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최경철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본 위원회에 대표 발의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여비도 본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여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원활히 의결되어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공소제기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형이 확정되기 전 구금기간만큼 활동비 성격인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문을 통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크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그리고 엽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는 경비이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활동비가 아니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월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지급제한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한발 다가서게 되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합리성 제고는 물론 우리시 의회의 청렴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례 개정의 사례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우리 의원들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또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취지가 그런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최경철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무원인데 일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형사사건에 구금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물론 급여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라든지, 여비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이 이제 행정,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뭐 이런 걸 개정 입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공문 이런 건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좀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도 구금이 되었을 때는 공무원 봉급은 나가지만 각종 수당은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정 수당은, 일비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봉급은 나가는데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활동비하고 여비만 제한 당하고요. 이 또 지난 9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이 또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이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관련 조례 제개정등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와 있는데 이 조례가 공문이 오기 전에도 이미 타시군에서는 서울시,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또 대구일보 신문에 금방 났지만 영천…… 경산에서도 이게 대표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득을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우리 상주시의회가 타시도의회보다 좀 더 앞서가는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다고 그랬죠?

최경철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조례 부의안건에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사본을 해서 넣어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이걸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최경철의원
그……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게 있으면 부의안건에 같이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부기위원장
예. 미처 배부가 늦었네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최경철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앉은 자세에서……

임부기위원장
아! 앉은 자세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인하든 기타 사유로 구금이 되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지금 형평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하고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봉급만 나가지 그에 관련된 수당이나 근무에 따른 것은 일절 안 나가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봉급만 나가지 근무 그러니까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간다고 보면 형평성 문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부서류 부의안건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소상하게 해 줘 가지고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만…… 이의가 없으므로……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