 명시하고 그리고 모을 때 어렵게 모아 놓은 돈을 이게 잘못하면 사사롭게 뭐 지금은 괜찮지만 또 계속 단체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변질될 지를 몰라요. 변질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변경되면 한번…… 그런 게 우려되어 가지고 좀 더 여기에 세세하게 좀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조례에다가 어떤 금액을 한정시키는 것은 만약에 어떤 A사업을 할 경우에 금액이 1년 사용한도를 더 벗어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 있잖아요? 저게 없어도 예산 가지고 다 했어요. 우리 지금 이 조례 기금 없어도 지금까지 예산가지고 다 편성해서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유용하게 쓰자는 목적으로 지금 이게 변경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해 놓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범위가 없으면 올라왔어요. 1년 내년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올라왔어, 막 여러 군데 면 청사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심의하겠어요? 어느 면은 되고 어느 면은 안 되고 심의를 못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우려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동성동과 신흥동 좀 증축 공사가 끝나면 전체 읍면동에 다한 리모델링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보수 유지보수 정도하는 거는 일반예산 가지고 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명시해 놓자는 겁니다. 명시를 해 놓으면 그 기금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으로 가지고 지금같이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산을 조례에다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한정짓는다는 자체가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하고는 목적이 이제 어떤 당초에는 이제 통합청사였지만 건물을 만약에 어떤 지역에 청사를 하나 건립한다고 계산할 적에 그 금액을 한정시켜 놔 가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또 충당을 한다는 게 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도 조례 기금의 설치목적이……
진욱

김진욱위원

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통합청사는 뭐 어차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남아있는 청사는요. 지금 사실상 의회청사가 문제에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지금 뭐 남성청사 되어 있고 보건소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청사는 의회청사만 새롭게 지으면 거의 통합청사에 대한 기금 이거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존속하고 의회 청사가 지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통합이 되면 그때가면 이 통합청사건립기금 이거를 우리 조례를 없애면 돼요. 통합청사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 돈을 놔둬 가지고 이거를 다르게 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제 타자치단체에서는 공공, 공공형청사 이것은 기금을 별도로 해 가지고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나중에는 그런 거도 다시 짓는 데는 이 기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통합청사기금으로 352억을 금년까지 이제 적립을 시켜 놨는데 사실상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에 통합청사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그냥 그대로 사장시켜 놓는 거는 이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과장님 사장시켜 놓는 게 아니죠. 이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통합청사 기금으로는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기금이 남아 있을 때는 향후 지금 우리가 시군통합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 기금을 계속 존치를 했어요. 우리 남성청사가 지어진 후에 그 후에 지금 상주, 문경 이래해 가지고 지금 시군통합도 한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만 이상,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냥 상주시의 통합청사기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향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군 인구가 줄면서 시군 통합도 지금 고려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진욱 위원님께서 조례의 존속하고 폐지관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왜 개정하는가요? 개정할 필요성이 뭔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목적은 통합청사 기금으로 해서 통합청사에만 국한되도록 사용이 이제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억이 이거는 통합청사를 안 지으면 계속 그대로 적립만 시켜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하는 청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풀어놓는 겁니다. 이제 활용용도를……

김태희위원

예. 본 조례는 통합청사건립기금이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회계과장 말씀대로 통합청사 필요성이 없다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잖아요? 폐지, 다시 명칭 바꿔가지고 뭐 청사 짓고 보수하는 거는 일반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 만든 지가 몇 년 정도 된 걸로 아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거의 뭐 20년 가까이 넘었……

김태희위원

예. 2001년도 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되었는데 본의원도 김진욱 의원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 24개 시군중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떨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거의 같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난 지금 통합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이 안되었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요. 의회가 멀리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일 보려고 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지금 셋방살이 하는 것 같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청사가 통합되어야만 난 진실한 통합이 청사 통합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저도 당연히 의회하고 행정부하고는 같이 있어야지그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회청사를 별도로 짓는다 해도 이걸 통합청사기금으로는 안되고 공용이나 공공형 청사로 고쳐놔야지 의회 청사를 별도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활용용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50억을 해 놨는데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구는 점점 감소되어서 아무리 인구정책을 해도 증가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가 전체, 우리 상주만 그런 게 아니고 농촌현실이, 남성청사, 무양청사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남성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통합청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거로만 이야기를 했지 통합청사 이야기 안하다가 지금 와서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남성청사, 무양청사도 아니고 제3의 장소로 새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로 가 가지고 같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3건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건이고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 이 350억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선6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7개월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 폐지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폐지를, 어차피 쓸 그게 없다고 하면 이 돈을 일반회계 넣으면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굳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회관 수리한다. 청사 수리하는데 쓸 필요가 없이 폐지해도 관계없잖아요? 이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농업기술원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통합청사를 제3의 장소에 짓는다고 하면 그때도 이게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의회청사만 제3의 장소에 짓는다 해도 조례를 바꿔야지 사용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돈을 폐지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 부채 갚는 게 안 나아요? 일반회계에 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일반회계…… 이 돈은 필요 없다면 굳이 조례 바꿔서 쓸 필요 없잖아요. 또 하나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부시장하고 국장 두 사람, 과장 네 사람 집행부에서 일곱 사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의회 한 사람 추천하고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현재는 이렇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지방자치 있잖아요.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게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금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14명이면 절반은 집행부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의회 추천한 사람 누가 있었던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거기는 없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존속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위원이든 민간인이든 관계없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위원님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위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보니까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장하고 위원 중에 추천하도록 이래되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네 하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기금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적에 이제 의결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기금 사용계획서를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으로 의회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집행부 가까이 있든지 제3의 장소로 옮기든지 이런 방안이 그 시기가 조례 개정 시기가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오히려 조례개정을 지금 뭐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제 조례로서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 민선5기에 우리 연도가 몇 년도 했죠? 그거요. 청사……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난해 마쳤습니다. 지난해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우리가 조례 개정 관계는 제정하고 개정하는 문제인게 제정할 때는 통합청사를 해서 제정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목적이 끝났다면 페지하는 게 맞아요. 폐지, 다시 다른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게 끝났다기 보다는 앞으로도 제3의 장소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의회청사라든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 성격 보니까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위원이 14명 지금 되어 있는 중에서 절반이 시 간부들이거든요? 통제, 뭐 이렇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중간의 절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아까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가장 큰 사유는 제가 잘 들었고요. 이게 기금의 명칭변경에 있어서 혹시 공공청사기금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같은 것 공공용으로 여기 재산을 이렇게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문화회관 건립 같은데도 사용이 적용될 수 있네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공공용청사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실상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모아 놓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용을 적절하게 해서 사용한 만큼의 어떤 효율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인데 자칫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업 마무리 추진을 해서 자칫 그것을 선거에 기금 사용이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어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것을 할거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이것은 뭐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볼 적에 개정안에 설계용역비 같은 것들 이런 건축비나 관련 시설비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보류를 시켜 놨다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사실상 이 공용 및 공공용 청사로 못을 조례 제명도 못을 박아 놓은 데는 그 청사에 국한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사실상 공공용이나 부대 관련 시설비 같은 거는 청사를 지으면 주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시켜 놓은 부분이고 그 청사에 전부 다 국한되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실상은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다.

민병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보류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명칭변경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 지금 남성청사가 통합청사입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남성청사가 70 몇 억을 투자한 기본적인 것은 민원을 할 수 있는 청사가 두 곳에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민원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어떤 취지로 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리모델링사업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고 제가 6대 의회때 의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로 삭감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해 가지고 뒤집어진 게 리모델링 건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지난 일을 반복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청사 개념이 현재 남성청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없어지면 자 이제 상주의 절반인 북상주 주민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 되었을 때도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인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는 시의원직을 내 놓으라는 많은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상당히 해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공공용 청사로 바꾼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또 내부적인 사용 내용을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뭐를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걸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청사에 한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청사에는 뭐 어떤 거라도 용도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사용을 할 때 예산집행이 의회에서 심의가 거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각자 의견이 달라서 시민들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우리 의회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통합청사건립기금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공공청사가 남성청사로 마무리되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에 향후에 비전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못하지만 이 청사에 대한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예로 우리가 시내에 있는 지금 청사들이 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거석합니다만 북문동 같은 경우에 엄청난 주민들이 3,000~4,000명 주민들이 북문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어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업무를 보던 거를 할 수 없이 그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들어갔고 물론 또 내년 사업에도 보니까 남상주 쪽에도 우리 청사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있던데 우리 시내에 있는 6개 동은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큰 틀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맞다. 또 읍면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런 어떤 평생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운영비까지 주시는 거를 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심지어 종합정비사업에 복지회관을 짓는 면도 있었는데 우리 시비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지금 아마 거의 다 지금 복지회관을 마무리단계죠. 그렇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까지 지금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정백 시장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존속기간이 2020년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350억이라는 돈을 뜯어 가지고 이곳저곳에 사용을 하게 되면 1~2년안에 다 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20억씩을 비축했을 때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그 역대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통합청사에 대한 기본 취지를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거를 꼭 공공청사용으로 바꿔서 활용해야 될 구체적인 시민을 위한 청사계획이 없으면 이거를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향후에 주무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감대 형성되는 청사가 꼭 필요하고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상북도에서 더부살이 하는 의회는 상주시의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의회 청사와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활용청사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준해서 시민들에게 이 청사기금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거 같고 그렇게 반드시 목적사업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2111호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뭐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인데 내부적으로 한번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에 있어서 기금하고 관련 없이 우리 지금 자활센터에 과장님 뭐 수차례 거기에 관한 지적도 들으셨고 또 문제해결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활센터의 내부적인 문제가 마무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뭐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활센터의 내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금을 마구 활용하고 자기들 멋대로 쓰고 센터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서 흔히 사회적으로 말하는 갑질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맞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주무과에서도 상당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를 계기로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열심히 일하는 위탁시설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각 위탁시설들이 위탁시설 취지와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되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6억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6억 2,400만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기금조성 된 것 가지고 이자 가지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신 거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2013년도부터 그전에도 계속했고 2013년도에는 경로당에 온열안마매트를 해 줬고 2014년도에도 뭐 안마매트하고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계속 온열안마매트를 지원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지금 전 경로당을 골고루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 중 인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요즘 은행의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6억 이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제가 봐서는 그런 건강보조기를 마을회관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여성발전기본기금이 우리 양성평등법으로 전부 정리되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왜냐하면 그 읍면동 우리 노인회관마다 골고루 시설지원을 하는 거를 다 마무리를 하시고 난 후에 마찬가지로 이 공모사업을 해서 각 노인회 나름대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건을 돌리는 것 보다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그에 대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 지자체에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조금 더 하시고 우리 지역 노인들이 뭐 물리치료기, 건강안마기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은 여가를 어떻게 정말 긍정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여가를 운영하실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저는 궁극적인 기금의 목적일 거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107페이지 의안번호 202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쌈지공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쌈지공영……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태광패밀리 바로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5주공 앞에 있는 태광패밀리……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 빈 나대지해 가지고 옛날에 토마토 이런 것 하던데 거기 맞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구 잠사곤충 바로 사업장 옆에 있는 부지는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매입이 안 되고 한필지인데 바로 태광패밀리 앞 다세대 주택 앞에 있는 부지 2필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은 구 잠사곤충사업장 그 앞에 것을 사야 되지 이게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 주변에 전부다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한번 타진해 보니까 저희들 시가 제시하는 감정가에 의한 가격으로는 전부 협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만 협의가 되어서 우선 이 부분부터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쌈지 주차장도 참 좋은데요. 이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을 다 사줘야 돼요. 주위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시하고 우리 공용택지하고 필요한 주위의 부지를 사야 되지 사실상 이거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 준다. 그러면 여기 보다 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사실 여기가 뭐 어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주차장 부지라는 것이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본인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그 감정가격에 동의를 해 주는 필지만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필지나 이런데 사주면 교통난 해소에 제일 우선적이 되겠지만 그런 지역은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 주차장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사는 게 맞지 이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사실상 다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 가지고 이만한 14억 정도의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효용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차장 할 적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지금 우리 어떤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주차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앞에 태광패밀리가 있고 주위에 주택지기 때문에 이면도로 거기도 구거부지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향후에 우리 주차장 말고라도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 여기 잠사곤충사업장에 다른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래도 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게 효용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매입하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지를 사 가지고 향후에 우리 상주시에 진짜 이게 필요한 부지인지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꼭 지금 이 주차장을 해달라는 부지인지 이걸 보고해야 되지 시에서 그냥 무작정 이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무작정이 아니고 현재 차량대수가 등록대수가 51,0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시가지내 주차장 때문에 전부 정말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어느 지역이라도 우선순위 없이 정말로 주차장 확보해 줘야지만 우리가 차량소통이나 이런데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해도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은 앞으로 구 잠사곤충사업장이 앞으로 시유지로서 개발계획도 있고 미리 또 개발이 된 이후에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땅값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보상협의도 마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지역이 지금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고 또 차량이 이렇게 와 가지고 막 주차할 지역도 아니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보면 도로변 양쪽에 태광패밀리 차량을 계속 주차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통행도 잘 안되고 현재도 그래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면 그 일대에 전부다 도로변에 있는 차량이 전부 바로 주차장으로 주차되기 때문에 소통하는데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은 개발예정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선점해서 확보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중에도 연찬회, 현장활동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과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하루 동안 조례 안건과 추경안건을 모두 심사하게 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5페이지에 의안번호 2114호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통합청사 건립기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사를 남성청사로 옮긴 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 기금입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기금을 지금까지 우리가 350억 정도를 모아 놓으니까 향후에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이 기금에 대해 가지고 사용목적을 벗어나 가지고 조례를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조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존속했어요. 우리 6대 의회 때도 그렇고 죽 지금 이 기금 때문에 여러 방도로 쓰려고 우리가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 쓰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기금명칭 변경해 가지고 조례가 왔는데 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잘못하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제 엉뚱하게 쓰여지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진짜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금을 마련할 때부터 제가 의원 생활해 가지고 이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하려고 그 중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오늘 변경조례안이 왔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변경해서 쓰게 되면요. 이 기금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쓰더라도 향후 매년 1년에 한정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얼마 이상은 못 쓰게, 만약 이게 쓰게 되면요. 지금 우리 남아 있는 지금 읍면동청사 막 리모델링하고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한 3~4년 내에 이 기금 다 날라 가고 없습니다. 1년에 뭐 한 50억씩, 70억씩 서너 개씩 이렇게 만약에 리모델링하게 되면요. 이 기금 금방 없어져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다가 1년에 만약에 이 기금을 10억이면 10억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그냥 두면 이 기금은 금방 다 사라질 겁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지금 뭐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보통 기금은 그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명시를 통합청사 지을 때까지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단계로 5년, 2020년까지 하고 그때 또 조례 개정해서 5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금은 조례 입법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용도는 사용이 좀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사용 계획서를 의회 의결을 받고 또 수시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 걸러지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의회 의결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심의를 못해요.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구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의결 받는다. 이게 힘들거든, 조례에 이걸 딱 명문화를 시켜 놔야 되지 그냥 평범하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한다. 참 좋은 이야기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게 사실상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사용 뭐 지금 목적하고 이건 있어요. 그런데 사용액도 1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한정을 지어 놓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 기금을 가지고 그냥 낭비성 없게 그냥 막 사용 안하도록 하지, 지금 이 기금 없어도 잘해 왔어요. 지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어떡하면 이 돈을 쓰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현재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모아 놓으면 쓸데 되면 다 써요. 쓰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사용 범위도 있지만 사용액도 우리가 정해 놓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더불어 지금 각 읍면동 청사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금년에도 북문하고 내년에도 보면 예산에 신흥동, 동성도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북문동도 가서 보면 본 건물보다 지금 부속건물이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각 읍면동에 이 청사면적 제한도 없이 그냥 크게 지어 달라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하면 뭐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자기네들 말 다 맞아요. 사용하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중구난방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금액도 명시하고 그리고 모을 때 어렵게 모아 놓은 돈을 이게 잘못하면 사사롭게 뭐 지금은 괜찮지만 또 계속 단체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변질될 지를 몰라요. 변질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변경되면 한번…… 그런 게 우려되어 가지고 좀 더 여기에 세세하게 좀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조례에다가 어떤 금액을 한정시키는 것은 만약에 어떤 A사업을 할 경우에 금액이 1년 사용한도를 더 벗어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 있잖아요? 저게 없어도 예산 가지고 다 했어요. 우리 지금 이 조례 기금 없어도 지금까지 예산가지고 다 편성해서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유용하게 쓰자는 목적으로 지금 이게 변경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해 놓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범위가 없으면 올라왔어요. 1년 내년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올라왔어, 막 여러 군데 면 청사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심의하겠어요? 어느 면은 되고 어느 면은 안 되고 심의를 못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우려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동성동과 신흥동 좀 증축 공사가 끝나면 전체 읍면동에 다한 리모델링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보수 유지보수 정도하는 거는 일반예산 가지고 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명시해 놓자는 겁니다. 명시를 해 놓으면 그 기금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으로 가지고 지금같이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산을 조례에다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한정짓는다는 자체가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하고는 목적이 이제 어떤 당초에는 이제 통합청사였지만 건물을 만약에 어떤 지역에 청사를 하나 건립한다고 계산할 적에 그 금액을 한정시켜 놔 가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또 충당을 한다는 게 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도 조례 기금의 설치목적이……
진욱

김진욱위원

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통합청사는 뭐 어차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남아있는 청사는요. 지금 사실상 의회청사가 문제에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지금 뭐 남성청사 되어 있고 보건소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청사는 의회청사만 새롭게 지으면 거의 통합청사에 대한 기금 이거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존속하고 의회 청사가 지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통합이 되면 그때가면 이 통합청사건립기금 이거를 우리 조례를 없애면 돼요. 통합청사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 돈을 놔둬 가지고 이거를 다르게 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제 타자치단체에서는 공공, 공공형청사 이것은 기금을 별도로 해 가지고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나중에는 그런 거도 다시 짓는 데는 이 기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통합청사기금으로 352억을 금년까지 이제 적립을 시켜 놨는데 사실상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에 통합청사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그냥 그대로 사장시켜 놓는 거는 이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과장님 사장시켜 놓는 게 아니죠. 이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통합청사 기금으로는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기금이 남아 있을 때는 향후 지금 우리가 시군통합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 기금을 계속 존치를 했어요. 우리 남성청사가 지어진 후에 그 후에 지금 상주, 문경 이래해 가지고 지금 시군통합도 한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만 이상,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냥 상주시의 통합청사기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향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군 인구가 줄면서 시군 통합도 지금 고려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진욱 위원님께서 조례의 존속하고 폐지관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왜 개정하는가요? 개정할 필요성이 뭔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목적은 통합청사 기금으로 해서 통합청사에만 국한되도록 사용이 이제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억이 이거는 통합청사를 안 지으면 계속 그대로 적립만 시켜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하는 청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풀어놓는 겁니다. 이제 활용용도를……

김태희위원

예. 본 조례는 통합청사건립기금이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회계과장 말씀대로 통합청사 필요성이 없다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잖아요? 폐지, 다시 명칭 바꿔가지고 뭐 청사 짓고 보수하는 거는 일반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 만든 지가 몇 년 정도 된 걸로 아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거의 뭐 20년 가까이 넘었……

김태희위원

예. 2001년도 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되었는데 본의원도 김진욱 의원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 24개 시군중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떨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거의 같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난 지금 통합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이 안되었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요. 의회가 멀리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일 보려고 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지금 셋방살이 하는 것 같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청사가 통합되어야만 난 진실한 통합이 청사 통합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저도 당연히 의회하고 행정부하고는 같이 있어야지그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회청사를 별도로 짓는다 해도 이걸 통합청사기금으로는 안되고 공용이나 공공형 청사로 고쳐놔야지 의회 청사를 별도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활용용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50억을 해 놨는데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구는 점점 감소되어서 아무리 인구정책을 해도 증가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가 전체, 우리 상주만 그런 게 아니고 농촌현실이, 남성청사, 무양청사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남성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통합청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거로만 이야기를 했지 통합청사 이야기 안하다가 지금 와서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남성청사, 무양청사도 아니고 제3의 장소로 새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로 가 가지고 같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3건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건이고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 이 350억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선6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7개월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 폐지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폐지를, 어차피 쓸 그게 없다고 하면 이 돈을 일반회계 넣으면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굳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회관 수리한다. 청사 수리하는데 쓸 필요가 없이 폐지해도 관계없잖아요? 이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농업기술원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통합청사를 제3의 장소에 짓는다고 하면 그때도 이게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의회청사만 제3의 장소에 짓는다 해도 조례를 바꿔야지 사용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돈을 폐지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 부채 갚는 게 안 나아요? 일반회계에 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일반회계…… 이 돈은 필요 없다면 굳이 조례 바꿔서 쓸 필요 없잖아요. 또 하나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부시장하고 국장 두 사람, 과장 네 사람 집행부에서 일곱 사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의회 한 사람 추천하고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현재는 이렇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지방자치 있잖아요.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게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금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14명이면 절반은 집행부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의회 추천한 사람 누가 있었던가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거기는 없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존속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위원이든 민간인이든 관계없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위원님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위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보니까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장하고 위원 중에 추천하도록 이래되어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네 하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기금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적에 이제 의결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기금 사용계획서를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으로 의회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집행부 가까이 있든지 제3의 장소로 옮기든지 이런 방안이 그 시기가 조례 개정 시기가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오히려 조례개정을 지금 뭐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제 조례로서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 민선5기에 우리 연도가 몇 년도 했죠? 그거요. 청사……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난해 마쳤습니다. 지난해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우리가 조례 개정 관계는 제정하고 개정하는 문제인게 제정할 때는 통합청사를 해서 제정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목적이 끝났다면 페지하는 게 맞아요. 폐지, 다시 다른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게 끝났다기 보다는 앞으로도 제3의 장소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의회청사라든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 성격 보니까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위원이 14명 지금 되어 있는 중에서 절반이 시 간부들이거든요? 통제, 뭐 이렇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중간의 절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아까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가장 큰 사유는 제가 잘 들었고요. 이게 기금의 명칭변경에 있어서 혹시 공공청사기금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같은 것 공공용으로 여기 재산을 이렇게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문화회관 건립 같은데도 사용이 적용될 수 있네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공공용청사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실상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모아 놓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용을 적절하게 해서 사용한 만큼의 어떤 효율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인데 자칫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업 마무리 추진을 해서 자칫 그것을 선거에 기금 사용이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어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것을 할거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이것은 뭐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볼 적에 개정안에 설계용역비 같은 것들 이런 건축비나 관련 시설비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보류를 시켜 놨다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사실상 이 공용 및 공공용 청사로 못을 조례 제명도 못을 박아 놓은 데는 그 청사에 국한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사실상 공공용이나 부대 관련 시설비 같은 거는 청사를 지으면 주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시켜 놓은 부분이고 그 청사에 전부 다 국한되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실상은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다.

민병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보류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명칭변경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 지금 남성청사가 통합청사입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남성청사가 70 몇 억을 투자한 기본적인 것은 민원을 할 수 있는 청사가 두 곳에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민원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어떤 취지로 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리모델링사업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고 제가 6대 의회때 의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로 삭감이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해 가지고 뒤집어진 게 리모델링 건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지난 일을 반복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청사 개념이 현재 남성청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없어지면 자 이제 상주의 절반인 북상주 주민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 되었을 때도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인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는 시의원직을 내 놓으라는 많은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상당히 해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공공용 청사로 바꾼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또 내부적인 사용 내용을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뭐를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걸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청사에 한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청사에는 뭐 어떤 거라도 용도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사용을 할 때 예산집행이 의회에서 심의가 거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각자 의견이 달라서 시민들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우리 의회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통합청사건립기금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공공청사가 남성청사로 마무리되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에 향후에 비전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못하지만 이 청사에 대한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예로 우리가 시내에 있는 지금 청사들이 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거석합니다만 북문동 같은 경우에 엄청난 주민들이 3,000~4,000명 주민들이 북문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어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업무를 보던 거를 할 수 없이 그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들어갔고 물론 또 내년 사업에도 보니까 남상주 쪽에도 우리 청사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있던데 우리 시내에 있는 6개 동은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큰 틀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맞다. 또 읍면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런 어떤 평생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운영비까지 주시는 거를 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심지어 종합정비사업에 복지회관을 짓는 면도 있었는데 우리 시비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지금 아마 거의 다 지금 복지회관을 마무리단계죠. 그렇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까지 지금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정백 시장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존속기간이 2020년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350억이라는 돈을 뜯어 가지고 이곳저곳에 사용을 하게 되면 1~2년안에 다 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20억씩을 비축했을 때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그 역대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통합청사에 대한 기본 취지를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거를 꼭 공공청사용으로 바꿔서 활용해야 될 구체적인 시민을 위한 청사계획이 없으면 이거를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향후에 주무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감대 형성되는 청사가 꼭 필요하고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상북도에서 더부살이 하는 의회는 상주시의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의회 청사와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활용청사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준해서 시민들에게 이 청사기금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거 같고 그렇게 반드시 목적사업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자활기금설립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2111호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뭐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인데 내부적으로 한번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에 있어서 기금하고 관련 없이 우리 지금 자활센터에 과장님 뭐 수차례 거기에 관한 지적도 들으셨고 또 문제해결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활센터의 내부적인 문제가 마무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뭐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활센터의 내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금을 마구 활용하고 자기들 멋대로 쓰고 센터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서 흔히 사회적으로 말하는 갑질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맞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주무과에서도 상당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를 계기로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열심히 일하는 위탁시설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각 위탁시설들이 위탁시설 취지와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되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6억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6억 2,400만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기금조성 된 것 가지고 이자 가지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신 거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2013년도부터 그전에도 계속했고 2013년도에는 경로당에 온열안마매트를 해 줬고 2014년도에도 뭐 안마매트하고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계속 온열안마매트를 지원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지금 전 경로당을 골고루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 중 인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요즘 은행의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6억 이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제가 봐서는 그런 건강보조기를 마을회관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여성발전기본기금이 우리 양성평등법으로 전부 정리되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왜냐하면 그 읍면동 우리 노인회관마다 골고루 시설지원을 하는 거를 다 마무리를 하시고 난 후에 마찬가지로 이 공모사업을 해서 각 노인회 나름대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건을 돌리는 것 보다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그에 대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 지자체에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조금 더 하시고 우리 지역 노인들이 뭐 물리치료기, 건강안마기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은 여가를 어떻게 정말 긍정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여가를 운영하실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저는 궁극적인 기금의 목적일 거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107페이지 의안번호 202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쌈지공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쌈지공영……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태광패밀리 바로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5주공 앞에 있는 태광패밀리……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 빈 나대지해 가지고 옛날에 토마토 이런 것 하던데 거기 맞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구 잠사곤충 바로 사업장 옆에 있는 부지는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매입이 안 되고 한필지인데 바로 태광패밀리 앞 다세대 주택 앞에 있는 부지 2필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은 구 잠사곤충사업장 그 앞에 것을 사야 되지 이게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 주변에 전부다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한번 타진해 보니까 저희들 시가 제시하는 감정가에 의한 가격으로는 전부 협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만 협의가 되어서 우선 이 부분부터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쌈지 주차장도 참 좋은데요. 이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을 다 사줘야 돼요. 주위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시하고 우리 공용택지하고 필요한 주위의 부지를 사야 되지 사실상 이거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 준다. 그러면 여기 보다 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사실 여기가 뭐 어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주차장 부지라는 것이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본인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그 감정가격에 동의를 해 주는 필지만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필지나 이런데 사주면 교통난 해소에 제일 우선적이 되겠지만 그런 지역은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 주차장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사는 게 맞지 이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사실상 다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 가지고 이만한 14억 정도의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효용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차장 할 적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지금 우리 어떤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주차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앞에 태광패밀리가 있고 주위에 주택지기 때문에 이면도로 거기도 구거부지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향후에 우리 주차장 말고라도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 여기 잠사곤충사업장에 다른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래도 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게 효용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매입하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지를 사 가지고 향후에 우리 상주시에 진짜 이게 필요한 부지인지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꼭 지금 이 주차장을 해달라는 부지인지 이걸 보고해야 되지 시에서 그냥 무작정 이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무작정이 아니고 현재 차량대수가 등록대수가 51,0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시가지내 주차장 때문에 전부 정말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어느 지역이라도 우선순위 없이 정말로 주차장 확보해 줘야지만 우리가 차량소통이나 이런데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해도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은 앞으로 구 잠사곤충사업장이 앞으로 시유지로서 개발계획도 있고 미리 또 개발이 된 이후에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땅값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보상협의도 마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지역이 지금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고 또 차량이 이렇게 와 가지고 막 주차할 지역도 아니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보면 도로변 양쪽에 태광패밀리 차량을 계속 주차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통행도 잘 안되고 현재도 그래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면 그 일대에 전부다 도로변에 있는 차량이 전부 바로 주차장으로 주차되기 때문에 소통하는데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은 개발예정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선점해서 확보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건강증진과)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장진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6,591억 원으로 기정예산 6,460억 원 보다 1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및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67억 9,1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조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957억 8,100만원보다 55억 800만원이 증액된 2,012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이중 123쪽부터 124쪽 하단까지 국가보조금은 총무과외 9개 부서에 50억 2,700만원을 124쪽 기업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기업과외 1개 부서에 32억 9,200만원을 기금은 새마을체육과외 7개 부서에 2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공보감사담당관실외 16개 부서에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세출규모 10억 7,400만원으로 기존 예산 10억 9,200만원 보다 2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존 내부유보금으로 되어 있던 5억 6,216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인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같이 포함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기존 38억 8,000만원에서 44억 5,63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우리 2차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각 우리 시청에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산계에서 우리 업무보고시에 누가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본 분이 있어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서에서는 안했고 법무의회계 직원 계장 두 분이 나와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중요한 2017년도 예산을 보고하는데 예산에 관련되어서 보고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참석을 안했다는 것 참 대단히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아무도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할 예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견이 많은 게 있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은 좀 편성하는데 잘해 달라 하는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은 택도 없는 사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셔야지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업무보고를 해라.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간다.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시에 있었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다를 정리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셔 가지고 각 실과별로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요. 예산편성시에 좀 잘 고려를 해 주세요. 예?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또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의회 와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요. 사실상 집행부랑 의회랑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부터 거기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그냥 또 해 가지고 만약에 편성을 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제가 다 보니까 여러 건 있던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부서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시장님한테 다 업무보고 했는 부분이잖아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절제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한 후에 시장님 보고 받고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그때 끊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보고를 했는데 우리하고 논란이 되었어요. 업무보고시, 또 그대로 이게 예산은 또 편성되어 와요. 그러면 또 논란이 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과장들이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안하고 그냥 와 가지고 편성이 될 수 없도록 하여튼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해당부서장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아직까지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 편성 결재까지는 아직까지 더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잘 해 달라고 하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야기입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시겠죠?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추경 보고를 받을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님 가시지 말고 같이 좀 계셨다가……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부분이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자골정보화마을에 300만원,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에 500만원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내용외에 제가 기획실 또 공보감사실, 총무과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드리지 못한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시고 또 국장님도 잘 새겨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상주에 많은 사업을 1년에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업무계약에 의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감리를 잘못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또 통합감리 주는 것을 구분 감리를 줘 가지고 경비를 절약한 사례, 이것들을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셨죠? 그때 못 들으셨습니까? 과가 아니라서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 들어 보십시오. 담당관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사에 대한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감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열심히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위에서 윗선에서 일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디다 내가 이 자리에서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현재 공사가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가 면허만 가지고 하고 있다. 거기에서 또다시 마이더스 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까지도 한다는 이야기가 온 상주시민이 웬만한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도 요새 비선실세 관리를 못해 가지고 하야를 하네, 탄핵을 받네,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나라가 파탄 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담당관님 맞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을 추가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해도 또다시 본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분란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여론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측근관리나 친인척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상주시 재정의 파탄을 가져 오고 부실공사를 가져온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상주의 미래는 까마득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감사담당관님?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드렸고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내가 세 번, 네 번째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공사에 50억 이상, 60억 이상, 100억, 200억 되는 공사에는 다 거기에 관여를 일부가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음을 일으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 정도도 잘 안 되고 있고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는가 또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17명 시의원도 해당이 돼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셔야 되고 다 그거는 우리 상주시민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왜 우리 어떨 때는 건설에서 건설에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의원님들 중에서는 전문가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계시는데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해 가지고 쌈싸먹기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례도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상주의 사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결과론 적으로도 1억 이상의 공사비 내역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고 안 되는 거는 시장님 아니라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 시장님 측근 아니라 선거를 도와준 사람도 안 되는 것이고 시의원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가 왜 하필이면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보감사담당관님을 내가 질의에서 말씀드리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기획실장님, 공보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국장님, 총무과장님 실무부서에서 다와 계세요. 잘 들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상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모를지 몰라도 지켜보는 사람은 분명히 거울처럼 잘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감사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모 부서장한테 면담을 통해서 엊그저께 휴게실에서 내가 하니까 모 부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설계가 들어오면 또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안을 내 가지고 위에다 올리면 시장님이 나서 가지고 그걸 좌지우지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사소한 것 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없는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없는 걸 만들어 내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역시 뭐가 잘못되어가도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오늘 보고를 받는 내용외의 사항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여기계신 주무 핵심 과장님들 잘 새겨서 명심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혁

김동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포함해서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 등 총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정부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이에 걸맞게 읍면동의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함창읍과 계림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 또는 보강하였고 이에 따라 청사현판 등 교체비용 1,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 5월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시비부담금 9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물놀이위험구역안내표지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놀이관리지역 30개 중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4개소 구역에 위험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80만원 총 32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 11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안전한 물놀이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150쪽 도비로서 사전편성 된 무더위 쉼터홍보비 등 폭염대책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무더위예방활동 및 행동요령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무더위쉼터간판을 설치하고 스포츠타올과 팸플릿을 제작하는 등 무더위 쉼터 운영에 도비사업으로 사전편성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9쪽 노후 위험 저수지정비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총 사업비 1억 원중 특별교부세 7,0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부담분 3,000만원을 편성해서 12월말까지 저수지보강사업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160쪽 모동면 신흥1리 소교량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당초 모동면 소교량 길이가 기존 7m에서 16m로 변경되는 바람에 2차 추경에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마지막에 보고하신 모동 아까 수봉천에……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신흥……

안경숙위원장

신흥천에 여기 당초 7m가 배 이상인 15m로 늘어났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이제 당초할 때는 화폭을 좀 적게 잡아 가지고 진단하니까 기초부분부터 하면서 화폭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이 길어졌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것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이거를 누가 봐도 당초에 7m 예산을 계획을 했다가 배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계획안을 세울 때 충분히 주변여건이라든지, 물 양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710만원이 증가한 183억 6,891만 8,000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도비 사전편성분 계상과 도 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문화재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화산문화재 사전편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연악서원 묘우 주변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병암고택주변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서곡동 청동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보수 시설비중 상주병풍산고분군 정비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당초 예산부족으로 사업에서 제외된 상주 체화당 사당보수를 위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지원은 도비 증가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5쪽 만산동 상산관 임란기념관 정비사업은 금년도 충열사 제향시 지사님이 참석하여 건의한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이번 2차 추경에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 절반 정도 되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절반 해 놓고 우리 문화융성과 예산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교부세 관련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거의 뭐 14억 정도 되니까 30억 절반 정도 되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뭐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뭐 조정교부금하고 도비가 다 문화융성과 예산으로 다 왔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리 문화융성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죠. 체화당이 어디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청리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관리는……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문중에서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진욱

김진욱위원

문중에서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 문중에서 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이제 창석 이준하고…… 창석 이준 형제 관련 사당인데 그쪽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문중이든지 아니면 사찰이든지 이런데 우리가 보수라든지 사업을 하면 거의 다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사업을 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야지 향후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 시에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요. 시에서 향후에 이거를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가 건립한 부분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 있는 거에 보수비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는 것은 문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어차피 시에서 일부는 지금 보조를 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서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우리 서곡동 청동유물 전시관 건립도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 자부담도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만약에 전기세라든지, 관리비가 나오면 시에서 이걸 이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조정교부금이든지 어떤 보조금이든지 아니면 뭐 도비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시설비로 사업을 해 놓고 다음에 가 가지고 지금 여기가 도림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향후에 우리가 이걸 안 맡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도림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신청할 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제 신청할 때는 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거기서 이제 알기로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를 없애 줘야 되지 서로 협약이 되었으니까 향후에 관리는 거기서 하기로 했다.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안했을 적에는 책임질 수 있는 저게 없잖아요? 당신들이 하기로 해 놓고 무슨 이야기냐? 이래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정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맡겨 줬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 지금 이 시설비로 하지 말고 보조금형태로 해 가지고 자부담 해 가지고 해서 향후에 거기서 일어나는 관리비라든지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보조금을 줬으니까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시설비 차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입찰 봐 가지고 시에서 하게 되면 향후에 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를 다해 줘야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도 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밖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뭐 우리시에서 이야기 잘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게 돈에 돈 섞인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조정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데 해 주고 지기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잘 하데요. 그 뒤에도 보면…… 목 변경을 하든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해 가지고 아니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 하면 향후에 문제가 된다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시의 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관리 안한다고 그러면 뭐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해 가지고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완료되었을 적에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해도 사업을 못합니다. 변경할 게 있으면 보조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 변경은 좀 힘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거는 하면 자기 사찰 내에 하기 때문에 이거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비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부담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시에서 입찰을 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시의 어떤 시 소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게 시설사업을 하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떼어줘야 될 부분, 변경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밑에요. 연악서원 묘우주변정비 제가 이것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묘우라는 거 뭘 뜻하는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위패를 모신 사당을 말……
성태

김성태위원

위패 모신 사당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병암고택은 우산에 있는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서곡동 청동유물 전시관 건립 하는 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림사 경내에……
성태

김성태위원

도림사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청동유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전시하는 전시관 건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요. 우리 상주시관내에 어떤 유물이 발굴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그 장소마다 전부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어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될거냐 저는 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주에도 모 자전거박물관도 있고 민속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물론 장소성도 있겠지만 한군데 모집을 해서 거기다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또 누가 오면 “여기에 청동유물이 있습니다.” 하면서 데려 갈거냐, 참 이거는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그래 어디 또 책 같은 것 한 권 나오면 책 건물 거기 또 보존시설 만들어서 해야 될 겁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청동유물은 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31점이 되어 있고 현재 200여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전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이게 어디 상주 것이 서울 국립박물관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더 환경이 좋고 이런데다 보존하면 되는 거지 굳이 시골 어디 구석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발상한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어떻게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지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시설비 또 이게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사찰에 뭐 어떤 거 보수한다고 그러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뭐 1억에다가 20% 보태 가지고 1억 2,000만원 한다. 이런 식으로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말썽이 많았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가지고 말썽이 많아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그때 이야기가 기억할거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옛날 일도 아니니까 본위원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걸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무조건 이래 보조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또 우리 김진욱 위원님은 좀 전에 다르게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저는 이게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이것도 잘 상의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될지 그런 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청동유물전시관 건립 문제는요.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상산관에는 지금 4억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대충 어떤 식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충열사 제향할 때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건의했는데 지금 기념관이라든가, 상산관 이런데 기와가 다 이래 파손되고 이래 가지고 번와 보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와 번와 보수하는 걸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비용이 상당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 수고 많으신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풍산 고분군 고분 정비사업은 부기를 변경하셨네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무엇 때문에 부기변경 하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그쪽 지역의 주변 민원, 반대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래 이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반대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고분군을 복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주변에 어떤 자기들 재산이 피해를 본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편익이 우선이 되어 줘야 되는데 고분군 발굴하면서 그 주변 모든 걸 다 묶어 놔 버렸잖아요. 그래 되니까 반대할 수 밖에 없죠. 개발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두고 뒤에 것만 묶든지 방법을 그래 찾으셔야 되지 지금 잘 살고 있는 부분을 딱 묶어 가지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별도로 묶은 것은 없고요. 원래 있었습니니다. 있었는데 고분군을 복원하니까 관심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발굴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김홍구위원

정비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정비하는데 현재까지 한 2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억 해 가지고 몇 기 정도나 복원을 하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9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에는 아무 그거 없이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이지 예산 세워 놨다가 부기변경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지금 금년에 갑자기 중지가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지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작년도 연말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최초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접근을 해 주셔 가지고 연속성 있게 해 가야지 그럼 지금 기 복원 정비해 놓은 부분도 다시 또 잡초로 우거질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보니까 그렇게 관리도 제대로 안되던데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문화재라든가 유물부분들은요. 담당부서장께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전부다 전시관 서곡동 청동유물관 전시한다. 이러면 이게 또 뭐 목적행위가 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지지 계속 그냥 상황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시설비 성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보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든가, 김성태 위원님께서 하셨는 부분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 모든 게 박물관 있지만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 설명하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해 가지고 그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김진욱 위원께서 지금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 가능한 사항인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도비 성격이 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해야 된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서 자부담도 있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밑에 청동유물전시관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박물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여기에 해야 되는 건지, 박물관에 가서 해도 되는 건지, 전시하는 관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 청동유물이 도림사에 있고 또 200여점이 되기 때문에 청동유물이 발견된 도림사에 그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숫자가 많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한 200여점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병풍산 고분군 관계 우리 김홍구 위원님 말씀 있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똑같이 부기변경하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바꿔 놨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체화당에 자부담도 하는 택인가요? 9,603만 1,000원 똑같이 도비, 시비 이렇게 금액만 도의 승인 받아서 바꿔 놓은 것 같은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금액이 똑같은데 자부담도 있어요. 체화당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도비를 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화당 이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체화당 관계는 과거에 존애원 할 때 제가 가 봤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제 금액이 똑같아 가지고 이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뒤에 자부담하고 이런 것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기정예산액은 234억 9,691만 9,000원에서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41억 3,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지조성 시설비 중 역사이야기촌 안내간판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중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500만원은 기본계획용역에 포함된 사업으로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중 낙동강 캠핑장 하수원인자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중 상수도용량변경 증액분으로 인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계획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중 도비사전편성 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5억 증가되었는데요. 좀 전에 상수도사업 때문에 증설 때문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사벌 묵하에 조성중인 신규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급되는 상수도를 같이 설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해서 공급하는 거를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 사업하는데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죠. 공사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2013년…… 2013년부터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감리 전번에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좀 했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쪽에 강 너머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회상 신나루……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신나루, 준공이 다 된 거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쪽 분은 다 되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나머지 이쪽 부분만 남았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추가 도로공사 일부……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감리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 감리비 계약했던 금액이 19억, 2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억 7,000만 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보다 지금 공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그걸 지금 뭐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책임감리하는 거는 감리를 인월수로 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원하고 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공사비 10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200억 짜리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슬슬 끌어 가지고 10년 공사하게 되면 10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년에 1억씩 주는 것 같으면 3년에 끝나면 3억을 줘야 되는데 10억을 주는 셈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런 거를요. 시에서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겨울에 공사도 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중지 시켜 놓고 안 그러면 공사 조금 포크레인 가지고 조금 조금 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전부다 감리비 다 준다는 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대한 특별한 약관이 있습니까? 계약 할 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공사 중단이 되었으면 그 부분만큼 용역도 중지를 시킬 건데 왜 이거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같이 합쳐서 용역을 하는 바람에 이쪽 부분은 중단이 되어도 저쪽에는 계속 공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는 공사는 따로따로지만 용역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알아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쪽에 이제 강 건너 문학관 하는 그것은 되었으니까 놔두고 그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공사비는 비슷할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감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3년 만에 끝내야 될 거를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7년, 8년, 10년을 20년 갔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줬는데 3년 3억을 줘야 되는데 20년 가면 20억을 줘야 돼요. 이건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사기간이라든지 모든 게 감소하는데 돈을 그렇게 준다는 거는 너무나 큰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럴 때 그런 특별한 조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보시고 이게 아무 공사도 안하는데 직원들 몇 명 나와 가지고 사실 또 직원들 나와 있지도 않아요. 뭐 이상하게 도장 찍어 놓고 왔다갔다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감리, 그 사람들 책임감리한다고 그래 감리 건물의 질이 좋아지나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형편없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경상감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12억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1억 4,000 몇 백 만원 한 2,000~3,000 정도 끝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내용을 몰랐고 물론 제가 뭐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만 2013년도에 이뤄진 사실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다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아보라고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만 이거는 뭐 당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쪽으로 지금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계약도 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또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대개 다 갑 을이 있으면 갑이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상주시 갑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어디인가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이게 우리 솔직하게 시내 숙원사업 몇 천 만원, 일이천만원 하는 것도 돈 없어 쩔쩔 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돈 20억 줄때는 눈도 깜짝 안하고 줘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데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감독하는 사람들 돈 주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한 감리비가 3% 내외에요. 저는 그쪽 조금 아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 되면 나중에 20%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참 욕 먹을 짓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늦은 감이 있지만 보고 잘 좀 체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좀 관심 가져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참 과장님 전임자들이 일해 놓은 것 가지고 수습하랴, 새로 하랴 참 애를 먹어요. 고생 많습니다. 제가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자전기이야기촌 거기 지금 조경사업이 되어 있데요. 가니까 돌 쌓아 놓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공사기간이 늘어났나요. 계획 보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공사계획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그동안에 공사중단 기간이 한 1년여가 넘었습니다.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밀려난 것이지 공사 자체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한번 오늘 과장님이 한번 가셔 가지고 직원하고 오늘이나 내일 가셔 가지고 거기에 가면 돌을 이렇게 정원석을 쌓아놨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쌓아 놨는데 자전거이야기촌하고 회상나루하고 내가 두군데를 갔었는데 같은 사람이 쌓은 건데 한쪽은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한쪽은 무너져 가지고 들고 빠졌더라고 그 위에는, 막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지금 나중에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게…… 그래 막 진행을 다 하던데…… 그래서 나는 이게 공사를 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도 제대로, 그거를 다른 명목 보다가는 조경이나 전체적인 이렇게 볼 적에 잘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석축을 쌓아 놨는데 정말 진짜 아름답게 일렬로 쌓아 놨어요. 저 끝에 쌓은 것은 이어서 쌓아 놨는데 한번 가보시면 알거에요. 뭐가 들고 빠지고 희한하게 쌓아 놨어, 그래 내가 그 일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이것 마무리 된 겁니까?” 이러니까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래요. 그래도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공사를 다한 다음에 감리가 잘 되었네, 안 되었네 또 뭐 부실공사니 이러는 것 보다가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다 더 어렵겠어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보더라도 회상나루하고 거기 가 보시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이런 건지, 아니면 뭐가 장마 때문에 이런 건지 장마도 아닌데 이래된 건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잘 쌓아 놓은 데는 칭찬을 하고 못 쌓은 데는 바로 뜯어 고치고 김천 시장님이나 문경 시장 내가 항간의 예를 들어 볼게요. 문경의 고윤환 시장이 문경시청에 현재 시청에 조경석하고 나무를 심어 놨죠. 이렇게 오픈 해 가지고 공간을 그죠? 도로변으로…… 보셨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

뭐 시청도 한번 안 가 봤어요. 한번 가 봐요. 했는데 그거를 일부 쌓다가 시장이 보고 이게 돈만 받아 가지고 해 놓고 한참 많이 쌓았는데 다 뜯어라 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들고 팠어요. 우리도 그러세요. 과장님 다니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현장 확인을 해서 감리문제나 비용문제를 좀 줄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사업도 내실 있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관광분야의 사업이 엄청나게 자꾸 사업이 투자가 많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욕도 많이 얻어먹고 주무 과장한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도 사실상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이어 받아 가지고 하다가 뒤치다꺼리 하다가 참 애를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맡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자기 책무를 잘 하셔야죠.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확인 한번 꼭 해 보시고 거기 어찌되었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169쪽에 역사이야기촌 안내간판 설치사업 이거는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들어가는 간판이 없어요. 여기 어디라는 큰 간판이, 그래서 세로 간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이름을 새로 새겨 넣을 그런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세로 간판이면 길가에 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입구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입구 쪽에……
진욱

김진욱위원

안내도가 아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내도 그런 간판이 아니고 이름 알리는 그 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역사이야기촌은 언제 개원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2월안으로 이제 인원 채용해서 시험가동을 거치고 정식 개원은 내년 3월경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 공사는 다 완료되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굉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2016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4억 7,301만 7,000원에서 2억 7,893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31억 9,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전국단위 체육단위 개최 지원사업인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경비 중 2016년 추석장사씨름대회 미개최로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 지원사업인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 도비 1,000만원, 정기룡장군배 경북 남녀궁도대회 도비 1,000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스포츠강좌이용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유소년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지원사업 기금이 추가 배정되어서 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세출예산과 상관없는 것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2018년도 도민체전 유치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유치할 적에 우리 의회랑 한번 상의를 했어요. 아니면 이야기 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잘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에 비회기중에 갑자기 신청하라고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갑자기 신청하더라도 사전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2018년도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할 것인가를 두 가지 안을 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하면 사실상 제일 먼저 의회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잖아요. 시비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 도체를 하면 도비가 57억 정도 한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시비는 한 20억 정도,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안 나오지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많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과장님 생각이 20억이 적다 그러면 적고 많다고 그러면 많은데 이런 부분부터 사실상 문제에요. 시에서……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2017년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내년 예산부터 편성되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도비하고 거의 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게 예산이…… 그러면 사전에 의회랑도 협의해 가지고 도체를 우리가 유치했을 적에 상주시에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다는 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도체하는 동안 상무축구는 그때는 안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뭐 일정을 조정도 가능합니다. 도체 한 4일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도체하면 필드 같은 데는 막 해 가지고 잔디가 엉망이 될 텐데 그러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감안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랑 협의 좀 해 주세요. 큰 거 할 때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3,590만 7,000원 보다 4,617만 3,000원 증가한 17억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세계지적기준점 설치수수료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15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효율적인 도로명주소관리의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특별교부세 3,600만원을 교부받아 사전편성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150개, 기초번호판 200개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985억 9,135만 7,000원 보다 5억 2,170만 6,000원이 증액된 991억 1,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생계급여는 수급대상자 증가 및 생계비 인상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5,109만 6,000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됨에 따라 3,5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함창하고 계림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고 186쪽 하단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추진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1,3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1차 변경내시로 사전 편성하였으나 2차로 국․도비가 추가 변경 내시되어 1,933만 1,000원 증액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의 급여부족분 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노인복지시설 안전설계 지원사업은 화재발생 등 유사 상황발생시에 안전설비 설치로 5,0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에 1억 5,6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은 수급대상자가 1,347명에서 1,366명, 기초장애인 수당은 수급대상자가 808명에서 823명, 장애인의료수급 지원은 수급대상자가 575명에서 688명으로 각각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재무활동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집행잔액과 정부양곡지원 신청자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억 927만 8,000원 국․도비 반납액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5억 7,219만 2,000원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58만 7,000원 증액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및 현금급여비 등 1종 수급자 전체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보다 2억 3,250만 5,000원 증액된 205억 2,383만원입니다. 먼저 197쪽 국비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4억 3,013만 2,000원 증액되어 21억 2,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로 5,051만 4,000원 증액하였고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로 3억 7,9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원래 국․도비사업이지만 국․도비가 지금 도에서 추경편성이 늦어져서 10월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 시비를 먼저 편성하여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도비가 교부되면 재원변경으로 시비 예산을 감할 생각으로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의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2,9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족액 국․도비 변경입니다. 다음 198쪽 국비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원을 감액하여 56억 9,695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잔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신청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도비사업 교육교직원 수당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추가로 8월부터 조리사가 추가로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조리사 13명분에 대한 게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도비사업 취약보육활성화 중 누리과정사업비 1억 3,2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잔액 국도비보조변경입니다. 198쪽에서 199쪽 상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지원이 16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족분 국도비보조변경입니다. 다음 199쪽 국비사업 입양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지원으로 356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복지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입양아동 1명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중 사전편성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도비사업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에 따른 부족분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도비사업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서 사전편성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체험프로그램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 CCTV카메라 교체 2,000만원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는 카메라 25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수립을 하였었는데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뿐만 아니고 본체까지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본체 및 카메라 12대를 먼저 교체하고 이번에 그때 교체하지 못한 13대를 교체하고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영아전담 3개소 해 놓으셨는데 어디 어디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새나라영아전담 어린이집, 에덴영아전담 어린이집.

김홍구위원

새나라……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도담……

김홍구위원

도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새나라는 어디 있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새나라는 동문동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동문동, 에덴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에덴은 신흥동.

김홍구위원

신흥동.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도담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도담은 북문동에 있습니다. 전에 이거 명칭이 바뀌었는데 도담은 옛날에 평화영아전담어린이집이라고……

김홍구위원

아! 여기가 평화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개소당 1억 6,3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 종사……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이건 종사자에 따라서……

김홍구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어린이집에는 28명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37명이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전자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씩 내려왔었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이게 항상 이제 영아반 교사한테는 원장하고 영아반교사한테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해주고 유아반교사는 30% 그렇게 지원해 주고 취사부는 100%를 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항상 적게 내려와서 변경을 해 가면서 도 예산에 따라서 변경을 해 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도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조금 늦는 게 아니고 이럴 거 같으면 도에서 다 집행하라고 우리 시비부담 못하는데 거꾸로 우리 시 부담분만 주세요. 이게 뭐 도에서 해 줍니까? 국․도비……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

김홍구위원

아니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거는 안 맞죠. 왜 시비를 먼저 편성하셔 가지고 움직입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국․도비 안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아니 국․도비 저희들이 상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안 낼 당시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고 지금은 11월 중순에 추경을 해서 내려 보내 준다고 그런……

김홍구위원

말이 안 되죠. 국도비가 확정된 연후에 우리시 부담금을 해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하는 게 기본인데 최초에 우리가 발생 부담했던 부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만약 국․도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과장님이 주실 거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아이,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인건비고 이래 가지고 뭐 운영비 같은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서 일단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홍구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 미리 앞서서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미리 앞서서 주는 게 아닐 건데 그러면 몇 달을……

김홍구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줘 가지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몇 달 있어야……

김홍구위원

국․도비가 80% 이상 온다면서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안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국․도비를……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다 일단은 좀 늦어서 그렇지 항상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죠. 위에 중앙정부가 돈이 많지 우리가 많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래 이제 뭐 종사자들 인건비다 보니까 안주면 이 사람들 생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이래 시비 편성하신 거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아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김홍구위원

그래 도에서는 뭐래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는 그때 저희들이 안 낼 당시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11월 중순에 추경을 한다고 가내시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따지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아니고……

김홍구위원

작년이죠. 따지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올해……

김홍구위원

금년 다 끝나 가는데 작년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산, 당초예산을 세운 건 작년도에 세웠는데 항상 이 부분 예산이 보면 국비를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세워 왔습니다.

김홍구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힘들어지죠. 안 그래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또 입장 일선이니까 인건비를 안 주면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138억 2,571만원에서 4,285만원이 증액된 138억 6,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첫째로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3,2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이 증대함에 따라 25만매 정도 제작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수수료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소각장 민간위탁용역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에 따라 소각장 위탁업무제안서평가위원 수당 및 참석여비를 각각 7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부거래자 지출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수도국고보조금 추경예산편성 및 소요내역 조정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하수관거 BTL 임대료 상환액을 반영하여 5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추경예산 증액이 9,320만원이며,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비율 분담금인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20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00만원, 212쪽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검진비 8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생활지원금 24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50명인데 신청자가 5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이 이상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신청자 중에서 대기자가 이번에 10명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대기자가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럼 대기자라는 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수혜 폭이 이번에 한도 제한을 풀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갑작스럽게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도를 풀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소득에 상관없이……

안경숙위원장

아!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전액 전부 국비지원으로 해 주기로 이래……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신청자는 누구든지 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다해 줍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민 모두가 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인구증가시책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라서 소득하고 상관없이 난임부부는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100% 누구나 국민 모두나 다해 주는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결과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