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13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12-03

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기

정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예산안과 중복되므로 잠시 후 예산안 심사시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126명에 현원은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재정경제국 2010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70억 2,33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9,7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등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구유재산에 대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복구 및 구유재산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처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금운영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201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0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421억 9,800만 원으로 공동재산세 311억 5,700만 원, 구분 재산세 1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서면조사 대상인 1,480개 법인과 아파트형공장 2,471개에 대해서 서면 및 직접 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과세표준으로 활용하여 단독주택 1만 891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검증하여 이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2010년 세외수입 목표 390억 5,200만 원 달성을 위해서 세입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으로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업무계획보고서 세외수입 목표가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396억 1,100만 원에서 390억 5,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동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옥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는 826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형공장 증가와 차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관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징수 및 인센티브사업 총력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별 철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 2회 5개월간 중점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오 없는 세금부과를 위해 11만여 건에 대한 과세자료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재정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세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인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제작 홍보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 유도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옥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윤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길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대명시장 및 주변 상가로서 길이는 1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등 4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준공된 남문시장이 노후화 되어서 길이 200m를 CCTV 설치, 조형물 설치, 전광판 설치 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확보된 24억 원 명시이월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분야는 IT LED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추진된 MFT금천센터 구축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구와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2억 원 출연금을 포함해서 37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정보포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입찰정보 및 무역거래 등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서 회원사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25쪽 유기동물 보호 및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생활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2,700개 업소에 대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등 5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업 사무 자치구 위임에 따른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에서 대부업 사무 창구를 개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업체수는 우리구에 94개 업체로서 수수료는 신고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윤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손병윤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건축물카드대장 보존문서화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건축물카드대장을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에 연계하여 민원발급을 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훼손 우려가 높은 종이대장을 문서보관소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510여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건전한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동산투기 조장 등 불법 동향이 파악되면 특별점검반 편성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좋은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우리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중심으로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2010년도부터 도입되는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을 위해 우리구 중심지주점인 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하여 GPS 측량방법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를 산출관리하고 나머지 기준점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구 숨은땅 찾기 및 일단의 토지 일제조사 업무입니다. 우리구 전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일단지로 이용되는 필지의 합병을 유도하여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미등록지에 대한 신규등록으로 구세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3항에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표기, 제증명 발급 사무 중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800원 항목은 전국적 통일기준에 의거 무료화로 삭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가격열람수수료 100원 항목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됨에 따라 징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무 중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를 할 때는 허가 한 건당 1만 원, 신고 한 건당 5,000원을 징수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수수료의 신설·삭제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관련 [별표]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이「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삭제됨으로써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800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100원”을 징수하였으나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에서 자료를 무료로 공개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9일 「소음·진동규제법」제8조(배출신고의 설치권고 및 허가 등) 가 개정됨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역은“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수수료 1건당 1만 원과“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수수료 1건당 5,000원입니다. 안 제7조(징수시기)는 제목변경과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목인 “징수시기”를“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별표] 제1호의 가목, 마목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제2호의 가목(8)번과 나목(31)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수수료의 신설·삭제 등 자체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신설하는 안 제7조제3항의 본문 중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에 따라 변경내지 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소비자측에 부당한 측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현행 일부 감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법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조례를 폐지하며, 또한 개별 조문의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을 부칙으로 이관하여 일괄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관련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를 삽입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 및 제1호, 같은조 제2항 및 제1호, 안 제8조의 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2항, 안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1항, 안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22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은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근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의거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만 적용되어 전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표준 감면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안 제7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제2항, 안 제1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는 감면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1(감면 제외대상)에서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규정한 제1항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항은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며, 제3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따라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조례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언제쯤 된 것입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조례 시행이 1년 더 당겨졌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1년 동안에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될 수 있는 것이 늦어진 것입니까? 조례와 관계 없이 감면되나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기한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대로 감면받는 것입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계획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 수립한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제13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복지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건립규모는 당초 455평에서 228평이 늘어난 683평으로, 사업예산은 49억 9,500만 원에서 13억 6,100만 원이 늘어난 63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월 29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독산4동 917번지 6호외 1필지에 위치한 감로천 경로당을 철거하고 노인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을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신축·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시설 요구 등으로 시설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려는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요내용과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건축물의 연면적 1,504㎡(45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을 당초계획보다 756㎡(228평) 늘어난 2,260㎡(683평)로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변경하며, 토지매입비 7억 7,500만 원, 건축비 34억 5,000만 원, 장비구입비 등으로 7억 7,000만 원 총 49억 9,500만 원이 소요되는 당초예산보다 건축면적이 50.26% 증가한 토지매입비 7억 7,500만 원, 건축비 47억 8,100만 원, 장비구입비 등 8억 원, 총 63억 5,600만 원으로 1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2009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및 각종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후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재원은 시비 15억 원과 2009년도 1회 추경 2억 5,000만 원, 2회 추경시에 토지매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중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1,500만 원을 2회 추경시 감액 추경을 하여 총 18억 3,5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당초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하여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답변 중이므로 담당주무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변경해서 서울시 투심을 거친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통과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무리는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무난하게 통과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심사받으러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검토할 때는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업무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독산4동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재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투심에 통과되었으면 서울시 지원이 얼마쯤 내려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15억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의 몇 %가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2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주차장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네, 주차장은 빠졌습니다.

강구덕위원

비율이 20%면 적정한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이 사업은 구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노인복지정책에 우선 한다는 차원에서 15억 원을 지원해 준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것이지, 특별하게 서울시 예산을 더 지원받고 덜 지원받고는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중증노인성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평생학습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과 함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하기 위해 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신축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당초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준공예정이었으나 집단민원 처리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복지시설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2년 12월까지 2년을 연장하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동 267번지 9호외 19필지로 전체의 대지면적은 3,959.6㎡(1,197평)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1만 757㎡(3,254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지하 2층, 지상 6층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4억 9,900만 원, 건축비 241억 8,600만 원으로 총 346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 확보된 국·시비 40억 원(실버센터 건축비)과 구비로 편성된 보상비 104억 9,9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9,800만 원, 총 148억 9,7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197억 8,800만 원은 해당시설 관련부서에서 201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확보 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함으로써 구민의 전문 요양원 수요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체육시설에는 휘트니스센터, 요가교실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 및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가운데서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부서별로 차질 없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이쪽 얘기만 하면 저는 경기합니다. 예결위 부위원장 시절에 주민들이 와서 점거농성까지 당하고 정말 의회가 난장판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이달말까지는 전부 철거로 나와 있고 폐기물 용역까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3일 전에 CNN TV에서 저하고 그 쪽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흔쾌히 응하는 인터뷰를 했고 그날 저녁에 비상대책위원들하고 위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12~13명 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민원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임부재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노인전문요양시설 도서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동주민센터인데 추가 사항은 별도로 없는 거죠?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는 현재 자료대로 가지만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대로 갑니다.

김훈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려 완공까지는 6년, 제가 보기에는 6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고 최소한 2012년이 아니고 2014년 2015년이 가야 완공이 될 사항인데 주민과의 심한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 지역이 보기 안 좋고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다소 들어온다 하더라도 덜컥 금천실버센터를 세우겠다고 먼저 발표하는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시행정 이거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년 동안 이 고통 받는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몇 배가 증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네 배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조차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이제 그냥 아무 거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민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짬뽕이 되었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진짜 노인전문요양시설인지 도서관을 하는 것인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는 것인지 주민들은 헷갈려 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주요인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거든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당초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당초 시작을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가야 되지 이것저것 짬뽕해 가지고 그 목적이 희석되어 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 금천구청이 계속한다면 과연 주민이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이거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향후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집행부는 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그 목적에도 맞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교회는 아직 해결은 안 되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훈위원

뭐라고 그 분하고 협의했어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그 쪽에서는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토는 관련규정상 어렵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쫓아내는 건가요. 무슨 협의를 했다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슬기롭게 해결을 못한 집행부의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님비현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NIMBY 잘 아시지만 not in my backyard인데 이게 1837년 뉴욕부터 시작된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차후에 금천구가 지역사업할 때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갈등이 있었고 이후에도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들어갈 때는 이게 총망라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과의 대화 타협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을 빨리빨리 해소해서 어차피 해주고 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주민들의 불신도 늘어나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NIMBY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의 눈치 안 보고 집행부의 실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저도 참석했지만 주민들한테 구의원들이 공격 받고 제가 열 받아 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하고도 한바탕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뭔지를 우리가 알면서 하면 행정이 제대로 예산절감 이게 지금 몇 배 들어갔다고 김훈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훈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그 지역 의원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복잡미묘한 정치적 갈등과 주민들로부터 불신도 받았고 그런데 결국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갈등요소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참 여기까지입니다.

강구덕위원

노인요양원을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축소나 확대된 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그대로입니다.

강구덕위원

토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 복지시설은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검토보고서에 들어간 내용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만 추가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평생학습관, 정보도서관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근이 된 거죠?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주민 복지시설이 2,490평 정도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거의 1개층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훈위원

그러지 말고 실버센터 몇 평 주민센터 몇 평 그것이 안 나와 있네요. 가격 정도는 대충 나왔는데 평수를 몇 평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금천실버센터가 750평이고 도서관이 1,200평, 동주민센터 605평, 어린이집 100평, 체육시설이 585평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금천실버센터보다 도서관이 더 크네요? 왜 주목적에 맞지 않게 도서관을 크게 만드는 거죠? 원래 금천실버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나왔는데 금천실버가 더 커야지 어떻게 도서관이 더 클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예 도서관 신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주가 어떤 거예요?
성재

이성재노인복지팀장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엔 실버센터로 시작했지만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그 부지가 복지타운이 되었어요.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전 계층이 사용하는 복지시설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바꾸어야죠. 금천실버센터라고 해야 시에서 예산을 주지 금천실버센터라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일반종합센터라고 하면 예산을 못 받죠. 그러면 목적을 바꾸세요. 복지센터 이렇게 하세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은 원래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실버센터가 원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으로서 양쪽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변경된 안이고 이 모든 규모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늘어난 것 같아요.

김훈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구청 직원입니까? 지금 구청 직원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변명을 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목적에 정확하게 금천구청이 타이틀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석되고 짬뽕밥을 만들어 놓으니 여기 목적은 금천실버센터예요. 일을 똑바로 하고 주민들 설득하려면 제대로 설득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오니까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합시다라고 할 줄 알아야지. 좀 잘 하세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도서관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과 상환되는 융자회수금 3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3,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 35개 업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상환금 이월금 등 48억 9,000만 원으로서 46개 업체에 46억 원을 융자하였고 금년말 기준 약 2억 9,000만 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 목적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의 운전자금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우리 구 관할지역내 중소기업체 중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2억 원 이내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써, 구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운용 실적으로 1995년부터 2009년 10월말 현재 총 413개 업체에 406억 5,800만 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본 기금은 2009년 10월 26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금 2억 원을 조성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2010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37억 3,064만 5,000원으로, 구의 출연금 2억 원, 상환액 34억 6,864만 5,000원, 이자수입 6,200만 원이며, 연도말 집행잔액은 15억 5,918만 원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 융자 사업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급성장으로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준공에 따른 입주업체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의 마인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강조하시고 또 그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인들이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실 자금은 적고요. 그래서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출연금 20억 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총 104억 원인데 상환금이 연간 1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33% 정도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37억으로 운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훈위원

중소기업인들이 2억씩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정도 받아 가잖아요?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 할 때 조례상에는 2억 이내로 되어 있는데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많은 중소기업체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폭적인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예.

김훈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63쪽입니다. 재정경제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연도 내에 공사발주가 어려워 24억 4,17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후보지의 선정 및 협의매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도내 예산집행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양승택전문위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2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803억 4,140만 원, 특별회계 129억 4,277만 8,000원으로 최종예산은 2,932억 8,417만 8,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전체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액 중 총 6개 세부사업 67억 6,231만 3,000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국비 14억 5,071만 9,000원, 시비 5억 8,028만 7,000원, 구비 3억 8,685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1,786만 5,000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 사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흥1동 소재 현대시장 주변에 주차장시설, 공중화장실, 상인회사무실, 만남의 장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불응함으로써, 협의매수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써, 본 안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는「지방자치법」제127조, 같은법 제130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같은법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승택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현대시장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네.

강구덕위원

지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자료를 보이며)시장주변에 1번, 2번, 3번 위치에 협의매수를 추진했습니다. 큰 이유는 가격이 협의가 안되어서 결렬되었고 현재 4번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협상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원인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거의 다 결정이 된 것이네요?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네, 감정과 쌍방이 가격이 어느정도......

강구덕위원

그곳의 세대주가 몇 명입니까?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세입자 있고 세대주는 한 명입니다.

강구덕위원

잘 되었네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예산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7일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5쪽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97억 6,724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396억 2,659만 원보다 0.06%인 1억 4,0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516억 3,443만 원으로 금년보다 12억 9,663만 원(2.45%) 감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421억 9,786만 원을, 면허세는 5억 8,687만 원, 주민세는 7억 5,808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3억 2,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0억 5,13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4억 9,25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45억 5,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34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712억 4,234만 원, 보조금은 743억 7,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89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억 2,337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4억 2,549만 원보다 15억 9,7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3억 4,477만 원으로 금년보다 1,8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97쪽 세무1과 예산은 3억 9,939만 원으로 3,810만 원이 감소되었고, 304쪽 세무2과 예산액은 4억 8,465만 원으로 3,63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9쪽,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56억 520만 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25억 8,52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9,6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9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1억 8,935만 원으로 4,19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91쪽에서 296쪽까지 설명자료 68쪽에서 69쪽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유재산 건물 구·동청사 등 84개 업소 증액 되었네요? 어느 것이 늘어났습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보험료입니다. 구유재산 공제회 가입하는 것인데 금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430만 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금년도에는 180명이 대상이었는데 예산집행 실명제가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93쪽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 늘어났지요? 결산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 난 것입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그 전에는 위원수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결산검사위원 여비 30일에서 15일로 줄였네요?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그 전에는 위원수당이 없기 때문에 여비로 드렸거든요. 지금은 수당이 나오기 때문 날짜를 줄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날자는 줄였어도 돈은 30만 원 늘었어요? 그렇지요?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3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밑에 재무보고서도 금년 700만 원이었죠? 올해 500만 원 잡았네요?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재무보고서가 세입세출결산서 그쪽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산서 지급 인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들늘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5년인데, 6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호봉이 늘어서 1년 증가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복식부기 그것도 줄었지요? 금년에는 복사기를 구입했지요? 올해는 문서세단기를 구입합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293쪽 맨 아래쪽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 잡혀 있는데, 무슨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인지요?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복식부기업무 추진하면서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이라든지 간담회 비용 그런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에서 303쪽에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8쪽 아래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부동산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가 예전에 한 가지였는데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전자촉탁과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옛날에는 전자촉탁이 없었습니다. 전자촉탁이 있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부동산압류 전자촉탁 부분은 지방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방세만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신설된 것이네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예.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98쪽 우편요금 보통이 작년보다 건수는 늘어났네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등기반송도 늘어나고?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리고 299페이지 세외수입고지서 상자가 35상자에서 50상자로 대폭 늘어났네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밑에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은 신규죠?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포상금 산출방식이 세무2과와 틀리더라고요? 징수포상금제도가 산출방법이 세무2과와 틀려요?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예산팀에서 그렇게 편성했나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징수율 자체가 틀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금액을 금년에는 높여 놓고 16%를 했고, 작년에는 금액은 줄이고 23% 했어요. 그래서 세무2과도 이 포상제도가 있는데 산출방식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예산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자산물품도 보겠습니다. 개인용컴퓨터도 금년에 한 대 늘려서 3대 들어오네요. 레이저프린터도 1대밖에 없었는데 2대로 늘리고, 지금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38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37명에서 한 명이 늘었습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38명으로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37명 아닙니까?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팀장이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세무1·2과에 직원들이 특정업무수당 10만 원씩 받죠?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재산세 현수막 배너용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동복

이동복세무1과장

옛날에는 입간판 형태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배너용으로 해서 구청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에서 308쪽까지 세무2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용지가 이번에는 이 쪽에 잡혔네요.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기본경비에 있던 것을 옮겨 온 겁니다.

강구덕위원

전산용지는 고지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관계 없어요?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사무관리를 보면 독촉고지서가 줄었고 전산용지는 늘었고 지방세 편람도 늘어났거든요. 보통우편요금도 줄었는데 등기발송료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런 예산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산출액이 줄은 겁니까?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예, 금년에 반송된 고지서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었고 자동차세 선납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에 발송 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은 4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금년까지는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무기계약자도 1년에서 7개월로 줄었네요?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내년 6월에 복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에서 318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지만 대명시장 민간출연금 있잖습니까? 독산동 남문시장 출연금도 있는데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대표자들도 만나야 되고 주민들 설득도 되어야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이런 민자를 대명시장은 4억 7,900만 원, 남문시장은 7,500만 원인데 50% 해서 3,800만 원을 더 보태야 되는데 쉽게 세금 받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다른 부서는 몇 천만 원 잡고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몇 십억 원씩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만나는 사업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돈 받기가 쉽습니까? 맨날 나가서 대표자도 만나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돈을 받으려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명시장 현대시장 남문시장 세 군데에서 포괄적으로 주민설득으로 1,000만 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 돈이 들어갑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2010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각 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동결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한승민 팀장이 옛날에 예산팀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낮은 자세로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산팀에서도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사업이에요.

임부재위원

위원장님, 이번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균형 있게 해보세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 부서 지역경제과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지만 강구덕 위원님이나 김훈 위원님 그 쪽 지역이고 이 사업 하려면 사람을 보통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실비운영비로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 부분도 기물조사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법정계량기를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317페이지에 보세요. 기본사무용품도 감액 되었어요.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인원도 17명에서 19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17명입니다.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올해 2억 밖에 안 잡았어요. 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내년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도로 하고 추경 때 재원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전체 예산은 17억 늘어났잖아요.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전반적인 예산은 17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줄었다.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행사성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도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나 아까 김훈 위원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대폭 늘려서 지원해야 할 판인데 2억 잡았어요. 미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역을 봐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311쪽에 중소기업지원 포털서비스 운영인데 전액이 다 구비죠. 작년에는 시비였어요? 3,000만 원.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구비였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312쪽에 보면 재래시장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예산에 창업지원센터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09쪽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314쪽에 농촌일손돕기가 있는데 직거래행사와 관련해서 일손돕기는 주로 어디에 해왔죠?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올해 논산에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내년에는 3~4회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윤표

이윤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에서 322쪽까지 설명자료 79쪽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보실래요. 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설치 및 관리 이것이 작년에는 60만 원씩 8개였는데 올해 50만 원씩 32개로 대폭 늘린 이유가 뭡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내년부터 측량 좌표체계가 변환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기준점에 대하여 32점에 대해서 별도 측량을 해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산출하려고 신설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볼 때 한꺼번에 32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2개를 늘려 놓았는데 수요인원이 있을 텐데 이것이 맞지 않다. 금년에 8개가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32개로 대폭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 사람이 몇 명 있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합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32점 측량하는 것은 특별히 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60만 원씩 8개였는데 내년에는 50만 원씩 32개를 만들잖아요.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측량기준점이 총 40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신설하면서 세계측지계 좌표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32개는 세계측지계로 좌표로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 소모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네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다 소모할 예정입니다. 가격산출은 금년도 단가에 부가세하고 내년도 상승분하고 절감될 것까지 예상해서 잡아 놓은 건데요. 정확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2월말에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4명이면 전반적인 토지관리과 예산에 비해서 직원들은 상당히 많아 보이네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비용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과 예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순기

정순기위원장

구분하자면 지적직이 몇 명입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16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나머지는 어떤 직이죠?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행정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행정직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얼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인원을 대폭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2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사람은 24명이 앉아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대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행정직을 지적직으로 대처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임부재위원

위원장님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 하나 여쭤볼게요. 삼각보조점에 대해서 여쭤보면 인천을 자주 갑니다. 인천에 가면 삼각점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무의도 호룡곡산에 가면 제대로 해놓았고요. 인천대공원 앞에 가면 관모산에 해놓았습니다. 팻말을 달아 놓았어요. 금천구에도 아이들이나 구민들이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최소한 하나라도 뽈대라도 세워 가지고 사각으로 세워서 설치를 해서 입간판이라도 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가 하는 데고 금천구에 하는 데고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가 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천 앞바다의 점까지 다 다닌 사람인데 금천구에 그런 것이 없어요. 표만해서 돌로 해놓았는데 이런 걸 할 용의는 있으신지.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지금 사업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의 중심점이 어디인지 산출을 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점을 설치하고 그 중심점으로 하여금 의미를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임부재위원

중심점이 아니더라도 구로구 시절이라든지 처음에 좌표를 지정한데라든지, 역사적인 곳, 그런 것이 있는 곳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금천구심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고, 구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속칭 말뫼마을이라는 지번의 문제점을 중심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2005년부터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세대별로 보기보다는 지번별로 조사를 해 본 관점에서 1006번지 개발지구 지정하는 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번이 178지번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121지번이 우리 금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거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강남, 용인, 심지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 부동산투기 이쪽에도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투기 혹은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시켜야함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추진실적도 있으시겠지만 작년과 똑같은 계획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인지나 감지 이러한 것을 통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부동산 동향은 주 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6번지와 1009번지의 거래량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을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금천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되었나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거기는 당초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김훈위원

금천구 전체가 규제되어 있지 않나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고 녹지지역과 뉴타운, 준공업지역만 규제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우리 지역에 이러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차단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사항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개발할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은 우리 주민들은 보기 힘든 사항까지 가고, 결국은 이런 분들이 부당이득을 볼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핵심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금천구가 이러한 문제는 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투기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하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분들이 시위하고 하는 것은 다 외부인의 소유자는 아니고, 계속 그 지역에서 2~3년씩 살아왔던 분들의 반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반대가 역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것이죠. 토지관리과에서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혹시 상징적인 것이 가능하느냐 질문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주 단위로 부동산거래동향보고를 합니다. 시로 하면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바로 취합해서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해서 거래를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동향보고할 때 그런 의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김훈위원

지금은 구청이 차 떠난 후에 손 흔드는 격이 되었어요. 토지관리과에서도 이러한 감지를 진즉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민의 한 사람 구의원으로서도 차제에도 어떠한 개발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으면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동향보고를 해서 이 지역에 이러한 바람이 있다 소견서를 넣어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등 심사결과는 12월 7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