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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7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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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도 아주 춥고 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등의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7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5분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와 관련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안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3일, 위원회 활동 12일, 토요 휴무 및 공휴일 4일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17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지금 현재 다른 내용은 그렇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7명으로 해 놨는데 과거에 우리가 9명으로 해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산을 하기 때문에 좀 9명 정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난번에 했던 위원이잖아요. 지난번에 7명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바꿔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뭐 위원회 할 때 마다 관계없으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두 명을 더 넣어 놓으니까 들어갔던 사람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복장 지르는 일 밖에 안 생기는 뭐한데 자꾸 넣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그렇게 먼저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임부기위원장

자, 일단 차근 논의를 원래 의사일정은 오늘로 봐서는 또 새로 우리가 정해는 놨습니다만 토의는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의 9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또……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일단 1안부터 먼저 가결하고…

임부기위원장

예. 1안부터 할까요?
태하

황태하위원

2안을 하도록……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안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일단은 그러면 토의를 먼저 해 주시라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분리해서 할까요? 지금 바로 같이 하도록 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1안은 협의해 가지고 논의해서 정리하고 또 2안 논의하고 그렇게 하시죠?

임부기위원장

예. 그럼 1안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2안은 2안대로 하도록 그래……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저는……

임부기위원장

예. 1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2안에 대해서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7명을 했는데 그때는 뭐 추경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심의하고 이럴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9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해 주셔 가지고 관철되도록 또 이렇게 의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정갑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의사일정에 보면요.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루 좀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20일에서 22일 있는 것 이것 정리추경하는 위원회 활동은 하루를 뺐으면 좋겠어요. 이 위원회 활동을 여기 앞의 위원회 활동으로 내년도 본예산 위원회 활동에 넣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수는 왜 홀수로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7명, 9명, 11명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7명이니까 의장 빼면 16명입니다. 8대 8로 나누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8명하고 하반기에 8명 딱 하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이거 7명하고 9명하고 이러니까 뭐 7명 한다고 이거 뭐 의결정족수에 유리하다든지, 9명한다고 홀수로 해 가지고 뭐 유리하다든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뭐 짝수나 홀수나 어차피 표결할 때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전반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1년씩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7명으로 했는데 다시 또 9명으로 바꿨다. 다시 7명으로 바꿨다 이러면 또 다음 하반기가 다음 1년이 문제가 되거든요. 1년으로 저번에 했는 우리가 규정을 해 놨으니까 어차피 1년씩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새로 또 9명으로 하려고 하면 인원 뽑는 것도 그렇고 구성하는 건……

임부기위원장

그래 또 수정으로는 9명을 8명으로 하자는……

정갑영위원

아니 지금 안 되죠.

임부기위원장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약속이 우리가 사실은……

정갑영위원

그게 잘못되었죠. 처음에 8명씩, 8명씩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래 가지고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시켜 가지고 예결위 활동을 좀 축소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전문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를 2개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 부분은 다 걸러져 가지고 사실 예결위에 올라오는데 이제 뭐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 안 들어간 분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거를 다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자기가 다 설명을 못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결위 와 가지고 다시 조금 듣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예결위에서는 약간의 어떤 수정 그게 있어야 되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뭐 전폭적으로 뒤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지양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바꿔 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걸 그건……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되죠.
재분

성재분위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돼요.

정갑영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수

안창수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이게……

임부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시라고 하면 해 봐요.
창수

안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저도 이제 늘어서 배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국회는 상임위가 존중되어 가지고 수정이 되었을 때는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그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회도 역대 이래 보면 상임위에서 했는 부분, 예결위에서 또 통과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또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본회의 석상에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만 죄송한데 위원장님만 빼고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명으로 하니 9명으로 하니 취지는 말입니다. 7명이나 9명이나 가령 했던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논란거리가 안 되는 부분인 거 같고 물론 그 중심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2년간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번에 우리가 할 때 전자에 우리가 저거할 때 7명으로 하면서 하는 부분이 상임위를 존중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자 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우리 정갑영 위원 취지가, 맞죠? 큰 뜻에서, 하지만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래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자신이 상임위를 했는 거를 존중 안하고 예결위에서 그래 놓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은 부분 다 우리가 그래 놓고는 이게 뭐 7명으로 하든, 9명으로 하든 하지만 또 전반기는 우리가 7대가 전반기는 9명으로 하다가 또 하반기에는 또 7명으로 한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는 지난번에 9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자고 우리가 일관성으로 가령 관례나 관습은 법으로는 아니지만 그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면 7대에서 그래 해 놨는 것 같으면 9명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9명도 될 수도 있고 16명이 다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옛날에 7명으로 할 때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7명으로 할 때는 위원장 이상은 다 빠졌습니다. 위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동료위원들을 배려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사실 그게 사심이 들어간 부분이라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에서 제가 저는 이런 말씀 추경 부분은 추경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9명으로 갔는 것 같으면 이 7대에는 계속적으로 9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례가 지난번에 전반기에는 1년씩 해 가지고 전반기 했던 사람 후반기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명씩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7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7명으로 하면 전반기 7명, 후반기 7명 해서 결국은 세 사람이, 두 사람이……

임부기위원장

하반기는 9명……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하반기 9명을 할 것 같으면 같이 9명을 해야지 뭐 또 이렇게 전반기는 그렇게 하고, 전반기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라요.

임부기위원장

두 명은 그러면 또 복수……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7명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